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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민간 보조사업자 공모...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57호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
민간 보조사업자 공모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6년 3월 18일 경 기 도 의 회 사 무 처 장
2026-03-18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68호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3-20
윤종영 의원, 영평천 어업피해 행정심판 쟁점화...절차 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최근 경기도의회 연천지역상담소를 통해 접수된 영평천 내수면 어업 피해 관련 집단 민원과 행정심판 청구 사안을 두고, 사업 추진 과정의 절차적 적법성과 행정 대응의 문제점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포천시가 시행 중인 「주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된 것으로, 해당 사업은 행정안전부 재해예방사업으로 추진되며 하천 정비 1.4km 및 교량(진군교) 재가설을 포함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약 161억 원 규모로 국비·도비·시비가 투입되며, 경기도에서는 북부안전특별점검단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신연천어촌계는 해당 사업으로 인해 하천 수위 변화, 토사 이동, 어장 환경 훼손 등이 발생하여 어업 활동이 제한되고 실질적인 소득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어업허가 및 신고어업 종사자 최소 5명 이상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을 들어, 환경영향 및 어업피해 평가를 통한 보상 절차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포천시는 공식 회신을 통해 “자연적 하천 흐름에 따른 환경 변화로 판단되며, 공사로 인한 어업피해 사실 확인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수산업법」상 보상 대상 요건 충족 여부에도 의문이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어촌계 측은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 어업피해 사실 확인 및 피해평가 절차 이행 △ 손실보상에 대한 감정평가 및 보상 결정 △ 행정청의 부작위 또는 절차 지연에 대한 판단 등을 요청한 상태다. 특히 행정심판청구서에는 “피해 사실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보상 절차 자체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점과 함께, “적어도 환경변화 및 어업손실에 대한 객관적 조사와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재해예방사업이라는 공익 목적이 있더라도, 그로 인해 특정 주민의 재산권과 생업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피해조사와 보상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현재 사안은 단순한 피해 여부를 넘어 행정청의 조사 의무와 절차 이행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기관이 ‘피해 확인 불가’를 이유로 초기 조사 자체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이는 행정의 책임 회피로 비춰질 수 있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사업 추진 과정, 피해 발생 여부, 행정심판 대응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제도 개선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경기도의회 연천지역상담소를 중심으로 접수되는 집단 민원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 및 현장 확인을 병행하고, 도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2026-03-25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69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3.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사업은 최장 10년까지 지원이 이루어지는바,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계획된 장기 지원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30일에서 2031년 6월 30일로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안 제10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43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3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3-26
김성중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면담
고령화시대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 방안 정책토론회
AI시대, 미래 문해력 향상을 위한 독서교육의 본질 회복과 정책 혁신 정책토론회
사단법인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제2,3대 회장 이취임식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민간 보조사업자 ...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57호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
민간 보조사업자 공모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6년 3월 18일 경 기 도 의 회 사 무 처 장
2026-03-18
2026년 경기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2026년 경기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경기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7일 경 기 도 의 회 의 장
2026-02-27
2026년 상반기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안내
o 신청기간 : 2026. 3. 3.(화) 09:00 ~ 3. 17.(화) 18:00 o 신청방법 : 경기도의회(어린이의회) 누리집에서 신청·접수(참가신청서 제출 / 개인접수 불가) ※ 경기도의회-어린이의회-청소년의회교실-청소년의회교실 안내·신청 - 참가신청(참가신청서 등록·제출) [클릭] o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부 o 선정결과 : 2026. 3. 20.(금) 예정 - 선정 학교(단체) 공문 및 문자 발송 ※ 행사개요 - 운영기간 : 2026년 4월~7월(30회) - 참가대상 : 초·중·고등학생 및 동일 연령대 학교밖 청소년(1회당 34명 이내) - 주요내용 : 의회소개, 모의의회, OX퀴즈, 수료식, 견학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경기도의회 디지털의사과 의사팀 031-8008-7207)
2026-02-25
2026년 경기도의회 SNS 서포터즈 모집
o 신청기간 : 2026. 3. 3.(화) 09:00 ~ 3. 17.(화) 18:00 o 신청방법 : 경기도의회(어린이의회) 누리집에서 신청·접수(참가신청서 제출 / 개인접수 불가) ※ 경기도의회-어린이의회-청소년의회교실-청소년의회교실 안내·신청 - 참가신청(참가신청서 등록·제출) [클릭] o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부 o 선정결과 : 2026. 3. 20.(금) 예정 - 선정 학교(단체) 공문 및 문자 발송 ※ 행사개요 - 운영기간 : 2026년 4월~7월(30회) - 참가대상 : 초·중·고등학생 및 동일 연령대 학교밖 청소년(1회당 34명 이내) - 주요내용 : 의회소개, 모의의회, OX퀴즈, 수료식, 견학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경기도의회 디지털의사과 의사팀 031-8008-7207)
2026-02-19
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사)채용 재공고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8호
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사) 모집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 합니다.
