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
169 |
의안종류 |
규칙안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일 |
2007-04-0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21회 |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07-04-10 |
2007-04-1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7-04-10 |
원안가결 |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07-04-18 |
2007-04-1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07-04-18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제안이유
○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전자회의 구현 및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본 회의장에 전자투표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따라 전자회의 운영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의장이 표결을 선포할 때는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함을 국회법을 준용하여 명문화 함 (안 제47조 제1항)
○ 표결방법을 전자투표로 표결토록 하고,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기립 또는 거수표결로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0조 제1항)
○ 회의록에 표결수만 기재하던 것을 표결수, 전자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까지 기재토록 함 (안 제55조 제13호)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07-04-18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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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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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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