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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2026년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4. 6.(월) ~ 4. 12.(일) /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모집인원 : 1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개별 통지 예정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공고/소식
2026-04-06
2026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2026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6-04-10
신미숙 의원, 배드민턴 전용구장 주차난에 시민불편가중 청취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지난 9일(목), 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에서 화성시 배드민턴협회장 정영모회장등 주민3명과 배드민턴 전용구장의 주차난에 대한 불편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화성시 2동탄 신리천 인근에는 약 3년 전 20면 규모의 실내 배드민턴장이 조성되어 운영 중이다. 그러나 해당 시설의 주차장은 약 80면 규모에 불과해 이용객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화성시는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도시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생활체육을 즐기는 시민들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 인프라 확충은 이러한 수요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각종 대회 개최 시 더욱 심각해진다. 해당 시설에서는 연간 약 5차례 배드민턴 대회가 열리며, 대회당 약 2,000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해 참가자와 방문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인근 교통 혼잡도 가중되고 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영모 회장은“생활체육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화성시는 이에 걸맞은 체육 기반시설 투자에 소극적인 상황”이라며“단순 시설 확충을 넘어 환경 개선까지 고려한 정책이 필요다하”고 말했다. 또한 주민들은 화성시에 주차타워 건립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답변이나 후속 조치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신미숙 도의원은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생활체육시설에서 주차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화성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4-10
경기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1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종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기도민이 도지사가 운영하는 경기도해양안전체험관과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에서 안전교육에 참여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기도민이 안전교육에 참여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22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4-09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4차 임시회
경기도 말산업 발정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교육 및 정담회
경력단절 여성 실태 분석 및 정책 방향 정책토론회
2026년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기간제근로자 채용 ...
2026년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4. 6.(월) ~ 4. 12.(일) /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모집인원 : 1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개별 통지 예정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공고/소식
2026-04-06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민간 보조사업자 ...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80호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 민간 보조사업자 공모 (재공모)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재공모)합니다.
2026년 4월 3일 경 기 도 의 회 사 무 처 장
2026-04-03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민간 보조사업자 ...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57호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
민간 보조사업자 공모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6년 3월 18일 경 기 도 의 회 사 무 처 장
2026-03-18
2026년 경기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2026년 경기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경기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7일 경 기 도 의 회 의 장
2026-02-27
2026년 상반기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안내
o 신청기간 : 2026. 3. 3.(화) 09:00 ~ 3. 17.(화) 18:00 o 신청방법 : 경기도의회(어린이의회) 누리집에서 신청·접수(참가신청서 제출 / 개인접수 불가) ※ 경기도의회-어린이의회-청소년의회교실-청소년의회교실 안내·신청 - 참가신청(참가신청서 등록·제출) [클릭] o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부 o 선정결과 : 2026. 3. 20.(금) 예정 - 선정 학교(단체) 공문 및 문자 발송 ※ 행사개요 - 운영기간 : 2026년 4월~7월(30회) - 참가대상 : 초·중·고등학생 및 동일 연령대 학교밖 청소년(1회당 34명 이내) - 주요내용 : 의회소개, 모의의회, OX퀴즈, 수료식, 견학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경기도의회 디지털의사과 의사팀 031-8008-7207)
2026-02-25
2026년 경기도의회 SNS 서포터즈 모집
o 신청기간 : 2026. 3. 3.(화) 09:00 ~ 3. 17.(화) 18:00 o 신청방법 : 경기도의회(어린이의회) 누리집에서 신청·접수(참가신청서 제출 / 개인접수 불가) ※ 경기도의회-어린이의회-청소년의회교실-청소년의회교실 안내·신청 - 참가신청(참가신청서 등록·제출) [클릭] o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부 o 선정결과 : 2026. 3. 20.(금) 예정 - 선정 학교(단체) 공문 및 문자 발송 ※ 행사개요 - 운영기간 : 2026년 4월~7월(30회) - 참가대상 : 초·중·고등학생 및 동일 연령대 학교밖 청소년(1회당 34명 이내) - 주요내용 : 의회소개, 모의의회, OX퀴즈, 수료식, 견학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경기도의회 디지털의사과 의사팀 031-8008-7207)
2026-02-19
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사)채용 재공고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8호
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사) 모집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 합니다.
