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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민간 보조사업자 공모...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57호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
민간 보조사업자 공모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6년 3월 18일 경 기 도 의 회 사 무 처 장
2026-03-18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68호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3-20
전자영 의원, ‘AI시대 독서교육’ 정책토론회 좌장 맡아
전자영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좌장을 맡은 「AI시대,미래 문해력 향상을 위한 독서교육의 본질 회복과 정책 혁신」 토론회가 03월 24일(화)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 공동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손명수 국회의원(용인시을)이 참석해 “지난2월 국회에서 열린 ‘제1회 책문화정책포럼’ 열기가 경기도의회로 이어져 뜻 깊다”며 국회와 광역의회 간 정책 협력을 강조했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는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이 축사를 전했다. 좌장을 맡은 전자영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은 “AI 확산 시대에 독서교육의 가치와 공공성을 재정립하고, 경기도 교육 현장에 실효성 있는 맞춤형 독서교육 정책이 필요하다”며 “독서교육을 위한 제도와 예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심하게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정윤희 한남대학교 교양학부 강의전담교수, 출판저널 편집위원장은 “AI 시대의 문해력 향상을 위해 독서를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닌 사유와 판단을 기르는 공교육의 핵심 기본교육으로 재정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과정·법제도·전담조직·전문인력 확충과 함께 가정·학교·지역이 연계된 지속가능한 독서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박영주 도서관독서문화활동 사회적협동조합 슬슬 이사장은 “AI를 활용하는 청소년의 비판적 사고와 정서적 균형을 위해 문해력을 기반으로 한 독서·토론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공교육의 핵심으로 제도화해야 한다” 설명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오재길 보라초등학교 교장은 “인공지능 시대에는 질문하고 사유하는 사고력을 기르는 독서교육을 강화하고, 전문 인력 확충과 체계적 지원을 통해 학교도서관 중심의 독서기본사회를 구축해야 한다” 밝혔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강무홍 어린이청소년책문화연대 대표는 “미래 문해력 향상을 위해 책문화 평등권 보장을 바탕으로 학교도서관·사서교사 확대와 지역 독서 인프라를 확충하고, 독서 중심 교육과 평생교육을 강화하여 사회적 격차를 완화하고 독서문화를 확산해야 한다” 말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이덕주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장,송곡관광고 사서교사는 “기존 법·제도를 강화하고 사서교사 확대를 통해 교육적 역할을 높이며, 학교도서관 기반 협력수업을 중심으로 AI 시대에 필요한 깊이 읽기 역량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강조했다. 다섯 번째 토론을 맡은 장정희 (사)방정환연구소 이사장은 “AI 시대 독서 감소와 사고력 약화를 극복하기 위해 자발적 독서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자유로운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의 ‘책읽는 날’ 운영과 독서시간 보장, 책 포인트 등 실질적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제안했다.
