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경기도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의안번호 138 의안종류 규칙안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일 2007-02-0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7 대 - 219회
경기도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김기선 최규진 조봉희 정재영 전진규 임찬섭 신득철 신보영 이용선 이항원 이재혁 박광진 김옥이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07-02-07 2007-02-12
의결일 처리결과
2007-02-12 수정가결
경기도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07-02-14 2007-02-14
의결일 처리결과
2007-02-14 수정가결

의안요지

□ 제정이유 행정자치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중 개정규칙 표준안(행정자치부 자치분권제도팀-1543, 2006. 11. 7)에 따라 적합한 공무국외여행을 통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배양하고, 성숙된 의정활동을 위한 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을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무국외여행의 적용범위를 외국의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자매결연의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경기도지사가 해외출장을 요청하는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 하는 경우, 기타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로 함. (안 제2조) 나.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 및 적합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원 4인, 대학교수 및 시민단체·사회단체 등의 대표 5인으로 구성 된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 함. (안 제4조) 다. 단순시찰·견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여행은 허용하지 아니하고, 여행인원은 필수인원으로 한정하며, 방문국가 및 방문기관은 여행목적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고, 방문지역 사정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선택하되 특정시기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며, 국외여행 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책정하도록 심사기준을 정함. (안 제7조) 라. 제2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국외여행의 경우에는 심사기준에 의한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8조) 마. 도민의 알권리 증진 및 공무국외여행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무국외여행 심사 회의록 및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를 도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안 제9조와 제12조) 바. 필요시 공무국외여행계획서 보완기간을 감안하여 여행계획서를 출국 21일 전 제출토록 함. (안 제11조) 사.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심사위원회 위원은 본 규칙에 의한 심사위원으로 선임된 것으로 봄. (안 부칙 제2항). 아. 현행 경기도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규칙을 폐지함. (안 부칙 제3항)

경기도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집행기관 이송일 2007-02-14 공포번호 40
공포일 2007-03-05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