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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초선의원 교육신청(법제처,지방 자치 인재개발원)
<제12대 경기도의회 초선의원 교육신청 안내>
1.지방자치인재개발원 -찾아가는 초선 의원 직무연수
o 교 육 일 : 2026.6.25.(목) / 1일
o 교육장소 : 보훈교육연구원 1층 대강당 (경기 수원 장안구 광교산로69)
o 신청기간 : 2026. 6.18(목) 限
2. 지방의회의원 법제연수과정
o 교 육 일 : 2026.6.29(월) ~30.(화) / 1박2일
o 교육장소 : 태안법제교육원(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147-43 태안정책연수원)
o 신청기간 : 2026. 6.17.(수)
※ 신청하기 : https://ggc-edu-apply.replit.app/ [클릭] (링크 클릭->우측 상단 입장 하기 버튼 클릭->비밀번호(문자로 안내 된 번호)입력,입장하기 클릭 -> 일정표 좌측 하단 교육 신청 클릭->교육 별 신청하기 클릭->입력 후 신청서 제출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경기도의회 인사과 의정교육팀 031-8008-7262 / 031-8008-7264)
2026-06-15
2026년 제7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6년 제7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7. 7.(화) ~ 7. 9.(목) (근무시간내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모집인원 : 15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채용공고
2026-06-26
변재석 의원, “통일로선, 고양 북부·동부권 교통격차 해소...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은 24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철도정책과로부터 ‘통일로선(조리금촌선)’ 추진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통일로선은 3호선 지축역에서 경의중앙선 금촌역을 잇는 철도사업으로, 약 18.3km 구간을 복선으로 연결하고 정거장 6개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양 북부권 통일로축과 파주 금촌권을 연결해 경기 서북부의 광역교통망을 보강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이 노선은 고양동·관산동·원신동 등 고양시 북부·동부권 주민들의 교통 환경과 직결된다. 해당 지역은 서울과 인접해 있으면서도 철도 이용 여건이 충분하지 않아, 그동안 출퇴근과 통학 등 일상 이동에서 불편이 제기돼 왔다. 이 사업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본사업으로 확정되지 못하고 추가검토사업으로 분류된 바 있다. 당시에는 삼송~금촌 구간을 중심으로 검토됐으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건의 과정에서는 3호선 지축역~경의중앙선 금촌역을 연결하는 복선 구상으로 보완됐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통일로선의 추진 경과, 현재 검토 상황,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을 위한 향후 대응 방향 등이 논의됐다. 변재석 의원은 통일로선이 “통일로축에 집중된 이동 수요를 분산하고, 고양시민의 대중교통 선택지를 넓히기 위한 사업”이라며 “국토교통부 철도국·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의 협의 과정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변 의원은 “철도사업은 상위계획 반영 여부가 이후 추진 동력을 좌우한다”며 “통일로선이 이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광역교통시행계획에는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변 의원은 “고양 시민이 광역교통 인프라 계획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경기도 교통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2026-06-26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36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6.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는 의원의 회의 출석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출석 현황 및 표결 참여 실적을 도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나. 경기도의회 의원의 본회의 및 위원회 출석과 표결 참여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의원의 기본적인 직무이자 도민에 대한 책무인 만큼, 그 이행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다. 이에 의원별 누적 출석일수 및 출석률, 표결 참여율 등을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유도하여 의회의 생산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의회 의장이 의원별 회의 출석 및 표결 현황을 관리하도록 규정함(안 제18조의2제1항). 나. 의원별 누적 출석일수, 출석률 및 표결 참여율 등을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함(안 제18조의2제2항). 다. 공개 대상, 공개 방법 및 세부사항은 의장이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18조의2제3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4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6월 2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6-25
황대호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감사패 수여식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기자회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 퇴임식
제12대 초선의원 교육신청(법제처,지방 자치 인재개발원)
<제12대 경기도의회 초선의원 교육신청 안내>
1.지방자치인재개발원 -찾아가는 초선 의원 직무연수
o 교 육 일 : 2026.6.25.(목) / 1일
o 교육장소 : 보훈교육연구원 1층 대강당 (경기 수원 장안구 광교산로69)
o 신청기간 : 2026. 6.18(목) 限
2. 지방의회의원 법제연수과정
