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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 알림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04호>
제39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26. 5. 12.(화) 10:00
2. 장 소 :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2026-05-08
2026년 제5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2026년 제5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6-05-13
이채명 의원, 호계초 상상형 놀이터 참여 설계 논의 정담회...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안양 호계1·2·3동, 신촌동)은 5월 13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안양호계초등학교의 ‘상상형 놀이터 조성사업’과 관련해 학생과 학부모, 학교가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설계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호계초 학부모회 조용주 회장, 임혜진 운영위원장, 호계초 녹색어머니회 윤수영 회장, 구민경 학부모가 참석했으며, 학생들의 상상력과 안전, 창의적 놀이환경을 담아낼 수 있는 공간 조성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현재 호계초 상상형 놀이터 사업은 학생들의 제안과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 대상에 선정됐으며, 참여설계 단계가 진행 중이다. 참여설계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가 함께 의견을 모아 공간 구성과 놀이시설 등을 구체화하는 과정으로, 향후 실시설계를 거쳐 공사가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참석자들은 단순한 놀이시설 설치를 넘어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고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안전성과 활용성, 학생 중심 설계 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또한 사업은 올해 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여름방학 이전 실시설계 진행과 이후 공사 일정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채명은 “상상형 놀이터는 단순한 시설 개선이 아니라 아이들의 꿈과 상상력이 담기는 공간”이라며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뛰어놀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 주민과의 소통 창구로서 생활 민원 상담과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주민 체감형 정책 발굴에 힘쓰고 있다.
2026-05-14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110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5.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가 인용하는 「지방자치법」 제9조가 전부개정으로 제13조로 이동됨에 따라, 상위법 조문번호를 직접 인용하지 않는 포괄적 인용 방식으로 전환하여 향후 상위법 개정 시에도 조례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음. 나. 공정경제위원회 위원의 당연직·위촉직 구분이 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위원 구성 체계가 불명확하므로, 당연직 위원(기획·예산 및 소관 업무 담당 실·국장)과 위촉직 위원을 조문에 명시적으로 구분하고자 함. 다. 경기도의회 의원 위원의 임기가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규정되어 민간위원(2년, 1회 연임)과 달리 운영되고 있어, 위촉직 위원 간 임기 형평성 확보 및 위원회의 정기적 쇄신을 위해 임기를 통일하고자 함. 라. 위원 임기 변경에 따라 현재 재임 중인 위원에 대한 적용 기준을 부칙(적용례)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9조 직접 인용을 포괄적 인용 방식으로 전환(안 제1조) 나. 제7조(위원회의 구성) : 당연직·위촉직 위원 구분을 조문에 명시하고 각호 정비(안 제7조) 다. 제8조(위원의 임기) : 위촉직 위원(도의회 의원 포함)의 임기를 2년(1회 연임)으로 통일(안 제8조) 라. 부칙(적용례) : 조례 시행 이후 위촉되는 위원부터 개정 규정 적용(안 부칙 제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40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5월 1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 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5-13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6 민생경제회복 추경 합의 여야정협치위원회 전체회의
제54회 어버이날 기념식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 미래화훼청년포럼 정담회
제39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 알림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04호>
제39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26. 5. 12.(화) 10:00
2. 장 소 :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2026-05-08
2026년도 제1차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최종합격자 공고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03호 2026년도 제1차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4-28
제38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 알림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8호>
제38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26. 4. 21.(화) 11:00
2. 장 소 :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2026-04-17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 ...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9호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위원 모집
경기도의회에서는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 예정입니다. 「지방보조금법」제7조 및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8조에 따라 사업자 선정을 위한 외부 심사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4월 15일 경 기 도 의 회 사 무 처 장
2026-04-15
2026년도 제1차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서류전형 합격자...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4호
2026년도 제1차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4-13
2026년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기간제근로자 채용 ...
