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955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일 |
2013-02-0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6회 |
심사경과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3-02-19 |
2013-03-1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3-12 |
원안가결 |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3-03-14 |
2013-03-1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3-03-14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현행 조례 본문에서 규정한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을 별표 1로 이관하여 정리함으로써 등록기준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일부 등록기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였음. (안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와 제2항 삭제, 별표 1 신설)
1) 완화된 면적이 적용된 공동사업장에는 정비․성능점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새로이 신설함.
2) ‘전시시설“에 대한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고, 그 밖에 용어 및 문구를 명확하게 규정함.
○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 중에서 일부 기준을 완화하고, 인력기준을 새로이 신설하며, 일부 조문을 수정함. (안 별표 2)
1) “자동차부분정비업”에 대한 기본시설기준을 개정함.
- 시설면적 기준을 70㎡이상에서 50㎡이상으로 완화함.
- 전조등 시험기를 설치 기준에서 삭제함.
2) 모든 자동차정비업에 대한 인력기준을 새로이 신설하여 정비책임자 1명을 두도록 함.
○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록기준 중 “시설면적” 등록기준은 현행 3,000㎡이상에서 4,500㎡이상로, “해체작업장”과 “부품보관창고”의 등록기준은 현행 300㎡이상에서 600㎡이상으로 강화하며, 일부 용어 및 문구를 새로이 수정함. (안 별표 3)
○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가스관련 시설기준 중 일부 용어 및 조문을 수정함. (안 별표 4)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3-03-18 |
공포번호 |
4531 |
공포일 |
2013-04-04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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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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