2026-03-24
경기도 산업재해사망 외국인노동자 유가족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6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산업재해사망 외국인노동자 유가족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3.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산업재해사망 외국인노동자 유가족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에는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많은 외국인노동자가 근로하고 있으며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나. 그러나 외국인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할 경우 유가족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사실 확인, 입국 절차, 장례 절차, 시신 송환 등 여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언어 장벽과 행정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유가족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다. 이에 경기도 차원에서 산재사망 외국인노동자의 유가족에 대한 입국 지원, 장례 및 시신 송환 지원, 통역 및 상담 지원 등 인도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제시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원대상 및 추진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라. 전문기관 위탁 및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지원 매뉴얼 마련 및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및 제11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4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년 3월 27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3-23
고령화시대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 방안 정책토론회
AI시대, 미래 문해력 향상을 위한 독서교육의 본질 회복과 정책 혁신 정책토론회
사단법인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제2,3대 회장 이취임식
제5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민간 보조사업자 ...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57호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
민간 보조사업자 공모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6년 3월 18일 경 기 도 의 회 사 무 처 장
2026-03-18
2026년 경기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2026년 경기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경기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7일 경 기 도 의 회 의 장
2026-02-27
2026년 상반기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안내
o 신청기간 : 2026. 3. 3.(화) 09:00 ~ 3. 17.(화) 18:00 o 신청방법 : 경기도의회(어린이의회) 누리집에서 신청·접수(참가신청서 제출 / 개인접수 불가) ※ 경기도의회-어린이의회-청소년의회교실-청소년의회교실 안내·신청 - 참가신청(참가신청서 등록·제출) [클릭] o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부 o 선정결과 : 2026. 3. 20.(금) 예정 - 선정 학교(단체) 공문 및 문자 발송 ※ 행사개요 - 운영기간 : 2026년 4월~7월(30회) - 참가대상 : 초·중·고등학생 및 동일 연령대 학교밖 청소년(1회당 34명 이내) - 주요내용 : 의회소개, 모의의회, OX퀴즈, 수료식, 견학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경기도의회 디지털의사과 의사팀 031-8008-7207)
2026-02-25
2026년 경기도의회 SNS 서포터즈 모집
o 신청기간 : 2026. 3. 3.(화) 09:00 ~ 3. 17.(화) 18:00 o 신청방법 : 경기도의회(어린이의회) 누리집에서 신청·접수(참가신청서 제출 / 개인접수 불가) ※ 경기도의회-어린이의회-청소년의회교실-청소년의회교실 안내·신청 - 참가신청(참가신청서 등록·제출) [클릭] o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부 o 선정결과 : 2026. 3. 20.(금) 예정 - 선정 학교(단체) 공문 및 문자 발송 ※ 행사개요 - 운영기간 : 2026년 4월~7월(30회) - 참가대상 : 초·중·고등학생 및 동일 연령대 학교밖 청소년(1회당 34명 이내) - 주요내용 : 의회소개, 모의의회, OX퀴즈, 수료식, 견학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경기도의회 디지털의사과 의사팀 031-8008-7207)
2026-02-19
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사)채용 재공고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8호
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사) 모집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 합니다.
※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2-09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등 서비스 중단 안내
경기도 통합 데이터센터 정보자원(장비) 이전으로 인하여, 아래 일정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단일시: 2026년 2월 13일(금) 18:00 ~ 2월 15일(일) 24:00 ※ 조치완료 - 중단대상: 의회 홈페이지, 의정포털, 의정지원정보센터, 사진영상자료관 등 도의회 정보시스템 ※ 설 연휴 「경기마루」 및 「의정지원정보센터」 휴관 (2.16.(월) ~ 2. 18.(수)) - 문의전화: 031-8008-7702~5
2026-02-06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 알림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0호>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26. 2. 4.(화) 11:00
2. 장 소 :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2026-01-30
2025년도 경기도의회 겸직허가 통계 및 실태점검 결과 공...
