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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집회 알림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29호>
제39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26. 6. 9.(화) 11:00
2. 장 소 :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2026-06-05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장소 공고
2026-06-05
최효숙 의원, “여성폭력지원시설 인건비는 ‘부실 예측’,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예산 불용 문제와 아동보호전담요원 예산 ‘집행률 0%’ 결과를 언급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최효숙 의원은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서 여성가족국을 상대로 불용예산의 수요예측 실패 원인을 따져 묻고, 이에 따른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효숙 의원은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공들여 확보한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명절휴가비 예산’이 당초 74개소 375명을 대상으로 계획됐으나 실제 실적은 60개소 286명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실집행률은 70.9%에 머물렀으며, 미교부액 9,061만 원과 집행잔액 5,743만 원을 합산한 총 불용액은 전체 예산의 절반이 넘는 약 1억 4,800만 원(5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예측치와 실제 집행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며 “시·군으로부터 기초 자료를 받아 예산을 편성할 때, 경기도가 최소한의 사전 검증 절차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경기도의 고무줄 잣대식 ‘사업 자체평가’에 대해서도 인건비 기본급 사업의 실집행률은 75.4%로 ‘정상추진’으로 분류된 반면, 명절휴가비 지급 사업은 실집행률 70.9%로 ‘미흡’ 판정으로 보고한 내용을 들며, 최 의원은 “두 사업 모두 70%대 초·중반으로 대동소이하게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약 5% 차이로 한쪽은 정상, 한쪽은 미흡으로 평가하는 기준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최 의원은 “‘여성폭력피해자 시설 인력’의 명절수당은 지자체의 시혜성 복지가 아니라,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지키는 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이자 인건비”라며, “잦은 입·퇴사로 인한 고용 불안과 심리적 불편을 겪는 현장 인력의 처우개선 예산이 지자체의 재정 논리에 밀리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최효숙 의원은 ‘아동보호전담요원 지원’ 사업이 예산현액 1억 3,732만 원 중 집행액이 단 1원도 없는 ‘집행률 0%’를 기록했다며, 국비 1억 986만 원을 그대로 반납하고 도비 2,746만 원이 전액 불용되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대한민국이 돌봄 국가를 지향하고 아동에게 절대적인 돌봄을 지원해야 한다고 대내외적으로 강조해 왔는데, 일 년 내내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고 예산을 통째로 묶어둔 행정 공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며 “경기도가 기준인건비 등을 이유로 행정안전부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광역단위 전담요원 확충을 위해 행안부와 더욱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협의에 나설 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박연경 여성가족국장은 “예산 편성 시 정교하게 수요조사를 해야 했으나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전체적으로 예산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취약계층 보호와 아동 안전은 행정의 최우선 책무”라며 “예산이 편성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 집행되어 도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책임 있는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6-10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2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6. 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아니나 장기수선계획 수립 의무가 있는 공동주택도 장기수선계획 등에 관하여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입주민의 주거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외에 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장기수선 관련 관리지원 자문이 가능하도록 조례 적용범위를 확대함(안 제3조) 나.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공동주택의 사업주체 등이 장기수선계획을 최초로 수립하는 경우 자문을 신청하도록 안내할 것을 권고함(안 제4조제3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0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6월 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6-04
미래사회포럼 제14기 입학식
제39주년 6.10항쟁 경기도 기념식
제391회 정례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39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집회 알림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29호>
제39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26. 6. 9.(화) 11:00
2. 장 소 :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2026-06-05
2026년 상반기 의정발전기여상 후보자 공개검증
2026년 상반기 의정발전기여상 후보자 공개검증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공개검증 개요 가. 대 상 자 : 2026년 상반기 의정발전기여상 후보자 8명 나. 검 증 장 소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다. 주 요 공 적 :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기간 : 2026. 6. 4.(목) ~ 6. 7.(일) 마. 의견수렴방법 : 전자우편 접수(chtholly@gg.go.kr)
제출된 의견은 작성자의 실명, 연락처(휴대전화), 구체적 사유를 명시한 의견에 한하여 자체조사 등을 실시하여 공적심사에 활용할 예정이며, 별도로 회신하지 않음
2026-06-04
제12대 경기도의회 의원 등록 안내
제12대 경기도의회 의원 등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재요령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신 후 작성 서류를 지참, 방문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 의원 등록] ○ 등록기간 : 2026. 6. 10.(수) ~ 6. 12.(금) 09:00~18:00
○ 장 소 : 경기도의회 지하1층 대회의실 ※ 찾아오시는 길 첨부파일 참고, 비밀번호 문자안내 별송
○ 대 상 : 당선인 전원
○ 내 용 : 등록서류 접수 및 의원 배지 배부
○ 방 법 : 방문 접수 (※ 대리인 접수 가능, 대리인 접수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2026-06-04
제39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 알림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04호>
제39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26. 5. 12.(화) 10:00
2. 장 소 :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2026-05-08
2026년도 제1차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최종합격자 공고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03호 2026년도 제1차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4-28
제38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 알림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8호>
제38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26. 4. 21.(화) 11:00
2. 장 소 :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2026-04-17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 ...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9호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위원 모집
경기도의회에서는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 예정입니다. 「지방보조금법」제7조 및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8조에 따라 사업자 선정을 위한 외부 심사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4월 15일 경 기 도 의 회 사 무 처 장
2026-04-15
2026년도 제1차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서류전형 합격자...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4호
2026년도 제1차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4-13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장소 공고
2026-06-05
2026년 제5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
2026년 제5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6월 12일(금)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6-05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25호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5-29
2026년 제6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수...
