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1650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이의동) | 대표전화 : 031)8008-7000
© GYEONGGIDO ASSEMBLY. All Rights Reserved.
실시간 의회소식
좌우로 드래그 해보세요.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 알림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0호>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26. 2. 4.(화) 11:00
2. 장 소 :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2026-01-30
2026년도 제1·2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
2026년도 제1회(8·9급) 및 제2회(7급)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2-02
안광률 의원, 사서교사 경력부터 고교 배정까지 교육청이 정...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지난 4일,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을 상대로 대집행부질문을 진행하며, 교육 현안 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먼저 기간제 사서교사 경력 인정 문제를 언급했다. 안 위원장은 교육청이 필요에 따라 ‘교원+사서’ 자격 소지자를 정원 외 기간제 사서교사로 채용해 놓고, 감사원 정기감사와 법률 검토 등을 이유로 재임용 취소와 경력 50% 인정 방침을 안내해 현장 혼란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감사보고서에 직접 언급되지 않은 ‘호봉 50% 산정’의 근거가 무엇인지도 따져 물었다. 또한, 안 위원장은 특수학교ㆍ특수학급 기간제 교원 채용 사례와 비교해 형평성 논란이 있다는 점도 언급하며, 감사 결과와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핑계 대지 말고 적극적으로 현안을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서 교육청의 지역업체 활용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안 위원장은 도내 업체 활용 비율이 50~60%대에 머물고, 기초지자체로 내려갈수록 비율이 더 낮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재정이 도민 세금과 국가 재원으로 조성되는 만큼, 학교시설 공사와 관급자재 구매가 지역경제로 선순환되도록 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안 위원장은 학교시설의 지역사회 개방 문제도 언급했다. 안 위원장은 학교시설을 1년 중 하루만 개방해도 100% 개방 중인 것으로 인정하는 집계 방식으로는 실제 개방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고, 지역 주민의 학교시설 활용에 대한 학교 측의 비협조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이에 대한 해결 방안 중 하나로 학교시설 공공위탁 사업을 언급하며, 시흥에서 추진된 ‘학교시설 유지관리 공공위탁’ 시범 사업을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해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안 위원장은 광명학군 내 고교 배정 문제도 제기했다. 안 위원장은 진성고 미배정이 3년 사이 13명에서 135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며, 광명학군에서 학교별 인가정원 차이가 배정 쏠림과 미배정의 주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몇 년간 불거져온 이러한 현안에 대해 학교장을 비롯해 교육장까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안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가 단순한 학령인구 변화로만 보기 어렵고, 학교 쏠림 완화와 비선호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포함한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날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6-02-04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2. 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조례상 소관 부서 명칭을 현행 조직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나. 위원장 직무대행 사유를 명확히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의 대행 절차를 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설정·연장할 수 있는바, 기금의 설치 목적을 지속적으로 달성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 조성 재원 관련 소관 부서 명칭을 정비함(제2조) 나. 위원장 직무대행 규정을 보완함(제7조) 다. 상위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제1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230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2-03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평택 고덕 KTX 경기남부역사 설립 촉구 서명부 전달식
경기지역 진보야5당 면담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3차 진단회의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 알림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0호>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26. 2. 4.(화) 11:00
2. 장 소 :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2026-01-30
2025년도 경기도의회 겸직허가 통계 및 실태점검 결과 공...
2025년도 경기도의회 겸직허가 통계 및 실태점검 결과를 첨부파일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6-01-30
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사)채용 공고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4호
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사) 모집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1-30
2025년도 공용차량 보유 및 운영관리 현황
2025년도 공용차량 보유 및 운영관리 현황을 게재합니다.
