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1650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이의동) | 대표전화 : 031)8008-7000
© GYEONGGIDO ASSEMBLY. All Rights Reserved.
좌우로 드래그 해보세요.
제38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 알림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8호>
제38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26. 4. 21.(화) 11:00
2. 장 소 :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2026-04-17
2026년 제5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6년 제5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4. 28.(화) ~ 4. 30.(목) (근무시간내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모집인원 : 13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채용공고
2026-04-20
박재용 의원, 장애학생 무대 접근성 개선...안전기준·유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7일, 학교 무대시설 접근성 개선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무대 경사로 및 리프트 설치의 실효성과 안전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9일 진행된 학교 현장 방문 및 체험 점검 이후 후속 논의로 마련된 자리로, 수요조사 진행 상황과 예산 집행, 시설 운영상의 문제점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박재용 의원은 “무대 접근시설은 단순 설치가 아니라 장애학생이 또래와 함께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뒤편 경사로 이용 등으로 동선이 분리될 경우 교육 현장에서 소외감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리프트 등 시설의 안전성 문제 ▲KC 인증 등 검증된 제품 사용 필요성 ▲정기 점검 및 유지관리 미흡 문제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도 고장 우려나 유지비 부담으로 실제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필요할 때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 체계와 운영 기준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일부 학교에서는 신청 저조 등으로 예산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수요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안내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의원은 “궁극적으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경사로를 반영하는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이 필요하다”며 “리프트에 의존하는 구조를 넘어 누구나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재용 의원은 “장애 인식은 많이 개선됐지만 교육 환경은 여전히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며 “통합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설과 환경까지 함께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4-27
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00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의 의료 공백을 적극 해결하고, 외국인의 개인 건강 문제를 넘어 감염병 확산 등 지역사회 보건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나. 이에 따라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의 공공보건 서비스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의료기관 및 민간의료 지원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공보건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의 정의 및 지원대상 기준을 규정함(안 제2조 및 제5조). 나. 도지사의 책무 및 공공보건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 다. 의료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규정함(안 제4조) 라. 협력의료기관 연계, 의료통역, 예방접종, 감염병 관리 등 공공보건 중심의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직접적인 의료비 지원은 하지 않음(안 제6조). 마. 정책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및 제8조). 바. 협력의료기간 선정 및 역할을 규정하고 공공보건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함(안 제8조 및 제9조). 사. 사업비 지원, 자료관리 및 성과평가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50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2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4-16
제389회 임시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6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2026 광주 개회식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389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제38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 알림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8호>
제38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26. 4. 21.(화) 11:00
2. 장 소 :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2026-04-17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 ...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9호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위원 모집
경기도의회에서는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 예정입니다. 「지방보조금법」제7조 및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8조에 따라 사업자 선정을 위한 외부 심사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4월 15일 경 기 도 의 회 사 무 처 장
2026-04-15
2026년도 제1차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서류전형 합격자...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4호
2026년도 제1차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4-13
2026년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기간제근로자 채용 ...
2026년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4. 6.(월) ~ 4. 12.(일) /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모집인원 : 1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개별 통지 예정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공고/소식
2026-04-06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민간 보조사업자 ...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80호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 민간 보조사업자 공모 (재공모)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재공모)합니다.
2026년 4월 3일 경 기 도 의 회 사 무 처 장
2026-04-03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민간 보조사업자 ...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57호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
민간 보조사업자 공모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6년 3월 18일 경 기 도 의 회 사 무 처 장
2026-03-18
2026년 경기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2026년 경기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경기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7일 경 기 도 의 회 의 장
2026-02-27
2026년 상반기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안내
o 신청기간 : 2026. 3. 3.(화) 09:00 ~ 3. 17.(화) 18:00 o 신청방법 : 경기도의회(어린이의회) 누리집에서 신청·접수(참가신청서 제출 / 개인접수 불가) ※ 경기도의회-어린이의회-청소년의회교실-청소년의회교실 안내·신청 - 참가신청(참가신청서 등록·제출) [클릭] o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부 o 선정결과 : 2026. 3. 20.(금) 예정 - 선정 학교(단체) 공문 및 문자 발송 ※ 행사개요 - 운영기간 : 2026년 4월~7월(30회) - 참가대상 : 초·중·고등학생 및 동일 연령대 학교밖 청소년(1회당 34명 이내) - 주요내용 : 의회소개, 모의의회, OX퀴즈, 수료식, 견학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경기도의회 디지털의사과 의사팀 031-8008-7207)
2026-02-25
2026년 제5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6년 제5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4. 28.(화) ~ 4. 30.(목) (근무시간내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모집인원 : 13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채용공고
2026-04-20
2026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면접시험...
