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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기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2026년 경기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경기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7일 경 기 도 의 회 의 장
2026-02-27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6-03-05
정경자 의원, “극저신용대출 2.0 취지 훼손 안되도록 관...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12일(목) 경기도 복지정책과장 및 담당 팀장과 간담회를 갖고 11일 1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사업 운영 현황과 관리 체계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은 신용평점 하위 10%의 경기도민(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 원 한도의 소액 대출을 최장 10년 상환기간으로 설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경자 의원은 “정책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최근 일부 광고에서 ‘저신용자도 좋은 차를 탈 수 있다’거나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2.0은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정책 취지가 왜곡되거나 악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복지정책과는 “대출 전 상담 의무화와 금융·고용·복지 연계 관리 체계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복지정책과는 “1명이라도 재기에 성공한다면 그 정책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사업 운영 과정에서 축적되는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도의 불순물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경자 의원은 경기 극저신용대출 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사업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정경자 의원은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대출받아 월 1만 원씩 100개월 동안 상환하는 구조에서 그 1만 원이 곧바로 신용 이력이 되고 재기의 발판이 된다고 평가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해석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특히 1.0 사업에서 재연장이나 분할상환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대출자의 경제적 상황이 여전히 어렵다는 의미일 수 있는 만큼 정책 성과를 단순히 긍정적으로만 해석하기보다는 보다 신중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은 “이미 시작된 정책인 만큼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는 방향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자리 잡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6-03-12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53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3. 1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기능을 명확화하고,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이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생산품 외에도 서비스·용역에 대한 판매·유통·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능을 규정함(안 제4조제5호). 나. 위탁 운영 시, 운영 권한 부여에 따라 수탁자의 운영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수탁기관에 판매시설의 장 임명 권한을 부여함(안 제6조). 다. 판매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라. 판매시설에 대한 도지사의 감독 권한을 신설함(안 제11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4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1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3-12
발안산업단지 산업폐기물 소각장 증설 반대 기자회견
시흥 자율방범대 연합회 면담
한국예총 시흥지회 김진경 의장 감사패 전달식
시흥 거모 의용소방대 면담
2026년 경기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2026년 경기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경기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7일 경 기 도 의 회 의 장
2026-02-27
2026년 상반기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안내
o 신청기간 : 2026. 3. 3.(화) 09:00 ~ 3. 17.(화) 18:00 o 신청방법 : 경기도의회(어린이의회) 누리집에서 신청·접수(참가신청서 제출 / 개인접수 불가) ※ 경기도의회-어린이의회-청소년의회교실-청소년의회교실 안내·신청 - 참가신청(참가신청서 등록·제출) [클릭] o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부 o 선정결과 : 2026. 3. 20.(금) 예정 - 선정 학교(단체) 공문 및 문자 발송 ※ 행사개요 - 운영기간 : 2026년 4월~7월(30회) - 참가대상 : 초·중·고등학생 및 동일 연령대 학교밖 청소년(1회당 34명 이내) - 주요내용 : 의회소개, 모의의회, OX퀴즈, 수료식, 견학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경기도의회 디지털의사과 의사팀 031-8008-7207)
2026-02-25
2026년 경기도의회 SNS 서포터즈 모집
o 신청기간 : 2026. 3. 3.(화) 09:00 ~ 3. 17.(화) 18:00 o 신청방법 : 경기도의회(어린이의회) 누리집에서 신청·접수(참가신청서 제출 / 개인접수 불가) ※ 경기도의회-어린이의회-청소년의회교실-청소년의회교실 안내·신청 - 참가신청(참가신청서 등록·제출) [클릭] o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부 o 선정결과 : 2026. 3. 20.(금) 예정 - 선정 학교(단체) 공문 및 문자 발송 ※ 행사개요 - 운영기간 : 2026년 4월~7월(30회) - 참가대상 : 초·중·고등학생 및 동일 연령대 학교밖 청소년(1회당 34명 이내) - 주요내용 : 의회소개, 모의의회, OX퀴즈, 수료식, 견학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경기도의회 디지털의사과 의사팀 031-8008-7207)
2026-02-19
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사)채용 재공고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8호
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사) 모집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 합니다.