o 교 육 일 : 2026.6.29(월) ~30.(화) / 1박2일
o 교육장소 : 태안법제교육원(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147-43 태안정책연수원)
o 신청기간 : 2026. 6.17.(수)
※ 신청하기 : https://ggc-edu-apply.replit.app/ [클릭] (링크 클릭->우측 상단 입장 하기 버튼 클릭->비밀번호(문자로 안내 된 번호)입력,입장하기 클릭 -> 일정표 좌측 하단 교육 신청 클릭->교육 별 신청하기 클릭->입력 후 신청서 제출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경기도의회 인사과 의정교육팀 031-8008-7262 / 031-8008-7264)
2026-06-15
2026년 경기도의회 특별전문위원실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2026년 경기도의회 특별전문위원실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6. 12.(금) ~ 6. 19.(금) /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모집인원 : 1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개별 통지 예정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공고/소식
2026-06-12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만족도 설문 조사 안내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만족도 설문 조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참여자 추첨을 통해 100분께 커피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https://naver.me/Gjy1M9hJ <= 설문조사 바로가기(클릭)
2026-06-11
제39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집회 알림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29호>
제39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26. 6. 9.(화) 11:00
2. 장 소 :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2026-06-05
2026년 상반기 의정발전기여상 후보자 공개검증
2026년 상반기 의정발전기여상 후보자 공개검증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공개검증 개요 가. 대 상 자 : 2026년 상반기 의정발전기여상 후보자 8명 나. 검 증 장 소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다. 주 요 공 적 :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기간 : 2026. 6. 4.(목) ~ 6. 7.(일) 마. 의견수렴방법 : 전자우편 접수(chtholly@gg.go.kr)
제출된 의견은 작성자의 실명, 연락처(휴대전화), 구체적 사유를 명시한 의견에 한하여 자체조사 등을 실시하여 공적심사에 활용할 예정이며, 별도로 회신하지 않음
2026-06-04
제12대 경기도의회 의원 등록 안내
제12대 경기도의회 의원 등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재요령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신 후 작성 서류를 지참, 방문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 의원 등록] ○ 등록기간 : 2026. 6. 10.(수) ~ 6. 12.(금) 09:00~18:00
○ 장 소 : 경기도의회 지하1층 대회의실 ※ 찾아오시는 길 첨부파일 참고, 비밀번호 문자안내 별송
○ 대 상 : 당선인 전원
○ 내 용 : 등록서류 접수 및 의원 배지 배부
○ 방 법 : 방문 접수 (※ 대리인 접수 가능, 대리인 접수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2026-06-04
제39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 알림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04호>
제39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26. 5. 12.(화) 10:00
2. 장 소 :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2026-05-08
2026년도 제1차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최종합격자 공고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03호 2026년도 제1차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4-28
2026년 제7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6년 제7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7. 7.(화) ~ 7. 9.(목) (근무시간내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모집인원 : 15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채용공고
2026-06-26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 수시채용시험 최종합격...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 수시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6월 26일(금)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6-23
2026년 제6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2026년 제6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6-06-18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6-12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장소 공고
2026-06-05
2026년 제5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
2026년 제5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6월 12일(금)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6-05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25호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5-29
2026년 제6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수...