경기도의회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14호와 관련하여 「2026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면접시험 장소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당 초) 경기도의회(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 (변 경) 경기도인재개발원(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2026-04-17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02호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4-17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 수시채용시험 최종합격...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 수시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4월 16일(목)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4-13
2026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2026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6-04-10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4-03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4월 3일(금)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3-27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68호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3-20
박재용 의원, 장애학생 무대 접근성 개선...안전기준·유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7일, 학교 무대시설 접근성 개선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무대 경사로 및 리프트 설치의 실효성과 안전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9일 진행된 학교 현장 방문 및 체험 점검 이후 후속 논의로 마련된 자리로, 수요조사 진행 상황과 예산 집행, 시설 운영상의 문제점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박재용 의원은 “무대 접근시설은 단순 설치가 아니라 장애학생이 또래와 함께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뒤편 경사로 이용 등으로 동선이 분리될 경우 교육 현장에서 소외감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리프트 등 시설의 안전성 문제 ▲KC 인증 등 검증된 제품 사용 필요성 ▲정기 점검 및 유지관리 미흡 문제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도 고장 우려나 유지비 부담으로 실제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필요할 때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 체계와 운영 기준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일부 학교에서는 신청 저조 등으로 예산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수요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안내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의원은 “궁극적으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경사로를 반영하는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이 필요하다”며 “리프트에 의존하는 구조를 넘어 누구나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재용 의원은 “장애 인식은 많이 개선됐지만 교육 환경은 여전히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며 “통합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설과 환경까지 함께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4-27
백현종 의원, GH의 31조 확보 일방 발표는 의회 협치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구리1)은 지난 22일(수) 열린 제38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GH가 공공주택 10만 호 이상 공급 계획을 발표하며 의회 사전 보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GH는 지난 4월 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GH 브리지(Bridge 2030)」 계획을 발표하며, 행정안전부가 지난 3월 지방공사채 발행 한도 확대 등을 포함하여 「지방공사채 발행ㆍ운영기준」을 개정함에 따라 약 31조 원 규모의 자금 여력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백 대표의원은 “이번 제도 개선은 도시환경위원회가 오랜 기간 주요 현안으로 다루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라며 “도시환경위원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으로 만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사전보고 없이 대외적으로 먼저 발표된 점은 매우 유감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31조 원을 확보했다고 밝힌만큼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객관적인 검증없이 정책이 추진될 경우 도 재정과 정책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백 대표의원은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장의 임기와 임명권자 임기를 연동하는 입법 논의가 제기되는 등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대되고 있다”며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는 중장기 사업은 실제 집행과 성과가 향후 시기에 나타나는 만큼 현 시점의 결정이 차기 정책 운영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은 더욱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백 대표의원은 “GH는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의 실질적인 협의와 책임 있는 정보 공개를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4-27
박재용 의원, 민생지원금 사각지대 없애려면 정보·이용 환경...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중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생지원금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 접근성과 이용 환경을 함께 고려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재용 의원은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유가 및 환율 상승 등으로 경제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민생지원금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며 “세수 부족 상황에서도 국비 매칭을 통해 지원책을 마련한 집행부의 노력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재용 의원은 민생지원금의 집행 과정에서 실제 취약계층이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재용 의원은 “민생지원금은 누구나 차별 없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정보 취약계층의 경우 신청 정보 접근부터 실제 사용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장애인과 같은 이동약자는 지역화폐를 지급받더라도 물리적 환경 제약으로 인해 사용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상가의 계단 등 물리적 장벽으로 인해 이용이 제한되는 사례가 많음에도,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과 정보 제공 관련 사업 등이 지난해 전액 삭감됐다”며 “이러한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는 민생지원금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재용 의원은 “민생지원금은 단순히 지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실제 소비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정보 제공, 이용 지원, 접근성 개선 등과 같은 수단이 함께 마련되어야 정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추경은 당초 계획된 일정이 아닌 긴급 편성된 예산인 만큼, 기존에 삭감됐던 관련 사업을 함께 보완해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재용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미 편성된 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취약계층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4-27
