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기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144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제안일 2007-02-2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20회
경기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황선희 함진규 한규택 최진학 김현복 김학진 김제연 김인종 김수철 김남성 천동현 진재광 정홍자 임우영 이태순 이재진 이유병 신재춘 손숙미 서영석 남경순 박명희 김형식 신계용 이우창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7-03-07 2007-03-16
의결일 처리결과
2007-03-16 원안가결
경기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7-03-20 2007-03-20
의결일 처리결과
2007-03-20 원안가결

의안요지

□ 개정이유 양성 평등의 관점에서 도 정책이 효율적으로 수립·시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여성정책책임관 지정 및 여성정책조정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여성정책책임관 지정 목적과 대상 (안 제31조) ○ 양성 평등의 관점에서 도 정책이 효율적으로 수립·시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여성정책책임관 등을 지정 ○ 여성정책책임관과 여성정책실무책임관으로 구분·지정 - 책임관 : 행정(1)부지사 - 실무책임관 : 도의 실·과장 (세부사항 규칙으로 정함) 나. 여성정책책임관 임무 (안 제32조) ○ 여성정책책임관은 양성 평등의 관점에서 도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성인지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 - 책임관 : 여성정책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관련 부서 총괄·조정 - 실무책임관 : 소관부서의 실질적인 여성정책 업무를 관장 (계획수립·추진, 점검, 평가) 다. 여성정책조정회의 및 여성정책실무조정회의 설치 및 기능 (안 제33조) ○ 여성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업무협의와 심의·조정 및 점검·평가를 위하여 여성정책책임관 소속하에 「여성정책조정회의」를 구성·운영 ○ 여성정책의 실질적인 업무협의와 사전 심의·조정 및 자체 점검·평가를 위하여 행정(1)부지사와 행정(2)부지사 관할 하에 「여성정책실무조정회의」를 각각 구성·운영 라. 「여성정책조정회의」및「여성정책실무조정회의」 구성 (안 제34조) ○ 여성정책조정회의 :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 27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 의 장 : 행정(1)부지사 - 부의장 : 기획관리실장 - 당연직 위원 : 도의 실·국·원장 중 20인이내 (대상 범위는 규칙으로 정함) - 위촉직 위원 : 도의회 의원 및 전문가등 5인 (대상범위는 규칙으로 정함) ○ 여성정책실무조정회의 - 제1실무조정회의 40인 이내, 제2실무조정회의 20인 이내 구 분제1실무조정회의제2실무조정회의의 장·기획관리실장·기획행정실장부의장·가족여성정책국장·가족여성정책실장위 원·여성정책실무책임관 ·가족여성개발원 정책개발실장 ·여성정책실무책임관 마. 여성정책조정회의 의장 직무 (안 제35조) ○ 의장 : 조정회의를 대표하고 업무 총괄 ○ 부의장 :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대행 바. 여성정책조정회의 운영 (안 제36조) ○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2회,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 ○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사. 여성정책조정회의 간사 (안 제37조) ○ 여성정책조정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둠 ·여성정책조정회의 간사 : 가족여성정책과장 ·제1실무조정회의 : 여성인력담당 사무관 ·제2실무조정회의 : 여성능력개발담당 사무관 아. 의견청취, 수당지급, 기타 사항 (안 제38조, 제39조, 제40조) ○ 필요시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요구 ○ 참석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지급 ○ 조례에 규정된 이외 사항은 조정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함.

경기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7-03-20 공포번호 3597
공포일 2007-04-09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