2026년 제6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6. 8.(월) ~ 6. 10.(수) (근무시간내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모집인원 : 7명
※ 수정사항 - (담당업무 수정) 의정활동 지원요원, 의정보도 전문요원 등 - (자격기준 수정) 의정보도 전문요원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채용공고
2026-05-26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 수시채용시험 최종합격...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 수시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5월 20일(수)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5-15
2026년 제5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2026년 제5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6-05-13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5-08
2026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
2026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5월 11일(월)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4-30
최효숙 의원, “여성폭력지원시설 인건비는 ‘부실 예측’,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예산 불용 문제와 아동보호전담요원 예산 ‘집행률 0%’ 결과를 언급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최효숙 의원은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서 여성가족국을 상대로 불용예산의 수요예측 실패 원인을 따져 묻고, 이에 따른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효숙 의원은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공들여 확보한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명절휴가비 예산’이 당초 74개소 375명을 대상으로 계획됐으나 실제 실적은 60개소 286명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실집행률은 70.9%에 머물렀으며, 미교부액 9,061만 원과 집행잔액 5,743만 원을 합산한 총 불용액은 전체 예산의 절반이 넘는 약 1억 4,800만 원(5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예측치와 실제 집행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며 “시·군으로부터 기초 자료를 받아 예산을 편성할 때, 경기도가 최소한의 사전 검증 절차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경기도의 고무줄 잣대식 ‘사업 자체평가’에 대해서도 인건비 기본급 사업의 실집행률은 75.4%로 ‘정상추진’으로 분류된 반면, 명절휴가비 지급 사업은 실집행률 70.9%로 ‘미흡’ 판정으로 보고한 내용을 들며, 최 의원은 “두 사업 모두 70%대 초·중반으로 대동소이하게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약 5% 차이로 한쪽은 정상, 한쪽은 미흡으로 평가하는 기준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최 의원은 “‘여성폭력피해자 시설 인력’의 명절수당은 지자체의 시혜성 복지가 아니라,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지키는 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이자 인건비”라며, “잦은 입·퇴사로 인한 고용 불안과 심리적 불편을 겪는 현장 인력의 처우개선 예산이 지자체의 재정 논리에 밀리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최효숙 의원은 ‘아동보호전담요원 지원’ 사업이 예산현액 1억 3,732만 원 중 집행액이 단 1원도 없는 ‘집행률 0%’를 기록했다며, 국비 1억 986만 원을 그대로 반납하고 도비 2,746만 원이 전액 불용되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대한민국이 돌봄 국가를 지향하고 아동에게 절대적인 돌봄을 지원해야 한다고 대내외적으로 강조해 왔는데, 일 년 내내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고 예산을 통째로 묶어둔 행정 공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며 “경기도가 기준인건비 등을 이유로 행정안전부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광역단위 전담요원 확충을 위해 행안부와 더욱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협의에 나설 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박연경 여성가족국장은 “예산 편성 시 정교하게 수요조사를 해야 했으나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전체적으로 예산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취약계층 보호와 아동 안전은 행정의 최우선 책무”라며 “예산이 편성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 집행되어 도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책임 있는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6-10
김종배 의원, 예산·사업 집행 지연에 대한 경기도의 관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은 6월 10일 제391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2025 회계연도 결산 심의에서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로서 예산 실 집행 및 사업 추진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청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기후환경에너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에서 제출한 『2025 회계연도』 사업별 설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업을 위임·위탁 받아 실 집행하는 단체·기관의 예산 실 집행률 저조, 지연 추진되고 있는 사업 대다수가 행정절차, 관련 부서 협의 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로서 사업 추진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책임이 있지만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도시주택실 지역정책과가 추진 중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174억 원 규모로 21개 시·군 내 개발제한구역에 주민 편의시설 또는 생활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각 시·군별 토지 보상, 행정절차, 절대 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예산 실 집행 66.6%, 사업 추진 실적 달성 53.1%에 머물렀다. 또한 기후환경에너지국 기후환경관리과의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은 총 사업비 66억 원을 들여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사업이지만 일시적으로 저감장치 수요가 집중되었고 이로 인한 물량 부족으로 설치가 지연되면서 예산 78.6% 집행, 사업 실적은 전체의 81%만을 달성하고 있다. 특히 수자원본부의 ‘지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 지원 사업’의 경우 안양·부천·과천·광주·광명 총 5개 시 7개 정수장에 대한 시설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토지 보상, 문화재 발굴 등 행정절차 이행 및 동절기 공사 중지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예산 집행 중 6.2%만을 달성했다.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의 경우 군포·이천시에 수도시설 사고, 이상 가뭄, 수질사고 시 제한 급수 없이 생활용수를 제공할 수 있는 상수도 구축을 추진 중이나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철도횡단행위 신고 등 유관기관 협의 지연으로 예산 10.8% 집행에 머물렀다. 