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등 지원 조례안

경기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등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17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제안일 2007-04-10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21회
경기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등 지원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이재혁 오정섭 박광진 김한명 김광선 김보연 권혁산 노영호 송영주 이용선 이주상 장정은 황은성 함진규 최환식 최지용 최규진 정재영 정금란 임찬섭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등 지원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7-04-10 2007-04-16
의결일 처리결과
2007-04-16 원안가결
경기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등 지원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7-04-18 2007-04-18
의결일 처리결과
2007-04-18 원안가결

의안요지

□ 제정이유 ○ 한미 FTA 등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소득 감소 및 주 5일제 근무제 등으로 인한 여가 수요 증대, 그리고 농림어업, 농산어촌, 생명과 자연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농산어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인과 어린이 등을 농산어촌에 유치하여 소득을 증대하고 도시인의 건강한 여가 욕구를 충족시켜 농산어촌과 도시 양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농산어촌, 농산어촌 체험관광 사업과 1사1촌을 정의함(안 제2조) 나. 도지사는 지역 부존자원을 활용한 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지원대상은 농산어촌 체험관광 사업을 추진하려는 마을 또는 복수의 마을 연합체로 시장·군수 추천을 받은 마을로 함(안 제4조) 라. 도지사는 농촌관광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의 확보 및 기반 정비를 위해 매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며 농촌체험관광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마을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5조) 마.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어린이와 초중등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생들에게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고취시키고 농산어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농산어촌체험관광 참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타 시·도 어린이 등에게 농산어촌체험관광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어린이 등과 동반교사 또는 부모에 대하여 농산어촌 체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바. 도지사는 농산어촌체험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 인력의 육성 및 확보에 노력하고 마을에서 추천한 농산어촌체험활동 지도 인력의 교육을 실시하며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려운 농산어촌체험마을에서 외부인력 고용 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사. 도지사는 1사1촌 자매결연을 적극 지원하여 기업과 농산어촌의 교류를 장려하여야 하며 자매결연 마을 중 농산어촌체험마을 또는 편의 시설 확충 등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청 및 산하기관과 농산어촌간 교류를 장려하고 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아. 농산어촌 체험관광 사업의 감독 및 사후관리는 시장·군수가 담당하며 도지사는 사업의 추진상황을 매년 평가하여 우수마을에 대하여 포상하고, 사업실적이 부진한 마을에 대하여는 차년도 지원 감축 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경기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등 지원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7-04-18 공포번호 3606
공포일 2007-05-07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