※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2-09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등 서비스 중단 안내
경기도 통합 데이터센터 정보자원(장비) 이전으로 인하여, 아래 일정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단일시: 2026년 2월 13일(금) 18:00 ~ 2월 15일(일) 24:00 ※ 조치완료 - 중단대상: 의회 홈페이지, 의정포털, 의정지원정보센터, 사진영상자료관 등 도의회 정보시스템 ※ 설 연휴 「경기마루」 및 「의정지원정보센터」 휴관 (2.16.(월) ~ 2. 18.(수)) - 문의전화: 031-8008-7702~5
2026-02-06
2026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2026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6-04-10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4-03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4월 3일(금)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3-27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68호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3-20
2026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6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4. 1.(수) ~ 4. 3.(금) (근무시간내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모집인원 : 3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채용공고
2026-03-20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3월 26일(목)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3-19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6-03-13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6-03-05
신미숙 의원, 배드민턴 전용구장 주차난에 시민불편가중 청취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지난 9일(목), 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에서 화성시 배드민턴협회장 정영모회장등 주민3명과 배드민턴 전용구장의 주차난에 대한 불편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화성시 2동탄 신리천 인근에는 약 3년 전 20면 규모의 실내 배드민턴장이 조성되어 운영 중이다. 그러나 해당 시설의 주차장은 약 80면 규모에 불과해 이용객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화성시는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도시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생활체육을 즐기는 시민들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 인프라 확충은 이러한 수요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각종 대회 개최 시 더욱 심각해진다. 해당 시설에서는 연간 약 5차례 배드민턴 대회가 열리며, 대회당 약 2,000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해 참가자와 방문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인근 교통 혼잡도 가중되고 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영모 회장은“생활체육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화성시는 이에 걸맞은 체육 기반시설 투자에 소극적인 상황”이라며“단순 시설 확충을 넘어 환경 개선까지 고려한 정책이 필요다하”고 말했다. 또한 주민들은 화성시에 주차타워 건립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답변이나 후속 조치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신미숙 도의원은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생활체육시설에서 주차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화성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4-10
김재훈 의원, 건전한 결혼 문화 확산 결혼 친화 환경 조성...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9일(목) 경기도청 가족정책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건전한 결혼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추진과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저출생 심화와 결혼 기피 현상 증가 속에서 과도한 결혼 비용과 형식 중심의 문화가 청년층의 결혼 진입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향이 논의되었다. 김재훈 의원은 “결혼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과도한 비용과 사회적 부담이 결혼을 포기하게 만드는 환경은 개선되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실속 있는 결혼 문화 조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작은 결혼식 등 간소하고 건전한 결혼 문화 확산과 함께, 예비부부를 위한 교육 및 정보 제공, 공공시설을 활용한 결혼 지원 확대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청년들이 결혼을 부담이 아닌 새로운 출발로 인식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사회 기반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6-04-10
박재용 의원, 교육현장 무대 접근성 체험... 포용적 환경...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9일, 수원시 소재 파장초등학교와 영일중학교에서 학교 무대 접근성 개선시설 체험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그동안 이어져 온 체험형 접근성 점검(2023년 저상버스 체험, 2024년 시각장애 체험)의 일환으로 올해는 교육 현장의 환경을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박재용 의원은 “이번 행사는 학교 체육관 및 강당 무대 등 계단 중심 구조로 인해 장애인의 접근이 제한되는 현실을 직접 체험하고, 교육현장의 접근성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활동에는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 경기도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대에 설치된 계단겸용 휠체어 리프트를 직접 조작하며 이용 과정과 특성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박재용 의원은 “현재 많은 학교에서 계단 이용이 어려운 학생들이 무대에 오르기 위해 별도의 우회 동선을 이용해야 하는 등 교육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가 존재한다”며 “무대 경사로 설치 등 접근성 확보는 단순한 편의를 넘어 학습권 보장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가 있는 학생도 무대에 오르고 발표와 공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주체로서의 경험을 가져야 한다”며 “이러한 경험은 또래 관계 형성과 학교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등편의법 제4조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시설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방문한 두 학교에 설치된 계단겸용 휠체어 리프트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접근권 보장을 위해 설치된 시설로, 평소에는 계단으로 사용되다가 필요시 리프트 형태로 전환되어 장애인의 무대 접근을 돕는 장치이다. 파장초등학교에 설치된 장치는 별도의 도움 없이 장애인이 스스로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영일중학교에 설치된 장치는 관리자 조작 방식으로만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접근 방식과 운영 형태에 따라 이용 편의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특히 두 학교에 설치된 시설에는 추락방지 안전바가 적용되어 있어 오작동 등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심리적 안정감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단겸용 휠체어 리프트는 관련 법규 기준에 따라 KC인증을 받아 설치되는 제품으로, 안전 기준을 충족한 시설이 교육현장에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박재용 의원은 “이번 체험 활동을 통해 확인된 현장 사례와 당사자 의견을 바탕으로, 우수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유지·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제도적 보완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이 일상에서 불편 없이 이동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곧 모두를 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기반의 점검과 정책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6-04-10
