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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기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2026년 경기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경기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7일 경 기 도 의 회 의 장
2026-02-27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6-03-13
정윤경 부의장, ‘학교 체육시설 및 유휴 교실, 시민의 생...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3월 16일(월)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운동장 등 학교 체육시설의 지역사회 활용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학교 체육시설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도심 속 생활체육 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학교를 지역 공동체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6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토론회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김동연 경기도지사,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축하 인사를 전하며 정책토론회 개최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정윤경 부의장은 “운동장 등 학교 체육시설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생활체육 공간이자 공동체 소통의 거점”이라며 “학생의 안전과 교육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학교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토론회의 문을 열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안을섭 대림대학교 스포츠재활학과 교수는 학교 운동장과 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방하되 학생과 지역 주민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안전관리 지침과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이 이어졌다. 전자영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은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학교시설 개방이 필요하다며 관리 인력 확보와 책임 구조 마련 등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를 제안했다. 이승현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관재팀장은 교육지원청·학교·지자체·체육회가 협력하는 공동 운영모델을 통해 학교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홍숙 군포시 파크골프협회장은 최근 파크골프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생활체육 공간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학교 운동장을 활용할 경우 학생 안전을 위한 추가 안전시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대안으로 학교 유휴 교실을 활용한 스크린 파크골프 연습장 설치가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택천 (사)함께하는스포츠포럼 이사장은 학교시설 개방을 확대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동운영위원회 설치와 책임 분담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필엽 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 재산관리담당 사무관은 지자체 협력 확대, 관리 인력 지원, IoT 기반 무인 개방 등 다양한 운영모델을 통해 학교시설 개방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정윤경 부의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은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과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학생 안전과 교육권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관리 인력과 책임 구조, 제도적 기반을 함께 마련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 운동장뿐만 아니라 학교의 유휴 교실을 활용해 스크린 파크골프 연습장과 같은 생활체육 공간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며 “앞으로 학교 공간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다양한 정책적 모델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2026-03-16
「경기도 양자펀드 조성 및 운용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54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양자펀드 조성 및 운용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3. 1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양자펀드 조성 및 운용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는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통해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행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 왔으나, 양자산업은 기술이 상용화 단계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초기 단계에서의 불확실성과 위험 부담이 큰 분야임. 이로 인해 보조금·출연금 등 단년도 예산 위주의 재정 지원 방식만으로는 대규모·중장기 투자가 필요한 기술의 사업화와 기업 성장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음. 나. 이에, 경기도가 출자자로 참여하는 양자펀드를 조성하여 민간 자본과 연계한 단계별 투자를 통해 도내 양자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양자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확대를 추진하고자 함. 다. 아울러, 펀드 조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 투자 대상 설정, 운영위원회 설치 등의 사항을 명문화하여 양자펀드의 지속 가능하고 투명한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경기도를 양자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자펀드 조성 및 운용의 목적, 용어 정의, 도지사의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경기도가 양자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운용하도록 근거를 마련(안 제4조). 다. 양자펀드의 재원과 투자 대상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안 제6조). 라. 양자펀드의 전문적 운용을 위한 위탁, 운용성과 점검·평가 및 개선 요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7조). 마. 양자펀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 공개 원칙과 비공개 대상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바. 양자펀드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용을 위해 경기도 양자펀드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80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20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3-16
운동장 등 학교 체육시설의 지역사회 활용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
발안산업단지 산업폐기물 소각장 증설 반대 기자회견
시흥 자율방범대 연합회 면담