김 의원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군이나 위탁 기관에서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행정절차, 관련 부서 협의들로 인해 예산 집행 및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며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로서 시·군 또는 위탁 기관의 부족한 협상력 보완과 함께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는 ‘적극적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검토할 수 있는 공급, 연계 사항 등 외부 변수들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불필요한 지연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업의 본질적 목표는 도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가도록 하는 것”이라며 “예산 집행과 사업 추진 지연의 궁극적 피해는 오롯이 도민에게 전가되는 만큼 집행부는 근본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역할과 책임을 깊이 헤아려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예산 집행 및 사업 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6-10
이석균 의원, '4,600억 빌려 1%대 운용'... 경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10일(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 실태를 집중 점검하며 지방채 발행과 기금 운용 구조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날 이석균 의원은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의 금리와 운용 현황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경기도 재정 운영의 지속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집행부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해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위해 총 4,6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했으며, 금리는 3.58%,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8년 분할상환 방식이다. 이에 대해 이석균 의원은 “4,600억 원에 대한 연간 이자만 약 165억 원에 달한다”며 “10년 동안 부담하게 될 이자 규모는 1,600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이렇게 조달한 자금이 통합재정안정화계정을 통해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되는 동시에 상당 부분은 예치·예탁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3.58%의 이자를 부담하면서 1%대 수익률로 자금을 운용하는 구조는 누가 보더라도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석균 의원은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에서 약 1,890억 원이 예치금 형태로 보관되고, 약 2,709억 원이 통합재정안정화계정에 예탁돼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결국 고금리로 빌린 돈을 저금리로 운용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현재 지방채 비율이 높지 않다는 설명도 이해하지만,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자치단체인 만큼 절대 규모에서 발생하는 재정 리스크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강조하며 세수 구조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경기도 세입이 취득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인 만큼 경기 침체나 부동산 시장 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단순한 체납 징수 대책을 넘어 새로운 세수 확보 방안과 중장기 재정 전략을 적극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법무담당관실 결산심사에서는 성과지표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법무담당관실은 ‘무료 법률상담 건수’를 유일한 성과지표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석균 의원은 “법무담당관실이 수행하는 역할과 성과를 하나의 지표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도민 권익 보호와 법률서비스 향상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성과지표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연간 9천 건이 넘는 무료 법률상담은 도민이 법률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한 줄기 빛이 되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공공서비스”라며 “법률 문제는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상담 서비스 확대와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무료법률상담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026-06-10
이혜원 의원, 2025년 회계연도 결산심사서 기금의 일반회...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10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를 진행하며 경기도의 재정 운용 효율성 제고와 공공기관 및 특별회계 사업의 철저한 사후 관리를 당부했다.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심사에서 2025년도 경기도 기금 지출액 중 고유목적 사업비 비율은 비융자성 6.5%, 융자성 3.3%에 불과한 반면, 일반회계 예탁금은 3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기금은 특정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산총계주의의 예외로 설치, 운용되는 특별 재원인데, 일반회계의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여 도민에게 환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은 1,232억 원 규모로 책정되었으나 고유목적사업의 집행 실적이 부진하다”며 이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요구했다. 이에 기획조정실은 “도민환원기금은 당초 자금 마련을 위한 적립에 치중했으나, 목적 사업 발굴을 위해 시행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640억 원을 편성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혜원 부위원장은 지역개발기금의 일반회계 예탁금 누적 문제도 지적했다. “지역개발기금의 일반회계 예탁금 누적 잔액이 2026년도 말 기준 약 3조 9,000억 원에 이르러, 향후 대출 상환 계획에 따라 2028년부터 5년간 매년 5,000억에서 6,000억 원 안팎의 법정 의무 지출이 발생한다”며 고유 사업 위축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지적했다. 