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7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일 2007-04-0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21회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김남성 김의현 박천복 유재원 전진규 황은성 최용길 진재광 조양민 이수영 방영기 김현복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7-04-10 2007-04-10
의결일 처리결과
2007-04-10 원안가결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7-04-18 2007-04-18
의결일 처리결과
2007-04-18 원안가결

의안요지

□ 개정이유 ○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지급 근거인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2006. 5. 19 조례 제3508호) 개정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일비지급기준을 변경하고 ○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맞추어 유사조문을 통합하여 조문내용을 간략히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회기수당의 폐지에 따라 사문화된 단서조항 삭제 (안 제10조) (다만, 도의회의 의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도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나.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일비 및 여비)은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 월정수당 지급기준 및 여비지급 기준을 준용함 (안 제12조)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7-04-18 공포번호 3603
공포일 2007-05-07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