※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2-09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등 서비스 중단 안내
경기도 통합 데이터센터 정보자원(장비) 이전으로 인하여, 아래 일정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단일시: 2026년 2월 13일(금) 18:00 ~ 2월 15일(일) 24:00 ※ 조치완료 - 중단대상: 의회 홈페이지, 의정포털, 의정지원정보센터, 사진영상자료관 등 도의회 정보시스템 ※ 설 연휴 「경기마루」 및 「의정지원정보센터」 휴관 (2.16.(월) ~ 2. 18.(수)) - 문의전화: 031-8008-7702~5
2026-02-06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 알림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0호>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26. 2. 4.(화) 11:00
2. 장 소 :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2026-01-30
2025년도 경기도의회 겸직허가 통계 및 실태점검 결과 공...
2025년도 경기도의회 겸직허가 통계 및 실태점검 결과를 첨부파일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6-01-30
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사)채용 공고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4호
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사) 모집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1-30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6-03-05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전입 희망 공무원 모집 공고
경기도의회에서 근무할 유능한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희망하는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 채용직렬 및 직급 : 행정7급 이하 ○○명, 공업(전기)7급 이하 1명
○ 접수기간 : 2026. 2. 20.(금) ~ 3. 2.(월)
○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 응시자격요건 심사 → (2차) 면접시험 : 역량면접
○ 담당부서 : 경기도의회 인사과 인사팀 (031-8008-7372)
※ 반드시 전출 가능 여부를 소속기관 인사부서에 확인 후 신청
2026-02-20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3. 4.(수) ~ 3. 6.(금) (근무시간내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모집인원 : 5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채용공고
2026-02-19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2월 25일(수)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2-13
2026년도 제1·2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
2026년도 제1회(8·9급) 및 제2회(7급)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2-02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2. 19.(목) ~ 2. 23.(월) (평일 근무시간내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모집인원 : 3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채용공고
2026-02-02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6-01-30
2025년 제1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
2025년 제1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1월 22일(목)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1-15
정경자 의원, “극저신용대출 2.0 취지 훼손 안되도록 관...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12일(목) 경기도 복지정책과장 및 담당 팀장과 간담회를 갖고 11일 1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사업 운영 현황과 관리 체계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은 신용평점 하위 10%의 경기도민(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 원 한도의 소액 대출을 최장 10년 상환기간으로 설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경자 의원은 “정책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최근 일부 광고에서 ‘저신용자도 좋은 차를 탈 수 있다’거나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2.0은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정책 취지가 왜곡되거나 악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복지정책과는 “대출 전 상담 의무화와 금융·고용·복지 연계 관리 체계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복지정책과는 “1명이라도 재기에 성공한다면 그 정책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사업 운영 과정에서 축적되는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도의 불순물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경자 의원은 경기 극저신용대출 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사업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정경자 의원은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대출받아 월 1만 원씩 100개월 동안 상환하는 구조에서 그 1만 원이 곧바로 신용 이력이 되고 재기의 발판이 된다고 평가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해석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특히 1.0 사업에서 재연장이나 분할상환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대출자의 경제적 상황이 여전히 어렵다는 의미일 수 있는 만큼 정책 성과를 단순히 긍정적으로만 해석하기보다는 보다 신중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은 “이미 시작된 정책인 만큼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는 방향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자리 잡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6-03-12
