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FTA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경기도의회 FTA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번호 171 의안종류 결의안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일 2007-04-10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21회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FTA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7-04-10 2007-04-10
의결일 처리결과
2007-04-10 수정가결
경기도의회 FTA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7-04-18 2007-04-18
의결일 처리결과
2007-04-18 수정가결

의안요지

1. 주 문 가. 「지방자치법」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2일 한·미 FTA 협상타결 등을 포함하여 향후 주요 무역대국과의 FTA 추진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 및 지원대책에 대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FTA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위원수는 15인 이내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위원선임일로부터 2008. 6. 30까지로 하며 단,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 2. 제안이유 ○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이자 가장 중요한 협정으로 평가되는 한미 FTA 가 체결되면서 산업 각 분야의 대응전략과 새로운 무역질서 개편에 따른 체질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한미 FTA체결은 그 자체로 목표의 완성이 아니라 향후 어떻게 이에 대처해 나아갈 것인가 하는 명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이어질 한일FTA, 한중FTA 협상을 앞두고 산업 각 분야에 있어 사회적 통합과 합의도출이 절실함. ○ 1천1백만 최대광역단체인 경기도는 전국 중소기업체의 1/4이 위치 하고 있는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며 한미 FTA 체결의 최대 피해산업인 농업분야에 있어 농가소득 전국 1위를 기록하며 농업 분야를 선도해오고 있음. ○ 우리 경기도는 우리나라 주요 산업의 집결지이며 한국경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야할 곳으로서 FTA 협상체결에 따른 대응 전략과 찬반으로 분열된 사회적 여론통합작업 및 각 산업군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연구, 그리고 현장시찰을 통한 생생한 산업현장의 목소리 전달 등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경기도의회 FTA 특별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3. 세부활동 계획 ○ 특별위원회에서 세부계획을 수립 · 의결로 채택 시행.

경기도의회 FTA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7-04-18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