집행부는 “세수 여건이 어려워 일부 재원을 일반회계로 사용하고 있으며, 시·군 개발사업 융자도 병행하여 대응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나, 이 부위원장은 “2025년도 융자금 지출액이 0원인 점을 감안할 때 기금 목적에 부합하도록 시·군 지원책을 조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부위원장은 산하 22개 출연기관의 순세계잉여금이 총 890억 원 규모로 집계된 점을 언급하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06억 원, 경기복지재단 60억 원 등 예산 선반영액보다 많은 초과 차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철저히 감액 조치하고 정산 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음으로 진행된 균형발전기획실 심사에서는 예산 지출 위주의 평가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의 경기도비 교부 기준 집행 실적은 523억 원으로 100%이지만, 자금을 교부받은 시·군의 정산 기준 실집행률은 45.1%(약 236억 원)에 머물러 자금이 일선 현장에 잠겨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균형발전기획실은 “100억 단위 대규모 사업의 특성상 중투심사 등 사전행정절차에 통상 1년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시·군과 사업 목록을 미리 조율하고 전문가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 부위원장은 평화협력국 심사를 통해 기본경비 성격의 여비를 기금에서 지출한 경위를 확인한 뒤, “행정안전부의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과 부합하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목적에 맞는 사용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국외 출장 결과보고서 등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결산심사는 단순히 지나간 예산을 정산하는 자리가 아니라,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적재적소에 올바르게 쓰였는지 검증하고 내년도 재정 운용의 나침반을 세우는 과정”이라며, “경기도의 재정 건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의회 차원의 감시와 지원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6-06-10
이채명 의원, “관행적 성과 100% 달성 탈피하고, 도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6월 10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성과관리 체계의 실효성 제고와 예비비 편성 규모의 적정성 검토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기획조정실 결산 심사에서 특별조정교부금 연말 집중 집행,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감소, 지방채 증가, 성과평가 형식화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제기했다. 특히 기획조정실 14개 성과지표와 성인지 사업이 모두 100% 달성된 점을 언급하며 “모든 성과지표가 달성됐다는 것은 정책이 완벽했거나 목표 설정이 낮았을 가능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성과지표가 실제 정책혁신을 유도하는 수단인지, 형식적 관리 지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과지표 달성률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도민 체감도, 정책 파급효과,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을 함께 평가하는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예비비와 관련해서도 이 의원은 2025년 예비비 495억 원 중 263억 원만 사용되고 232억 원이 미집행된 점을 지적했다. 최근 3개년 예비비 사용 규모가 대체로 200억 원대 중반에 머문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재정 수요를 반영한 편성 기준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균형발전실 심사에서는 지방시대 엑스포 참여자 수와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건수 중심의 성과지표가 균형발전 성과를 충분히 보여주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회의를 몇 번 개최했는지가 아니라 논의 결과가 정책에 얼마나 반영됐고 지역 균형발전으로 이어졌는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제는 얼마나 회의했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달라졌는가를 측정하는 성과관리로 가야 한다”며 “관행적인 성과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평가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6-10
김영민 의원, 농업 현장 목소리 대변…실질적 성과와 농업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0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025회계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결산안을 심사하며 농지보전부담금 세입 추계의 정확성과 체류형 농촌 스마트팜 사업의 성과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김영민 의원은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과 관련해 "예산액은 45억 원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98억 원으로 117.8%를 초과해 징수됐다"며 "농지전용 수요 증가와 개발사업 확대 등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쳤는지, 일시적 현상인지 구조적 변화인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입 예측의 정확성은 재정운영의 기본"이라며 "향후 농지전용 수요와 개발사업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보다 정교한 세입 추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체류형 농촌 스마트팜 구축사업과 관련해 "결산상 집행률은 100%지만 실제 사업 대상지는 아직 조성 중인 상태"라며 "보조금 교부만으로 사업이 완료됐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돼 성과를 낼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최근 국제 정세 불안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무기질비료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비료값과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 "비료 한 포대 사는 것도 부담스럽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의 실집행률이 71.3%에 그친 점을 짚었다. 김 의원은 "농업인들은 지금도 생산비 상승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야 한다"며 "농업인들은 늘 의회와 행정을 바라보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대책 마련과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06-10
방성환 의원, 농어민 기회소득 예산 추계 정확성 높여 농정...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0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2025회계연도 결산심의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대상으로 농업인 기회소득 사업의 예산 추계 정확성과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의 이월예산 집행 적정성을 집중 점검했다. 방 위원장은 농업인 기회소득 사업과 관련해 “농민기본소득 시절부터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추계오차와 감액추경 문제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 “결산자료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돼 있지만 실제로는 감액추경과 집행잔액이 반복 발생하고 있는 만큼 보다 정확한 대상자 산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 대상자 규모를 추정에 의존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감액추경이 반복되고, 그 결과 농정 분야의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 기회를 놓치게 된다”며 “이제는 시군 자료를 기반으로 보다 정확한 수요를 반영해 예산을 편성하고, 변동 요인은 추경을 통해 보완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액추경이 발생하면 해당 재원이 농정 분야에 재투자되지 못하고 다른 예산으로 흡수될 수 있다”며 “정확한 예산 추계는 단순한 회계 문제가 아니라 농정예산의 효율적 활용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일부 이월예산 집행 과정의 적정성을 점검했다. 