2026-01-19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등 서비스 일시 중단 안내
홈페이지 서버의 경기도 통합데이터 센터 이전 예정으로 사전 모의훈련 및 점검 작업을 실시합니다. 아래 일정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될 예정이오니, 이용에 불편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단일시: 2026년 1월 23일(금) 18:00 ~ 1월 25일(일) 18:00 ※ 작업 상황에 따라 중단 시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중단대상: 의회 홈페이지, 의정포털, 의정지원정보센터, 사진영상자료관 - 문의전화: 031-8008-7702~5
2026-01-16
2025년 청소년의회교실 운영결과
<2025년 청소년의회교실 운영결과>
o 운영기간 : 2025. 4월~11월
o 운영실적 : 총 42회 1,016명(38개학교, 4개단체) 참가 - 초등 29회(741명), 중등 4회(95명), 고등 3회(81명), 기타(학교밖 등) 6회 (99명)
o 만족도 결과 : 종합만족도 95.2%, 지방의회 이해도 92.7% ※ 응답률 : 99.1%, 1,007명 응답
2026-01-08
2025년 하반기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결과 공...
2025년 하반기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 만족도 조사 이벤트 당첨자 안내
만족도 조사 설문('25. 12. 15.(월) ~ 12. 24.(수))에 참여하신 분들 중 120분을 추첨하였으며, 이벤트 경품(모바일 커피 상품권 1매)는 12. 29.(월) 발송하였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뒷번호 4자리만 공개합니다. 경품을 받지 못하신 경우는 휴대전화 뒷번호 4자리가 동일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번호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 031-8008-7703로 연락바랍니다.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연번 휴대전화 뒷번호 4자리 1 8569 2 3693 3 0589 4 4254 5 0147 6 1727 7 4398 8 4890 9 8153 10 7286 11 0226 12 7976 13 5330 14 2622 15 4003 16 7302 17 7788 18 5817 19 5330 20 4148 21 0751 22 8470 23 5330 24 1661 25 8053 26 6992 27 0751 28 1471 29 6733 30 5709 31 8933 32 7450 33 5602 34 2456 35 0954 36 5602 37 2907 38 8933 39 7976 40 8862 41 4148 42 9560 43 8933 44 2829 45 1504 46 4148 47 0492 48 3710 49 2926 50 1141 51 5545 52 0235 53 3860 54 4611 55 5946 56 9917 57 5600 58 6089 59 5362 60 1471 61 5747 62 9777 63 0140 64 7976 65 5030 66 0521 67 3989 68 8839 69 7366 70 0122 71 2456 72 7295 73 2567 74 7290 75 8839 76 0912 77 5890 78 7280 79 0773 80 6192 81 9142 82 7904 83 7976 84 2477 85 6393 86 9949 87 7825 88 2223 89 2290 90 3655 91 5054 92 7273 93 2044 94 2934 95 8559 96 1126 97 1303 98 0999 99 4411 100 9472 101 6777 102 1944 103 7134 104 1104 105 2781 106 4913 107 1654 108 5053 109 7141 110 5124 111 2235 112 0239 113 7332 114 9285 115 8323 116 5120 117 6812 118 8823 119 4763 120 1759
2025-12-29
2025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공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5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2025년도 경기도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 종합청렴도 5등급(청렴체감도 5등급, 청렴노력도 3등급)
2025-12-26
2026년도 제1·2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
2026년도 제1회(8·9급) 및 제2회(7급)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2-02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2. 19.(목) ~ 2. 23.(월) (평일 근무시간내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모집인원 : 3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채용공고
2026-02-02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6-01-30
2025년 제1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
2025년 제1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1월 22일(목)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1-15
2025년 제1회 경기도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2025년 제1회 경기도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1월 22일(목)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1-15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1. 19.(월) ~ 1. 21.(수) (평일 근무시간내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모집인원 : 4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채용공고
2026-01-07
2025년 제1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
2025년 제1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5-12-30
2025년 제1회 경기도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서류...
