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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 알림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04호>
제39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26. 5. 12.(화) 10:00
2. 장 소 :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2026-05-08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5-08
이은주 의원,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추진 가시화 환영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에 필요한 일반직 125명과 교육전문직 35명이 포함된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300명 증원안이 1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공무원 정원이 확보됨에 따라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포함한 경기도 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 온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이 구체화되어 비로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행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지금까지 국회의 「교육자치법」 개정과 교육부의 「교육자치법 시행령」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등 각고의 노력이 필요했던 제도 개선에 함께 노력해준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제는 중지를 모아 학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교육행정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금은 경기도가 대한민국 교육자치의 미래 모델을 만들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인구수 변화 추이, 공동주택개발 등 도시계획, 교육행정 수요 대응, 청사 확보 방안 및 실현 가능성, 학교지원 강화 비전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구리교육지원청이 조속히 신설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2026-05-12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110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5.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가 인용하는 「지방자치법」 제9조가 전부개정으로 제13조로 이동됨에 따라, 상위법 조문번호를 직접 인용하지 않는 포괄적 인용 방식으로 전환하여 향후 상위법 개정 시에도 조례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음. 나. 공정경제위원회 위원의 당연직·위촉직 구분이 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위원 구성 체계가 불명확하므로, 당연직 위원(기획·예산 및 소관 업무 담당 실·국장)과 위촉직 위원을 조문에 명시적으로 구분하고자 함. 다. 경기도의회 의원 위원의 임기가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규정되어 민간위원(2년, 1회 연임)과 달리 운영되고 있어, 위촉직 위원 간 임기 형평성 확보 및 위원회의 정기적 쇄신을 위해 임기를 통일하고자 함. 라. 위원 임기 변경에 따라 현재 재임 중인 위원에 대한 적용 기준을 부칙(적용례)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9조 직접 인용을 포괄적 인용 방식으로 전환(안 제1조) 나. 제7조(위원회의 구성) : 당연직·위촉직 위원 구분을 조문에 명시하고 각호 정비(안 제7조) 다. 제8조(위원의 임기) : 위촉직 위원(도의회 의원 포함)의 임기를 2년(1회 연임)으로 통일(안 제8조) 라. 부칙(적용례) : 조례 시행 이후 위촉되는 위원부터 개정 규정 적용(안 부칙 제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40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5월 1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 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5-13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6 민생경제회복 추경 합의 여야정협치위원회 전체회의
제54회 어버이날 기념식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 미래화훼청년포럼 정담회
제39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 알림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04호>
제39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26. 5. 12.(화) 10:00
2. 장 소 :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2026-05-08
2026년도 제1차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최종합격자 공고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03호 2026년도 제1차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4-28
제38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 알림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8호>
제38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26. 4. 21.(화) 11:00
2. 장 소 :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2026-04-17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 ...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9호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위원 모집
경기도의회에서는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 예정입니다. 「지방보조금법」제7조 및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8조에 따라 사업자 선정을 위한 외부 심사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4월 15일 경 기 도 의 회 사 무 처 장
2026-04-15
2026년도 제1차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서류전형 합격자...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4호
2026년도 제1차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4-13
2026년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기간제근로자 채용 ...
2026년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4. 6.(월) ~ 4. 12.(일) /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모집인원 : 1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개별 통지 예정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공고/소식
2026-04-06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민간 보조사업자 ...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80호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 민간 보조사업자 공모 (재공모)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재공모)합니다.
2026년 4월 3일 경 기 도 의 회 사 무 처 장
2026-04-03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민간 보조사업자 ...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57호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
민간 보조사업자 공모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6년 3월 18일 경 기 도 의 회 사 무 처 장
2026-03-18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5-08
2026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
2026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5월 11일(월)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4-30
2026년 제5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6년 제5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4. 28.(화) ~ 4. 30.(목) (근무시간내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모집인원 : 13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채용공고
2026-04-20
2026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면접시험...
