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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기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2026년 경기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경기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7일 경 기 도 의 회 의 장
2026-02-27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6-03-13
박상현 의원,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사업 추진 상황 점검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3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원도심재생과로부터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원종동 일대 상권 활성화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지역 현안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천시 원도심재생과 박희정 과장은 이날 보고에서 사업의 그간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설명하며 “원종동 상권과 연계한 거리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와 상권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상현 의원은 “원종동은 부천 서부권의 중요한 생활·상업 중심지인 만큼 특화가로 조성 사업이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주민과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보행 안전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특히 조성 사업이 착공되면 관내 업체들의 참여를 적극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6-03-13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53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3. 1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기능을 명확화하고,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이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생산품 외에도 서비스·용역에 대한 판매·유통·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능을 규정함(안 제4조제5호). 나. 위탁 운영 시, 운영 권한 부여에 따라 수탁자의 운영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수탁기관에 판매시설의 장 임명 권한을 부여함(안 제6조). 다. 판매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라. 판매시설에 대한 도지사의 감독 권한을 신설함(안 제11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4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1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3-12
발안산업단지 산업폐기물 소각장 증설 반대 기자회견
시흥 자율방범대 연합회 면담
한국예총 시흥지회 김진경 의장 감사패 전달식
시흥 거모 의용소방대 면담
2026년 경기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2026년 경기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경기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7일 경 기 도 의 회 의 장
2026-02-27
2026년 상반기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안내
o 신청기간 : 2026. 3. 3.(화) 09:00 ~ 3. 17.(화) 18:00 o 신청방법 : 경기도의회(어린이의회) 누리집에서 신청·접수(참가신청서 제출 / 개인접수 불가) ※ 경기도의회-어린이의회-청소년의회교실-청소년의회교실 안내·신청 - 참가신청(참가신청서 등록·제출) [클릭] o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부 o 선정결과 : 2026. 3. 20.(금) 예정 - 선정 학교(단체) 공문 및 문자 발송 ※ 행사개요 - 운영기간 : 2026년 4월~7월(30회) - 참가대상 : 초·중·고등학생 및 동일 연령대 학교밖 청소년(1회당 34명 이내) - 주요내용 : 의회소개, 모의의회, OX퀴즈, 수료식, 견학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경기도의회 디지털의사과 의사팀 031-8008-7207)
2026-02-25
2026년 경기도의회 SNS 서포터즈 모집
o 신청기간 : 2026. 3. 3.(화) 09:00 ~ 3. 17.(화) 18:00 o 신청방법 : 경기도의회(어린이의회) 누리집에서 신청·접수(참가신청서 제출 / 개인접수 불가) ※ 경기도의회-어린이의회-청소년의회교실-청소년의회교실 안내·신청 - 참가신청(참가신청서 등록·제출) [클릭] o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부 o 선정결과 : 2026. 3. 20.(금) 예정 - 선정 학교(단체) 공문 및 문자 발송 ※ 행사개요 - 운영기간 : 2026년 4월~7월(30회) - 참가대상 : 초·중·고등학생 및 동일 연령대 학교밖 청소년(1회당 34명 이내) - 주요내용 : 의회소개, 모의의회, OX퀴즈, 수료식, 견학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경기도의회 디지털의사과 의사팀 031-8008-7207)
2026-02-19
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사)채용 재공고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8호
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사) 모집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 합니다.
※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2-09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등 서비스 중단 안내
경기도 통합 데이터센터 정보자원(장비) 이전으로 인하여, 아래 일정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단일시: 2026년 2월 13일(금) 18:00 ~ 2월 15일(일) 24:00 ※ 조치완료 - 중단대상: 의회 홈페이지, 의정포털, 의정지원정보센터, 사진영상자료관 등 도의회 정보시스템 ※ 설 연휴 「경기마루」 및 「의정지원정보센터」 휴관 (2.16.(월) ~ 2. 18.(수)) - 문의전화: 031-8008-7702~5
2026-02-06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 알림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0호>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26. 2. 4.(화) 11:00
2. 장 소 :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2026-01-30
2025년도 경기도의회 겸직허가 통계 및 실태점검 결과 공...