정경자 의원, 노인일자리 도비 60% 감액... 시군 재정...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1일(수) 경기도 노인복지과와 간담회를 갖고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도비 보조율 변경에 따른 시군 재정 부담 문제와 향후 노인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2026년 노인일자리 사업의 도비 보조율이 기존 7.5%에서 3.3%로 축소되면서 시군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한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실제로 남양주시의 경우 도비 감소에 따라 약 10억 원 수준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경자 의원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국비·도비·시비가 매칭되는 구조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대표적인 기초 노인정책”이라며 “그러나 2026년 도비 보조율이 7.5%에서 3.3%로 축소되면서 그 부담이 사실상 시군으로 전가되는 구조가 됐다. 일부 시군은 총 예산에 맞춰 일자리 수를 줄일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정경자 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은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니라 고령사회에서 노인의 사회참여와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공공정책의 기초선”이라며 “도비 부담을 줄이면서 시군 부담만 늘리는 방식은 결국 정책 책임을 시군에 전가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 입장에서는 사실상 청천벽력 같은 결정일 수 있다”며 “노인일자리는 대부분 보조금 구조로 운영되는 공공영역 사업인 만큼 경기도 차원의 정책 책임과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기도 노인정책이 여러 부서에 분산돼 추진되고 있는 정책 파편화 문제와 함께, 세대 변화에 따른 노인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경자 의원은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가 신노년층으로 진입하면서 기존의 단순 공공형 노인일자리 중심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 세대는 학력과 전문성, 사회 경험이 높은 경우가 많아 단순 소득 보전뿐 아니라 사회적 역할과 자아실현을 동시에 원하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노인일자리 정책도 단순 공공형 일자리 중심에서 벗어나 전문 활용형·사회기여형·창업형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형 노인일자리 모델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03-12
유호준 의원, 반복된 이주노동자의 사망, 경기도 장례 지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ㆍ양정)은 최근 경기 이천의 한 자갈 가공업체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사망 사고와 관련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이주노동자 유족의 장례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0일 새벽 경기 이천시 호법면의 한 자갈 가공업체에서 베트남 국적의 20대 이주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이는 사고로 사망했다. 해당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며 현재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유호준 의원은 “타국에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하던 노동자가 작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에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산업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산업재해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사고 이후에도 언어와 행정 절차의 장벽 때문에 유족들이 장례와 후속 절차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 의원은 “타국에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장례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제적·행정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노동자의 죽음 이후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는 일은 지방정부가 책임 있게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지난 2024년 6월 아리셀 참사로 18명의 이주노동자가 사망하자 김동연 지사의 지시로 장례절차와 유해본국송환, 유가족 입국절차, 한국체류 등을 지원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아리셀 참사 당시 진행되었던 경기도의 지원을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기도 차원에서 이주노동자 사망 시 장례 지원과 행정 지원 체계를 마련해 유족들이 기본적인 장례 절차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뒤, “경기도의회에서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해 이주노동자와 유족의 최소한의 권리와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해 조례 제정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이미 올해에만 이주노동자 9명이 사망했을 정도로 이주노동자의 안전 문제는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노동 안전 문제”라며 “경기도가 이주노동자 노동환경 개선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3-12
박재용 의원, 학교 무대 접근성, 차별 없는 교육의 출발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0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 관계자들과 함께 학교 체육관 무대 경사로 설치 확대 방안을 논의하며, 장애 학생의 교육활동 참여를 위한 접근성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논의는 학교 체육관 무대가 계단 중심 구조로 설치된 경우가 많아 장애 학생들이 무대에 오르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무대 경사로 설치와 관련한 제도와 예산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진행됐다. 