경기도의회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14호와 관련하여 「2026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면접시험 장소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당 초) 경기도의회(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 (변 경) 경기도인재개발원(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2026-04-17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02호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4-17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 수시채용시험 최종합격...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 수시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4월 16일(목)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4-13
2026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2026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6-04-10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4-03
이은주 의원,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추진 가시화 환영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에 필요한 일반직 125명과 교육전문직 35명이 포함된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300명 증원안이 1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공무원 정원이 확보됨에 따라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포함한 경기도 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 온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이 구체화되어 비로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행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지금까지 국회의 「교육자치법」 개정과 교육부의 「교육자치법 시행령」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등 각고의 노력이 필요했던 제도 개선에 함께 노력해준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제는 중지를 모아 학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교육행정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금은 경기도가 대한민국 교육자치의 미래 모델을 만들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인구수 변화 추이, 공동주택개발 등 도시계획, 교육행정 수요 대응, 청사 확보 방안 및 실현 가능성, 학교지원 강화 비전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구리교육지원청이 조속히 신설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2026-05-12
문승호 의원, “고등동 중학교 설립 더는 미룰 수 없어…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12일 열린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남 고등동 중학교 설립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도시형 캠퍼스 도입을 촉구했다. 문승호 의원은 “고등동 중학교 설립은 지난 제375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이후 주민 2,410명의 서명부 전달로 이어질 만큼 지역의 핵심 교육 현안”이라며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도 주민들이 체감할 변화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고등동에는 약 1만㎡ 이상의 학교용지가 확보돼 있다. 그러나 단설중학교는 설립 기준 미충족으로, 초·중 통합학교는 부지 단절 문제 등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그 결과 고등동 학생들의 통학 부담은 계속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5학년도 왕남초 졸업생 60명은 낙원중 36명, 야탑중 18명 등 4개 중학교로 분산 배치됐다. 문 의원은 “일부 학생들은 장거리 통학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설 통학차량을 이용하고 있고, 월 7만 원 안팎의 비용도 각 가정이 부담하고 있다”며 “같은 생활권의 학생들이 여러 학교로 흩어지고, 통학 시간과 비용까지 학부모가 감당하는 현실은 공교육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도시형 캠퍼스 연구용역이 두 차례 유찰되며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문 의원은 “도시형 캠퍼스 연구용역 지연이 고등동 학생들의 통학 불편과 학부모 부담을 방치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고등동은 도시형 캠퍼스 제도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지역인만큼, 교육청은 고등동을 도시형 캠퍼스 신설형 우선 검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적극 촉구했다. 끝으로 문승호 의원은 “이제는 불가능한 이유를 반복하는 행정이 아니라, 주민 앞에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행정이 필요하다”며 “경기도교육청은 도시형 캠퍼스를 통해 고등동 중학교 설립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5-12
유호준 의원, 경기도 GH 공공임대 분양전환 문제 지적…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ㆍ양정)은 5월 12일(화) 열린 제39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GH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경기도 차원의 금융 지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유호준 의원은 “도민의 보편적 기본권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를 지향하는 관점에서 도민의 주거권이라는 핵심 권리를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유 의원은 “지난 10여 년간 LH와 GH가 공급한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임대로 거주한 뒤 우선 분양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나, 현실에서는 주거안정을 보장하기보다 오히려 주거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대기간 종료 시점에는 주택가격 상승 속도가 임금 상승을 크게 상회하면서 입주민들이 분양대금을 감당하지 못해 장기간 거주한 주택에서 퇴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주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분양전환형이라는 이유로 이미 청약통장을 사용한 입주민들은 이후 공공분양을 통한 내 집 마련 기회마저 제한되는 이중의 불이익을 겪고 있다”고 문제를 짚었다. 