2026년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4. 6.(월) ~ 4. 12.(일) /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모집인원 : 1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개별 통지 예정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공고/소식
2026-04-06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민간 보조사업자 ...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80호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 민간 보조사업자 공모 (재공모)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재공모)합니다.
2026년 4월 3일 경 기 도 의 회 사 무 처 장
2026-04-03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민간 보조사업자 ...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57호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
민간 보조사업자 공모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6년 3월 18일 경 기 도 의 회 사 무 처 장
2026-03-18
2026년 제5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2026년 제5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6-05-13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5-08
2026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
2026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5월 11일(월)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4-30
2026년 제5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6년 제5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4. 28.(화) ~ 4. 30.(목) (근무시간내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모집인원 : 13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채용공고
2026-04-20
2026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면접시험...
경기도의회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14호와 관련하여 「2026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면접시험 장소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당 초) 경기도의회(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 (변 경) 경기도인재개발원(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2026-04-17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02호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4-17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 수시채용시험 최종합격...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 수시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4월 16일(목)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4-13
2026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2026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6-04-10
이채명 의원, 호계초 상상형 놀이터 참여 설계 논의 정담회...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안양 호계1·2·3동, 신촌동)은 5월 13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안양호계초등학교의 ‘상상형 놀이터 조성사업’과 관련해 학생과 학부모, 학교가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설계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호계초 학부모회 조용주 회장, 임혜진 운영위원장, 호계초 녹색어머니회 윤수영 회장, 구민경 학부모가 참석했으며, 학생들의 상상력과 안전, 창의적 놀이환경을 담아낼 수 있는 공간 조성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현재 호계초 상상형 놀이터 사업은 학생들의 제안과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 대상에 선정됐으며, 참여설계 단계가 진행 중이다. 참여설계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가 함께 의견을 모아 공간 구성과 놀이시설 등을 구체화하는 과정으로, 향후 실시설계를 거쳐 공사가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참석자들은 단순한 놀이시설 설치를 넘어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고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안전성과 활용성, 학생 중심 설계 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또한 사업은 올해 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여름방학 이전 실시설계 진행과 이후 공사 일정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채명은 “상상형 놀이터는 단순한 시설 개선이 아니라 아이들의 꿈과 상상력이 담기는 공간”이라며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뛰어놀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 주민과의 소통 창구로서 생활 민원 상담과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주민 체감형 정책 발굴에 힘쓰고 있다.
2026-05-14
경기도의회, AI바이브 코딩 활용 교육으로 디지털 역량강화...
경기도의회는 5월 13일(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판교)에서 「2026년도 의회 디지털 역량강화 AI 바이브 코딩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무처 직원(5급~7급) 총 26명이 참석했으며, 부서별 실무 자동화 도구를 직접 설계·개발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은 단순 AI 활용 단계를 넘어 직원 스스로가 AI를 자유롭게 다루며 자동화 도구를 직접 만들어내는 ‘AI 네이티브’ 의회 구현을 목표로 마련했다. 1일 워크숍에 이어 1개월간 팀 프로젝트를 병행하며, ▲조례안 유사 법령 자동 비교 ▲예결산 검토보고서 초안 작성 ▲민원 답변 초안 작성 ▲입법예고 서식 검토 등 의회 실무 전반에 적용 가능한 자동화 결과물 도출을 목표로 한다. 경기도의회는 1개월간 진행되는 팀 프로젝트가 종료된 이후 결과를 공유하는 ‘성과공유회’를 별도로 개최해, 우수 사례를 의회 전 부서로 확산하고 의정 업무 혁신 과제로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진덕훈 공간정보화과 과장은 “이번 워크숍은 직원이 직접 자동화 도구를 만들어내는 'AI 네이티브' 의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며 “성과공유회로 우수 사례를 전 부서에 확산해 도민에게 더 효율적인 의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6-05-13