※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2-09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등 서비스 중단 안내
경기도 통합 데이터센터 정보자원(장비) 이전으로 인하여, 아래 일정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단일시: 2026년 2월 13일(금) 18:00 ~ 2월 15일(일) 24:00 ※ 조치완료 - 중단대상: 의회 홈페이지, 의정포털, 의정지원정보센터, 사진영상자료관 등 도의회 정보시스템 ※ 설 연휴 「경기마루」 및 「의정지원정보센터」 휴관 (2.16.(월) ~ 2. 18.(수)) - 문의전화: 031-8008-7702~5
2026-02-06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 알림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0호>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26. 2. 4.(화) 11:00
2. 장 소 :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2026-01-30
2025년도 경기도의회 겸직허가 통계 및 실태점검 결과 공...
2025년도 경기도의회 겸직허가 통계 및 실태점검 결과를 첨부파일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6-01-30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68호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3-20
2026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6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4. 1.(수) ~ 4. 3.(금) (근무시간내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모집인원 : 3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채용공고
2026-03-20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3월 26일(목)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3-19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6-03-13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6-03-05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전입 희망 공무원 모집 공고
경기도의회에서 근무할 유능한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희망하는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 채용직렬 및 직급 : 행정7급 이하 ○○명, 공업(전기)7급 이하 1명
○ 접수기간 : 2026. 2. 20.(금) ~ 3. 2.(월)
○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 응시자격요건 심사 → (2차) 면접시험 : 역량면접
○ 담당부서 : 경기도의회 인사과 인사팀 (031-8008-7372)
※ 반드시 전출 가능 여부를 소속기관 인사부서에 확인 후 신청
2026-02-20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3. 4.(수) ~ 3. 6.(금) (근무시간내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모집인원 : 5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채용공고
2026-02-19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2월 25일(수)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2-13
윤종영 의원, 영평천 어업피해 행정심판 쟁점화...절차 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최근 경기도의회 연천지역상담소를 통해 접수된 영평천 내수면 어업 피해 관련 집단 민원과 행정심판 청구 사안을 두고, 사업 추진 과정의 절차적 적법성과 행정 대응의 문제점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포천시가 시행 중인 「주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된 것으로, 해당 사업은 행정안전부 재해예방사업으로 추진되며 하천 정비 1.4km 및 교량(진군교) 재가설을 포함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약 161억 원 규모로 국비·도비·시비가 투입되며, 경기도에서는 북부안전특별점검단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신연천어촌계는 해당 사업으로 인해 하천 수위 변화, 토사 이동, 어장 환경 훼손 등이 발생하여 어업 활동이 제한되고 실질적인 소득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어업허가 및 신고어업 종사자 최소 5명 이상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을 들어, 환경영향 및 어업피해 평가를 통한 보상 절차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포천시는 공식 회신을 통해 “자연적 하천 흐름에 따른 환경 변화로 판단되며, 공사로 인한 어업피해 사실 확인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수산업법」상 보상 대상 요건 충족 여부에도 의문이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어촌계 측은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 어업피해 사실 확인 및 피해평가 절차 이행 △ 손실보상에 대한 감정평가 및 보상 결정 △ 행정청의 부작위 또는 절차 지연에 대한 판단 등을 요청한 상태다. 특히 행정심판청구서에는 “피해 사실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보상 절차 자체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점과 함께, “적어도 환경변화 및 어업손실에 대한 객관적 조사와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재해예방사업이라는 공익 목적이 있더라도, 그로 인해 특정 주민의 재산권과 생업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피해조사와 보상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현재 사안은 단순한 피해 여부를 넘어 행정청의 조사 의무와 절차 이행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기관이 ‘피해 확인 불가’를 이유로 초기 조사 자체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이는 행정의 책임 회피로 비춰질 수 있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사업 추진 과정, 피해 발생 여부, 행정심판 대응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제도 개선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경기도의회 연천지역상담소를 중심으로 접수되는 집단 민원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 및 현장 확인을 병행하고, 도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2026-03-25
윤종영 의원, 철원 율이리 의료폐기물 소각장 민원 접수.....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최근 경기도의회 연천지역상담소를 통해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율이리 일원에 추진 중인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립과 관련한 주민 반대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연천군 신서면 주민들은 해당 사업 예정지가 행정구역은 강원도이나 연천군과 인접해 있어 대기오염, 악취 등 환경문제와 주민 건강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지난 3월 12일(목), 신서면 주민들은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립 반대 의사를 담은 주민 서명부를 연천지역상담소에 제출하며 공식적인 민원을 제기했다. 이번 사안은 인접 지역인 철원군 내에서도 지역사회 갈등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철원읍이장협의회는 최근 철원군에 공식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지역 곳곳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사회단체와 함께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당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계획이 처음 거론됐을 당시에도 지역사회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며, 2023년 사업 추진 소식이 재차 알려졌을 때에도 반대 의견이 반복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연천과 철원 지역 주민들은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소각장 건립 시 ▲환경오염 ▲주민 건강권 침해 ▲타지역 폐기물 반입 가능성 ▲정주여건 악화 등을 우려하고 있다. 