김재훈 의원, 참여 노인 승강기 안전·중대재해 예방 교육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27일(월) 열린 “참여 노인 승강기 안전·중대재해 예방 교육”에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을 대상으로 승강기 안전수칙과 중대재해 예방 행동요령을 교육하고 현장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은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어르신의 사회참여와 삶의 활력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무엇보다 활동 현장의 안전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협력해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공공기관 협업을 통한 예방 중심 안전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어르신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모범사례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교육 운영에 그치지 않고 현장점검과 결과분석, 우수사례 확산 등 사후 관리 체계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안전은 사고 이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핵심인 만큼 실효성 있는 교육과 지속적인 점검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어르신이 안심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곧 존엄한 노후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참여노인의 안전한 활동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27
김철현 의원, 관악역∼안양예술공원 자율주행 노선 신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은 27일(월)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자율주행서비스 시범운행지구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정책 방향을 점검했다. 이날 김철현 의원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안양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추진계획을 첨단모빌리티산업과 정한규 과장으로부터 보고받고, 해당 사업이 4개 노선에서 무료 자율주행서비스 운영·대중교통 소외구간 해소·교통 혼잡 완화·자율주행 기술 실증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김철현 의원은 “자율주행서비스가 단순 체험이나 시범사업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교통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 구조인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특히 야간노선과 대중교통 민원 다발구간 중심으로 운영되는 만큼, 홍보 강화와 이용률 제고를 바탕으로 수요 분석과 실효성 검증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누적 실증거리와 탑승객 수 등 성과가 제시되고 있지만, 단순한 실적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 종료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재원 구조와 운영 모델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신호데이터 개방과 디지털트윈 기반 플랫폼 개선은 자율주행 안전성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라고 전하며, “기술 실증과 함께 사고 예방과 긴급 대응체계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확보 방안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김철현 의원은 “관악역–안양예술공원 노선은 올해 7월 이후 운영을 앞두고, 급증한 방문 수요에 대응해 구축된 만큼, 교통 혼잡 완화와 관광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하며, “자율주행 사업은 도민 체감도가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실효성 중심의 추진과 철저한 성과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2026-04-27
김영희 의원, 특수교육원 리모델링...이동권 보장 설계 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27일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과 정담회를 갖고, 특수교육원 리모델링 계획과 시설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3월 1일 개원한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은 옛 경기도교육연구원 시설을 활용해 운영되고 있으며, 오는 2027년까지 총 163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희 의원은 “특수교육 전문기관이라면 그에 걸맞은 시설 기준과 환경을 갖추는 것이 기본”이라며,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을 위한 공간인 만큼 시설 자체가 높은 수준의 접근성과 안전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영희 의원은 “그런데 현재 계획을 보면 장애인 이동을 위한 경사로 등 기본적인 베리어프리 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부분이 우려된다”며, “단순한 리모델링이 아니라, 학생의 안전과 이동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명규 특수교육원장은 “리모델링 사업 특성상 기존 건물 구조로 인한 한계가 있지만, 설계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검토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희 의원은 “이 사안을 단순한 시설 개선이 아니라 내 가족의 일처럼 생각하고 접근해야 한다”며, “예산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인 만큼,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이동권과 안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공간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보완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6-04-27
안계일 의원, 미래 세대에 빚 떠넘기는 경기도 꼼수 추경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은 27일 열린 경기도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의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 등 재정 운용의 구조적 문제점을 강력히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복합 경제 위기 속에서 편성된 이번 추경의 핵심 취지인 ‘민생 지원’에는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고유가와 고물가 등으로 도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짐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 예산 편성은 매우 시급하고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안 의원은 도민 지원이라는 명분 아래 가려진 경기도의 ‘주먹구구식 재정 운용’과 ‘미래 세대 빚 떠넘기기’ 행태를 날카롭게 비판했다.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5회계연도 가결산 결과 세출 예산을 다 쓰지 못해 남긴 집행 잔액(불용액)이 무려 1,742억 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는 이번 1회 추경에서 모자란 재원을 충당하겠다며 1,979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신규로 발행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한쪽에서는 도민의 혈세를 제때 쓰지도 못해 1,700억 원 이상 불용 처리해 놓고, 다른 한쪽에서는 돈이 없다며 이자까지 물어가며 2,000억 원 가까운 빚을 새로 내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행정”이라며, 도의 예산 편성 및 집행 능력 부재를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빚을 내어 추진하는 사업들의 목적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안 의원은 “민생과 직결된 긴급한 재난복구나 필수 사업이라면 빚을 내서라도 해야 하지만, 이번 지방채 발행 내역에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전통나눔 할아버지’ 등 당장 빚을 내서 할 이유가 없는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안 의원은 현재 2026년 말 기준 경기도 일반회계에서 장차 상환해야 할 지방채와 기금 융자금의 원금 규모만 6조 7,439억 원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임을 상기시켰다. 