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7호선 부천구간 재원마련 촉구 건의안

서울지하철 7호선 부천구간 재원마련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139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07-02-0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19회

심사경과

서울지하철 7호선 부천구간 재원마련 촉구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7-02-07 2007-05-10
의결일 처리결과
2007-05-10 부결
서울지하철 7호선 부천구간 재원마련 촉구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7-05-15 2007-05-15
의결일 처리결과
2007-05-15 부결

의안요지

1. 주 문 ❍ 정부는 지금이라도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인 부천구간(서울 온수역-인천 부평구청역)에 대해 도시철도방식이 아닌 광역철도 방식으로 즉각 변경할 것과 전체 사업비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국비 지원분 75%를 지원할 것 ❍ 경기도는 동 사업이 수도권 전체 주민을 위한 광역교통시설임을 감안하고, 재정력이 월등히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인 부천시의 예산규모를 고려하여 경기도 내부방침에서 정한 도비 부담분 17.5%를 시급히 지원해 줄 것 2. 제안이유 □ 애초부터 ‘도시철도’가 아니라 ‘광역철도’ ❍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사업은 노선의 특성상 광역철도사업이 분명함 ※ 광역철도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를 말함(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 서울 지하철 7호선의 부천구간 연장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부천시) 3개 광역 시·도를 연계하고 개별 도시를 순환하거나, 물류이동, 관광객 수송이 아닌 그야말로 출퇴근 등 ‘일상적 통행수요’를 처리하는 광역철도의 특성이 매우 높은 노선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단지 서울도시철도 및 인천도시철도의 연장구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동 사업을 도시철도라 간주하고 국비 지원을 소홀히 하였음 ❍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노선의 대부분이 부천시 구간을 통과해 부천시의 사업비 분담액이 가장 크지만 실질적 수요적인 혜택은 인천시가 가장 클 것이며, 서울시 또한 지하철 이용에 따른 차량유입 감소로 간접적 혜택이 분명히 있다 할 것임 ❍ 아울러 정부의 무책임한 수도권 택지개발로 자족기능을 상실한 배드타운이 양산되어 서울시의 경기도 인구유입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따른 교통수요는 거시적으론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함이 마땅하나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3개 광역지자체도 문제해결을 위한 무한책임이 있다 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은 부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절대적인 지원 아래 3개 시·도가 함께 풀어야 할 공동 과제임 ❍ 광역자치단체도 아니고 애초부터 기초자치단체가 감당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큰 사업(총사업비 1조 2,456억원, 부천구간 9,023억원 중 3,628억원 부천시 부담)임으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는 2,100만 수도권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국비 75%를 조속히 지원하여야 할 것임

서울지하철 7호선 부천구간 재원마련 촉구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서울지하철 7호선 부천구간 재원마련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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