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07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202 의안종류 예산.결산안 소관위원회 본회의
제안일 2007-05-1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22회

심사경과

2007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7-05-15
의결일 처리결과
2007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7-05-15 2007-05-15
의결일 처리결과
2007-05-15 원안가결

의안요지

1. 수정이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한 사안중 2007년도 본예산에 12억2천70만원이 기편성되어 미집행한 사업으로서 추경에 41억원이 추가 요구된 여주청소년종합학습관 설립의 경우 설계비, 감리비, 자산취득비 등 구체적인 예산집행 계획안조차 없는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라 삭감되었으나 예결위에서 20억원을 증액한 것은 충분한 사업내역의 검토와 활용도 측면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하므로 삭감하며, 학부모명예교사사업의 경우 기존의 자원봉사 형태로 봉사해온 학부모에 대해 1인당 1년에 32만원 식비를 지원하는 것은 선심성 정책이고, 일주일에 한번 학교를 방문 상담하는 것은 학교폭력 예방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고심한 끝에 삭감한 것을 예결위에서 전액 부활하였고, CCTV 설치사업의 경우 기 추진중인 사업으로 그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경기도청과 기초자치단체, 경기도 교육청이 대응투자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예결위가 일방적으로 끼워넣기식 예산증액 편성은 부담기관에서 예산을 적정한 시기에 부담되지 않을 시 예산사장이 우려됨은 물론 예산을 요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예결위원회에서 30억원을 증액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되어 종합적인 수요판단 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며, 시·군 교육청 민원실 설치의 경우 교육청은 일반 시·군청과 달리 인허가 공부발급 등 민원사무가 많지 않아 민원실 설치의 시급성이 의문시되고 시설이 열악한 학교에 우선 투자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여 삭감하므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제출한 안 대로 수정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2. 수정내용 2007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여주청소년종합학습관설치비 “41억8백만원”을 비롯해 학부모명예교사 사업비 “6억4천1백2십8만원”, 지역교육청 종합민원실 설치비 “5억원”을 삭감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된 CCTV설치비 30억원을 증액하지 않는다.

2007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7-05-15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2007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원안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