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공기업 건전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경기도 지방공기업 건전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번호 |
815 |
의안종류 |
결의안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일 |
2012-10-0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2회 |
심사경과
경기도 지방공기업 건전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2-10-05 |
2012-10-1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10-10 |
원안가결 |
경기도 지방공기업 건전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2-10-17 |
2012-10-1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10-17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 침체된 국내경제 회복을 위해 공공기관의 과도한 재정투입과 신도시 개발 등 대형사업 추진 등으로 지방공기업 부채의 가파른 증가에 따라 경기도 공기업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재정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경기도 공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경기도 지방공기업 건전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함.
○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로 부터 12개월로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위 원 수 : 15명 이내로 한다.
경기도 지방공기업 건전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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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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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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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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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공기업 건전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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