2025년 제1회 경기도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5-12-30
안광률 의원, 사서교사 경력부터 고교 배정까지 교육청이 정...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지난 4일,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을 상대로 대집행부질문을 진행하며, 교육 현안 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먼저 기간제 사서교사 경력 인정 문제를 언급했다. 안 위원장은 교육청이 필요에 따라 ‘교원+사서’ 자격 소지자를 정원 외 기간제 사서교사로 채용해 놓고, 감사원 정기감사와 법률 검토 등을 이유로 재임용 취소와 경력 50% 인정 방침을 안내해 현장 혼란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감사보고서에 직접 언급되지 않은 ‘호봉 50% 산정’의 근거가 무엇인지도 따져 물었다. 또한, 안 위원장은 특수학교ㆍ특수학급 기간제 교원 채용 사례와 비교해 형평성 논란이 있다는 점도 언급하며, 감사 결과와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핑계 대지 말고 적극적으로 현안을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서 교육청의 지역업체 활용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안 위원장은 도내 업체 활용 비율이 50~60%대에 머물고, 기초지자체로 내려갈수록 비율이 더 낮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재정이 도민 세금과 국가 재원으로 조성되는 만큼, 학교시설 공사와 관급자재 구매가 지역경제로 선순환되도록 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안 위원장은 학교시설의 지역사회 개방 문제도 언급했다. 안 위원장은 학교시설을 1년 중 하루만 개방해도 100% 개방 중인 것으로 인정하는 집계 방식으로는 실제 개방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고, 지역 주민의 학교시설 활용에 대한 학교 측의 비협조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이에 대한 해결 방안 중 하나로 학교시설 공공위탁 사업을 언급하며, 시흥에서 추진된 ‘학교시설 유지관리 공공위탁’ 시범 사업을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해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안 위원장은 광명학군 내 고교 배정 문제도 제기했다. 안 위원장은 진성고 미배정이 3년 사이 13명에서 135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며, 광명학군에서 학교별 인가정원 차이가 배정 쏠림과 미배정의 주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몇 년간 불거져온 이러한 현안에 대해 학교장을 비롯해 교육장까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안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가 단순한 학령인구 변화로만 보기 어렵고, 학교 쏠림 완화와 비선호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포함한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날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6-02-04
김현석 의원, “1·29 부동산 대책은 과천 희생 전제한 ...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 일문일답을 통해 정부의 ‘1·29 부동산 대책’을 놓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강하게 압박했다. 김현석 의원은 “과천 경마장 이전을 전제로 한 이재명 정부의 1·29 부동산 대책은 과천 시민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졸속 정책”이라며, “교통 여건과 도시 수용 능력에 대한 검증 없이 주택 공급만 앞세운 전형적인 공급 논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과천시는 이미 경기도 내에서 출퇴근 평균 소요 시간이 가장 길고, 통근시간 60분 이상 인구 비율도 34.2%로 최고 수준”이라며, “여기에 과천지식정보타운의 본격 입주와 주암지구 1만6천 세대 개발이 겹치며 도시 수용 한계에 근접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공식 교통 통계를 근거로 “과천대로(남태령 구간)는 하루 평균 6만6천 대 이상이 통과하는 상습 정체 구간으로, 평균 주행 속도는 시속 18.9km에 불과해 서울 전체 혼잡도 상위 6위에 해당한다”며,
“이 통계조차 4년 전 이야기로, 지식정보타운 입주 후 혼잡도가 더욱 올라간 마당에 경마공원 이전을 전제로 과천·주암지구 16,000세대에 더해 추가 9,800세대를 공급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현실을 외면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특히 경기도와 김동연 지사는 사전 교통 수용 능력에 대한 객관적 검증 없이 ‘정부에 협조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이는 과천을 주택 공급 실적과 정치 일정에 맞춰 이용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경기도는 기본적으로 최대한 협조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다만 향후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서는 과천시와 긴밀히 협의해 과천 시민들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김동연 지사는 재선을 위한 명분으로 과천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과천 시민에게 돌아오는 것은 교통 지옥과 재정 공백뿐인 정책을 ‘협조’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이는 것으로 결코 책임 있는 도정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 번 강하게 비판했다. 끝으로 김현석 의원은 “국가적 과제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지역의 희생을 전제로 한 정책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과천 시민에게 검증 없는 이전과 불확실한 약속을 강요하는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그 판단과 책임은 결국 도정의 기록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2-04