2026년 제6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6. 8.(월) ~ 6. 10.(수) (근무시간내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모집인원 : 7명
※ 수정사항 - (담당업무 수정) 의정활동 지원요원, 의정보도 전문요원 등 - (자격기준 수정) 의정보도 전문요원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채용공고
2026-05-26
변재석 의원, “통일로선, 고양 북부·동부권 교통격차 해소...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은 24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철도정책과로부터 ‘통일로선(조리금촌선)’ 추진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통일로선은 3호선 지축역에서 경의중앙선 금촌역을 잇는 철도사업으로, 약 18.3km 구간을 복선으로 연결하고 정거장 6개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양 북부권 통일로축과 파주 금촌권을 연결해 경기 서북부의 광역교통망을 보강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이 노선은 고양동·관산동·원신동 등 고양시 북부·동부권 주민들의 교통 환경과 직결된다. 해당 지역은 서울과 인접해 있으면서도 철도 이용 여건이 충분하지 않아, 그동안 출퇴근과 통학 등 일상 이동에서 불편이 제기돼 왔다. 이 사업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본사업으로 확정되지 못하고 추가검토사업으로 분류된 바 있다. 당시에는 삼송~금촌 구간을 중심으로 검토됐으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건의 과정에서는 3호선 지축역~경의중앙선 금촌역을 연결하는 복선 구상으로 보완됐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통일로선의 추진 경과, 현재 검토 상황,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을 위한 향후 대응 방향 등이 논의됐다. 변재석 의원은 통일로선이 “통일로축에 집중된 이동 수요를 분산하고, 고양시민의 대중교통 선택지를 넓히기 위한 사업”이라며 “국토교통부 철도국·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의 협의 과정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변 의원은 “철도사업은 상위계획 반영 여부가 이후 추진 동력을 좌우한다”며 “통일로선이 이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광역교통시행계획에는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변 의원은 “고양 시민이 광역교통 인프라 계획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경기도 교통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2026-06-26
유호준 의원, ‘일하는 의회’ 위한 의원별 출석·표결 참여...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지난 24일 제391회 2차 본회의를 끝으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의원의 성희롱 발언 유죄 판결과 종합청렴도 최하위 평가 등으로 의회 안팎에서 최악의 의회였다는 비판을 받은 가운데, 재선에 성공한 유호준 의원(남양주시 다산·양정)이 의원별 본회의 및 위원회 출석률과 안건 표결 참여율 공개를 골자로 하는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11대 경기도의회의 본회의 평균 출석률은 92%를 기록했다. 그러나 개별 의원의 출석률은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조례와 지방자치법에 의거 의원의 회의 출석은 의무임에도, 반복된 불출석에도 경고나 징계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실제 안건 표결 참여율은 출석률보다 더 낮았다. 안건 표결이 진행된 첫 의결 당시 재석의원은 평균 103명에 그쳤으며, 상당수 본회의에서 의장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밖에 계신 의원님께서는 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할 정도로 정족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유호준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제11대 경기도의회는 여야가 78석씩 동수를 이루는 정치적 환경 속에서 반복된 보이콧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회의 불출석이나 표결 불참이 이어졌다”라며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 걸음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투명하게 도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라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남종섭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장 후보가 “도민이 신뢰하는 의회,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품격 있는 의회를 만들겠다”라며 밝힌 것을 언급하며 “서울특별시의회는 이미 의원별 회의출석률과 참여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라며 “경기도의회도 투명한 의정활동 공개를 통해 대한민국 지방자치를 선도하고 도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11대 경기도의회가 ‘관행’을 이유로 도민친화적 의회 혁신에 나서지 못한 결과가 ‘최악의 의회’라는 오명으로 남았다”라며 유사한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지난 11대 의회에서도 발의한 바 있으나 안건 심사에 이르지 못한 아쉬움을 드러낸 후, “남종섭 의장 후보를 중심으로 도민의 의회라는 의회의 본분에 맞춰 ‘관행’으로 포장된 구태는 과감히 결별하고, 투명한 의회의 모습으로 도민들의 신뢰를 얻도록 제12대 경기도의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도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다짐을 드러냈다.