한국예총 시흥지회 김진경 의장 감사패 전달식
2026년 경기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2026년 경기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경기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7일 경 기 도 의 회 의 장
2026-02-27
2026년 상반기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안내
o 신청기간 : 2026. 3. 3.(화) 09:00 ~ 3. 17.(화) 18:00 o 신청방법 : 경기도의회(어린이의회) 누리집에서 신청·접수(참가신청서 제출 / 개인접수 불가) ※ 경기도의회-어린이의회-청소년의회교실-청소년의회교실 안내·신청 - 참가신청(참가신청서 등록·제출) [클릭] o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부 o 선정결과 : 2026. 3. 20.(금) 예정 - 선정 학교(단체) 공문 및 문자 발송 ※ 행사개요 - 운영기간 : 2026년 4월~7월(30회) - 참가대상 : 초·중·고등학생 및 동일 연령대 학교밖 청소년(1회당 34명 이내) - 주요내용 : 의회소개, 모의의회, OX퀴즈, 수료식, 견학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경기도의회 디지털의사과 의사팀 031-8008-7207)
2026-02-25
2026년 경기도의회 SNS 서포터즈 모집
o 신청기간 : 2026. 3. 3.(화) 09:00 ~ 3. 17.(화) 18:00 o 신청방법 : 경기도의회(어린이의회) 누리집에서 신청·접수(참가신청서 제출 / 개인접수 불가) ※ 경기도의회-어린이의회-청소년의회교실-청소년의회교실 안내·신청 - 참가신청(참가신청서 등록·제출) [클릭] o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부 o 선정결과 : 2026. 3. 20.(금) 예정 - 선정 학교(단체) 공문 및 문자 발송 ※ 행사개요 - 운영기간 : 2026년 4월~7월(30회) - 참가대상 : 초·중·고등학생 및 동일 연령대 학교밖 청소년(1회당 34명 이내) - 주요내용 : 의회소개, 모의의회, OX퀴즈, 수료식, 견학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경기도의회 디지털의사과 의사팀 031-8008-7207)
2026-02-19
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사)채용 재공고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8호
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사) 모집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 합니다.
※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2-09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등 서비스 중단 안내
경기도 통합 데이터센터 정보자원(장비) 이전으로 인하여, 아래 일정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단일시: 2026년 2월 13일(금) 18:00 ~ 2월 15일(일) 24:00 ※ 조치완료 - 중단대상: 의회 홈페이지, 의정포털, 의정지원정보센터, 사진영상자료관 등 도의회 정보시스템 ※ 설 연휴 「경기마루」 및 「의정지원정보센터」 휴관 (2.16.(월) ~ 2. 18.(수)) - 문의전화: 031-8008-7702~5
2026-02-06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 알림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0호>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26. 2. 4.(화) 11:00
2. 장 소 :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2026-01-30
2025년도 경기도의회 겸직허가 통계 및 실태점검 결과 공...
2025년도 경기도의회 겸직허가 통계 및 실태점검 결과를 첨부파일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6-01-30
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사)채용 공고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4호
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사) 모집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1-30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6-03-13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6-03-05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전입 희망 공무원 모집 공고
경기도의회에서 근무할 유능한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희망하는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 채용직렬 및 직급 : 행정7급 이하 ○○명, 공업(전기)7급 이하 1명
○ 접수기간 : 2026. 2. 20.(금) ~ 3. 2.(월)
○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 응시자격요건 심사 → (2차) 면접시험 : 역량면접
○ 담당부서 : 경기도의회 인사과 인사팀 (031-8008-7372)
※ 반드시 전출 가능 여부를 소속기관 인사부서에 확인 후 신청
2026-02-20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3. 4.(수) ~ 3. 6.(금) (근무시간내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모집인원 : 5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채용공고
2026-02-19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2월 25일(수)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2-13
2026년도 제1·2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
2026년도 제1회(8·9급) 및 제2회(7급)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2-02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2. 19.(목) ~ 2. 23.(월) (평일 근무시간내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모집인원 : 3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채용공고
2026-02-02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6-01-30
정윤경 부의장, ‘학교 체육시설 및 유휴 교실, 시민의 생...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3월 16일(월)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운동장 등 학교 체육시설의 지역사회 활용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학교 체육시설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도심 속 생활체육 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학교를 지역 공동체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6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토론회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김동연 경기도지사,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축하 인사를 전하며 정책토론회 개최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정윤경 부의장은 “운동장 등 학교 체육시설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생활체육 공간이자 공동체 소통의 거점”이라며 “학생의 안전과 교육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학교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토론회의 문을 열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안을섭 대림대학교 스포츠재활학과 교수는 학교 운동장과 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방하되 학생과 지역 주민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안전관리 지침과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이 이어졌다. 