2025년도 경기도의회 겸직허가 통계 및 실태점검 결과를 첨부파일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6-01-30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68호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3-20
2026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6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4. 1.(수) ~ 4. 3.(금) (근무시간내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모집인원 : 3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채용공고
2026-03-20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3월 26일(목)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3-19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6-03-13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6-03-05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전입 희망 공무원 모집 공고
경기도의회에서 근무할 유능한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희망하는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 채용직렬 및 직급 : 행정7급 이하 ○○명, 공업(전기)7급 이하 1명
○ 접수기간 : 2026. 2. 20.(금) ~ 3. 2.(월)
○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 응시자격요건 심사 → (2차) 면접시험 : 역량면접
○ 담당부서 : 경기도의회 인사과 인사팀 (031-8008-7372)
※ 반드시 전출 가능 여부를 소속기관 인사부서에 확인 후 신청
2026-02-20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3. 4.(수) ~ 3. 6.(금) (근무시간내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모집인원 : 5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채용공고
2026-02-19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2월 25일(수)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2-13
전자영 의원, ‘AI시대 독서교육’ 정책토론회 좌장 맡아
전자영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좌장을 맡은 「AI시대,미래 문해력 향상을 위한 독서교육의 본질 회복과 정책 혁신」 토론회가 03월 24일(화)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 공동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손명수 국회의원(용인시을)이 참석해 “지난2월 국회에서 열린 ‘제1회 책문화정책포럼’ 열기가 경기도의회로 이어져 뜻 깊다”며 국회와 광역의회 간 정책 협력을 강조했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는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이 축사를 전했다. 좌장을 맡은 전자영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은 “AI 확산 시대에 독서교육의 가치와 공공성을 재정립하고, 경기도 교육 현장에 실효성 있는 맞춤형 독서교육 정책이 필요하다”며 “독서교육을 위한 제도와 예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심하게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정윤희 한남대학교 교양학부 강의전담교수, 출판저널 편집위원장은 “AI 시대의 문해력 향상을 위해 독서를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닌 사유와 판단을 기르는 공교육의 핵심 기본교육으로 재정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과정·법제도·전담조직·전문인력 확충과 함께 가정·학교·지역이 연계된 지속가능한 독서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박영주 도서관독서문화활동 사회적협동조합 슬슬 이사장은 “AI를 활용하는 청소년의 비판적 사고와 정서적 균형을 위해 문해력을 기반으로 한 독서·토론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공교육의 핵심으로 제도화해야 한다” 설명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오재길 보라초등학교 교장은 “인공지능 시대에는 질문하고 사유하는 사고력을 기르는 독서교육을 강화하고, 전문 인력 확충과 체계적 지원을 통해 학교도서관 중심의 독서기본사회를 구축해야 한다” 밝혔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강무홍 어린이청소년책문화연대 대표는 “미래 문해력 향상을 위해 책문화 평등권 보장을 바탕으로 학교도서관·사서교사 확대와 지역 독서 인프라를 확충하고, 독서 중심 교육과 평생교육을 강화하여 사회적 격차를 완화하고 독서문화를 확산해야 한다” 말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이덕주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장,송곡관광고 사서교사는 “기존 법·제도를 강화하고 사서교사 확대를 통해 교육적 역할을 높이며, 학교도서관 기반 협력수업을 중심으로 AI 시대에 필요한 깊이 읽기 역량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강조했다. 다섯 번째 토론을 맡은 장정희 (사)방정환연구소 이사장은 “AI 시대 독서 감소와 사고력 약화를 극복하기 위해 자발적 독서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자유로운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의 ‘책읽는 날’ 운영과 독서시간 보장, 책 포인트 등 실질적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제안했다.
2026-03-24
윤태길 의원, 국제교류협력과 지역경제 연계 강화 연구용역 ...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24일(화) ‘경기도의회 주도 국제교류협력과 지역경제 연계 강화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 연구 ’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지방분권 확대 흐름 속에서 그동안 지방정부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국제교류협력 구조를 재검토하고, 경기도의회가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책임연구자인 경기대학교 강현철 교수는 “지방정부 차원의 국제교류협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지만, 지방의회는 예산 승인 등 제한적인 역할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었다”며, “이제는 경기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국제교류협력의 적극적인 주체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태길의원은 “성공적인 연구 수행을 위해 연구진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다양한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연구가 경기도의회의 역할을 확대하고 지역발전의 실질적인 동력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의회가 중심이 되어 국제교류협력의 방향성을 재정립하고, 지역경제와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를 통해 국제교류협력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지역경제와 연계된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6-03-24
교육행정연구회, AI 기반 교육재정 관리 방안 모색