이어 유 의원은 지난 2월 이상원 의원님(국민의 힘, 고양7)이 추진 중인 ▲분양전환 가격 산정방식 개선 ▲주거안심 브릿지 금융 도입 ▲지분적립형 주택 전환 등 3가지 정책 대안을 언급하며, 특히 금융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집값 상승 우려에 대해서도 “분양가는 감정가 기준으로 산정되어 시세보다 낮은 수준이므로, 금융 지원이 시장 가격 상승을 유발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유호준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요청드린다”며 “이는 도민의 안정적 주거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정책적 조치”라고 밝혔다. 끝으로 유 의원은 “오늘 본회의 이후 많은 의원들께서 해당 조례안에 뜻을 모아주시길 기대한다”며 “경기도가 도민의 삶의 기반인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5-12
정하용 의원, “배달플랫폼 정산 구조 투명성 확보 필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배달플랫폼 정산 구조의 투명성 문제를 지적하고, 공공 차원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정하용 의원은 “배달플랫폼 이용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정산 구조의 투명성은 소상공인의 매출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라며, “현장 데이터 분석 결과 정산의 신뢰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묶음 정산 및 사후 상계 방식은 거래별 정산 내역 확인을 어렵게 만들어 차액 발생 원인을 검증하기 힘든 구조적 한계를 초래하고 있으며, 수수료 및 비용 산정 기준 또한 일관성이 부족해 계약 내용과 실제 적용 간 차이가 발생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정하용 의원은 “문제의 본질은 개별 오류가 아니라 정산 과정 전반을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적 불투명성에 있다”며 “정산이 투명하게 검증되지 않으면 공정성 판단 자체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전국 자영업자의 약 23.9%가 밀집한 지역인 만큼 보다 선도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며 “배달플랫폼 정산 구조의 신뢰를 확보해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하용 의원은 실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문·정산·입금 과정을 연계 검증하는 시스템 구축과 함께, 소상공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정산 구조 개편, 공공이 참여하는 점검체계 마련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정하용 의원은 “소상공인의 생존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배달플랫폼 정산 구조의 투명성 확보를 지속적으로 공론화하고,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 나가겠다”고 밝히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2026-05-12
김현석 의원, “과천 경마공원 이전은 ‘일석사고(一石四苦)...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12일 열린 제390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1·29 주택공급 대책’에 포함된 과천 경마공원 이전 계획을 ‘경기도의 백년대계를 외면한 기이한 정치 게임’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김현석 의원은 “정부 발표 이후 경기도 내 10개 지자체가 유치 경쟁에 뛰어들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는 합리적인 정책 검토의 결과가 아니라, 지방선거를 앞둔 손익 계산만 가득한 무책임한 ‘정치 경쟁’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전 계획의 비합리성을 수치로 제시하며, “마사회 분석에 따르면 이전 비용만 최소 1조 2,000억 원에 달하고, 수도권 거점 상실 시 연간 2,400억 원의 영업손실이 예상된다”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경기도 세수 감소를 초래하는 자해적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마사회 노동자들과 단 한 차례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했다”며 “2만 4,000여 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통 행정’으로 현장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선 상황을 경기도는 결코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번 대책의 허점을 지적하며 교육 인프라 부재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경마공원 이전 부지에 9,800세대 규모 주택 공급이 발표됐지만, 학교 설립 등 교육 인프라에 대해 경기도교육청과 단 한 차례의 협의도 없었다”며 “아이들이 다닐 학교 계획조차 없는 상태에서 주택 공급부터 발표한 것은 무책임한 행정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마공원을 ‘혐오시설’이라 비하하거나 ‘일석사조’라며 이전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정치권을 향해 “혐오시설이라면서 왜 지자체들이 유치 경쟁을 벌이고, 일석사조라면서 왜 정작 과천 시민들은 결사반대하느냐”며 정치권의 모순된 태도를 꼬집었다. 이어 최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과천 공급을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정부는 공급 속도전만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 내부와 부동산업계에서는 이전 비용과 대체 부지 확보, 교통 인프라 부담 등으로 단기간 추진이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경마공원 이전은 경기도 세수 감소, 남부권 교통 악화, 노동자 실직, 도민 피해라는 네 가지 고통을 안기는 ‘일석사고(一石四苦)’일 뿐”이라며 “과천 시민의 삶과 직결된 이 문제를 정치적 구호로 변질시키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과천 시민과 힘을 합쳐 이 잘못된 정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발언을 마쳤다.