전자영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은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학교시설 개방이 필요하다며 관리 인력 확보와 책임 구조 마련 등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를 제안했다. 이승현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관재팀장은 교육지원청·학교·지자체·체육회가 협력하는 공동 운영모델을 통해 학교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홍숙 군포시 파크골프협회장은 최근 파크골프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생활체육 공간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학교 운동장을 활용할 경우 학생 안전을 위한 추가 안전시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대안으로 학교 유휴 교실을 활용한 스크린 파크골프 연습장 설치가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택천 (사)함께하는스포츠포럼 이사장은 학교시설 개방을 확대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동운영위원회 설치와 책임 분담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필엽 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 재산관리담당 사무관은 지자체 협력 확대, 관리 인력 지원, IoT 기반 무인 개방 등 다양한 운영모델을 통해 학교시설 개방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정윤경 부의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은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과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학생 안전과 교육권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관리 인력과 책임 구조, 제도적 기반을 함께 마련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 운동장뿐만 아니라 학교의 유휴 교실을 활용해 스크린 파크골프 연습장과 같은 생활체육 공간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며 “앞으로 학교 공간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다양한 정책적 모델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2026-03-16
이채명 의원, 안양학교 체육시설 개방 확대 논의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안양 호계1·2·3동, 신촌동)은 3월 16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교육청소년과 관계자와 함께 지역 내 학교 체육시설 개방 현황을 확인하고 주민 생활체육 공간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동안구 호계동·신촌동 일대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 개방 현황, 동호회 이용 방식, 학교 시설 운영 구조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이 오갔다.
현재 안양 지역 학교 체육시설은 학교장이 개방 여부를 결정하고 교육청에서 이용 신청을 받아 추첨 방식으로 운영되는 구조이며, 안양시는 개방 학교에 대해 전기·수도 등 공공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배드민턴·배구·조기축구 등 지역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소음 민원이나 시설 관리 부담 등으로 인해 개방이 제한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채명 의원은 “동안구는 인구 밀도가 높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공간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학교 체육시설은 학생들의 교육 공간이면서 동시에 지역 공동체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공공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의 관리 부담과 주민 민원을 최소화하면서도 생활체육 활동을 확대할 수 있는 ‘학교 체육시설 공유 모델’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며 “종목별 거점학교 운영이나 동호회 자율 관리 방식 등 다양한 방안을 교육청과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앞으로 동안구 학교 체육시설 개방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주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 주민과의 소통 창구로서 생활 민원 상담과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주민 체감형 정책 발굴에 힘쓰고 있다.
2026-03-16
유호준 의원, 경기도, 공공기관 노조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주체도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 시행 첫날인 3월 10일, 경기신용보증재단 노동조합이 경기도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교섭요구서를 보낸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3월 16일 입장문을 내고 경기도를 상대로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히 응할 것을 요구했다. 그동안 경기도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바탕으로 예산, 정원 관리 지침, 기관 이전 등 공공기관의 경영과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으로 관여해왔다. 실제로 경기도가 지난 2024년 산하 4개 공공기관(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도민 온라인 투표 형식의 ‘책임평가’는 평가 결과가 우수한 산하기관에 ‘특별정원 증원’이 추진될 것으로 공개되어 기관별 줄 세우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외에 공공기관의 이전이나 미래세대재단 출범과 같은 사안들도 경기도의 일방적인 ‘통보’로 결정되어 경기도가 사실상 기관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해왔다는 것이 노동조합의 주장이다. 유호준 의원은 이번에 경기신용보증재단 노동조합이 경기도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한 것에 대해 “노동자들의 오랜 투쟁 속에 만들어진 노란봉투법이 경기도에서 어떻게 정착하는지 확인해 볼 기회”라며 “경기도가 실질적 사용자로 기관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왔던 만큼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공공기관에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노동이사제 제도 개선을 위해서 조례 개정을 추진했던 경험을 밝힌 유호준 의원은 “당시 행정안전부가 조례를 통해 노동이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상충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음에도 경기도는 조례가 아닌 정관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라며 경기도가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서 지금까지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데 안일했음을 지적한 뒤, “경기도와 공공기관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통해서 그동안의 부조리와 비정상이 개선될 것이라 믿는다.”라며 노동자들의 단체교섭 요구에 힘을 보탰다. 경기도가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회피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수차례 정부가 ‘모범사용자’가 되어야 한다며 ‘사용자’로의 책무를 강조해왔는데 국정 제1동반자가 되겠다는 김동연 지사가 나쁜 사용자가 될 것으로 보진 않는다”라며 김동연 지사가 성실히 교섭에 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후, “만약 경기도가 단체교섭을 회피하거나 거부한다면 노동조합과 적극적으로 연대해 강경한 행동에 나서겠다”라며 단호한 입장을 강조했다.