민원을 제기한 신서면 주민들은 “주민 의사에 반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향후 사업이 구체화될 경우 조직적인 대응과 관계기관 질의 등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해당 사업 부지는 경기도 의정연수원 건립부지 인근에 위치해있어 단순한 타 지자체 사안이 아니라 경기북부 주민의 생활환경 및 인프라 구축과도 직결된 사안”이라며 “접수된 주민 의견과 인접지역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기도 및 관계부서와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 시 경기도의회 차원의 공식 의견 표명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의원은 향후 해당 사업의 추진 경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인접지역 주민 보호를 위한 제도적 대응 방안 마련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2026-03-25
정경자 의원, 남양주 동북부 공공의료원 BC값 1.02 지...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25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사업 추진 필요성과 조속한 후속 절차 이행을 강조했다. 이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남양주 지역은 B/C 1.02로 경제성 기준(1.0)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공공의료 인프라는 단순한 수익사업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기반”이라며 “특히 남양주는 체감 의료 인프라 부족에 비해 연구 결과 B/C 1.02로 수치는 낮지만, 기준을 넘긴 만큼 이제는 속도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경자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과 관련해 “KDI 방식에 준해 평가하는 것이 현실적이나 다양한 지표를 충분히 반영하고 싶다”며 아쉬운 마음을 표현했다. 그러면서 정경자 의원은 “예타 제도는 1999년 도입 이후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었지만, 여전히 경제성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병원은 수익성이 아니라 ‘필요성’으로 접근해야 할 영역”이라며 “경제성(B/C)과 정책적 타당성을 균형 있게 반영해 사회적 가치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 결과는 출발이 아니라 사실상 추진 근거를 확보한 단계”라며 “경기도가 예타 대응, 중앙정부 협의, 재정 확보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B/C 1.02 확보는 의미 있는 진전이며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의료 확충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가 남양주·양주에 설립을 추진 중인 동북부 공공병원은 4월 말 용역을 마무리하고, 상반기 내 예비타당성조사 신청과 중앙정부 협의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후 2028년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2031년 착공, 2033년 개원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2026-03-25
이병길 의원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 타당성 확인 남양...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3월 25일(수) 경기도청 5층 서희홀에서 열린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용역’ 최종 보고회 결과와 관련해 “용역 결과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이 확인된 만큼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고 밝혔다. 이번 최종 보고회는 경기 동북부 지역의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추진된 연구용역의 최종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경기도와 시·군 관계자 및 보건의료 전문가 등이 참석해 용역 결과를 함께 검토했다. 이병길 의원은 “경기 동북부 지역은 인구 규모에 비해 공공의료 인프라가 부족해 응급의료와 필수의료 접근성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용역 결과는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의 필요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의미 있는 과정”이라며 “향후 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돼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병길 의원은 남양주에 동북부 공공의료원이 설립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북부 공공의료원은 단순한 의료시설을 넘어 지역의 필수의료 체계를 지키는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며 “남양주를 비롯한 경기 동북부 주민들이 오랫동안 염원해 온 사업인 만큼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은 남양주를 비롯한 경기 동북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남양주에 동북부 공공의료원이 설립되는 그날까지 남양주 시민들과 함께 같은 마음으로 염원하며, 사업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병길 의원은 “공공의료는 선택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인프라”라며 “경기도와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3-25
이채명 의원, 종량제 쓰레기 봉투 지원체계 개선 및 수급 ...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안양 호계1·2·3동, 신촌동)은 3월 25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민원 접수 사안과 관련해 안양시청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종량제 쓰레기 봉투 무료 지원사업의 전달체계 개선 필요성과 최근 종량제 봉투 수급 불안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안양시는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종량제 봉투를 무상 지원하고 있으며, 각 동 행정복지센터가 필요 물량을 요청하면 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현재 직접 방문 수령에 의존하는 구조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1인 가구 등 일부 대상자가 혜택을 받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동에서는 방문 전달과 안부 확인을 병행하고 있는 반면, 동별로 운영 형태에 차이가 있어 복지 체감도에 편차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채명 의원은 “현재 구조는 ‘필요한 사람이 직접 찾아와야 하는 방식’으로, 오히려 가장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며, “종량제 봉투 지원을 단순 지급이 아닌 안부 확인과 복지 연계를 함께하는 ‘찾아가는 복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점검 과정에서 최근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수급 불안으로 종량제 봉투 공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일부 판매소에서는 사재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도 함께 확인됐다. 이에 대해 안양시는 판매소별 판매량 제한 온라인 주문 및 공급 체계 조정 재고 관리 강화 등의 대응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채명 의원은 “종량제 봉투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품으로, 수급 불안이 발생할 경우 시민 불편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며, “안정적인 공급 체계 유지와 함께 시장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 전달체계 개선과 수급 안정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 중요한 행정 과제”라며, “동별 운영 실태와 사각지대 발생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다 촘촘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 주민과의 소통 창구로서 생활 민원 상담과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주민 체감형 정책 발굴에 힘쓰고 있다.