회의에서 박재용 의원은 “학교 행사나 졸업식, 체육활동 등 다양한 교육활동이 무대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장애 학생들은 계단 때문에 무대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같은 또래 친구들과 함께 무대에 서지 못하는 경험은 학생들의 자존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학교에는 경사로가 설치돼 있더라도 무대 뒤쪽에 배치된 경우가 있어 장애 학생이 무대에 오르기 위해 뒤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모두 같은 학생인데도 누군가는 정면 계단으로 올라가고, 누군가는 뒤로 돌아가야 하는 구조는 학생들에게 또 다른 차이를 느끼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장애 학생 역시 학교 공동체의 동등한 구성원인 만큼 누구나 자연스럽게 무대에 오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무대 경사로 설치는 단순한 시설 개선이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 차별 없는 참여를 보장하는 기본적인 접근성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박재용 의원은 특히 학교 현장에서 무대 경사로 설치 수요가 충분히 파악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학교에서 관련 제도와 설치 방법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지 못해 신청이 저조한 측면도 있다”며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관련 예산이 기존보다 확대돼 올해 약 30억 원 규모로 편성된 만큼 교육지원청과 학교를 대상으로 무대 경사로 설치 사례와 방법 등을 적극 안내해 수요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박재용 의원은 “무장애 학교라는 개념은 단순한 안내시설이 아니라 실제로 장애물이 제거된 환경을 의미한다”며 “무대 접근성 개선 역시 중요한 요소인 만큼 교육청과 학교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재용 의원은 “학교에서부터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차별 없이 함께 참여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장애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03-12
박재용 의원, 경기도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와 정담회... 뇌병...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0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회장 강북례)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도내 뇌병변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단체 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뇌병변 장애인의 복지 지원 현황과 단체 운영 여건, 향후 협회의 역할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협회 측은 뇌병변 장애인의 특성과 현실을 설명하며, 뇌병변 장애인은 지체·언어·인지 등 복합적인 장애 특성을 지니는 경우가 많아 의료·재활·복지 정보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과 상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취업과 사회활동 참여가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워 가족과 보호자의 부담도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현재 경기도에는 장애 유형별 단체가 운영되고 있지만, 뇌병변 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단체 기반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며 협회가 사실상 관련 역할을 일부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뇌병변 장애인은 행정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복지 정보를 찾는 과정 자체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협회가 복지 정보 제공과 행정 지원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인력과 운영 기반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 장애인 가운데 뇌병변 장애인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를 대표하고 정책을 전달할 수 있는 조직 기반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유형별 장애인단체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협회 역시 점차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재용 의원은 “초기 단계에서는 협회의 조직과 활동 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뇌병변 장애인과 가족들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과 정책 전달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향후 집행부와 함께 협회의 역할과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3-12
박상현 의원, 부천 서부권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1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부천시 서부권의 구조적인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정책연구’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나섰다. 현재 부천 서부권은 대장 3기 신도시 및 첨단산업단지 조성, 삼정·내동·오정동 원도심 공업지역 고밀화, 1기 신도시 재건축, 상동 영상문화단지 조성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주거·산업·행정 기능이 융합되면서 교통 수요가 임계점을 넘어서는 ‘교통 폭발’이 예견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부천시의 교통 기반은 과거 경인선인 1호선과 7호선 작년에 착공한 대장-홍대선으로 경인고속도로 중심의 동서축에 치우쳐 있어 서부권을 관통하는 남북축 망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반복적인 차량 정체와 병목 현상이 발생하며 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부천 공업지역 기본계획’에 따른 용적률 상향은 상주인구와 유동 인구의 급증을 불러와 향후 남북 방향의 교통 혼잡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현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단순한 교차로 개선이나 지엽적인 도로 확장 등 ‘땜질식 처방’만으로는 다가올 교통대란을 막을 수 없다”라고 지적하며 “도시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구조적 진단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박 의원은 “부천 서부권은 대규모 도시개발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교통 문제세 대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정책연구를 통해 서부권 종축 교통 문제를 도시 구조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교통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경기도와 중앙정부 협의가 필요한 교통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발굴에도 적극 나서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 것”을 강조했다.