2025년도 경기도의회 겸직허가 통계 및 실태점검 결과를 첨부파일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6-01-30
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사)채용 공고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4호
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사) 모집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1-30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6-03-13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6-03-05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전입 희망 공무원 모집 공고
경기도의회에서 근무할 유능한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희망하는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 채용직렬 및 직급 : 행정7급 이하 ○○명, 공업(전기)7급 이하 1명
○ 접수기간 : 2026. 2. 20.(금) ~ 3. 2.(월)
○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 응시자격요건 심사 → (2차) 면접시험 : 역량면접
○ 담당부서 : 경기도의회 인사과 인사팀 (031-8008-7372)
※ 반드시 전출 가능 여부를 소속기관 인사부서에 확인 후 신청
2026-02-20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3. 4.(수) ~ 3. 6.(금) (근무시간내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모집인원 : 5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채용공고
2026-02-19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2월 25일(수)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2-13
2026년도 제1·2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
2026년도 제1회(8·9급) 및 제2회(7급)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2-02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2. 19.(목) ~ 2. 23.(월) (평일 근무시간내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모집인원 : 3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채용공고
2026-02-02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6-01-30
박상현 의원,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사업 추진 상황 점검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3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원도심재생과로부터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원종동 일대 상권 활성화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지역 현안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천시 원도심재생과 박희정 과장은 이날 보고에서 사업의 그간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설명하며 “원종동 상권과 연계한 거리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와 상권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상현 의원은 “원종동은 부천 서부권의 중요한 생활·상업 중심지인 만큼 특화가로 조성 사업이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주민과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보행 안전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특히 조성 사업이 착공되면 관내 업체들의 참여를 적극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6-03-13
김일중 의원, 이천 증포중 교육환경 개선 논의... “신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1일(수) 이천 증포중학교 교장실에서 증포중학교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주재하고, 신관 교실이 정상적인 학습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김일중 의원을 비롯해 이천시의회 김재국 의회운영위원장, 경기도교육청 안정훈 시설과장, 신형진 사무관, 조민환 주무관이 참석했으며, 이천교육지원청에서는 박종찬 행정과장, 백승호 팀장, 이길환 팀장이 함께했다. 또한 증포중학교 설현숙 교장과 박종욱 행정실장, 학부모회 학부모 등 총 15명이 참석해 학교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증포중학교는 2006년 개교한 학교로 현재 33학급 1,002명의 학생과 93명의 교직원이 재직하고 있다. 이천시 중학교 가운데 학생 수가 가장 많은 학교로, 기존 본관 건물에 1·2·3학년이 함께 생활하면서 교실 과밀과 협소한 생활공간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환경이 열악한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환경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 인근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교실 기부채납이 이루어져 2025년 10월 신관이 완공됐다. 신관에는 일반교실 13실과 학습공유실 1실, 다목적교실 1실, 교무실 1실이 조성됐으며, 학교는 이를 활용해 3학년 전체 학급을 신관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신관은 3학년 전체 학생들을 이전시켜 정상적인 학습공간으로 활용하기에 필요한 내부 비품과 학습시설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기존 본관동 시설은 노후화되어 향후 교내 공간 재편이 필요한 상태이며, 기존 교실 물품 등을 이전하여 활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어 신관 이전을 위한 새로운 시설 구축 예산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일중 의원은 이날 정담회에서 “신관이 완공되었음에도 필요한 비품과 학습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정상적인 교실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아쉬운 상황”이라며, “신관 13개 교실이 학생들의 학습공간으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며, “신관 교실이 조속히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일중 의원은 “최근 지역의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학생 수와 교육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나 교육시설 등을 교육청에 기부채납할 경우 학교시설 지원 차원에서 필요한 비품까지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향후 이러한 부분이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정훈 과장은 신관 교실의 학습환경 조성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예산 지원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증포중학교는 신관 교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최고 학년인 3학년 학생들의 학습 및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학생들의 학습 집중도 향상과 학교 교육환경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6-03-13
고은정 의원, 2026년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발대식 참석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3일(금) 파주 홍원연수원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발대식’에 참석해 도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킴이들의 활동을 격려하고 제도적 지원 의지를 밝혔다. 고은정 위원장은 “지난해 2만 5천여 곳의 현장을 누비며 11만 9천 건의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그중 86.5%를 개선해 낸 것은 단순한 수치를 넘어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낸 결과”라며 “지킴이 여러분의 든든한 모습을 보니 올해 경기도의 산업 안전은 이미 절반 이상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확신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현장에서 법적 감독권이 없는 한계로 인해 점검을 거부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노동안전지킴이들이 실무적인 권한을 가지고 실효성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건의 등 제도적 보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올해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에는 약 4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오늘 발대식을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9개월간 5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과 50인 미만 제조업체 등 산재 취약 지대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안전 점검과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노동안전지킴이 여러분의 안전이 곧 경기도의 안전인 만큼 활동 기간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겨달라”며 “여러분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도내 산재 사망 만인율을 OECD 수준으로 낮추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가 언제나 든든한 동행자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발대식은 고은정 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 행정2부지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장, 그리고 올해 경기도의 노동안전을 책임질 112명의 노동안전지킴이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2026-03-13