황대호 의원, “경기도 게임산업·콘텐츠 정책 리모델링으로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지난 12일 발간한 ‘2025 한류백서’를 인용하며 “한류 콘텐츠 수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국내 소비와 산업기반은 줄어드는 기형적 성장 구조가 심화하고 있다”라며 “이에 맞춰 경기도가 콘텐츠산업 지원 체계를 재설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2025 한류백서’에 따르면 한류 콘텐츠 수출 규모는 전년 대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국내 소비 규모는 감소하면서 내수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특히 방송과 영화 같은 경우, 글로벌 수출액 등 수출 분에서는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으나, 국내 제작 기반의 약화와 내부 생태계의 붕괴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황대호 위원장은 “수출 성과에만 취해 있다가 내수 기반이 붕괴되면 중장기적으로는 국제 경쟁력도 함께 무너진다”라며 “경기도 차원의 콘텐츠산업 정책도 ‘해외 마케팅 지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도민이 일상에서 즐기고 소비하는 로컬 콘텐츠 생태계를 키우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인구와 청년층, 그리고 수도권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가진 대한민국 콘텐츠산업의 중심지이다”라며 “경기도 차원에서 문화·체육·관광·콘텐츠 정책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프레임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황대호 위원장은 게임 분야를 한류 산업의 최전선이자, 경기도가 가장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할 핵심 산업으로 꼽았다. 황 위원장은 “게임은 음악·영상·캐릭터·스토리·e-스포츠가 융합된 종합 콘텐츠이자, 수출·고용·투자 유발 효과가 탁월한 대표적인 디지털 산업이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4콘텐츠산업백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3년 기준 콘텐츠산업 매출액 28조 9,775억 중 게임산업 매출액이 8조 9,397억 6,100만 원으로 약 31%를 차지하면서 국내 게임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한 바 있다. 이는 대한민국 콘텐츠산업의 수출 중추인 게임산업의 중심이 경기도라는 것을 의미한다. 황 위원장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게임산업 관련 업무를 문화체육관광국으로 일원화할 것을 줄곧 요구해 왔다. 실제로 지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황 위원장은 경기도 게임산업 지원 부서가 문화체육관광국으로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정책 일관성과 전문성이 저하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황대호 위원장은 “게임산업 육성, e-스포츠 인프라 구축, 인재 양성, 중소·인디 게임사 지원, 규제·지원 제도 정비 등이 하나의 전략 아래 움직여야 하는데, 현재와 같은 분절 구조로는 속도와 효율 모두를 담보하기 어렵다”라며 “경기도는 게임과 콘텐츠산업을 담당하는 부서를 문화체육관광국 중심으로 일체화하고, 정책·조직·예산을 한 방향으로 모으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황대호 위원장은 “이번 한류백서 발표를 계기로, 경기도가 국내 콘텐츠·게임 내수 시장 회복과 국제 경쟁력 강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선도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라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작년 K-게임 현장간담회에서 ‘문화산업의 중요한 한 부분이 게임산업’이라고 언급하신바, K-컬처산업 육성이라는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5-13
이영주 의원, “멈추는 7호선, 놓치면 끝나는 GTX-C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지난 5월 12일(화)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7호선 연장(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전동차 위기 대응과 GTX-C 양주역 정차 문제를 동시에 제기하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이영주 의원은 7호선 연장 도봉산~옥정 전동차 제작 문제를 두고 ‘예견됐고 이미 시작된 위기’라고 규정했다. 지난 제388회 임시회 대집행부질문에서 계약서상 납품기한과 개통 목표일정 간 불일치 문제를 정면 지적했고, 당시 최저가 입찰로 선정된 업체가 이미 코레일·서울교통공사 납품에서 지체상금을 납부 중이었음에도 계약금의 80%를 선급금으로 지급한 점을 ‘도민 세금을 위험에 노출시킨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우려는 결국 현실이 됐다. 전동차 제작업체는 회생절차 신청 절차에 돌입했고, 코레일·서울교통공사·인천시 등 전국 발주기관에서 계약 해지·해제 절차가 잇따르고 있다. 이영주 의원은 “이 사안은 전국적인 철도차량 공급망 리스크로 확산되고 있으나 해당 지역 정치인조차 마치 적기 준공이 가능한 것처럼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경기도 역시 계약 해제 요청이라는 결단을 내렸지만, 이영주 의원은 “문제는 그 다음”이라고 짚었다. 서울교통공사와의 구체적 협의도, 향후 일정도 없는 상태에서 단 한 차례의 공식 주민설명회조차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7호선 개통을 기대하고 경기북부로 이주한 주민들이 실망을 안고 지역을 떠나고 있으며, 지역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대체 차량 확보와 공급망 재편, 도민 대상 투명한 정보 공개를 경기도에 즉각 요구했다. 한편, 이영주 의원은 경기북부 철도의 또 다른 축인 GTX-C 노선과 관련해서도 짚었다. 양주역 정차는 이미 충분한 타당성을 확보했고 추가 차량 투입 없이도 가능해 비용 대비 효과가 명확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현재 구조상 덕정역이 차량기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이를 제외하면 양주 지역에는 GTX 정차역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라며 “철도는 지나가지만 지역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합리적인 구조”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양주역 정차가 20년째 답보 상태인 광석지구로의 과천 경마장 이전, 백석지구, 양주 테크노시티 조성과 결합되면 양주가 경기북부의 ‘제2판교’로 도약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경기도가 국토교통부 협의 전략과 실행 로드맵을 조속히 구체화할 것을 촉구했다. 양주 광석지구는 과천 경마장 부지(약 34만 평)와 면적이 거의 동일하고(약 35만 평) 토지 보상이 이미 완료된 상태로, 다른 후보지들이 신규 토지 보상·그린벨트 해제·지반 공사 등 최소 5년 이상의 준비 기간을 필요로 하는 데 반해, 광석지구는 말 그대로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패스트트랙 후보지’라는 주장이다. 이영주 의원은 “지금 경기북부는 한쪽에서는 철도가 멈출 위기, 다른 한쪽에서는 전환의 분기점 앞에 서 있다”면서 “7호선은 멈추면 안 되는 철도이고, GTX-C는 양주역에 반드시 정차해야 할 노선”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검토가 아니라 결단의 시간”이라며 “경기도가 책임 있는 판단과 실행력 있는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6-05-13