2026-03-11
정경자 의원 대표발의 조례 근거로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2월 대표발의한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첫 협의회 회의가 최근 11일(수)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해 경기도립정신병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수원·의정부지방검찰청, 경기남·북부경찰청, 수원보호관찰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치료보호기관 등 총 15개 기관이 참석해 경기도 차원의 마약류중독 대응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마약류 대응 사업 성과 분석 ▲2026년 추진계획 공유 ▲사법–치료 연계 체계 강화 ▲청소년 보호 및 예방 체계 고도화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정경자 의원은 “협의회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또 같이’라는 표현처럼 각 기관이 역할을 유지하면서도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예방 관련 기관 중심의 소규모 협의체나 소위원회를 통해 보다 유연하고 실효성 있는 협의회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처벌 중심 대응이 주를 이뤘지만 이제는 경찰 신고 이전 단계에서 자발적인 치료와 조기 개입이 가능하도록 예방 중심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오늘 회의에서는 기관별 역할과 접근 방식에 대한 다양한 의견 차이도 확인됐지만 이러한 논의 과정 자체가 협의회의 의미”라며 “건전한 토론을 통해 경기도가 실효성 있는 마약류중독 대응 모델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은 특히 기관 간 정보 공유 필요성이 주요 논의 사항으로 제기됐다.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는 “아동학대 대응의 경우 보호관찰소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례관리 회의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며 마약 중독 대응에서도 중독 문제(갈망감, 재발 위험 요인 등)에 한해 기관 간 사례 공유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경기도 권역 치료보호기관인 경기도립정신병원은 분기별 핵심 지표를 협의회 내부 비공개 자료로 공유해 정책 대응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기도교육청 역시 10대 마약사범 현황 등 관련 데이터를 공유해 예방교육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회의에서는 특히 10대 마약 범죄 증가 문제가 공통된 우려 사항으로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청소년 마약이 호기심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학교와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는 예방·조기 발견·치료·재활을 아우르는 경기도 차원의 통합 마약 대응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운영되며, 향후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정책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6-03-11
유호준 의원, 월경용품은 사적 부담 아닌 사회가 함께 책임...
정부가 10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공공생리대 드림 사업’ 시범사업 추진을 발표하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월경용품 접근권을 보장하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0일 국무회의에서 “소득과 연령에 관계없이 월경용품이 필요한 모든 여성을 위해 ‘공공생리대 드림 사업’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기초자치단체 10곳의 주민센터, 복지관, 도서관, 보건소 등 공공기관에 무료 자판기가 설치되어 월경용품이 필요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유호준 의원은 “월경용품을 개인이 감당해야 할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번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월경을 공적인 영역에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불편해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월경용품 지원 정책이 논의될 때마다 ‘왜 그런 것까지 세금으로 지원하느냐’는 질문이 반복되어 왔다”며 “하지만 월경은 선택이 아니라 여성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생물학적 현실이며, 월경용품은 사치품이 아니라 건강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필수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경기도는 이미 ‘도민을 위한 공공생리대’ 사업을 통해 공공기관에 월경용품을 비치·운영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이러한 경험과 정책적 노하우가 정부의 ‘공공생리대 드림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 시절이던 2021년부터 경기도 공공기관에 월경용품을 비치하는 ‘도민을 위한 공공생리대’ 사업을 운영해왔고, 같은 해 12월에는 공공생리대 지도를 만들어 공공생리대가 비치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위치와 수령 방법 등을 공개하고 있다. 아울러 유 의원은 “2013년 한양대학교 총여학생회 ‘밀담’이 비상생리대 비치를 공약으로 내걸었을 때 쏟아졌던 조롱과 음해를 지금도 기억한다”며 대학 재학 시절 유사한 사업을 추진했던 경험을 언급한 뒤, “누군가는 남사스럽다고 했고, 누군가는 왜 그런 것까지 학생회비로 사야 하느냐고 말했지만, 그때도 저는 분명히 말했다. 월경용품은 배려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의 문제”라고 밝혔다. 끝으로 유 의원은 “10여 년이 지난 지금 정부가 월경용품을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공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우리 사회가 성평등의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라며 “경제적 부담이나 사회적 낙인 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존엄하게 월경할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3-11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53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3. 1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기능을 명확화하고,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이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생산품 외에도 서비스·용역에 대한 판매·유통·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능을 규정함(안 제4조제5호). 나. 위탁 운영 시, 운영 권한 부여에 따라 수탁자의 운영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수탁기관에 판매시설의 장 임명 권한을 부여함(안 제6조). 다. 판매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라. 판매시설에 대한 도지사의 감독 권한을 신설함(안 제11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4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1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3-12
「경기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5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3. 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글로벌 반도체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함. 기존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산업 전반을 다룬다면, 본 조례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과 규제 혁파가 필요한 클러스터 조성에 특화된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임. 나. 최근 발의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에 따라 경기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법적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함. 다. 상위법에서 규정한 인력 양성, 기술 보호 및 기반시설 지원을 경기도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여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다. 클러스터 입주 기업 및 지역 주민 대상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라. 전력 및 용수 등 기반 시설 구축 및 행정 지원을 규정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4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10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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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3-06