서현옥 의원, 사라진 약속, 방치된 책임..고덕KTX경기남...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4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 과제인 KTX 경기남부역사 설치 계획이 장기간 ‘유령 계획’ 상태로 방치돼 있다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행정 점검과 결단을 촉구했다 서현옥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이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사업 지연이 아니라, 이미 국가와 경기도가 승인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어떠한 공식적 변경이나 종료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수년간 ‘검토 중’이라는 이름으로 방치돼 왔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계획은 이행되거나, 조정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절차에 따라 판단되고 주민에게 설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서 의원은 2008년 국토교통부 심의를 거쳐 확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KTX 경기남부역사 관련 검토가 포함돼 있었음에도, 이후 LH, 국토교통부, 철도공사, 지자체 간 역할 분담과 재원 구조, 이행 점검이 체계적으로 관리됐는지조차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해당 계획이 현재도 유효한지, 사실상 종료된 것인지조차 불분명한 상태로 남아 있으며, 그 불확실성의 부담이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 의원은 “고덕지구는 이미 대규모 입주가 진행되며 광역교통 수요가 급증했지만, 약속됐던 KTX 역사 설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행 일정조차 제시되지 않았다”며, “이는 어느 한 기관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국가와 경기도, 공기업이 함께 책임져야 할 공적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에 2008년 확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 여부에 대한 객관적 점검, LH 등 관계기관의 역할과 의무 이행 여부 확인, 경기도가 그간 수행해 온 역할과 향후 법·절차상 가능한 조치의 명확화를 주민 눈높이에서 정리해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행정이 판단을 미루는 동안 주민들은 불확실성을 감내하며 살아왔다”며 “계획을 세운 주체가 먼저 이행 여부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책임지고 설명하는 것이 기본적인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고덕 KTX 경기남부역사 문제가 행정의 책임과 신뢰 속에서 다뤄지고 있는지 끝까지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2-04
정경자 의원, 경기도의회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작...
정경자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은 4일(수), 「경기도의회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에 따른 우선구매율이 2025년 목표치인 1.1%에 비해 0.36%에 그친 점에 대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저조하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경기도의회사무처 총무과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조례시행추진단원인 정경자 의원이 지난 3일(화) 회의에 참석해 해당 조례의 실효성을 점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제도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경자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생산품 1.1% 이상,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0.8% 이상을 구매하도록 목표가 설정돼 있다. 그러나 2025년 기준 실적을 보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비율은 경기도 0.21%, 경기도의회 0.36%로 모두 목표치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경우 경기도 1.05%, 경기도의회 1.23%로 목표치를 상회했다. 특히 경기도의회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실적은 2024년 0.27%에서 2025년 1.23%로 증가했는데, 이는 방송장비 유지보수 시스템을 장애인 표준사업장 용역으로 전환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정경자 의원은 “단순한 사무용품이나 기념품 등 물품 구매만으로는 우선구매 목표 달성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A4 용지 등 단순 물품 공급을 넘어 미화·경비, 시설관리, 전기공사 등 공사·용역 영역까지 도급계약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청이 각종 행사 기념품, 홍보물품, 사무용품 구매 시 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공식 요청할 계획”이라며, “조례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점검과 제언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경자 의원은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의 역할은 조례가 실제 도민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드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며,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자립 지원이라는 조례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김진경 의장의 핵심 공약사업으로,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 발의 조례를 대상으로 집행 실효성을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권고하는 기구다.