유호준 의원, 경기도 보편적 월경권 정책 후퇴 우려…입장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ㆍ양정)은 5월 12일(화) 열린 제39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보편적 월경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의 정책 기조 변화와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호준 의원은 “보편적 월경권은 인간의 존엄과 건강권에 직결되는 기본권”이라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이 오히려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과거 한양대학교 총여학생회 정책국장으로 활동하며 비상생리대 비치 사업을 추진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당시에는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이후 경기도가 2021년부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을 시행하며 월경권 공론화를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는 중앙정부 또한 공공생리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보편적 월경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 의원은 “현행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은 만 11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조기 초경 여성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배제되는 명백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 의원은 지원 대상을 만 9세 이상 24세 이하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을 제안했으나, 경기도가 막대한 예산 소요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개정안 어디에도 ‘보편지원’ 확대를 명시하지 않았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지사의 판단에 따라 지원 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마치 전면적 보편지원 확대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는 도민들이 조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정책을 판단하고 있다”며 “이는 도민의 수준을 과소평가하는 부적절한 인식이자, 도의회에 대한 존중 부족”이라고 비판했다. 유호준 의원은 “현재의 보편지원 체계는 유지하되, 아홉 살과 열 살에 조기 초경을 시작한 여성청소년에게는 산부인과 외래진료비 지원과 월경용품 지원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생리용품 구매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보호하는 정책이 특정 연령에서 단절되어서는 안 된다”며 “김동연 도지사를 비롯한 집행부가 조속히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2026-05-13
이은주 의원,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추진 가시화 환영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에 필요한 일반직 125명과 교육전문직 35명이 포함된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300명 증원안이 1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공무원 정원이 확보됨에 따라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포함한 경기도 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 온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이 구체화되어 비로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행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지금까지 국회의 「교육자치법」 개정과 교육부의 「교육자치법 시행령」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등 각고의 노력이 필요했던 제도 개선에 함께 노력해준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제는 중지를 모아 학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교육행정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금은 경기도가 대한민국 교육자치의 미래 모델을 만들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인구수 변화 추이, 공동주택개발 등 도시계획, 교육행정 수요 대응, 청사 확보 방안 및 실현 가능성, 학교지원 강화 비전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구리교육지원청이 조속히 신설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2026-05-12
문승호 의원, “고등동 중학교 설립 더는 미룰 수 없어…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12일 열린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남 고등동 중학교 설립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도시형 캠퍼스 도입을 촉구했다. 문승호 의원은 “고등동 중학교 설립은 지난 제375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이후 주민 2,410명의 서명부 전달로 이어질 만큼 지역의 핵심 교육 현안”이라며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도 주민들이 체감할 변화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고등동에는 약 1만㎡ 이상의 학교용지가 확보돼 있다. 그러나 단설중학교는 설립 기준 미충족으로, 초·중 통합학교는 부지 단절 문제 등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그 결과 고등동 학생들의 통학 부담은 계속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5학년도 왕남초 졸업생 60명은 낙원중 36명, 야탑중 18명 등 4개 중학교로 분산 배치됐다. 