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
81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제안일 |
2012-09-2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2회 |
심사경과
경기도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2-10-02 |
2012-10-1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10-10 |
원안가결 |
경기도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2-10-17 |
2012-10-1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2-10-17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가구산업의 지속적 육성․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 (안 제3조)
○ 가구산업의 지속적․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 계획을 수립․시행 (안 제5조)
○ 가구산업 육성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을 규정 (안 제6조 및 제9조)
○ 가구산업과 관련된 기업,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용특별보증, 신기술의 연구개발과 상용화 등에 필요한 지원 (안 제11조~제14조)
○ 가구산업의 판매촉진을 위해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및 수출기업에 대한 각종 인증․시험 비용 지원 (안 제16조) 등
경기도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2-10-19 |
공포번호 |
4473 |
공포일 |
2012-11-06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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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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