2026-06-26
김태희 의원, 제11대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공로패 수상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24일(수)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공로패 수여식에서 공로패를 수상했다. 이번 수여식은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정책 마련에 기여한 의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그간의 의정활동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태희 의원은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체계 마련 ▲자립준비청년 주거 안정 지원 확대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등 공공주택 공급사업 점검 ▲수리산 도립공원 주차장 조성 추진 ▲경기지방정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점검 등 도민 삶과 밀접한 현안을 중심으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전국 최초로 「경기도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해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종합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친환경 건축산업 육성과 도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해당 조례는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2025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 지원에도 힘써왔다. 이와 함께 아동그룹홈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와 정담회를 추진하고,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아동·청소년이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해 왔다. 김태희 의원은 “지난 2년간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도민의 주거 안정과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고자 노력했다”며 “그간의 의정활동을 높이 평가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과 주거복지 향상, 도시환경 분야 제도 개선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2026-06-26
박상현 의원, 부천시, 오정동 군부대 개발 사업의 핵심은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26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도시개발과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오정동 군부대 이전 및 도시개발 사업 추진 사항을 논의했다. 박상현 의원은 회의에 앞서 “지난 10여 년간 군부대 주둔 및 개발 제한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으며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감내해 온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깊이 공감하며 이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 평가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의견을 밝혔다. 부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주민들이 감내해 온 특별한 희생에는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특별한 보상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에 공감하며 “이번 사업은 부천시의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구조가 아닌 만큼 시가 주민들의 보상금을 낮추기 위해 주민들을 압박하거나 감정평가 과정을 억누를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강조했다. 부천시는 오히려 민간사업자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전적으로 주민의 편에 서서 최대한 우호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부천시는 향후 진행될 토지 보상 감정평가 과정에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민 추천 감정평가사와 시 측 감정평가사가 현장의 모든 여건(지하철 신도시 유입, 주변 개발 여건 등) 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현재 일부 주민위원회와의 소통 과정에서 오해와 불신으로 인해 보상협의회 운영에 난항을 겪고 있으나 부천시는 이원화(상생협의체 및 보상협의회 동시 진행)를 통해 주민의 목소리를 마지막까지 경청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법정 의무 사항인 보상협의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사업 시행자에게 전달하고 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의견 수렴의 장’인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뢰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부천시의 행정 목적은 기업의 이익 극대화가 아니라 시민들의 이익과 재산권을 지키는 데 있다”라며 “오랫동안 피해를 보신 분들인 만큼 감정평가 시 주민들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어 정당하고 공정한 보상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가교 역할에 충실하겠다”라고 전했다. 부천시는 앞으로도 2030년 준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여 기반 시설이 잘 갖춰진 쾌적한 도시 환경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한편, 보상 절차에 있어서는 단 한 명의 주민도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민 중심의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2026-06-26
황대호 의원, 경기도의회-경기도-경기대학교 MOU 추진을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26일(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경기도-경기대학교 MOU 추진을 위한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정담회는 경기도 산하 기관과 경기대학교의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학생들이 공공기관 현장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인턴십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황대호 위원장은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단순한 이론 교육을 넘어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성장할 기회다”라며 “경기도 산하 기관의 다양한 정책·행정 현장을 대학 교육과 연결한다면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진로 탐색의 장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황 위원장은 “이번 논의는 경기도와 도의회, 대학이 함께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색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라며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참여 기관, 학생 선발 및 실습 내용 등은 관계 기관이 충분히 협의해 단계적으로 정리해 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황대호 위원장은 또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현장성과 창의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영역인 만큼, 청년들에게 경험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학생들이 경기도 산하 기관에서 실무 경험을 쌓는다면 지역사회와 대학, 공공기관이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기관에는 젊은 감각과 새로운 시각을 더하는 상호 협력 구조가 구축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황대호 위원장은 정담회에서 지역주민들이 자주 찾는 생활시설로서 경기대학교가 갖는 역할을 강조하며 체육시설 지원 방안 마련 필요성을 언급했다. 황 위원장은 “경기대학교는 대학 구성원만의 공간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함께 찾고 이용하는 생활 속 거점 공간이다”라며 “생활체육 활성화와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경기대학교 체육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황대호 위원장은 “이번 정담회를 계기로 경기도의회-경기도-경기대학교 간 협력 논의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라며 “청년들이 지역 안에서 꿈을 키우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함께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대학교 황규영 교학부총장, 설수영 인재개발처장, 박상현 대외협력홍보실장, 김종성 전략기획담당관을 비롯하여 경기도청 문화체육관광국 담당자, 수원시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2026-06-26