2026-05-12
박재용 의원 5분 발언, 이동권이 복지의 출발점… 통합적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5월 12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복지는 장애인 복지를 기준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며, 이동권을 중심으로 한 복지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 복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특정 계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기준”이라며 발언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건축물 내 경사로, 승강기, 화장실 등 편의시설은 제도와 관리체계가 점차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보행로와 횡단보도 등 이동환경은 기준이 있음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도가 끊기고 높은 턱이 존재하며 점자블록이 이어지지 않는 등 불연속적인 환경은 장애인의 안전과 독립적인 이동을 어렵게 만든다”며 “이동의 문제는 여전히 일상 속에서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이동할 수 있어야 삶이 시작된다”며 “교육, 일자리, 문화 등 모든 영역은 이동이 가능해야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고 밝히고, 이동권을 복지의 출발점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보행로·교차로·대중교통을 아우르는 통합적 이동 기준 정립 ▲ 도로 등의 실제 이용 가능성을 평가하는 적합성 점검체계 마련 ▲특정 이동수단에 집중된 구조를 완화하고 일상적 이동환경으로 전환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이러한 변화는 장애인뿐 아니라 유아차를 이용하는 부모, 노인, 일시적 부상자 등 모든 도민에게 필요한 정책”이라며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은 도민 전체의 이동권을 확장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재용 의원은 “이동권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존엄과 기회의 문제”라며 “경기도가 모두의 이동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2026-05-12
김완규 의원,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연, 경기도 오락가락 행...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5월 12일(화)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 지연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김완규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지연되고 있는 본질적인 이유는 경기도의 ‘오락가락 행정’에 있다”고 강조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행정의 혼선과 책임 회피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완규 의원은 “경기도는 2022년 고양시를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한 이후 산업부 사전자문만 다섯 차례 반복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정식 신청서조차 제출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4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부가 면적 과다, 재원 조달 미흡, 외투기업 수요 부족 등을 반복적으로 지적했음에도 경기도는 이를 개선하지 못한 채 책임을 고양시에 떠넘기고 있다”며 “이 사태의 본질은 명백히 경기도의 정책 혼선”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 내 혼선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정파를 떠나 고양의 미래 산업과 일자리를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사업의 의미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완규 의원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역할 부재도 지적했다. “산업부의 동일한 지적이 반복되는 동안 실무 총괄 기관이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며 “존재 이유에 걸맞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완규 의원은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외국 기업 투자 유치와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더 이상 ‘검토하겠다’는 말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도지사의 결단과 예산 지원, 그리고 실제 행동으로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완규 의원은 “4년을 기다려온 고양시민들에게 이제는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할 때”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6-05-12
임창휘 의원, 경기도형 ESS 집적단지로 첨단산업 전력 위...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5월 12일(화) 열린 제390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가 직면한 전력 위기를 돌파할 해법으로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집적단지’의 조성을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발언 서두에서 “경기도는 전국 전력 소비량의 약 25%를 차지하는 최대 전력 소비 지역이지만, 전력 자립률은 62.1%에 머물러 있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7.1% 수준에 불과하다”며 경기도의 전력 수급 구조가 한계에 직면했음을 지적했다. 이어 “부족한 전력을 비수도권 원전과 석탄 발전소에서 끌어다 쓰는 지금의 낡은 구조는 송전망 포화라는 물리적 한계와 지역 간 갈등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임 의원은 첨단산업 확장에 따른 전력 수요 폭증을 강조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완공되면 원전 15기에 맞먹는 15GW의 전력이 필요하고, 국내 데이터센터의 56%가 이미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으며, 2029년까지 신규 데이터센터 수요의 82%가 수도권에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을 들며 “이대로 첨단산업이 확장된다면, 2050년까지 도내 전력 수요는 지금의 2배 이상으로 폭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력 공급의 한계점도 짚었다. 임 의원은 ▲송전선로 건설에 평균 13년이 소요되는 송전망 확충의 제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과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수도권 전력 신규 수요 제한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으로 인한 안정적 전력 공급의 제한 등 세 가지 구조적 해결과제를 제시하며, “안정적인 전력 확보가 경기도 산업 경쟁력을 결정하는 척도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의 해법으로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형 ESS 집적단지’ 조성을 제안했다. 임 의원은 “ESS는 재생에너지와 함께 가야 할 양 날개로, 전기가 남을 때 저장했다가 피크 시간대에 방전해 수요를 안정화하고 송전망 혼잡을 완화하는 ‘전력망의 댐’”이라며 “야간 여유 송전망을 활용해 지방의 남는 전력을 경기도 ESS 단지로 끌어와 저장하고, 수요가 폭발하는 낮 시간에 꺼내 쓴다면 국가의 한정된 송전망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모범 답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적단지의 후보지로 임 의원은 경기 동부 상수원보호구역과 북부 반환 미군기지를 주목할 것을 제안했다. 임 의원은 “오랜 세월 개발 제한에 묶여 있던 공간을 미래를 밝히는 친환경 에너지 거점으로 재탄생시키는 ‘경기도형 에너지 업사이클링’이자, 규제와 희생을 넘어선 포용적 성장의 표준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형 ESS 집적단지는 첨단산업을 위한 ‘보조배터리’인 동시에 도민의 삶을 지키는 ‘생활 밀착형 복지’”라며 “ESS 집적단지 추진을 통해 경기도가 에너지 자립과 첨단산업의 중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6-05-12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110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5.