2026-03-16
유호준 의원,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성평등 정책 이끌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3월 13일 수원역 문화광장에서 열린 <3.8세계여성의날 기념, 2026 경기여성대회>에 참석해 “경기도의 성평등 정책이 대한민국 성평등 정책의 방향을 이끌고 있다”라며 경기도의 성평등을 위해 함께하는 활동가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빛의 혁명을 완수하자>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경기여성대회의 참석자들은 차별금지법 제정,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여성의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을 우리 사회 과제로 제시하며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통한 빛의 혁명 완수를 요구했다. 여성청년, 이주여성, 장애여성 등 다양한 여성들의 발언과 공연을 통해 여전히 차별과 혐오 속에 놓여 있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은 유호준 의원은 “성평등의 실현 없이는 민주주의의 완성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힌 후, “지연된 여성·성평등 의제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중심 과제로 세우겠다”라며 성평등 정치인으로 의정활동의 목표를 제시했다. 유호준 의원은 발언을 통해 최근 발표된 정부의 ‘공공생리대 그냥 드림’ 시범 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공공기관에 공공생리대를 비치하는 사업을 시작하는 데에는 이 자리에 모인 경기지역 여성단체의 노력으로 2021년부터 시행돼 온 경기도의 ‘도민을 위한 공공생리대’ 정책이 중요한 마중물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라며 경기지역 여성단체의 노력에 감사를 표한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의 성평등 정책이 대한민국 성평등 정책의 방향을 이끌고 있다.”며 “경기도에서 시작된 다양한 성평등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기지촌여성 피해자 지원, 보편적 월경권 보장, 성매매 피해자 자활 지원 등 다양한 성평등 의제를 확산시키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며 유호준 의원을 참석자들에게 소개한 주최 측은 소개가 끝난 후, “성평등 민주주의를 의회와 현장에서 실천으로 보여준 유호준 의원의 의정활동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성평등 확장에 더욱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유호준 의원은 발언을 통해 “경기여성대회에서 활동가들을 만나 지금까지의 활동에 대한 격려뿐 아니라 앞으로도 더 성평등 정치에 나서라는 채찍도 함께 받았다.”라며 앞으로도 성평등 의제의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6-03-16
서성란 의원, “의왕 오전역 환승주차장 확대 반드시 필요”...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의왕상담소에서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철도운영과, 교통국 광역교통정책과, 의왕시 안전환경교통국 교통정책과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동 공영주차장 및 문화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한 환승주차장 건립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성란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인덕원~동탄선이 개통되면 오전역 일대는 의왕 시민뿐 아니라 군포·안양 등 인근 지역까지 아우르는 중요한 교통 거점이 될 것”이라며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려면 시민들이 차량을 두고 편리하게 환승할 수 있는 주차 인프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의왕시가 추진 중인 ‘오전동 공영주차장 및 문화공원 조성사업’의 환승주차장 확대 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이 주요 논의됐다. 해당 사업은 당초 지하 2층 규모(약 80여 면)의 공영주차장으로 계획됐으나, 향후 철도 이용 수요 증가와 환승 기능 강화를 고려해 지하 3층 규모(110여 면 이상)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오전역은 향후 인덕원~동탄선 이용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환승주차장 확보 여부가 광역철도 이용 편의와 직결되는 만큼 충분한 주차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이미 지난해 현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경기도의 지원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며 “의왕시가 선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 역시 광역교통 정책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3-16
이채명 의원, 호계동 침수예방.하수처리 효율개선 관련 업무...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안양 호계1·2·3동, 신촌동)은 3월 13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청 하수과 관계자로부터 호계동 일대 침수 예방과 하수처리 효율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현황을 설명받았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주민 숙원사업 추진 상황이 논의됐다. 안양시는 호계1동 행정복지센터 주변과 호계2동 온천지구 주변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평촌처리분구 우·오수 분류식화 사업과 호계3동 리치밸리 일원 우·오수 분류식화 사업(2차)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해당 사업은 하수도 악취 저감과 정화조 유지관리 부담 완화 등 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최근 국지성 호우와 기상이변에 따른 강우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2026년 호계3동 하수관로 통수능 개선사업’ 공사 준공 예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채명 의원은 “하수도 정비와 침수 예방 사업은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반시설”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필요한 제도와 예산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과 주민을 연결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 주민과의 소통 창구로서 생활 민원 상담과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주민 체감형 정책 발굴에 힘쓰고 있다.