박상현 의원, 경기지역화폐 앱 활용한 복지 신청 간소화.....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26일 부천상담소에서 LG 헬로티비와의 인터뷰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도민 편의 증진을 위한 경기지역화폐 플랫폼을 활용한 복지급여 신청 절차 간소화 및 ‘복지 직권주의’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력히 제안하고 나섰다. 박상현 의원은 최근 진행된 언론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복지 제도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신청주의’ 방식을 꼽았다. 박 의원은 “현행 복지 제도는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지급되는 구조여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며 “특히 기존의 정부 복지 포털 ‘복지로’는 매번 번거로운 인증을 거쳐야 하고 복잡한 리스트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직접 찾아야 하며 ‘잘못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성 문구로 신청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등 철저히 공급자·행정 중심 편의주의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박 의원이 제시한 플랫폼이 바로 ‘경기지역화폐’다. 경기도민 1,420만 명 중 약 1,000만 명이 사용하는 경기지역화폐 앱은 높은 접근성을 자랑한다. 실제로 최근 시행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당시 경기지역화폐 앱을 통해 터치 한 번으로 몇 초 만에 자격 여부를 자동 판단하고 부천페이 등으로 즉시 지급하는 성과를 거두며 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을 증명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디지털 취약계층의 소외 우려에 대해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방문 신청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앱을 통해 신청이 간소화되면 공무원의 행정 입력 업무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사회복지사들이 서류 접수 대신 취약계층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등 대민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재정 누수나 부정 수급 우려와 관련해서는 “자동 신청 서비스를 도입하며 도민이 직접 허위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관리하는 정확한 데이터를 연동해 자격을 판단하기 때문에 부정 수급률이 극도로 낮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 운영사(코나아이)의 공공복지 영역 진입 우려에 대해서는 “플랫폼의 운영을 민간 IT 기업이 맡을 뿐 도민의 정보와 데이터의 소유권은 엄연히 경기도에 있다”라며 선을 그었다. 현재 박 의원은 경기도의 복지정책과, 지역금융과, AI프런티어정책과 및 운영사 코나아이가 참여하는 ‘인공지능(AI) 활용 복지 직권주의 TF’를 이끌며 구체적인 로드맵을 구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올해 9월부터 5·18 유공자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경기지역화폐 플랫폼을 통한 시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라며” 최종 목표는 내년도에 경기도가 도민에게 지원하는 40여 개 사업 약 11조 원 규모의 복지 서비스 전체로 이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도민이 단 한 번만 복지 신청을 해두면 추후 경기도의 모든 복지 사업 대상자가 될 때마다 인공지능과 시스템이 자동으로 발굴해 알림을 주고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복지 직권주의‘시스템을 2년 안에 반드시 완성하겠다”라고 덧붙였다.
2026-06-26
최만식 의원,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찾아 선수들의 열정 응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6일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에서 열린 ‘2026 경기도장애인기능경기대회’ 시상식에 참석해 입상 선수들을 축하하고, 참가 선수들과 대회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경기도지부(지부장 김원종)가 공동 주관한 이번 대회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경기도 내 5개 경기장에서 개최됐다. 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고 우수 기능인을 발굴해 안정적인 고용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전국 각 지역에서 열리는 대회다. 올해 대회에는 나전칠기, 양복ㆍ양장 등 17개 정규직종과 제과제빵, 안마 등 5개 시범직종을 포함해 총 25개 직종에서 선수들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겨뤘다. 이날 최 의원은 “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기술을 겨루는 경쟁을 넘어 장애인의 전문성과 가능성을 사회에 보여주는 뜻깊은 무대”라며 "결과와 관계없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흘린 땀과 도전은 모두 값진 성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의 자립은 능력을 펼칠 기회가 보장될 때 더욱 단단해진다"며 "직업훈련과 고용 확대는 물론 장애인의 역량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06-26
변재석 의원, 원흥도래울로 자전거도로 재포장공사 추진상황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25일 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고양시 덕양구청 안전건설과 관계 공무원 및 설계담당자와 함께 원흥도래울로 자전거도로 재포장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업무 협의는 올해 김성회국회의원이 확보한 특별교부세를 재원으로 추진되는 ‘원흥도래울로 자전거도로 재포장공사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변재석 의원은 김성회 국회의원과 함께 사업 대상지를 방문해 노후화된 자전거도로 현황과 개선 필요성을 확인한 바 있으며, 이날은 관계 공무원 및 설계사와 함께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는 노후화된 자전거도로의 재포장을 통해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추진계획을 설명했으며,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해당 구간은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주요 통학로로도 이용되고 있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변재석 의원은 "자전거도로는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생활기반시설인 만큼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확보한 특별교부세가 시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흥도래울로 자전거도로 재포장공사는 특별교부세를 활용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노후된 자전거도로를 정비해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이동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6-06-26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36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6.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는 의원의 회의 출석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출석 현황 및 표결 참여 실적을 도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나. 경기도의회 의원의 본회의 및 위원회 출석과 표결 참여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의원의 기본적인 직무이자 도민에 대한 책무인 만큼, 그 이행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다. 이에 의원별 누적 출석일수 및 출석률, 표결 참여율 등을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유도하여 의회의 생산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의회 의장이 의원별 회의 출석 및 표결 현황을 관리하도록 규정함(안 제18조의2제1항). 나. 의원별 누적 출석일수, 출석률 및 표결 참여율 등을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함(안 제18조의2제2항). 다. 공개 대상, 공개 방법 및 세부사항은 의장이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18조의2제3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4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6월 2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6-25
경기도의회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3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6. 1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의회가 시행하는 광고의 원칙과 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여 의정 홍보에 대한 대외적 신뢰를 높이고자 함. 나. 이에 매체 영향력, 의정 보도 기여도 등 객관적이고 다각적인 광고 집행 기준을 정립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함과 동시에 도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다. 또한, 출입기자 등록 및 기자실 관리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한 의정 취재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받는 의정 홍보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광고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나. 객관적인 광고 집행 기준을 마련하여 공표하도록 함(안 제6조). 다. 홍보매체 의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라. 광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10조). 마. 홍보효과 분석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바. 출입기자 등록 요건을 정하고, 기자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제13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6월 17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6-12