2026-02-04
변재석 의원, “적정규모학교는 ‘정리 기준’ 아닌 ‘지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4일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이 통폐합과 폐교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정책의 패러다임을 ‘정리’가 아닌 ‘지원’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학교 통폐합과 폐교는 인구 변화 속에서 검토될 수는 있지만, 그 조치가 지역을 더 빨리 비우는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적정규모학교 정책은 행정 효율의 언어가 아니라 교육의 언어로 다시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변 의원은 “경기도에는 구도심도 있고, 양평·가평·연천처럼 생활권이 넓은 군 지역도 있다”며 “아이가 많지 않은 지역일수록 학교는 더욱 필요하며, 학교가 흔들리면 ‘아이 키우기 어려운 동네’가 되어 결국 주민 이탈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문제는 교육청 내부의 효율만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문제”라고 말했다. 변 의원은 ‘적정규모’ 기준이 현장에서 사실상 ‘정리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그는 “읍·도시 180명, 면 60명이라는 숫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기준이 ‘지원이 시작되는 기준’이 아니라 ‘통폐합이 시작되는 기준’으로 작동할 때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또한 변 의원은 최근 경기도교육청의 폐교 및 적정규모학교 추진 현황을 언급하며, “최근 2년간 폐교가 집중되어 있고, 적정규모학교 육성 역시 신설대체이전·통폐합·폐지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며 “이를 개별 학교의 불가피한 사례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정책 전반의 흐름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변 의원은 “학생 수가 적은 학교일수록 통폐합 논의에 앞서 지원이 먼저 가동되어야 한다”며, ▲공동교육과정 운영 ▲교원·인력의 순회·공유 ▲통학 및 돌봄 지원을 하나의 정책 패키지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군 지역에 대해서는 “거리 자체가 교육격차가 되는 만큼, 동일한 기준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변 의원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과 소통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조정이 필요한 경우라도 현장을 흔드는 것은 결론이 아니라 절차”라며 “학부모 설문은 참여자 과반과 참여자 중 동의 과반이라는 기준을 명확히 공개하고, 이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추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변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는 줄이기 위한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이 ‘정리’가 앞서는 정책이 아니라 ‘유지와 질 개선’이 앞서는 정책으로 적정규모학교 정책을 다시 설계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폐합과 폐교가 지역을 더 빨리 비우는 원인이 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정책 전환을 강력히 요청한다”는 밝혔다.
2026-02-04
이제영 의원, 반도체 글로벌 허브로 도약... 경기도가 사...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은 4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인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경기도의 강력한 실행력을 촉구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지금 세계는 총성 없는 반도체 전쟁 중”이라며, 미국(CHIPS Act), 일본, 중국의 파격적인 지원 공세를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대한민국 수출의 24.4%를 차지한 반도체는 국가 핵심 전략 자산이지만, 송전선로 지연 등 인프라 리스크가 산업계를 흔들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반도체 클러스터 타 지역 분산 배치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분산 배치는 ‘집적의 경제’라는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자 자해 행위”라며, “설계, 제조, 소부장, 그리고 핵심 인재가 한곳에 모여야만 초격차 기술이 나오는 냉혹한 국가 대항전에서 지역 안배를 논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현재 3% 수준에 머물고 있는 대한민국 시스템 반도체의 돌파구로 ‘성남 판교-용인 클러스터의 유기적 결합’을 제시했다. “대한민국 팹리스 기업의 약 40%가 밀집한 성남 판교의 혁신적 설계 역량과 용인의 압도적인 제조 인프라를 결합해, 독자적인 가치 사슬을 완성해야 한다”라며, “단순히 생산 기지를 넘어 차세대 패키징인 ‘하이브리드 본딩’과 AI 병목을 해결할 ‘PIM(Processor-in-Memory)’ 기술의 세계 표준을 선점해 경기도를 반도체 기술 종주국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또한 지난 1월 경기도와 한전이 맺은 ‘도로-전력망 공동건설 협력체계’를 환영하면서도, 경쟁국을 압도하는 ‘실행의 속도’를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중앙정부를 설득하여 인프라 구축의 골든타임을 사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제영 위원장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성공 여부에 아이들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려 있다”라며, “경기도가 멈추면 대한민국이 멈춘다는 사명감으로 집행부가 강력하게 나서달라”고 호소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6-02-04
허원 의원, 이천 첨단산업도시 도약 위한 구조적 해법 제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4일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천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 첨단산업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허원 위원장은 이날 발언에서 ▲이천시 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과 협력 요청 ▲자연보전권역 산업단지 클러스터 수립 용역에서 이천시 우선 검토 필요성 ▲ 이천시 중심의 광역 도로·철도·물류망 확충을 통한 경기 동부권역 SOC 대개발 전략을 제시했다. 허원 위원장은 “오늘날 산업 정책은 단순히 부지를 확보하는 문제가 아니라, 기업이 실제로 활동하고 산업 생태계가 작동하는 도시를 선택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며, “반도체를 중심으로 방위산업과 첨단 제조업이 집적된 이천은 이미 경기 동부 산업축을 실질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핵심 거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월·모가·설성·장호원 등 다수의 산업단지가 가동 중인 이천의 산업 현실을 언급하며, “이천은 가능성을 논하는 단계가 아니라 생산과 고용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 현장”이라고 설명했다. 허원 위원장은 이러한 산업 기반 위에서 이천시가 산업진흥원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기업 맞춤형 지원, 소부장·첨단 제조기업 육성, 기술사업화와 인력 양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차원의 정책 연계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자연보전권역 산업단지 클러스터 수립 용역과 관련해 “산업 기반과 여건이 이미 갖춰진 이천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SK하이닉스 협력업체와 유망 스타트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천”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허원 위원장은 동부권역 SOC 대개발과 관련해 “이천의 산업단지와 경기도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실질적인 경쟁력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교통·물류 등 SOC 확충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용인·광주·여주·양평으로 이어지는 경기 동부의 산업·물류·생활권 흐름은 구조적으로 이천을 관통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부 SOC 대개발은 이천을 중심으로 광역 도로·철도·물류망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허원 위원장은 발언 말미에 “산업의 경쟁력은 업종이 아니라 구조에서 결정된다”며, “이천 산업진흥원 설립, 자연보전권역 산업단지 클러스터 검토, 동부 SOC 대개발은 각각 따로 움직여서는 안 되고, 이천을 중심으로 하나의 실행 축으로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허원 위원장은 “이천은 이미 대한민국 첨단산업도시로 나아갈 구조를 갖추고 있다”며, “이천을 대표하는 도의원이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기도와 이천시의 정책이 현장에서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2-04