경기도의회 위원회 연구단체인 ‘교육행정연구회’(회장 이애형)는 24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AI 기반 경기도 교육재정의 효율적 관리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교육청의 연간 약 23조 원에 달하는 방대한 예산을 기존의 수작업 분석 방식에서 벗어나, 최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이애형 회장을 비롯한 연구회 회원들과 수행기관인 ㈜씨지인사이드 연구진, 경기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연구의 추진 방향과 세부 과업 내용을 공유하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연구의 핵심은 테이블 형태의 구조화된 데이터를 AI와 결합하여 자연어로 질의응답과 요약이 가능하게 만드는 ‘TAG(Table Augmented Generation)’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비전문가도 자연어 질의만으로 예산 집행 현황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의회의 교육재정 감시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애형 회장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최대 규모인 경기도 교육재정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함으로써, 정책 설계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며, “이번 연구가 데이터 중심의 선진 의정 활동 체계를 구축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 환경 개선과 경기도형 교육자치를 완성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교육행정연구회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14명으로 구성된 연구단체로, 이번 연구용역은 오는 6월 15일까지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며,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 대안과 AI 분석 도구 활용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2026-03-24
김재훈 의원, 경기공유학교 확산 위한 협력 강화 필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24일(화)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개최된 ‘제5차 경기도 교육정책자문위원회 교육협력분과 회의’에 참석해 경기공유학교 운영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공유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협력 정책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김재훈 의원은 “경기공유학교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공교육 확장의 중요한 모델”이라며 “도 전역으로 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교육의 질적 향상과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교육청뿐 아니라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과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발굴과 지원 체계를 함께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경기공유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공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3-24
김용성 의원,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앞두고 경기도 준비 상황...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이 오는 3월 27일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금철완 경기도 복지국장 및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추진 현황을 최종 점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통합돌봄 정책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제도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현장 중심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합돌봄’은 노쇠ㆍ장애ㆍ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이 살던 곳에서 의료ㆍ요양ㆍ주거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복지와 의료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이용자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기도는 제도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돌봄통합지원단’을 신설하고, 31개 시군에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한편, 인력 확보 등 행정 기반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왔다. 이를 통해 정책의 조기 정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간 격차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올해 2월, 도비, 시군비 등 총 6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기도형 통합돌봄 모델’ 구축에 착수했다. 광명시, 화성시, 안성시, 양평군 등 4개 시군을 ‘통합돌봄도시’로 선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모델을 집중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이들 시군에서는 의료ㆍ요양ㆍ주거를 연계한 5대 핵심 인프라를 중심으로 통합돌봄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용성 의원은 “통합돌봄은 도민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정책 전환”이라며 “경기도가 국정의 핵심 동반자로서 통합돌봄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현장의 실행력과 지속적인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긴밀히 협력해 도민 누구나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3-24
이채명 의원, 호계시장 앞 지하보도 엘리베이터 반복고장 관...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안양 호계1·2·3동, 신촌동)은 3월 23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동안구 호계시장 앞 지하보도 엘리베이터의 반복적인 고장 및 이용자 갇힘 사고와 관련한 민원을 접수받고, 현장을 직접 점검한 뒤 동안구청 건설과장과 함께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해당 엘리베이터는 2012년에 설치되어 현재 약 14년이 경과한 노후 시설로, 최근 들어 고장이 잦아지며 주민 불편과 안전 우려가 크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일주일 사이에도 유사한 고장이 반복되고, 이용 중 갇힘 사고까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채명 의원은 “단순한 노후화 문제를 넘어 구조적인 관리 문제가 함께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품 교체 이후에도 단기간 내 재고장이 반복되는 것은 유지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신호”라고 전했다. 또한 “엘리베이터는 시민의 이동권과 직결된 필수 안전시설로, 특히 지하보도와 같은 공공시설에서는 더 높은 수준의 안전 관리가 요구된다”며 “반복적인 고장을 방치하는 것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동안구청 건설과에 ▲최근 고장 발생 현황 ▲부품 교체 이력 및 방식 ▲유지보수 계약 내용 ▲전면 교체 필요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요청했다. 아울러 “현재 상황은 단순 보수 차원을 넘어 전면 교체를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예산 확보 및 행정적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채명 의원은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 주민과의 소통 창구로서 생활 민원 상담과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주민 체감형 정책 발굴에 힘쓰고 있다.