방 위원장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연말 신규사업 발굴과 이월예산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하려는 의지는 이해하지만, 사업 변경과 이월이 예산 원칙에 맞게 추진되는지 보다 명확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은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며 “향후에는 사업 추진 계획과 집행 구조를 보다 명확히 해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결산심의는 단순히 집행 결과를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찾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농정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6-1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제11대 후반기 활동 마무리......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 제11대 후반기 입법정책위원회(위원장 조희선)가 10일 제2회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2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입법정책위원회는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에 따라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조례와 입법영향분석 실시 후 4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사후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하며 자치법규의 적정성과 운영 성과를 점검해 왔다. 특히 제11대 후반기 입법정책위원회는 2024년 9월 출범 이후 총 498건의 조례를 분석하고, 이 가운데 30건의 정비 과제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도민 수요를 반영한 조례 개선을 지원하며 경기도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에 기여했다. 이날 열린 제2회 회의에서는 올해 2분기 사후입법영향분석 대상인 ‘경기도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 등 총 63건의 조례를 심의했다. 위원들은 조례의 입법 목적 달성 여부와 정책 효과, 운영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개선 필요 사항을 논의했다. 조희선 위원장(국민의힘·비례)은 “입법정책위원회는 조례가 제정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도민 중심의 입법 환경을 만드는 데 힘써왔다”며 “앞으로도 사후입법영향분석 제도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돼 정책 효과를 높이고,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는 제11대 후반기 입법정책위원회의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위원회의 임기는 오는 6월 30일 종료된다. 올해 하반기에는 제12대 전반기 입법정책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돼 입법지원과 조례 정비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진경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은 “입법정책위원회는 지난 2년 동안 도민과 밀접한 조례를 꼼꼼히 점검하며 경기도 자치법규의 신뢰성과 정책 효과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그동안 헌신해 주신 조희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는 도민의 일상에 가장 가까이 닿아 있는 정책 수단”이라며 “새롭게 출범할 제12대 전반기 입법정책위원회도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해 더욱 실효성 있는 입법 활동을 펼쳐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2026-06-10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2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6. 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아니나 장기수선계획 수립 의무가 있는 공동주택도 장기수선계획 등에 관하여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입주민의 주거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외에 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장기수선 관련 관리지원 자문이 가능하도록 조례 적용범위를 확대함(안 제3조) 나.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공동주택의 사업주체 등이 장기수선계획을 최초로 수립하는 경우 자문을 신청하도록 안내할 것을 권고함(안 제4조제3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0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6월 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6-04
경기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26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6. 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최근 중동사태 장기화에 따른 폐기물 종량제 봉투 원재료 가격 급등으로 인한 수급 차질 해소를 위해 제작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ㆍ군 생활폐기물 관리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 종량제 봉투의 제작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3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0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6월 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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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3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2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5. 3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및 시군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 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정책 간 연계성을 높여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청년정책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또한 청년지원사업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공공마이데이터, 전자증명서 등을 통해 법령에 근거하여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청년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청년정책 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한 청년정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자료 제공 요청, 운영기관,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나. 도 및 시군 청년지원사업의 신청·접수·선발 및 사후관리 수행 근거를 마련하고, 신청자의 연령, 거주지, 소득수준, 취약계층 여부 등 자격요건 확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18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4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6월 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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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30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23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5. 