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169 의안종류 규칙안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일 2007-04-0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21회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김남성 황은성 최용길 진재광 조양민 박천복 방영기 유재원 전진규 이수영 김현복 김의현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7-04-10 2007-04-10
의결일 처리결과
2007-04-10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7-04-18 2007-04-18
의결일 처리결과
2007-04-18 원안가결

의안요지

□ 제안이유 ○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전자회의 구현 및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본 회의장에 전자투표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따라 전자회의 운영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의장이 표결을 선포할 때는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함을 국회법을 준용하여 명문화 함 (안 제47조 제1항) ○ 표결방법을 전자투표로 표결토록 하고,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기립 또는 거수표결로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0조 제1항) ○ 회의록에 표결수만 기재하던 것을 표결수, 전자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까지 기재토록 함 (안 제55조 제13호)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7-04-18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