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가 인용하는 「지방자치법」 제9조가 전부개정으로 제13조로 이동됨에 따라, 상위법 조문번호를 직접 인용하지 않는 포괄적 인용 방식으로 전환하여 향후 상위법 개정 시에도 조례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음. 나. 공정경제위원회 위원의 당연직·위촉직 구분이 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위원 구성 체계가 불명확하므로, 당연직 위원(기획·예산 및 소관 업무 담당 실·국장)과 위촉직 위원을 조문에 명시적으로 구분하고자 함. 다. 경기도의회 의원 위원의 임기가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규정되어 민간위원(2년, 1회 연임)과 달리 운영되고 있어, 위촉직 위원 간 임기 형평성 확보 및 위원회의 정기적 쇄신을 위해 임기를 통일하고자 함. 라. 위원 임기 변경에 따라 현재 재임 중인 위원에 대한 적용 기준을 부칙(적용례)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9조 직접 인용을 포괄적 인용 방식으로 전환(안 제1조) 나. 제7조(위원회의 구성) : 당연직·위촉직 위원 구분을 조문에 명시하고 각호 정비(안 제7조) 다. 제8조(위원의 임기) : 위촉직 위원(도의회 의원 포함)의 임기를 2년(1회 연임)으로 통일(안 제8조) 라. 부칙(적용례) : 조례 시행 이후 위촉되는 위원부터 개정 규정 적용(안 부칙 제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40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5월 1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 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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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15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5.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26조의2제2항은 독서활동 지원 대상을 「주민등록법」에 따라 경기도에 주소를 둔 도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이주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나. 이에 따라 경기도가 추진 중인 ‘천권으로 독서포인트’ 등 독서문화 진흥 사업에서 이주민이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 구성원 간 문화 향유 기회의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다. 따라서 독서활동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주민도 포함함으로써, 독서문화 접근성을 제고하고 포용적 문화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독서활동의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함(안 제26조의2 제2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4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5월 1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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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13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회 정하용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5.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플랫폼정책자문위원회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위원회의 지속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 정책 추진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유통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거래 감시 및 정책 자문 기능의 실효성을 유지하고,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자문기관 존속기한(5년) 제한규정을 준수하여 위원회 운영의 법적 안정성과 제도적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기도 플랫폼정책자문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31년 9월 27일까지로 함(안 제10조 6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3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5월 1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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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경기도 지역필수의료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11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역필수의료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5.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역필수의료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 내 지역 간 의료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은 도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임. 특히 응급·중증·분만·외상·소아 등 필수의료 분야는 의료인력 확보, 의료기관 기능 유지, 진료협력체계 구축 등 단년도 사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계속적·안정적 재정 지원이 요구되는 영역임. 나. 2026년 3월 10일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2027년부터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신설될 예정이나, 해당 특별회계는 보건복지부가 운용·관리하는 국가 차원의 재정장치임. 경기도 차원에서는 국가 특별회계 및 국고보조사업과 연계하여 지방비 부담, 국비 지원 전후의 재정 공백, 지역별 긴급 의료공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필수의료 기능 유지를 보완할 자체적 재정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 이에 경기도 지역필수의료 지원기금을 설치하여 국가 특별회계 및 국고보조사업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와 국고보조사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국비 지원 공백, 긴급 의료공백, 지방비 부담 및 경기도 자체 보완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도내 지역필수의료 제공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내 지역필수의료 제공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역필수의료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목적과 기본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응급·중증·분만·외상 등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 분야를 지역필수의료로 정의하고, 기금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 다. 기금의 조성 재원을 경기도 출연금, 기금 운용 수익금, 국가 및 공공기관 출연금·보조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규정하여 재정 기반을 마련함(안 제3조). 라. 필수의료 인력 확보 및 근무여건 개선, 의료기관 기능 유지 및 역량 강화, 공공의료기관 비용 부담 완화, 응급·중증 의료 전달체계 구축 등 기금의 사용 용도를 규정함(안 제4조). 마.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고,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예치·관리 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13조). 바. 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역필수의료 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사. 위원회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위원의 자격·임기 및 운영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아.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경기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함(안 제13조 및 제14 조). 