2026-03-16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 지역언론 육성 및 홍보비 집행기준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연구회(회장: 양우식 위원장)는 지난 13일(금)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광고·홍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현재 경기도의회의 광고·홍보 집행과 관련하여 매체 선정 기준이나 광고 배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을 분석하고, 경기도의회의 의정홍보 및 도민소통을 위한 광고·홍보 집행원칙과 기준마련 등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입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연구는 한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연구를 수행하며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광고·홍보 집행과정과 효과성 분석 ▲지역 언론 육성과 상생적 관계 구축방안 모색 ▲경기도의회 광고 시행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양우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해마다 의정홍보비 등으로 168억원의 예산이 집행되는데 광고·홍보 집행과 관련하여 매체 선정기준, 광고 배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점이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제도적 개선방향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 위원장은 “이번 연구용역 결과가 실제 정책과 제도개선으로 이어져 경기도민과 소통강화 및 지역 언론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착수보고회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간담회 및 중간·최종보고 등 3개월간의 과업 일정과 연계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연구 성과가 정책 과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3-16
안계일 의원, 분당소방서 소방정책 업무보고회 참석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3일 분당소방서에서 열린 경기도의원 초청 소방정책 업무보고회에 참석해 지역 소방 현안과 정책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업무보고회는 지역 안전 정책과 소방행정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이종충 분당소방서장과 분당의용소방대, 소방공무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2026년 주요 소방정책과 현안 업무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으며,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과 관련해 ‘EV 드릴랜서(EV-Drill Lance)’ 장비를 활용한 화재 진압 시연도 함께 진행됐다. EV 드릴랜서는 전기차 하부 배터리팩에 직접 물을 주입해 화재를 신속히 진압하는 장비로 전기차 화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장비로 평가받고 있다. 안계일 의원은 장비 시연을 참관한 뒤 소방 관계자들과 함께 전기차 화재 대응 현황과 장비 운영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안 의원은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는 만큼 화재 대응 장비와 현장 대응 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라며 “현장에서 제기되는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안계일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6-03-16
「경기도 양자펀드 조성 및 운용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54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양자펀드 조성 및 운용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3. 1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양자펀드 조성 및 운용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는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통해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행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 왔으나, 양자산업은 기술이 상용화 단계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초기 단계에서의 불확실성과 위험 부담이 큰 분야임. 이로 인해 보조금·출연금 등 단년도 예산 위주의 재정 지원 방식만으로는 대규모·중장기 투자가 필요한 기술의 사업화와 기업 성장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음. 나. 이에, 경기도가 출자자로 참여하는 양자펀드를 조성하여 민간 자본과 연계한 단계별 투자를 통해 도내 양자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양자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확대를 추진하고자 함. 다. 아울러, 펀드 조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 투자 대상 설정, 운영위원회 설치 등의 사항을 명문화하여 양자펀드의 지속 가능하고 투명한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경기도를 양자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자펀드 조성 및 운용의 목적, 용어 정의, 도지사의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경기도가 양자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운용하도록 근거를 마련(안 제4조). 다. 양자펀드의 재원과 투자 대상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안 제6조). 라. 양자펀드의 전문적 운용을 위한 위탁, 운용성과 점검·평가 및 개선 요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7조). 마. 양자펀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 공개 원칙과 비공개 대상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바. 양자펀드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용을 위해 경기도 양자펀드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80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20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3-16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53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3. 1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기능을 명확화하고,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이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생산품 외에도 서비스·용역에 대한 판매·유통·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능을 규정함(안 제4조제5호). 나. 위탁 운영 시, 운영 권한 부여에 따라 수탁자의 운영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수탁기관에 판매시설의 장 임명 권한을 부여함(안 제6조). 다. 판매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라. 판매시설에 대한 도지사의 감독 권한을 신설함(안 제11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4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1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3-12
「경기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5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3. 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글로벌 반도체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함. 기존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산업 전반을 다룬다면, 본 조례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과 규제 혁파가 필요한 클러스터 조성에 특화된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임. 나. 최근 발의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에 따라 경기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법적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함. 다. 상위법에서 규정한 인력 양성, 기술 보호 및 기반시설 지원을 경기도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여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다. 클러스터 입주 기업 및 지역 주민 대상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라. 전력 및 용수 등 기반 시설 구축 및 행정 지원을 규정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4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10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3-06