2026-03-24
이은미 의원, 선감동 도유재산 임대 운영 현황 점검
경기도의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24일 경기도 자산관리과와 간담회를 열어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일대 도유지 대부(임대) 운영 현황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선감동 일대 도유지의 대부계약이 최근 1년 단위로 갱신됨에 따라, 주민들이 매년 계약 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현장 의견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 운영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선감동 일대 도유지는 경기도와 민간 간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통해 사용되고 있으며, 과거에는 일정 기간 단위의 계약이 이루어졌으나 선감학원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향후 토지 활용 변화 가능성이 반영되어 최근에는 1년 단위 계약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간담회에서 이은미 의원은 문화공원 조성 예정지와 그 외 지역의 여건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주민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대부기간 운영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서 토지 대부기간을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사업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기도 이태희 자산관리과장은 도유재산의 대부기간은 각 토지별 재산관리관 부서의 활용계획과 요청을 바탕으로 결정되는 구조라고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과 사업 추진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민 편의적 운영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은미 의원은 “선감동 지역은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활용되어 온 도유지가 많은 만큼, 사업 추진과 주민 생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도유지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도유재산을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에도 대부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내 도유지의 위치, 용도, 대부 현황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부동산포털(http://gris.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3-24
유영일 의원, 고양 방송영상밸리 및 일산테크노밸리 사업추진...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3월 23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관계자로부터 고양 방송영상밸리 및 일산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개요와 총사업비 변경사항을 보고받았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고양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은 한강축을 중심으로 방송·영상·문화기능을 집적한 클러스터를 경기 서북부 권역에 조성하여, 원스톱 일자리 생태계 구축과 방송영상 특화단지 조성을 통해 고양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또한 고양일산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은 경기 북부의 신성장 거점 마련을 통해 남·북부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4차 산업 핵심 기반 구축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미래형 자족도시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보고에서는 사업 착수 시기 순연과 개발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비 상승 요인을 반영한 총사업비 변경 내용도 함께 논의됐다. 이에 대해 유영일 부위원장은 “경기 북부의 균형발전과 미래 산업 기반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3-24
경기도 산업재해사망 외국인노동자 유가족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6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산업재해사망 외국인노동자 유가족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3.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산업재해사망 외국인노동자 유가족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에는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많은 외국인노동자가 근로하고 있으며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나. 그러나 외국인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할 경우 유가족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사실 확인, 입국 절차, 장례 절차, 시신 송환 등 여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언어 장벽과 행정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유가족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다. 이에 경기도 차원에서 산재사망 외국인노동자의 유가족에 대한 입국 지원, 장례 및 시신 송환 지원, 통역 및 상담 지원 등 인도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제시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원대상 및 추진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라. 전문기관 위탁 및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지원 매뉴얼 마련 및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및 제11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4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년 3월 27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3-23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 ...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66호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3.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조례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조문 일부를 정비하고, 포상 수여에 있어 선발을 요하지 않는 경우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지도자 및 우수선수 등에 대한 포상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표창장 수여 대상을 명확히 하여 조문을 개정함(안 제7조제1항). 나. 포상 수여에 있어 선발을 요하지 않는 경우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제3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09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27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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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3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65호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3.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표창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며,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 및 표창 제도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첫째, 경기도의회 의장이 교육감에게 표창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교육ㆍ학예 진흥에 기여한 다양한 주체에 대한 발굴과 추천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고,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협력적 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함.
둘째, 표창에 따른 부상의 수여가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도록 명시하여, 표창 제도의 운영이 법적 논란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셋째,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를 제1공적심사위원회와 제2공적심사위원회로 이원화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안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 의결 또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함.