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여 한시적 운영을 통한 정책 효과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4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5월 1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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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14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5.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이 증가하면서 아동이 갑작스럽게 아플 때 보호자가 직접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경기도 차원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나. 이에 아동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부모의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아픈아동돌봄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아픈아동돌봄에 관한 용어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4호). 나. 돌봄 지원 사업에 아픈아동돌봄 사업을 신설함(안 제6조제1항제8호). 다. 아픈아동돌봄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11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52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5월 1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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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16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5.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영유아의 언어·인지·사회성 등 발달과 관련한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영유아 발달은 특정 위험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조기 확인과 예방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음 나. 이에 따라 보호자가 영유아의 발달 상태를 적기에 확인하고 필요한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대되고 있음 다. 현행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는 발달 지연 또는 발달 위험군 영유아에 대한 사후적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 모든 영유아의 발달 상태를 조기에 확인하고 예방적으로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라. 이에 영유아의 발달 상태를 조기에 확인할 수 있도록 발달검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검사 결과에 따른 전문기관 연계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모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발달 지연 예방 및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 지원 중심으로 규정함(안 제1조). 나. 지원 계획에 영유아 보편적 발달 지원 및 예방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영유아 발달 지원 및 발달검사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정보제공 근거를 신설함(안 제8조). 라. 발달검사 및 지원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규정함(안 제9조). 3. 개정 조례안: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4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년 5월 1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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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재내용: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5-13
경기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1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5.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는 아이돌봄사 등 새롭게 확대되는 돌봄노동자 유형을 포괄하지 못하여 보호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종합계획 수립 시에도 소진 예방·정신건강 지원, 교육·직무역량 강화, 권익보호 등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책 요소가 명시되지 않아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임. 나. 이에 돌봄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종합계획의 필수 포함 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직업성 질병 예방과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명시하여 돌봄노동자의 노동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소속된 아이돌봄사를 돌봄노동자의 범위에 추가함(안 제2조제1호 라목 신설). 나. 3년마다 수립하는 종합계획에 소진 예방·정신건강 지원, 교육·직무역량 강화, 권익보호·노동인권 증진,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향상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제3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신설). 다. 처우개선 사업 중 “지위향상”을 “권익보호”로 변경하고, 직업성 질병 예방을 안전보장 사업에 명시하며,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신설함(안 제8조제1호·제4호 및 제5호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49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5월 1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5-13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08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5. 1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경기도 산업현장을 중심으로 외국인노동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한국 사회 및 산업환경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산업재해, 근로환경 부적응, 문화적 갈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나. 현행 제도는 대부분 입국 이후의 적응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 노동현장 투입 초기의 의사소통 문제와 안전사고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다. 따라서, 외국인노동자의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과 노동환경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입국 전 단계에서의 사전적응 교육과 노동현장 중심의 언어·문화 이해 교육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경기도의 산업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에 입국 전 사전적응 교육 및 언어·문화·산업안전 등 이해 증진 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2항제5호). 나. 외국인노동자의 원활한 지역 정착과 노동현장 적응을 위한 사전적응 교육 콘텐츠 개발·운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다. 외국인노동자의 사전적응 및 언어교육 지원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안 제8조). 3. 개정 조례안: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4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년 5월 15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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