유영일 의원, 쓰레기 종량제봉투 수급안정 및 업사이클센터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4월 9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도청 관계자로부터 중동 사태 이후 쓰레기 종량제봉투 수급 및 관리 현황과 안양 업사이클센터 설치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에서는 자원순환 문화 확산과 미래산업 창출을 통한 순환경제 거점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안양 업사이클센터 설치사업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이 공유됐다. 또한 중동 사태 이후 원자재 수급 불안으로 종량제봉투 판매량이 급증함에 따라, 시·군별 긴급 추가 제작 계약 물량 확보와 봉투 원료 수급이 가능한 업체 정보를 활용한 연계 대응 등 경기도의 대응 현황이 설명됐다. 아울러 일부 지역에서 재고 부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일반봉투(스티커 부착) 배출 및 무상수거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이는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제한적 대책으로 보다 근본적인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최근 대외 여건 변화로 인해 생활폐기물 처리 체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종량제봉투 수급과 체계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기도 차원에서도 시·군과 긴밀히 협력하여 도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양 업사이클센터 설치사업은 자원순환 정책의 중요한 거점이 되는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04-10
경기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스포츠복지 확대 방안 정책연구용...
9일(목) 경기도의회 4층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스포츠복지 확대 방안’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내 사회적 약자, 특히 장애인의 체육 활동 참여 격차를 구조적으로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실행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되었다. 중앙집중형 정책이나 단발성 사업의 한계를 벗어나 ‘경기도형 자치분권 스포츠복지 모델’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책임연구자인 리본코퍼레이션랩 서희정 박사는 “사회적 약자의 저조한 스포츠 참여율은 시설과 전문 인력 부족, 지속적인 참여 구조의 부재 등 복합적인 환경적 요인에서 비롯된다”며 “단순 비용지원을 넘어 스포츠 바우처, 이동 및 동행 지원, 지역 거점 시설, 생활권 중심의 지속 프로그램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운영하는 통합적 실행 구조가 필수적”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4)은 “이번 연구는 스포츠복지의 핵심이 단순 예산 확대가 아니라 도민이 실제로 ‘참여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데 있음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역 여건을 반영한 시·군 유형별 차등 적용 전략과 성과관리 체계 제안은 대규모 신규 예산 없이도 기존 재원을 재구조화해 즉시 실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 결과는 경기도 장애인 스포츠복지 관련 조례의 개정 제안 등에 핵심 근거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2026-04-10
안계일 의원, 경기 남부 주취 맑음센터 개소식 참석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9일 수원덕산병원에서 열린 ‘주취 맑음센터(일시보호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시설 운영 계획을 확인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에 개소한 주취 맑음센터는 주취자의 안전한 보호와 관리, 그리고 관련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경찰·소방·지자체·의료기관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시설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주취자 대응 부담을 분산하고 보다 체계적인 보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 수원덕산병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센터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시설 운영 방향과 협력 체계에 대해 논의했다. 개소식에 참석한 안계일 의원은 주취자 보호 공간과 운영 동선, 안전관리 체계 등을 살펴보고, 관계자들로부터 운영 계획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안 의원은 “주취자 보호 문제는 단순한 현장 대응을 넘어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기관 간 협력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초기 운영 단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도민 안전 확보라는 본래 취지가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관련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개소한 주취 맑음센터는 기존 주취자응급의료센터의 기능을 확장한 형태로, 응급의료 중심의 대응에서 나아가 비응급 주취자까지 보호·관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 운영되는 시설이다. 「경기도 주취자 보호 지원 조례」에 따른 제도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치된 것으로, 향후 운영 과정과 현장 수요를 반영한 보완 방안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2026-04-10
김진경 의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 4차 임시회 참석...민생...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9일 ‘2026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 참석해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 공조와 제도 개선 방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인천에서 열린 임시회에서는 공공심야약국 확대 및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 도민 일상 및 생업과 직결된 주요 안건들을 협의하고, 중앙정부를 향한 공동 대응 의지를 다졌다. 김진경 의장은 “전국 지방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민생 현안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각 시·도의회 의장님들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공유하고, 민생에 변화를 만들 해법을 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 시·도의회의 역량을 결집해 도민 생업과 직결된 현안들을 해결하는 든든한 정책 파트너로서 지방의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겠다”라고 말했다.
2026-04-09