경기도 광고시행 및 지역언론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31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광고시행 및 지역언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6. 1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광고시행 및 지역언론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가 시행하는 광고의 원칙과 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여 도정 홍보에 대한 대외적 신뢰를 높이고자 함. 나. 이에 매체 영향력, 도정 보도 기여도 등 객관적이고 다각적인 광고 집행 기준을 정립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함과 동시에 도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다. 또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언론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하여 콘텐츠 제작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 실질적인 진흥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언론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방자치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 및 집행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4조~제5조). 나. 광고 집행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다. 지역언론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라. 경기도 광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제13조). 마. 홍보효과 분석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6월 17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6-12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2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6. 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아니나 장기수선계획 수립 의무가 있는 공동주택도 장기수선계획 등에 관하여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입주민의 주거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외에 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장기수선 관련 관리지원 자문이 가능하도록 조례 적용범위를 확대함(안 제3조) 나.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공동주택의 사업주체 등이 장기수선계획을 최초로 수립하는 경우 자문을 신청하도록 안내할 것을 권고함(안 제4조제3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0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6월 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6-04
경기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26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6. 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최근 중동사태 장기화에 따른 폐기물 종량제 봉투 원재료 가격 급등으로 인한 수급 차질 해소를 위해 제작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ㆍ군 생활폐기물 관리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 종량제 봉투의 제작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3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0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6월 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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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6-03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2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5. 3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및 시군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 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정책 간 연계성을 높여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청년정책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또한 청년지원사업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공공마이데이터, 전자증명서 등을 통해 법령에 근거하여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청년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청년정책 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한 청년정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자료 제공 요청, 운영기관,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나. 도 및 시군 청년지원사업의 신청·접수·선발 및 사후관리 수행 근거를 마련하고, 신청자의 연령, 거주지, 소득수준, 취약계층 여부 등 자격요건 확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18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4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6월 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5-30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23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5. 3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도 및 시군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청년·청소년 지원사업의 신청·접수·선발·사후관리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온라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민원사무 처리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청소년 정책사업의 신청·접수·선발·사후관리 지원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관련 민원사무 처리 근거를 신설함(안 제4조제11호 및 제12호). 나.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사용 허가 신청 등에 관한 서식을 신설함(안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4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6월 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5-30
경기도 접도구역 정비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24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접도구역 정비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5.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접도구역 정비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도로법」 제40조에 따라 지정되는 접도구역은 도로 여건 변화 및 지역 여건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장기간 유지되는 사례가 있어 토지 이용 제한 등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음. 나. 이에 접도구역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보다 합리적인 도로 행정과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접도구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경기도 접도구역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접도구역과 도로와의 공간적 정합성 여부, 토지 이용 제한 실태, 접도구역 정비가 필요한 구역 조사 등 접도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시군에 대한 행·재정적, 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과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86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6월 2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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