김성수 의원, 경부선 철도지하화, 안양 재탄생의 신호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12일(목) 안양역에서 열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 비전선포식’에 참석하여 경부선 안양 구간의 조속한 철도지하화사업 대상지 선정을 촉구하고 강력한 추진 의지를 피력하였다. 경기도가 주관한 이날 선포식에는 김성수 의원을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계삼 안양시 부시장, 지역 주민들이 참석하였다. 행사에서는 ‘지도에는 있지만 쓸 수 없었던 지상 철도 부지를 도민에게 돌려드린다’는 비전과 함께 경부선 안양 구간 철도지하화 사업의 추진 방향이 발표되었다. 김성수 의원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조례를 제정하는 등 경기도와 안양시가 경부선 철도지하화사업을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철도지하화사업 시작까지 ‘종합계획 선정’ 마지막 한 걸음을 남겨둔 만큼, 경기도의회-경기도-안양시가 하나 되어 멈춤 없이 노력해 온 결실을 맞이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의원은 “수십 년간 안양을 동서로 단절시켰던 경부선 철도는 그동안 지역 발전의 큰 걸림돌이었다”고 지적하며, “이번 사업을 통해 단절된 지역을 하나로 연결하고, 상부 부지를 도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림으로써 안양이 새로운 도시로 거듭나는 역사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성수 의원은 “경부선 철도지하화라는 목표를 향해 쉼 없이 달려와 주신 안양시민과 경기도민의 염원이 곧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 종합계획’에 경부선 안양구간이 최종 선정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하며 축사를 마쳤다. 한편, 김성수 의원은 지난 2025년 전국 최초로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데 대표발의 의원으로 나서는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철도지하화 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정책적 기틀을 마련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2026-03-13
박재용 의원, 장애인 낚시 접근성 개선 위한 제도 마련 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장애인의 낚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포용적인 여가·레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재용 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낚시연맹(회장 김형석), 경기도청 해양수산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장애인의 낚시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장애인들이 낚시를 즐기고 싶어도 낚시터 접근성 부족, 안전시설 미비,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인해 실제 참여가 쉽지 않은 현실에 대한 현장의 의견이 공유됐다. 특히 장애인 낚시 활동이 가족 단위 여가활동과 사회적 교류 확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책적 관심과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점이 제기됐다. 박재용 의원은 정담회에서 “낚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 여가 활동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접근성과 안전 문제로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며 “장애인의 여가 활동 역시 권리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의 낚시 관련 조례가 있는 만큼 여기에 장애인의 참여 확대와 접근성 개선을 위한 내용을 반영한다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포용적인 낚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준비 중인 조례 개정안에는 ▲포용적 낚시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마련 ▲장애인 낚시 참여 활성화 종합계획 반영 ▲장애인 낚시 참여 활성화 및 접근성 향상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정담회에 참석한 경기도청 관계자들은 장애인 낚시 정책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았던 점을 언급하며, 조례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향후 낚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장애인 접근성 문제를 함께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경기도낚시연맹 관계자들은 “현재 장애인 해양 레저 활동은 접근 시설 부족으로 실제 참여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행정적 근거가 마련되면 장애인 낚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박 의원은 “조례 개정은 단순한 규정 신설을 넘어 장애인의 여가 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이끌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는 건전한 낚시 문화와 포용적 해양 레저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재용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계기로 향후 경기도 낚시관리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장애인의 낚시 참여 활성화와 접근성 향상에 관한 내용이 함께 반영되기를 기대한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포용적 낚시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6-03-13
유호준 의원, 사서교사 교원경력 인정 촉구 기자회견 참석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ㆍ양정)은 12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열린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의 교원 경력 인정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사서교사 경력 인정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해결을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학교도서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서교사들이 교원 경력 인정 문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도 개선과 교육당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되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기간제교사위원회 위원장 박영진 대표,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박혜성 위원장,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김영진 경기대표 등이 참석했다. 유호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미 교육감이 문제 해결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교사들에게 돌아온 것은 감사 결과를 이유로 한 경력 50% 삭감 통보였다”며 “이는 현장에서 학생과 학교도서관을 지켜 온 교사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한 해당 사안의 근거로 제시된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국정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해당 사안과 관련해 감사원이 경력 삭감이나 호봉 감액을 요구했다는 감사 결과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책임 있는 기관이 근거가 불명확한 사유로 현장 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서교사는 학교도서관 운영과 독서교육, 정보활용교육 등 학생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교육 전문가”라며 “경기도교육청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사서교사 경력 인정 문제에 대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교육·시민사회 단체 관계자들의 연대 발언도 이어졌다. 박영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기간제교사위원회 위원장은 사서교사를 포함한 기간제 교사들의 경력 인정 문제는 오랜 기간 반복되어 온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며, 교육 현장에서 수행한 교육 활동에 대한 공정한 경력 인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교육 현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경력 인정 과정에서 차별이 발생하는 것은 교육 행정의 신뢰를 저해하는 문제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학부모 단체를 대표해 참석한 김영진 경기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부모회 대표는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의 독서와 학습을 지원하는 중요한 교육 공간이며, 그 역할을 담당하는 사서교사의 전문성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입장변화를 촉구했다. 끝으로 유호준 의원은 “이 문제는 단순히 교원 개인의 경력 문제가 아니라 교육 현장의 신뢰와 직결된 문제”라며 “경기도의회에서도 사서교사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끝까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3-13
