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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민간 보조사업자 공모...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57호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
민간 보조사업자 공모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6년 3월 18일 경 기 도 의 회 사 무 처 장
2026-03-18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6-03-13
유호준 의원,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존치 논의 대화협의체 ...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존치 문제를 논의할 ‘정부·지자체·시민단체 대화협의체’가 출범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는 과거 정부가 성병 관리를 목적으로 미군 ‘위안부’ 여성들을 강제 수용하던 시설로, 경기도 내 6곳 가운데 5곳이 경기 북부에 설치됐으며 현재 건물이 남아 있는 곳은 동두천이 유일하다. 동두천시는 해당 부지를 소요산 관광특구로 개발해 관광호텔과 상가를 조성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꾸려져 철거가 아니라 기지촌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 책임과 역사 보존의 공간으로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유호준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지난 2024년 9월 ‘기지촌 여성’을 ‘기지촌 여성 피해자’로 정의하고, 옛 성병관리소를 기록 유산으로 보전하는 데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라며 관련된 입법 활동을 소개한 뒤, “그동안 동두천시의 대화 거부로 지난해 8월 철거를 지지하는 시민이 공대위의 천막농성장에 삽을 들고 나타나 테러를 가하는 등 갈등이 증폭되었는데, 대화협의체를 통해 갈등이 중재되길 기원한다”라며 대화협의체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문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해 11월 성병관리소 보존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언급했고,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도 지난 7일 2026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41회 한국여성대회에서 “국가가 기지촌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성평등과 여성 인권을 담당하는 성평등부 장관으로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과거에 발생한 일이라 하더라도 여성에 대한 폭력 피해를 잊지 않고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유호준 의원은 이번 대화협의체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성평등가족부와 국가유산청이 참여하고, 경기도 역시 함께 하는 만큼 옛 성병관리소 존치를 위해서 동두천시에 어떤 지원이 가능할지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한 뒤, “우리가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를 활용해 올바른 역사교육을 해야만, 사도광산 등 일본의 제국주의 공간 유산 지우기를 비판할 수 있다.”라며 공간 유산 보전을 통한 역사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공대위는 국가폭력의 현장을 역사의 장으로 바꾸기 위해 투쟁해왔다는 공로로 지난 7일 2026년 한국여성대회에서 성평등 디딤돌상을 수상했다.
2026-03-18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63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3. 1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됨에 따라, 동 법률을 본 조례의 직접적인 근거 법령으로 명시하고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인력이 우선적으로 배치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인일자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선정하고, 시ㆍ도지사가 해당 일자리 관련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다. 노인 일자리에 관한 상담 및 연계, 정보 제공 기능을 경기도 노인일자리 지원센터의 사업에 명시함으로써, 노인 일자리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보완하고자 함. 이를 통해 도내 노인 일자리 정책의 접근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사회활동 참여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본 조례의 근거 법령으로 명시하고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1조 및 제5조제1항). 나. 도지사가 우선지정일자리 사업을 추진계획에 반영하는 등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함(안 제4조의2 신설). 다. 노인일자리에 관한 상담, 연계 및 정보 제공을 노인일자리 지원센터의 사업에 추가함(안 제5조제2항제5호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09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2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3-19
운동장 등 학교 체육시설의 지역사회 활용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
발안산업단지 산업폐기물 소각장 증설 반대 기자회견
시흥 자율방범대 연합회 면담
한국예총 시흥지회 김진경 의장 감사패 전달식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민간 보조사업자 ...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57호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
민간 보조사업자 공모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6년 3월 18일 경 기 도 의 회 사 무 처 장
2026-03-18
2026년 경기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2026년 경기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경기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7일 경 기 도 의 회 의 장
2026-02-27
2026년 상반기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안내
o 신청기간 : 2026. 3. 3.(화) 09:00 ~ 3. 17.(화) 18:00 o 신청방법 : 경기도의회(어린이의회) 누리집에서 신청·접수(참가신청서 제출 / 개인접수 불가) ※ 경기도의회-어린이의회-청소년의회교실-청소년의회교실 안내·신청 - 참가신청(참가신청서 등록·제출) [클릭] o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부 o 선정결과 : 2026. 3. 20.(금) 예정 - 선정 학교(단체) 공문 및 문자 발송 ※ 행사개요 - 운영기간 : 2026년 4월~7월(30회) - 참가대상 : 초·중·고등학생 및 동일 연령대 학교밖 청소년(1회당 34명 이내) - 주요내용 : 의회소개, 모의의회, OX퀴즈, 수료식, 견학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경기도의회 디지털의사과 의사팀 031-8008-7207)
2026-02-25
2026년 경기도의회 SNS 서포터즈 모집
o 신청기간 : 2026. 3. 3.(화) 09:00 ~ 3. 17.(화) 18:00 o 신청방법 : 경기도의회(어린이의회) 누리집에서 신청·접수(참가신청서 제출 / 개인접수 불가) ※ 경기도의회-어린이의회-청소년의회교실-청소년의회교실 안내·신청 - 참가신청(참가신청서 등록·제출) [클릭] o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부 o 선정결과 : 2026. 3. 20.(금) 예정 - 선정 학교(단체) 공문 및 문자 발송 ※ 행사개요 - 운영기간 : 2026년 4월~7월(30회) - 참가대상 : 초·중·고등학생 및 동일 연령대 학교밖 청소년(1회당 34명 이내) - 주요내용 : 의회소개, 모의의회, OX퀴즈, 수료식, 견학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경기도의회 디지털의사과 의사팀 031-8008-7207)
2026-02-19
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사)채용 재공고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8호
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사) 모집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 합니다.