「경기도 지역신문 발전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5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역신문발전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3. 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역신문 발전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지역신문은 지역사회의 공론장 형성과 여론 다양성 확보를 통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실질적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 매체임에도 디지털 전환 가속화, 광고시장 위축, 인력난 등으로 지역신문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역 저널리즘의 공공성과 전문성 약화가 우려되고 있음. 나. 특히 경기도는 인구 규모와 지역 간 격차가 큰 광역자치단체로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균형 있는 여론 형성과 지역사회 정보 접근권 보장이 중요함. 다. 이에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제도 운영을 통해 지역신문의 경쟁력과 공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본 조례안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제시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지사 및 지역신문ㆍ언론인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설치ㆍ구성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마. 지역언론발전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 및 제1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4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3-05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50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3. 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는 도 본청 및 직속기관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심의회 설치를 전제로 한 절차를 두고 있으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심의회 설치를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관별로 정보공개 절차와 기준에 상당한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나. 이로 인해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이 충분한 내부 검토와 숙의 절차 없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며, 정보공개 이의신청 및 분쟁 발생 시 행정적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예상됨. 다. 이에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심의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개대상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상 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개대상기관의 의무로서 정보공개 제도 운영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에게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함(안 제9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4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3-03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9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2.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에서는 매년 시·군에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하여 다양한 현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도민들은 해당 사업이 경기도의 예산 지원으로 추진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워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나. 이에,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에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안내문을 부착하거나 경기도 상징물을 표기하도록 권고하도록 하여 도민에게 경기도의 재정 지원 사업임을 명확히 알리고자 함. 다. 또한, 도지사가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내역과 관련 정보를 매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도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군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안내문 또는 경기도의 상징물을 표기하도록 권고함(안 제6조제8항 신설). 나. 전년도에 교부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내역과 정보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87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3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2-26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2. 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조례상 소관 부서 명칭을 현행 조직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나. 위원장 직무대행 사유를 명확히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의 대행 절차를 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설정·연장할 수 있는바, 기금의 설치 목적을 지속적으로 달성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 조성 재원 관련 소관 부서 명칭을 정비함(제2조) 나. 위원장 직무대행 규정을 보완함(제7조) 다. 상위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제1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230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2-03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5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2.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인플루엔자는 학교 내 집단생활을 통해 빠르게 확산될 우려가 있는 대표적인 계절성 감염병으로, 학생은 학업 및 단체활동 등으로 감염 위험이 높은 집단에 해당함. 나. 현재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하는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14세 이하(2026년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외 학생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이 없는 실정임. 다. 이에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이 아닌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학생 건강 보호와 학교 내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대상, 방법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신설함(안 제6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09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6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2-02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6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2.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운영이 확대되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새로운 유형의 장비가 활용됨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개인영상정보 보호 관련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변화된 법체계와 현실을 조례에 체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나.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기준과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경기도가 설치ㆍ운영하거나 예산을 지원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도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사생활 침해를 예방하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이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주요 조문과 체계를 정비함. 나.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개인영상정보에 관한 정의를 정비하고, 고정형 및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조례의 적용 범위에 포함함(안 제2조) 다. 경기도가 공개된 장소에 설치ㆍ운영하거나 예산을 지원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조례를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라. 개인영상정보의 최소 수집,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금지, 설치 사실 및 관리책임자 공개 등 개인영상정보 보호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4조) 마.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적정한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5조) 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시정조치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1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6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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