김영민 의원,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이전설 종식 위해 인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4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둘러싼 전력·용수 문제와 이전설 확산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의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김영민 의원은 “최근 용인 반도체 산단은 송전탑 갈등에 더해 전력과 용수 공급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며 추진 동력이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일부 정치권과 타 지자체에서 제기되는 ‘산단 이전설’을 언급하며, “타 지자체들이 인프라 우세를 내세우며 공세를 펼치는 동안 경기도가 얼마나 단단한 방어막이 되어주고 있는지 도민들은 묻고 있다”며 경기도의 미온적 대응을 지적했다. 이어 최근 지방도 318호선을 활용한 전력망 지중화 협약에 대해 “갈등을 예방한 영리한 해법”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공급 시차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에 “아무리 좋은 협약을 맺더라도 적기에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산단 구축의 핵심인 ‘속도전’은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용수 공급 문제 역시 지자체 간의 이해관계 대립과 행정 절차 지연으로 인해 사업이 멈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을 경고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기초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전력과 용수 공급 일정이 산단 조성 스케줄과 한 치의 오차 없이 맞물리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김영민 의원은 경기도에 △ 반도체 산단의 조기 구축을 위한 행정지원 △ 인근 시·군과의 갈등 조정 △ 전력·용수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협상 지원 등 3대 과제를 강력히 주문했다. 김영민 의원은 “용인 반도체 산단에는 약 1,000조 원 규모의 투자와 346만 명에 달하는 직·간접 고용 창출이 걸려 있다”며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타 지자체의 공세로부터 산단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라고 밝혔다. 이어 “근거없는 이전설이 나오지 않도록 경기도의 미래를 책임지는 도지사의 강력한 리더십과 즉각적인 행동을 기대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6-02-04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2. 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조례상 소관 부서 명칭을 현행 조직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나. 위원장 직무대행 사유를 명확히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의 대행 절차를 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설정·연장할 수 있는바, 기금의 설치 목적을 지속적으로 달성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 조성 재원 관련 소관 부서 명칭을 정비함(제2조) 나. 위원장 직무대행 규정을 보완함(제7조) 다. 상위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제1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230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2-03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5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2.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인플루엔자는 학교 내 집단생활을 통해 빠르게 확산될 우려가 있는 대표적인 계절성 감염병으로, 학생은 학업 및 단체활동 등으로 감염 위험이 높은 집단에 해당함. 나. 현재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하는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14세 이하(2026년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외 학생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이 없는 실정임. 다. 이에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이 아닌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학생 건강 보호와 학교 내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대상, 방법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신설함(안 제6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09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6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2-02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6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2.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운영이 확대되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새로운 유형의 장비가 활용됨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개인영상정보 보호 관련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변화된 법체계와 현실을 조례에 체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나.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기준과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경기도가 설치ㆍ운영하거나 예산을 지원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도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사생활 침해를 예방하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이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주요 조문과 체계를 정비함. 나.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개인영상정보에 관한 정의를 정비하고, 고정형 및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조례의 적용 범위에 포함함(안 제2조) 다. 경기도가 공개된 장소에 설치ㆍ운영하거나 예산을 지원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조례를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라. 