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70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일 |
2007-04-0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21회 |
심사경과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07-04-10 |
2007-04-1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7-04-10 |
원안가결 |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07-04-18 |
2007-04-1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7-04-18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개정이유
○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지급 근거인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2006. 5. 19 조례 제3508호) 개정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일비지급기준을 변경하고
○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맞추어 유사조문을 통합하여 조문내용을 간략히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회기수당의 폐지에 따라 사문화된 단서조항 삭제 (안 제10조)
(다만, 도의회의 의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도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나.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일비 및 여비)은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 월정수당 지급기준 및 여비지급 기준을 준용함 (안 제12조)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07-04-18 |
공포번호 |
3603 |
공포일 |
2007-05-07 |
철회일자 |
|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