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서관 육성 및 대표도서관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서관 육성 및 대표도서관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80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0-09-2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54회 |
심사경과
경기도 도서관 육성 및 대표도서관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0-09-29 |
2010-10-0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0-10-06 |
수정가결 |
경기도 도서관 육성 및 대표도서관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0-10-19 |
2010-10-1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0-10-19 |
수정가결 |
의안요지
1. 개정이유
가. 「도서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독서문화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으로, 지식정보격차 해소와 국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경기도 도서관 육성 및 대표도서관 설치․운영 조례”의 전면 개정요인 발생
나.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의 전면 개정으로 도서관의 체계적․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데 밑거름이 되고, 국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 보장에 기여
경기도 도서관 육성 및 대표도서관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0-10-19 |
공포번호 |
4099 |
공포일 |
2010-11-08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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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서관 육성 및 대표도서관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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