2026-03-25
김시용 의원, 경기도건축사회 제60회 정기총회 참석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국민의힘·김포3)은 25일 경기도건축사회 제60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건축 분야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관계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기총회에는 경기도건축사회 양정식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또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태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안산2)과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4)도 함께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건축사회는 건축사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품격 있는 건축환경 조성과 건축문화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건축물의 품질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주거환경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안전과 품질에 대한 요구 또한 강화되면서 건축사의 역할과 책임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경기도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3-25
이택수 의원, 양질의 노인일자리 토론회 개최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천만명을 돌파하며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양질의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공공 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형과 시장형 민간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며 청년과 시니어가 같이 일자리를 갖는 세대통합형 노인일자리 모델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부위원장(고양8, 국민의힘)은 24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고령화 시대 양질의 노인 일자리 창출 방안’이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이택수 경기도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대부분 60세 정년인데, 63세 부터 국민연금이 지급되니 생활고는 물론 갑작스런 경력 단절로 심적 고통이 상당하다”며 “현재 전 국민의 20%에 달하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50년에는 40%를 넘을 전망이라고 하니 하루 속히 양질의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택수 의원은 “경기도내 학교에서 매년 1천여명의 교장,교감 선생님들이 정년퇴임을 하게 되는데 상당수 여행이나 당구장, 스크린골프장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며 “일본의 경우 유보통합 인정유치원에 구청에서 일정 비율의 시니어 인력을 배치해서 어린이 돌봄과 교육, 시설관리 등을 돕게 하는 사례를 보고 왔는데, 우리나라도 민관이 협력해서 실버 일자리 창출 정책을 적극 펼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박경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노인적합형 신직무로 교육 돌봄과 안전, 재난관리, 환경·자원순환, 보건·복지, 문화·홍보, 행정·데이터 지원 등 총 70여개 사례를 제시하며 2026년 공공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목표는 115만2천개라고 소개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그동안 공공형이 실버 일자리의 60% 이상을 차지했지만, 민간형 비중이 확대되고 돌봄과 취약계층, 지역서비스 등 사회 서비스형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며 "올해 통합돌봄 정책의 전면 시행에 발맞춰 지역 특성 기반의 자율형 일자리 확대와 LH 임대주택 돌보미,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의 복지 환경 문화 식품 물류 사업 연계, 청년층과 고령층이 세대협업 및 상호 멘토링의 세대간 통합 모델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첫번째 토론을 맡은 유병선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은 AI 확산 속에서 기존 교육 수준으로는 노동시장 대응이 어렵고 인간 고유 역량과 경험을 활용한 일자리 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하승진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장은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 확대 방향을 제시하면서 영어멘토 사업의 성공적 사례를 언급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임한 대표는 노인일자리플랫폼 구축과 관리체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안했다. 마지막 토론을 맡은 김현정 도교육청평생학습관 교육연구관은 평생학습을 통해 화해중재와 재능기부 등 경력 연계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소개해주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플로어 참석자로 마이크를 잡은 고치화 삼락회 사무국장은 퇴직 교육공무원들이 방과후 수업과 공유학교에서 AI기반의 정규과정 보충수업과 e스포츠 교육 및 지도관리 업무를 맡을 수 있게 제도적 뒷받침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6-03-25
경기도의회, 법제처 연계 법제교육...김진경 의장 “자치입...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태안 법제교육원에서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안 등 법제처 기관연계과정을 통한 경기도의회 맞춤형 법제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법제 교육에는 박호순 경기도의회 의정국장을 비롯해, 의회사무처 입법지원 담당자 및 정책지원관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법제교육은 경기도의회가 급격하게 변하는 입법환경에 맞춰 법제처와 법제분야 상호 협력을 통해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되어 2025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지방자치법 해설 ▲자치법규 입안실무 ▲법령체계와 자치법규 입법 절차 ▲법령안 편집기 활용 방법 등이다. 김진경 의장(더민주, 시흥3)은 “이번 법제교육은 지난해에 이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매년 교육을 이어가 입법전문성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데 의미가 있다” 라며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의회사무처 입법지원 직원에 대한 자치법규 입법역량을 높이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법적 전문성을 키워 향후 각종 조례 제·개정 등 의원 입법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치분권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회 입법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자치입법 관련 전문지식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대상자도 확대하여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역량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2026-03-25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69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3.