문 의원은 “일부 학생들은 장거리 통학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설 통학차량을 이용하고 있고, 월 7만 원 안팎의 비용도 각 가정이 부담하고 있다”며 “같은 생활권의 학생들이 여러 학교로 흩어지고, 통학 시간과 비용까지 학부모가 감당하는 현실은 공교육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도시형 캠퍼스 연구용역이 두 차례 유찰되며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문 의원은 “도시형 캠퍼스 연구용역 지연이 고등동 학생들의 통학 불편과 학부모 부담을 방치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고등동은 도시형 캠퍼스 제도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지역인만큼, 교육청은 고등동을 도시형 캠퍼스 신설형 우선 검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적극 촉구했다. 끝으로 문승호 의원은 “이제는 불가능한 이유를 반복하는 행정이 아니라, 주민 앞에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행정이 필요하다”며 “경기도교육청은 도시형 캠퍼스를 통해 고등동 중학교 설립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5-12
유호준 의원, 경기도 GH 공공임대 분양전환 문제 지적…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ㆍ양정)은 5월 12일(화) 열린 제39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GH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경기도 차원의 금융 지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유호준 의원은 “도민의 보편적 기본권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를 지향하는 관점에서 도민의 주거권이라는 핵심 권리를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유 의원은 “지난 10여 년간 LH와 GH가 공급한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임대로 거주한 뒤 우선 분양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나, 현실에서는 주거안정을 보장하기보다 오히려 주거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대기간 종료 시점에는 주택가격 상승 속도가 임금 상승을 크게 상회하면서 입주민들이 분양대금을 감당하지 못해 장기간 거주한 주택에서 퇴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주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분양전환형이라는 이유로 이미 청약통장을 사용한 입주민들은 이후 공공분양을 통한 내 집 마련 기회마저 제한되는 이중의 불이익을 겪고 있다”고 문제를 짚었다. 이어 유 의원은 지난 2월 이상원 의원님(국민의 힘, 고양7)이 추진 중인 ▲분양전환 가격 산정방식 개선 ▲주거안심 브릿지 금융 도입 ▲지분적립형 주택 전환 등 3가지 정책 대안을 언급하며, 특히 금융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집값 상승 우려에 대해서도 “분양가는 감정가 기준으로 산정되어 시세보다 낮은 수준이므로, 금융 지원이 시장 가격 상승을 유발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유호준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요청드린다”며 “이는 도민의 안정적 주거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정책적 조치”라고 밝혔다. 끝으로 유 의원은 “오늘 본회의 이후 많은 의원들께서 해당 조례안에 뜻을 모아주시길 기대한다”며 “경기도가 도민의 삶의 기반인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5-12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5-110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5.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가 인용하는 「지방자치법」 제9조가 전부개정으로 제13조로 이동됨에 따라, 상위법 조문번호를 직접 인용하지 않는 포괄적 인용 방식으로 전환하여 향후 상위법 개정 시에도 조례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음. 나. 공정경제위원회 위원의 당연직·위촉직 구분이 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위원 구성 체계가 불명확하므로, 당연직 위원(기획·예산 및 소관 업무 담당 실·국장)과 위촉직 위원을 조문에 명시적으로 구분하고자 함. 다. 경기도의회 의원 위원의 임기가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규정되어 민간위원(2년, 1회 연임)과 달리 운영되고 있어, 위촉직 위원 간 임기 형평성 확보 및 위원회의 정기적 쇄신을 위해 임기를 통일하고자 함. 라. 위원 임기 변경에 따라 현재 재임 중인 위원에 대한 적용 기준을 부칙(적용례)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9조 직접 인용을 포괄적 인용 방식으로 전환(안 제1조) 나. 제7조(위원회의 구성) : 당연직·위촉직 위원 구분을 조문에 명시하고 각호 정비(안 제7조) 다. 제8조(위원의 임기) : 위촉직 위원(도의회 의원 포함)의 임기를 2년(1회 연임)으로 통일(안 제8조) 라. 부칙(적용례) : 조례 시행 이후 위촉되는 위원부터 개정 규정 적용(안 부칙 제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40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5월 1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 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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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15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5.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26조의2제2항은 독서활동 지원 대상을 「주민등록법」에 따라 경기도에 주소를 둔 도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이주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나. 이에 따라 경기도가 추진 중인 ‘천권으로 독서포인트’ 등 독서문화 진흥 사업에서 이주민이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 구성원 간 문화 향유 기회의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다. 따라서 독서활동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주민도 포함함으로써, 독서문화 접근성을 제고하고 포용적 문화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독서활동의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함(안 제26조의2 제2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4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5월 1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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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13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회 정하용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5.