김태희 의원, 아동그룹홈 주거복지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10일(화) 경기도아동그룹홈지원센터에서 아동그룹홈 주거복지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관련 시설을 방문해 주거환경과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경기도아동그룹홈지원센터,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2025년 추진된 아동그룹홈 주거복지 지원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 강화와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담회에서는 아동그룹홈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추진된 사업 현황도 공유됐다. 주요 사업은 ▲자립준비 아동·청소년 대상 공공임대주택 주거지원 정보 제공 및 홍보 ▲‘G.우.주 프로젝트’ 경기도 아동그룹홈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경기도 아동복지 현장 및 시군 주거복지센터 네트워크 구축 ▲전세임대주택 중개수수료 감면 제도 안내 등이다. 특히 아동그룹홈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된 ‘G.우.주 프로젝트’는 노후화된 아동그룹홈(공동생활가정)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내 약 160여 개소 그룹홈을 대상으로 2025년에는 18개소를 선정해 시설 환경 개선을 추진한 것으로 공유됐다. 해당 사업은 시설 노후화 등으로 개선이 필요한 그룹홈의 생활공간을 정비해 아동·청소년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담회 이후 김태희 의원은 아동그룹홈 시설을 방문해 주거 공간과 생활환경을 직접 살펴보고 시설 운영 현황과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아울러 전용면적 82.5㎡ 기준을 충족하는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그룹홈 입주 사례와 주거 여건 등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봤다. 김태희 의원은 “아동그룹홈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중요한 보금자리인 만큼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정담회와 시설 방문을 통해 현장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만큼 경기도 주거복지지원센터와 아동그룹홈 간 연계를 강화해 주거복지 정보 제공과 지원사업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과 청소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그룹홈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복지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3-13
정경자 의원, 남양주에 설립되는 동북부 공공병원, 속도 높...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2일(목)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 타당성 조사 최종보고회를 앞두고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 부서와 정책 논의를 진행했다. 정경자 의원은 지난해 11월 열린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중간보고회 이후 별도로 경기도 보건건강국 의료자원과 관계 실무진과 별도 협의를 갖고 중간보고 내용과 보완 과제를 다시 점검했다. 정경자 의원은 특히 2025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이 두 차례 유찰되며 일정이 지연된 점을 언급하며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행정 일정이 항상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연구용역이 두 번 유찰되며 시기가 늦어진 만큼 이후 행정 절차는 더욱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2026년 6월 보건복지부 예비타당성 조사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도민과 남양주시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병원 설립 논의 과정에서 남양주와 양주 등 동북부 지역과의 소통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 의원은 “동북부 공공병원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 북부 전체 의료 체계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경기도가 남양주와 양주 등 해당 지역과의 정책 소통을 더욱 확대하고 지역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 내 종합병원은 총 66개소로 이 가운데 북부는 19개소에 불과하고 상급종합병원은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 반면 남부에는 47개 종합병원과 6개 상급종합병원이 집중돼 있어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 북부는 의료 인프라가 구조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응급·심뇌혈관·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수요가 높은 만큼 공공병원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정책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동연 지사 역시 중간보고회에서 ‘공공의료원은 국방·치안·소방과 같은 공공재이며 예타 논리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신속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며 “이 같은 정치적 메시지가 실제 행정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경자 의원은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은 단순한 시설 확충이 아니라 경기도 의료 안전망을 재구성하는 문제”라며 “최종보고회에서 실질적인 추진 전략이 도출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의료 정책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3-13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53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3. 1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기능을 명확화하고,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이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생산품 외에도 서비스·용역에 대한 판매·유통·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능을 규정함(안 제4조제5호). 나. 위탁 운영 시, 운영 권한 부여에 따라 수탁자의 운영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수탁기관에 판매시설의 장 임명 권한을 부여함(안 제6조). 다. 판매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라. 판매시설에 대한 도지사의 감독 권한을 신설함(안 제11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4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1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3-12
「경기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5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3. 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글로벌 반도체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함. 기존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산업 전반을 다룬다면, 본 조례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과 규제 혁파가 필요한 클러스터 조성에 특화된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임. 나. 최근 발의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에 따라 경기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법적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함. 다. 상위법에서 규정한 인력 양성, 기술 보호 및 기반시설 지원을 경기도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여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다. 클러스터 입주 기업 및 지역 주민 대상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라. 전력 및 용수 등 기반 시설 구축 및 행정 지원을 규정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4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10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3-06