「경기도 지역신문 발전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5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역신문발전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3. 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역신문 발전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지역신문은 지역사회의 공론장 형성과 여론 다양성 확보를 통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실질적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 매체임에도 디지털 전환 가속화, 광고시장 위축, 인력난 등으로 지역신문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역 저널리즘의 공공성과 전문성 약화가 우려되고 있음. 나. 특히 경기도는 인구 규모와 지역 간 격차가 큰 광역자치단체로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균형 있는 여론 형성과 지역사회 정보 접근권 보장이 중요함. 다. 이에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제도 운영을 통해 지역신문의 경쟁력과 공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본 조례안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제시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지사 및 지역신문ㆍ언론인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설치ㆍ구성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마. 지역언론발전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 및 제1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4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3-05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50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3. 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는 도 본청 및 직속기관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심의회 설치를 전제로 한 절차를 두고 있으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심의회 설치를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관별로 정보공개 절차와 기준에 상당한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나. 이로 인해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이 충분한 내부 검토와 숙의 절차 없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며, 정보공개 이의신청 및 분쟁 발생 시 행정적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예상됨. 다. 이에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심의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개대상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상 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개대상기관의 의무로서 정보공개 제도 운영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에게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함(안 제9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4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3-03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9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2.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에서는 매년 시·군에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하여 다양한 현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도민들은 해당 사업이 경기도의 예산 지원으로 추진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워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나. 이에,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에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안내문을 부착하거나 경기도 상징물을 표기하도록 권고하도록 하여 도민에게 경기도의 재정 지원 사업임을 명확히 알리고자 함. 다. 또한, 도지사가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내역과 관련 정보를 매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도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군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안내문 또는 경기도의 상징물을 표기하도록 권고함(안 제6조제8항 신설). 나. 전년도에 교부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내역과 정보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87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3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2-26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2. 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조례상 소관 부서 명칭을 현행 조직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나. 위원장 직무대행 사유를 명확히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의 대행 절차를 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설정·연장할 수 있는바, 기금의 설치 목적을 지속적으로 달성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 조성 재원 관련 소관 부서 명칭을 정비함(제2조) 나. 위원장 직무대행 규정을 보완함(제7조) 다. 상위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제1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230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2-03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5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2.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인플루엔자는 학교 내 집단생활을 통해 빠르게 확산될 우려가 있는 대표적인 계절성 감염병으로, 학생은 학업 및 단체활동 등으로 감염 위험이 높은 집단에 해당함. 나. 현재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하는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14세 이하(2026년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외 학생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이 없는 실정임. 다. 이에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이 아닌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학생 건강 보호와 학교 내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대상, 방법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신설함(안 제6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09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6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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