이오수 의원, 광교개발이익금 3차 회의 개최... “연내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8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청, 경기주택도시공사(GH), 수원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교개발이익금의 합리적 집행 기준 마련을 위한 3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앞서 진행된 1·2차 간담회와 실무자 협의에 이어,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집행 기준 마련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논의에서는 광교개발이익금의 ‘광교 재투자’ 원칙을 바탕으로, 세부 집행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방향에 대해 의견이 공유됐다. 이오수 의원은 “경기도와 수원시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간담회와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합리적인 집행 기준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투명성과 진행 상황”이라며 “집행 과정의 신뢰 확보를 위해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법적 근거 마련 과정에서 기관 간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조례 제정보다는 실효성 있는 집행 기준을 우선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이라며 “조례에 준하는 수준의 기준을 통해 실행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집행 시기와 관련해 “개발이익금은 올해 안에 집행 기준을 확정하고, 내년부터는 실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연될 경우 도민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현안 가운데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광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향후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집행 기준 마련 상황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이오수 의원은 “광교개발이익금은 광교 발전을 통해 만들어진 재원인 만큼 반드시 광교에 재투자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경기도, 수원시, GH와 긴밀히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 구조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08
경기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1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종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기도민이 도지사가 운영하는 경기도해양안전체험관과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에서 안전교육에 참여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기도민이 안전교육에 참여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22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4-09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0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상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서민들이 분양전환을 통해 자가 주택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고금리 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나. 분양전환은 임차인의 주거 상향을 돕는 중요한 과정이나, 최근의 금융 환경 변화는 안정적인 정착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다. 이에 분양전환 자금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임차인의 내 집 마련을 실질적으로 돕고 경기도민의 주거 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주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5조). 다. 지원 대상 요건 및 제외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분양전환 주택 구입자금 대출 이차보전 및 보증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마. 지원 중지 및 금융기관 등과의 협약 체결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및 제10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4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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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경기도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3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최근 경제적·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결혼을 기피하거나 지연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으며, 과도한 결혼식 비용과 형식 위주의 결혼 문화로 인해 결혼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나. 이러한 결혼 기피 및 지연 현상은 출산 감소로 이어져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나아가 생산가능인구 감소, 지역 활력 저하 및 지방소멸 위기를 가속화하는 등 인구구조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다. 이에 결혼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형성과 건전한 결혼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결혼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결혼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공예식장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마.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지원 사업을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협력 체계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50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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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돌봄 패러다임이 병원 및 시설 중심에서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거주하는 ‘지역사회 거주(Aging in Place)’로 전환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이러한 정책 변화의 핵심인 방문형 돌봄의료 서비스를 수행하는 현장 인력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나. 또한, 방문형 서비스의 특성상 고립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돌봄의료 종사자의 안전 위험과 신체적·정신적 소진 문제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다. 따라서 돌봄의료 종사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종사자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 함. 아울러 종사자의 안전 보호와 소진 예방을 위한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하여 돌봄의료 서비스의 지속 가능한 제공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돌봄의료센터에 고용되거나 업무협약 등을 통해 소속되어 재택 방문 진료, 간호, 재활, 돌봄 등을 수행하는 “돌봄의료 종사자”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3호 신설). 나. 도지사의 책무로 돌봄의료 종사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규정함(안 제3조제3항 신설). 다. 실태조사 시 돌봄의료 종사자의 근무 환경, 처우, 이동 거리 및 소요 시간, 안전 실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2항 신설). 라. 돌봄의료 종사자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업무 중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안전 장비 및 물품, 긴급상황 대응 체계 마련 등 안전 지원과 심리상담·휴식 지원 등 소진 예방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49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4-09