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사업은 최장 10년까지 지원이 이루어지는바,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계획된 장기 지원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30일에서 2031년 6월 30일로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안 제10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43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3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3-26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70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3.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의 상위법인「행정규제기본법」이 규제정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규제합리화 추진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2026년 2월 일부개정 함. 나. 경기도는 상위법의 취지에 맞춰 규제종합정비계획, 규제 등록 방법, 심사 및 정비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전부개정으로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규제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다. 또한, 현행 조례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치법규에 대한 규제심사 등 도 전반의 규제관리 사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음. 라. 이에,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위원회 운영 중심의 규정체계를 정비하고, 규제관리 및 규제심사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경기도 행정규제 기본 조례」로 변경 나. 규제의 등록 및 공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규칙 등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완화·폐지하는 경우 규제정보시스템에 등록(안 제3조) 다.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 규제심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경기도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며 규제영향분석 및 입법예고 등을 통해 규제의 필요성, 비용·편익, 대체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안 제4조~6조) 라. 매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여 일정 기간마다 규제를 재검토(안 제7조~제9조) 마. 도지사 소속으로 경기도 규제합리화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운영, 분과위원회 설치, 의견청취, 평가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21조까지).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주요 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3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30일 (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3-26
경기도 산업재해사망 외국인노동자 유가족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6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산업재해사망 외국인노동자 유가족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3.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산업재해사망 외국인노동자 유가족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에는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많은 외국인노동자가 근로하고 있으며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나. 그러나 외국인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할 경우 유가족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사실 확인, 입국 절차, 장례 절차, 시신 송환 등 여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언어 장벽과 행정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유가족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다. 이에 경기도 차원에서 산재사망 외국인노동자의 유가족에 대한 입국 지원, 장례 및 시신 송환 지원, 통역 및 상담 지원 등 인도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제시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원대상 및 추진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라. 전문기관 위탁 및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지원 매뉴얼 마련 및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및 제11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4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년 3월 27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3-23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 ...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66호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3.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조례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조문 일부를 정비하고, 포상 수여에 있어 선발을 요하지 않는 경우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지도자 및 우수선수 등에 대한 포상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표창장 수여 대상을 명확히 하여 조문을 개정함(안 제7조제1항). 나. 포상 수여에 있어 선발을 요하지 않는 경우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제3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09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27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3-23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65호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3.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표창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며,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 및 표창 제도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첫째, 경기도의회 의장이 교육감에게 표창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교육ㆍ학예 진흥에 기여한 다양한 주체에 대한 발굴과 추천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고,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협력적 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함.
