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76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일 |
2010-09-2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54회 |
심사경과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0-09-29 |
2010-10-0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0-10-08 |
원안가결 |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0-10-19 |
2010-10-1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0-10-19 |
원안가결 |
의안요지
1. 개정이유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촉위원의 구성인원을 전체위원의 과반수이상으로 조정하여 동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0-10-19 |
공포번호 |
4093 |
공포일 |
2010-11-08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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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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