3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도 및 시군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청년·청소년 지원사업의 신청·접수·선발·사후관리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온라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민원사무 처리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청소년 정책사업의 신청·접수·선발·사후관리 지원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관련 민원사무 처리 근거를 신설함(안 제4조제11호 및 제12호). 나.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사용 허가 신청 등에 관한 서식을 신설함(안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4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6월 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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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30
경기도 접도구역 정비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24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접도구역 정비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5.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접도구역 정비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도로법」 제40조에 따라 지정되는 접도구역은 도로 여건 변화 및 지역 여건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장기간 유지되는 사례가 있어 토지 이용 제한 등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음. 나. 이에 접도구역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보다 합리적인 도로 행정과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접도구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경기도 접도구역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접도구역과 도로와의 공간적 정합성 여부, 토지 이용 제한 실태, 접도구역 정비가 필요한 구역 조사 등 접도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시군에 대한 행·재정적, 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과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86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6월 2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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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5-29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20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5.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여 공무원의 창의적인 정책 개발을 유도하고 도정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단순 처우 개선을 넘어 능동적인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나. 기존의 소모성 복지에서 벗어나 ‘연수 및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복지 수요에 부합하는 후생복지 체계를 갖추고자 함. 다. 다양해지는 복지 수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이를 통해 도민에게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지사가 공무원의 능률 증진 및 창의적 정책 개발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6호) 나. 조례에서 근거한 사업 이외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포괄 조항을 두고자 함(안 제7조제17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0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6월 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5-28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19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5.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원동기전문정비업 등록을 위한 기술 인력 기준을 완화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 나. 기술 인력 기준 완화를 통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동기전문정비업 등록을 위한 기술 인력 기준 완화(안 제5조제1항제2호라목 신설) 나. 나목 중 원동기전문정비업 관련 부분을 수정함 (안 제5조제1항제2호나목 개정)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29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5월 27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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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5-23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21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5.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상위법인 「하천법」에는 낚시행위를 금지하는 지역의 지정·고시에 관한 근거만 있고 낚시제한구역 지정·고시, 낚시금지구역등의 변경과 해제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가 부재하여, 낚시행위가 과도하게 제한될 우려와 발전하고 있는 낚시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나. 이에, 「하천법」 개정되어 하천의 이용목적과 수질오염도 등을 고려하여 낚시행위에 대한 규제 수준을 적정하게 조정(낚시금지구역·낚시제한구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물환경보전법」에서도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다. 따라서,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에 하천에서의 낚시 등의 금지구역 및 제한구역 지정·변경·해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을 「경기도 하천의 낚시 등 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함. 나. 하천에서 수질개선을 위해 지정된 금지지역을 금지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다각화하여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함(안 제1조 및 제2조). 다. 시군사무에 해당하는 쓰레기 투기행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 6조제3항 및 제4항 삭제).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86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5월 26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6-05-22

미래사회포럼 제14기 입학식

제39주년 6.10항쟁 경기도 기념식

제391회 정례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391회 정례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391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제391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