둘째, 표창에 따른 부상의 수여가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도록 명시하여, 표창 제도의 운영이 법적 논란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셋째,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를 제1공적심사위원회와 제2공적심사위원회로 이원화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안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 의결 또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함.
넷째, 허위 공적이나 표창의 취지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표창을 취소하고, 수여한 표창 및 부상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표창의 권위와 신뢰성을 유지하고 제도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표창의 추천권자에 경기도의회 의장을 추가함(안 제4조제2항 수정) 나. 표창에 따른 부상의 수여가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도록 명시함(안 제10조제2항 단서신설) 다. 공적심사위원회를 제1공적심사위원회와 제2공적심사위원회로 이원화하고, 기능 및 운영, 심사제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12조 수정, 안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2조의4 신설) 라. 표창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4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09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24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3-20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63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3. 1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됨에 따라, 동 법률을 본 조례의 직접적인 근거 법령으로 명시하고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인력이 우선적으로 배치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인일자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선정하고, 시ㆍ도지사가 해당 일자리 관련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다. 노인 일자리에 관한 상담 및 연계, 정보 제공 기능을 경기도 노인일자리 지원센터의 사업에 명시함으로써, 노인 일자리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보완하고자 함. 이를 통해 도내 노인 일자리 정책의 접근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사회활동 참여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본 조례의 근거 법령으로 명시하고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1조 및 제5조제1항). 나. 도지사가 우선지정일자리 사업을 추진계획에 반영하는 등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함(안 제4조의2 신설). 다. 노인일자리에 관한 상담, 연계 및 정보 제공을 노인일자리 지원센터의 사업에 추가함(안 제5조제2항제5호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09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2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3-19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60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3.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산모가 신생아에게 직접 모유수유를 할 수 있도록 모자(母子)가 한 공간에 머무는 것을 “모자동실(母子同室)”이라고 하며, 다수의 연구에서 모자동실이 산모와 신생아 모두의 건강은 물론, 신생아의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나. 그러나, 한 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의 모자동실 시간이 매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모자동실 운영시간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다. 이에, 공공산후조리원이 모자동실의 확대 운영과 이와 관련한 홍보와 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에 건강한 양육환경을 제공하는데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모자동실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4호). 나. 도지사의 공공산후조리원 모자동실 확대 운영을 위한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제2항). 다. 종합계획 수립시 모자동실 확대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포함하도록 의무조항을 규정함(안 제5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14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2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3-18
「경기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58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3.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낚시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 여가 활동으로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교류 증진, 지역사회 참여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낚시터 접근성 부족, 안전시설 미비, 편의시설 부재 등으로 장애인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음. 나. 이에 따라 장애인의 낚시 참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여가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는 포용적 여가·레저 환경 조성함으로써 건전한 낚시 문화를 조성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낚시 참여 활성화 도지사 책무 반영(안 제3조제2항). 나. 장애인 낚시 참여 활성화 계획수립 근거 신설(안 제4조제1항제6호). 다. 낚시터 접근성 향상 지원 사업 근거 신설(안 제5조제1항제7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4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2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