「경기도 지역신문 발전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5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역신문발전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3. 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역신문 발전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지역신문은 지역사회의 공론장 형성과 여론 다양성 확보를 통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실질적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 매체임에도 디지털 전환 가속화, 광고시장 위축, 인력난 등으로 지역신문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역 저널리즘의 공공성과 전문성 약화가 우려되고 있음. 나. 특히 경기도는 인구 규모와 지역 간 격차가 큰 광역자치단체로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균형 있는 여론 형성과 지역사회 정보 접근권 보장이 중요함. 다. 이에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제도 운영을 통해 지역신문의 경쟁력과 공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본 조례안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제시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지사 및 지역신문ㆍ언론인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설치ㆍ구성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마. 지역언론발전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 및 제1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4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3-05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50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3. 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는 도 본청 및 직속기관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심의회 설치를 전제로 한 절차를 두고 있으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심의회 설치를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관별로 정보공개 절차와 기준에 상당한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나. 이로 인해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이 충분한 내부 검토와 숙의 절차 없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며, 정보공개 이의신청 및 분쟁 발생 시 행정적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예상됨. 다. 이에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심의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개대상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상 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개대상기관의 의무로서 정보공개 제도 운영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에게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함(안 제9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4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3-03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9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2.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에서는 매년 시·군에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하여 다양한 현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도민들은 해당 사업이 경기도의 예산 지원으로 추진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워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나. 이에,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에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안내문을 부착하거나 경기도 상징물을 표기하도록 권고하도록 하여 도민에게 경기도의 재정 지원 사업임을 명확히 알리고자 함. 다. 또한, 도지사가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내역과 관련 정보를 매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도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군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안내문 또는 경기도의 상징물을 표기하도록 권고함(안 제6조제8항 신설). 나. 전년도에 교부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내역과 정보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87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3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2-26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2. 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조례상 소관 부서 명칭을 현행 조직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나. 위원장 직무대행 사유를 명확히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의 대행 절차를 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설정·연장할 수 있는바, 기금의 설치 목적을 지속적으로 달성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 조성 재원 관련 소관 부서 명칭을 정비함(제2조) 나. 위원장 직무대행 규정을 보완함(제7조) 다. 상위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제1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230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2-03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5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2.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인플루엔자는 학교 내 집단생활을 통해 빠르게 확산될 우려가 있는 대표적인 계절성 감염병으로, 학생은 학업 및 단체활동 등으로 감염 위험이 높은 집단에 해당함. 나. 현재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하는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14세 이하(2026년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외 학생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이 없는 실정임. 다. 이에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이 아닌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학생 건강 보호와 학교 내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대상, 방법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신설함(안 제6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09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6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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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2-02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6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2.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운영이 확대되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새로운 유형의 장비가 활용됨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개인영상정보 보호 관련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변화된 법체계와 현실을 조례에 체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나.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기준과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경기도가 설치ㆍ운영하거나 예산을 지원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도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사생활 침해를 예방하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이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주요 조문과 체계를 정비함. 나.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개인영상정보에 관한 정의를 정비하고, 고정형 및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조례의 적용 범위에 포함함(안 제2조) 다. 경기도가 공개된 장소에 설치ㆍ운영하거나 예산을 지원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조례를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라. 개인영상정보의 최소 수집,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금지, 설치 사실 및 관리책임자 공개 등 개인영상정보 보호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4조) 마.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적정한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5조) 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시정조치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1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6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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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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