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956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일 |
2013-02-0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6회 |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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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6-30 |
폐기 |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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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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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 연구활동비의 지원 및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의2, 제6조의3 신설)
○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외부인사 비율 및 역할을 확대하도록 개정함. (안 제7조)
- 현행 운영심사위원회 구성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의원을 5명에서 3명으로 개정하며, 위촉하는 외부위원 구성을 “외부인사 5명,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으로 개정함. (안 제7조제3항)
- 위원장은 의원을 제외한 위촉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의원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 (안 제7조제4항)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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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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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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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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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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