개인영상정보의 최소 수집,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금지, 설치 사실 및 관리책임자 공개 등 개인영상정보 보호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4조) 마.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적정한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5조) 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시정조치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1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6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2-02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1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규창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도내 시·군 새마을회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관련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나. 이에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한 회의 참석 소집에 대해 이에 필요한 실비 보상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새마을운동조직의 산하조직을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2조에 따른 조직으로 수정함(안 제2조제1호). 나.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회의 참석 실비 지급 조항을 신설함(안 제6조). 다. 그 밖의 용어의 띄어쓰기 등을 수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8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1-29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39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을 위한 세대통합형 도시공간을 조성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시 전 연령층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의 세대통합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나.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시범사업을 통해 경기도형 모델을 마련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함(안 제9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1-29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3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안착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지역 주민들에 의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자체 미디어 및 소통 창구가 마련되어야 함. 나. 현재 경기도 내에서 시민 활동가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마을공동체미디어들은 이런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창구가 되고 있음. 다. 하지만 마을공동체미디어에 대한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경기도 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이 어려운 현실이며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계획과 연계·보완을 통해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한 상황임. 라. 이에 따라, 마을공동체미디어에 대한 육성·지원,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운영 활성화, 지역영상미디어센터와 마을공동체미디어정책의 연계를 통하여 급변하는 디지털미디어환경에 조응하는 개인과 공동체의 미디어문화역량 강화와 시민커뮤니케이션 권리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을공동체미디어 및 활동에 관한 사항 등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에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사항 등을 추가함(안 제3조). 다. 지원계획에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4조). 라. 도지사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가 양성 지원,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 미디어 간 교류·협력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마.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와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체계적 지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미디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9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1-29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규창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2025. 12. 31. 법률 제21309호)에 따라 현행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에서 위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일치시키고, 관광단지에 대한 감면 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경감에 대한 법률 인용규정을 조정함(안 제2조의4). 나. 관광단지 투자촉진을 위한 취득세 감면에 대한 추징 인용규정을 조정하고, 관광시설용 신·증축 부동산에 대한 감면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함(안 제4조). 다. 산업단지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 법률 인용규정을 조정함(안 제6조). 라.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여 감면된 취득세에 대한 추징시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7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8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1-29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38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는 2025년 전국체육대회 종합우승 4연패, 2024년 전국동계체육대회 종합우승 21연패, 제33회 파리하계올림픽대회 대한민국 총메달의 28.1%인 9개 메달 획득 등 체육웅도로서 성과를 낸 바 있음. 나. 하지만 그런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정원 규정이 조례상 명시되지 않아 경기부 운영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안정적 운영 기반이 부족한 상황임. 다. 이에 따라 현행 조례에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의 정원을 규정하여 선수단의 안정적 운영과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수단 정원을 180명 이내로 규정함(안 제4조제3항). 나. 선수단 소속 선수의 임무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7조제5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9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1-29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평택 고덕 KTX 경기남부역사 설립 촉구 서명부 전달식

경기지역 진보야5당 면담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3차 진단회의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경기도 - 경기도청 공무원노동조합 제7차 단체 협약식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