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플랫폼정책자문위원회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위원회의 지속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 정책 추진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유통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거래 감시 및 정책 자문 기능의 실효성을 유지하고,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자문기관 존속기한(5년) 제한규정을 준수하여 위원회 운영의 법적 안정성과 제도적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기도 플랫폼정책자문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31년 9월 27일까지로 함(안 제10조 6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3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5월 1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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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경기도 지역필수의료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11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역필수의료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5.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역필수의료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 내 지역 간 의료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은 도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임. 특히 응급·중증·분만·외상·소아 등 필수의료 분야는 의료인력 확보, 의료기관 기능 유지, 진료협력체계 구축 등 단년도 사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계속적·안정적 재정 지원이 요구되는 영역임. 나. 2026년 3월 10일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2027년부터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신설될 예정이나, 해당 특별회계는 보건복지부가 운용·관리하는 국가 차원의 재정장치임. 경기도 차원에서는 국가 특별회계 및 국고보조사업과 연계하여 지방비 부담, 국비 지원 전후의 재정 공백, 지역별 긴급 의료공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필수의료 기능 유지를 보완할 자체적 재정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 이에 경기도 지역필수의료 지원기금을 설치하여 국가 특별회계 및 국고보조사업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와 국고보조사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국비 지원 공백, 긴급 의료공백, 지방비 부담 및 경기도 자체 보완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도내 지역필수의료 제공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내 지역필수의료 제공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역필수의료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목적과 기본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응급·중증·분만·외상 등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 분야를 지역필수의료로 정의하고, 기금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 다. 기금의 조성 재원을 경기도 출연금, 기금 운용 수익금, 국가 및 공공기관 출연금·보조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규정하여 재정 기반을 마련함(안 제3조). 라. 필수의료 인력 확보 및 근무여건 개선, 의료기관 기능 유지 및 역량 강화, 공공의료기관 비용 부담 완화, 응급·중증 의료 전달체계 구축 등 기금의 사용 용도를 규정함(안 제4조). 마.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고,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예치·관리 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13조). 바. 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역필수의료 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사. 위원회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위원의 자격·임기 및 운영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아.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경기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함(안 제13조 및 제14 조). 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여 한시적 운영을 통한 정책 효과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4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5월 1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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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14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5.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이 증가하면서 아동이 갑작스럽게 아플 때 보호자가 직접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경기도 차원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나. 이에 아동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부모의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아픈아동돌봄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아픈아동돌봄에 관한 용어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4호). 나. 돌봄 지원 사업에 아픈아동돌봄 사업을 신설함(안 제6조제1항제8호). 다. 