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철도사업의 제도개선 및 투자확대 촉구 건의안

경기도 철도사업의 제도개선 및 투자확대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199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07-05-02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22회

심사경과

경기도 철도사업의 제도개선 및 투자확대 촉구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7-05-02 2007-05-10
의결일 처리결과
2007-05-10 원안가결
경기도 철도사업의 제도개선 및 투자확대 촉구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7-05-15 2007-05-15
의결일 처리결과
2007-05-15 원안가결

의안요지

❍ 철도는 대기오염이 없는 친환경적 교통수단이면서 에너지 절약효과가 탁월한 교통수단으로서 이미 포화상태에 도달한 수도권의 도로 여건을 고려할 때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의 광역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 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도권 철도재원의 투자에 매우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함으로써 경기도의 경우 철도가 차지하는 교통분담율이 8%대에 머무르는 결과를 낳고 있는 실정임. 고로 정부는 수도권의 광역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철도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확대와 선진 대도시권 수준의 철도망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 또한 정부는 서울지하철7호선 부천구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개별도시의 순환 기능이 아닌 2개 이상의 시∙도를 연결하는 광역교통기능의 특성이 높은 노선에 대해 광역철도 국비지원기준(75%)으로 상향조정으로 할 것과 건설사업비 부담기준에 있어서도 부천시에 적용하고 있는 현행 구간거리에 따른 기준을 이용수요 및 혜택에 따른 기준으로 재조정할 것 ❍ 마지막으로 경기도는 철도중심의 수도권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중앙정부 및 시∙도간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국비확보방안을 마련할 것

경기도 철도사업의 제도개선 및 투자확대 촉구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7-05-15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경기도 철도사업의 제도개선 및 투자확대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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