안 의원은 “향후 도민의 혈세로 감당해야 할 막대한 이자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상환 계획도 부족한 실정”이라며, “더욱이 도의회의 명확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지방채 발행 동의안’ 절차마저 예산안에 슬쩍 끼워 넣어 우회하려 한다”라며 집행부의 의회 패싱 행정을 강력히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어려운 시기, 도민을 위한 촘촘한 경제적 지원은 흔들림 없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하고, “그러나 이를 핑계로 기존의 불요불급한 예산을 구조조정 하려는 노력 없이 안일하게 지방채로 떼우는 방식은 곤란하다”라며 집행부의 안일함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경기도는 지방채 발행의 적정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라며, “도민의 혈세가 진정한 민생 구제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뼈를 깎는 재정 혁신에 나서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2026-04-27
최효숙 의원, “외국인근로자·중도입국 자녀 위한 교육 지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3일 열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임위 심사에서 이민사회국에 외국인근로자 및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최효숙 의원은 “2024년 이민사회국 신설 이후 경기도 다문화 정책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세밀한 관심이 필요한 소외된 이주민 가정이 많다”며 “정책이 보다 촘촘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작은 부분까지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최 의원은 우리 사회의 필수 인력으로 자리 잡은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처우와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외국인근로자들은 우리 산업의 기반을 함께하는 소중한 존재들”이라며, “이들과 함께 한국 사회에 들어오는 중도입국 자녀들의 교육 문제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핵심적인 문제로 ‘한국어 능력 시험(TOPIK)’ 준비의 어려움을 꼽으며 “현재는 우리가 인력 도입의 시급성만을 강조할 뿐, 입국 전 언어·문화 교육 등 사전 준비 지원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사후 교육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입국 전 단계부터 언어와 문화 장벽을 낮춰야 실질적인 사회 통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중도입국 자녀들 역시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교육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크다”며 “이번 추경 예산 편성 과정에서 외국인근로자와 중도입국 자녀를 위한 선제적인 교육 지원 예산을 적극적 반영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주민 아동들의 한국어 교육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앞으로 입국 전 사전 준비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최효숙 의원은 “앞으로도 이민사회 발전을 위한 기존의 지원 체계를 점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추경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와 중도입국 자녀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민사회국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최효숙 의원은 이번 추경 심사에서 제기된 사안들이 예산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2026-04-27
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00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의 의료 공백을 적극 해결하고, 외국인의 개인 건강 문제를 넘어 감염병 확산 등 지역사회 보건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나. 이에 따라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의 공공보건 서비스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의료기관 및 민간의료 지원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공보건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의 정의 및 지원대상 기준을 규정함(안 제2조 및 제5조). 나. 도지사의 책무 및 공공보건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 다. 의료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규정함(안 제4조) 라. 협력의료기관 연계, 의료통역, 예방접종, 감염병 관리 등 공공보건 중심의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직접적인 의료비 지원은 하지 않음(안 제6조). 마. 정책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및 제8조). 바. 협력의료기간 선정 및 역할을 규정하고 공공보건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함(안 제8조 및 제9조). 사. 사업비 지원, 자료관리 및 성과평가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50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2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4-16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1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확대 및 사업 추진체계 변화에 따라 조례상 사업 규정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공공기관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하나의 내용으로 구성된 단일 조문으로서 항 구분을 삭제하여 조문 체계를 정비함(안 제16조). 나. 도지사가 추진하는 사업과 재정지원 근거를 포괄할 수 있도록 조문 제목을 정비함(안 제17조). 다. 기존 추진사업의 명칭과 다른 조문에 기재된 사업을 이동하여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직업훈련 및 긴급돌봄 관련 사업을 신설함 (안 제17조제1항제14호부터 제18호). 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위탁 근거를 신설하고,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17조제2항 및 제3항). 마.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도 지원센터 및 시·군 지원센터의 사업 내용과 체계를 신설·정비함 (안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 바. 조문 제목과 위탁 사무에 관한 문구를 정비함(안 제19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4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2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4-14