경기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8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윤종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도시에 거주하는 학생이 경기도 내 농어촌 지역 학교에 전학하여 일정 기간 교육을 받는 농어촌유학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농어촌 교육 기회의 확대, 지역학교의 유지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어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경기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추진 사업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연구학교 지정ㆍ운영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22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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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7
경기도 공공녹지 친환경 방제 및 수분곤충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88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공녹지 친환경 방제 및 수분곤충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공녹지 친환경 방제 및 수분곤충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최근 기후변화와 농약 사용 증가 등으로 꿀벌을 비롯한 수분곤충의 개체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생태계 균형뿐만 아니라 농업 생산과 식량안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나. 특히 공원, 가로수 등 공공녹지의 병해충 방제 과정에서 사용되는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는 수분곤충의 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방향 감각 상실, 번식률 저하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다. 그동안 경기도는 「경기도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통해 꿀벌 보호와 관련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이는 주로 양봉산업 지원 중심으로 운영되어 공공녹지 관리 과정에서의 농약 사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음. 라. 이에 공공녹지에서의 농약 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친환경 방제체계 도입, 방제 정보 공개, 수분곤충 보호 기준 등을 제도화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녹지에서의 친환경 방제 및 수분곤충 보호를 위한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4조). 나.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 사용을 지양하고 저독성·친환경 자재 우선 사용 등 농약 사용 기준을 마련함(안 제6조). 다. 병해충 방제 시 통합해충관리(IPM) 체계 도입 및 친환경 방제 방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라. 공공녹지 중 일부를 친환경 방제구역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농약 사용 기준 준수 여부 점검 및 사용 현황 관리 체계를 마련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0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의정국 법제과)
2026-04-07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89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교육청은 문해력과 수리력 부족, 경계선 지능, 심리 및 정서적 어려움 등 다양한 원인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 내 학습지원대상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정하고 있음. 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기초학력 부진을 예방하고 학습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학력 전문 지도 교원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초학력 전담교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7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52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4-07
경기도 농업생명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 촉진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85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윤종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농업생명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 촉진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농업생명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 촉진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농업생명자원은 경기도 농업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공익적 자산으로서, 종자·미생물·재래종 등 다양한 자원의 체계적 보존 및 활용은 농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농업 대비에 필수적임 나. 그러나 현재 경기도 차원의 종합적 보존·관리 및 이용 촉진 체계가 미흡하여 정책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다. 이에 경기도 차원의 계획 수립, 보존·관리 지원, 재래종 활용 촉진, 전문인력 양성 및 정보체계 구축 등을 제도화하여 농업생명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기반을 확립하고, 지역 농업 발전과 농업생명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 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과 시책 추진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3조) 나. 경기도 농업생명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 촉진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농업생명자원의 조사·수집·등록, 재래종 보전, 산업적 활용, 기술개발, 정보체계 구축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지원사업 수행 주체(농업인, 기관·단체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마. 기본계획 자문, 지원사업 평가·심의 등 조례 운영의 전문성과 정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기도 농업생명자원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7조) 바.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의 자격, 임기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8조·제9조) 사.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 시 대학, 연구기관, 기업,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22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