넷째, 허위 공적이나 표창의 취지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표창을 취소하고, 수여한 표창 및 부상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표창의 권위와 신뢰성을 유지하고 제도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표창의 추천권자에 경기도의회 의장을 추가함(안 제4조제2항 수정) 나. 표창에 따른 부상의 수여가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도록 명시함(안 제10조제2항 단서신설) 다. 공적심사위원회를 제1공적심사위원회와 제2공적심사위원회로 이원화하고, 기능 및 운영, 심사제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12조 수정, 안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2조의4 신설) 라. 표창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4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09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24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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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0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63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3. 1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됨에 따라, 동 법률을 본 조례의 직접적인 근거 법령으로 명시하고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인력이 우선적으로 배치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인일자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선정하고, 시ㆍ도지사가 해당 일자리 관련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다. 노인 일자리에 관한 상담 및 연계, 정보 제공 기능을 경기도 노인일자리 지원센터의 사업에 명시함으로써, 노인 일자리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보완하고자 함. 이를 통해 도내 노인 일자리 정책의 접근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사회활동 참여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본 조례의 근거 법령으로 명시하고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1조 및 제5조제1항). 나. 도지사가 우선지정일자리 사업을 추진계획에 반영하는 등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함(안 제4조의2 신설). 다. 노인일자리에 관한 상담, 연계 및 정보 제공을 노인일자리 지원센터의 사업에 추가함(안 제5조제2항제5호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09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2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3-19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60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3.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산모가 신생아에게 직접 모유수유를 할 수 있도록 모자(母子)가 한 공간에 머무는 것을 “모자동실(母子同室)”이라고 하며, 다수의 연구에서 모자동실이 산모와 신생아 모두의 건강은 물론, 신생아의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나. 그러나, 한 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의 모자동실 시간이 매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모자동실 운영시간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다. 이에, 공공산후조리원이 모자동실의 확대 운영과 이와 관련한 홍보와 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에 건강한 양육환경을 제공하는데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모자동실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4호). 나. 도지사의 공공산후조리원 모자동실 확대 운영을 위한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제2항). 다. 종합계획 수립시 모자동실 확대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포함하도록 의무조항을 규정함(안 제5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14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2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3-18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59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3.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는 지원 대상의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의료비 지원에 있어 “본인부담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 나. 그러나 현재 국비 및 도비로 추진 중인 투석비 지원사업은 대상자별 연간 한도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어, 조례상 제한 규정은 현행 제도 운영 실태와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다. 또한 신장장애인은 장기간의 투석 치료와 지속적인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크며, 기존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으로는 실제 지원이 필요한 근로빈곤층 및 의료비 취약계층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라. 이에 지원 대상 소득기준을 법적 기준인 기준중위소득 140%보다 확대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로 조정하고, “본인부담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현행 의료비 지원체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신장장애인의 의료 접근성과 생활 안정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함(제5조). 나. 의료비 지원 한도를 제한하던 단서 규정을 삭제함(제6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4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2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3-18
「경기도교육청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협력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6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3.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협력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최근 학교 운동부의 스포츠클럽 전환 과정에서 학교명 사용 범위, 학교 체육시설 이용 및 사용료 산정 등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미비하여 학교 현장에서의 갈등과 행정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음. 나. 이에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학교와 스포츠클럽 간의 자율적 협력 체계(업무협약) 및 시설 이용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분쟁을 예방하고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 나. 학생선수의 학습권 및 훈련권 보호를 위한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학교와 스포츠클럽 간의 업무협약 체결 근거 및 필수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학교명(후원명칭) 사용의 승인 절차 및 취소 기준을 명확히 하고, 승인 시 학생 보호를 위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마. 학교 체육시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협조 근거를 정비함(안 제6조). 바.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 신청 시 관련 조례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9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2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3-18
「경기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58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3.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낚시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 여가 활동으로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교류 증진, 지역사회 참여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낚시터 접근성 부족, 안전시설 미비, 편의시설 부재 등으로 장애인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음. 나. 이에 따라 장애인의 낚시 참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여가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는 포용적 여가·레저 환경 조성함으로써 건전한 낚시 문화를 조성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낚시 참여 활성화 도지사 책무 반영(안 제3조제2항). 나. 장애인 낚시 참여 활성화 계획수립 근거 신설(안 제4조제1항제6호). 다. 낚시터 접근성 향상 지원 사업 근거 신설(안 제5조제1항제7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4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2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