아픈아동돌봄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11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52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5월 1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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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16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5.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영유아의 언어·인지·사회성 등 발달과 관련한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영유아 발달은 특정 위험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조기 확인과 예방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음 나. 이에 따라 보호자가 영유아의 발달 상태를 적기에 확인하고 필요한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대되고 있음 다. 현행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는 발달 지연 또는 발달 위험군 영유아에 대한 사후적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 모든 영유아의 발달 상태를 조기에 확인하고 예방적으로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라. 이에 영유아의 발달 상태를 조기에 확인할 수 있도록 발달검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검사 결과에 따른 전문기관 연계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모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발달 지연 예방 및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 지원 중심으로 규정함(안 제1조). 나. 지원 계획에 영유아 보편적 발달 지원 및 예방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영유아 발달 지원 및 발달검사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정보제공 근거를 신설함(안 제8조). 라. 발달검사 및 지원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규정함(안 제9조). 3. 개정 조례안: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4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년 5월 1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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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재내용: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5-13
경기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1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5.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는 아이돌봄사 등 새롭게 확대되는 돌봄노동자 유형을 포괄하지 못하여 보호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종합계획 수립 시에도 소진 예방·정신건강 지원, 교육·직무역량 강화, 권익보호 등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책 요소가 명시되지 않아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임. 나. 이에 돌봄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종합계획의 필수 포함 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직업성 질병 예방과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명시하여 돌봄노동자의 노동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소속된 아이돌봄사를 돌봄노동자의 범위에 추가함(안 제2조제1호 라목 신설). 나. 3년마다 수립하는 종합계획에 소진 예방·정신건강 지원, 교육·직무역량 강화, 권익보호·노동인권 증진,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향상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제3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신설). 다. 처우개선 사업 중 “지위향상”을 “권익보호”로 변경하고, 직업성 질병 예방을 안전보장 사업에 명시하며,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신설함(안 제8조제1호·제4호 및 제5호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49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5월 1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5-13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08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5. 1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경기도 산업현장을 중심으로 외국인노동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한국 사회 및 산업환경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산업재해, 근로환경 부적응, 문화적 갈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나. 현행 제도는 대부분 입국 이후의 적응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 노동현장 투입 초기의 의사소통 문제와 안전사고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다. 따라서, 외국인노동자의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과 노동환경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입국 전 단계에서의 사전적응 교육과 노동현장 중심의 언어·문화 이해 교육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경기도의 산업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에 입국 전 사전적응 교육 및 언어·문화·산업안전 등 이해 증진 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2항제5호). 나. 외국인노동자의 원활한 지역 정착과 노동현장 적응을 위한 사전적응 교육 콘텐츠 개발·운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다. 외국인노동자의 사전적응 및 언어교육 지원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안 제8조). 3. 개정 조례안: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4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년 5월 15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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