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6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1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제2항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체크카드 발급 규제가 완화되어 미성년자 금융 접근성이 확대되는 등 학생의 금융 환경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음. 나. 학생이 체크카드를 현금처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자칫 과소비로 이어질 수 있어서, 학생에 대한 합리적인 소비, 저축, 투자 및 금융사기 예방 등 금융 이해력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금융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다. 그런데 현행 ?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는 학생 금융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서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금융교육에 한계가 있음. 라. 이에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체험 중심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생 금융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방안 근거 규정 신설(안 제4조제2항제3호 신설). 나. 학교 금융동아리 활동 지원 방안 근거 규정 신설(안 제4조제2항제5호 신설) 다. 학생 금융교육에 관한 내용 신설(안 제4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52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2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4-14
경기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1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종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기도민이 도지사가 운영하는 경기도해양안전체험관과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에서 안전교육에 참여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기도민이 안전교육에 참여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22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4-09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0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상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서민들이 분양전환을 통해 자가 주택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고금리 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나. 분양전환은 임차인의 주거 상향을 돕는 중요한 과정이나, 최근의 금융 환경 변화는 안정적인 정착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다. 이에 분양전환 자금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임차인의 내 집 마련을 실질적으로 돕고 경기도민의 주거 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주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5조). 다. 지원 대상 요건 및 제외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분양전환 주택 구입자금 대출 이차보전 및 보증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마. 지원 중지 및 금융기관 등과의 협약 체결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및 제10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4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4-09
경기도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3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최근 경제적·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결혼을 기피하거나 지연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으며, 과도한 결혼식 비용과 형식 위주의 결혼 문화로 인해 결혼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나. 이러한 결혼 기피 및 지연 현상은 출산 감소로 이어져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나아가 생산가능인구 감소, 지역 활력 저하 및 지방소멸 위기를 가속화하는 등 인구구조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다. 이에 결혼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형성과 건전한 결혼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결혼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결혼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공예식장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마.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지원 사업을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협력 체계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50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4-09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돌봄 패러다임이 병원 및 시설 중심에서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거주하는 ‘지역사회 거주(Aging in Place)’로 전환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이러한 정책 변화의 핵심인 방문형 돌봄의료 서비스를 수행하는 현장 인력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나. 또한, 방문형 서비스의 특성상 고립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돌봄의료 종사자의 안전 위험과 신체적·정신적 소진 문제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다. 따라서 돌봄의료 종사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종사자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 함. 아울러 종사자의 안전 보호와 소진 예방을 위한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하여 돌봄의료 서비스의 지속 가능한 제공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돌봄의료센터에 고용되거나 업무협약 등을 통해 소속되어 재택 방문 진료, 간호, 재활, 돌봄 등을 수행하는 “돌봄의료 종사자”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3호 신설). 나. 도지사의 책무로 돌봄의료 종사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규정함(안 제3조제3항 신설). 다. 실태조사 시 돌봄의료 종사자의 근무 환경, 처우, 이동 거리 및 소요 시간, 안전 실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2항 신설). 라. 돌봄의료 종사자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업무 중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안전 장비 및 물품, 긴급상황 대응 체계 마련 등 안전 지원과 심리상담·휴식 지원 등 소진 예방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49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4-09
경기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8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윤종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도시에 거주하는 학생이 경기도 내 농어촌 지역 학교에 전학하여 일정 기간 교육을 받는 농어촌유학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농어촌 교육 기회의 확대, 지역학교의 유지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어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경기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추진 사업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연구학교 지정ㆍ운영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22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4-07

제389회 임시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6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2026 광주 개회식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389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제389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제389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