※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2-09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등 서비스 중단 안내
경기도 통합 데이터센터 정보자원(장비) 이전으로 인하여, 아래 일정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단일시: 2026년 2월 13일(금) 18:00 ~ 2월 15일(일) 24:00 ※ 조치완료 - 중단대상: 의회 홈페이지, 의정포털, 의정지원정보센터, 사진영상자료관 등 도의회 정보시스템 ※ 설 연휴 「경기마루」 및 「의정지원정보센터」 휴관 (2.16.(월) ~ 2. 18.(수)) - 문의전화: 031-8008-7702~5
2026-02-06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 알림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0호>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26. 2. 4.(화) 11:00
2. 장 소 :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2026-01-30
2025년도 경기도의회 겸직허가 통계 및 실태점검 결과 공...
2025년도 경기도의회 겸직허가 통계 및 실태점검 결과를 첨부파일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6-01-30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6-03-13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6-03-05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전입 희망 공무원 모집 공고
경기도의회에서 근무할 유능한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희망하는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 채용직렬 및 직급 : 행정7급 이하 ○○명, 공업(전기)7급 이하 1명
○ 접수기간 : 2026. 2. 20.(금) ~ 3. 2.(월)
○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 응시자격요건 심사 → (2차) 면접시험 : 역량면접
○ 담당부서 : 경기도의회 인사과 인사팀 (031-8008-7372)
※ 반드시 전출 가능 여부를 소속기관 인사부서에 확인 후 신청
2026-02-20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3. 4.(수) ~ 3. 6.(금) (근무시간내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모집인원 : 5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채용공고
2026-02-19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2월 25일(수)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2-13
2026년도 제1·2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
2026년도 제1회(8·9급) 및 제2회(7급)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2-02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2. 19.(목) ~ 2. 23.(월) (평일 근무시간내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모집인원 : 3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채용공고
2026-02-02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6-01-30
유호준 의원,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존치 논의 대화협의체 ...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존치 문제를 논의할 ‘정부·지자체·시민단체 대화협의체’가 출범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는 과거 정부가 성병 관리를 목적으로 미군 ‘위안부’ 여성들을 강제 수용하던 시설로, 경기도 내 6곳 가운데 5곳이 경기 북부에 설치됐으며 현재 건물이 남아 있는 곳은 동두천이 유일하다. 동두천시는 해당 부지를 소요산 관광특구로 개발해 관광호텔과 상가를 조성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꾸려져 철거가 아니라 기지촌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 책임과 역사 보존의 공간으로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유호준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지난 2024년 9월 ‘기지촌 여성’을 ‘기지촌 여성 피해자’로 정의하고, 옛 성병관리소를 기록 유산으로 보전하는 데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라며 관련된 입법 활동을 소개한 뒤, “그동안 동두천시의 대화 거부로 지난해 8월 철거를 지지하는 시민이 공대위의 천막농성장에 삽을 들고 나타나 테러를 가하는 등 갈등이 증폭되었는데, 대화협의체를 통해 갈등이 중재되길 기원한다”라며 대화협의체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문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해 11월 성병관리소 보존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언급했고,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도 지난 7일 2026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41회 한국여성대회에서 “국가가 기지촌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성평등과 여성 인권을 담당하는 성평등부 장관으로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과거에 발생한 일이라 하더라도 여성에 대한 폭력 피해를 잊지 않고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유호준 의원은 이번 대화협의체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성평등가족부와 국가유산청이 참여하고, 경기도 역시 함께 하는 만큼 옛 성병관리소 존치를 위해서 동두천시에 어떤 지원이 가능할지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한 뒤, “우리가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를 활용해 올바른 역사교육을 해야만, 사도광산 등 일본의 제국주의 공간 유산 지우기를 비판할 수 있다.”라며 공간 유산 보전을 통한 역사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공대위는 국가폭력의 현장을 역사의 장으로 바꾸기 위해 투쟁해왔다는 공로로 지난 7일 2026년 한국여성대회에서 성평등 디딤돌상을 수상했다.
2026-03-18
김재훈 의원, 평촌도서관 재개관에 따른 면담 가져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3월 17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최순애 동안구 도서관 관장하고 면담을 갖고, 평촌도서관 재개관에 따른 일정 변경 및 명칭 설문조사 결과를 설명받았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평촌도서관은 당초 2026년 9월 개관 예정이었으나 공사 기간 연장에 따라 2027년 1월로 일정이 조정됐다. 이는 개관 준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인테리어 보완 공사와 디자인 맞춤형 가구 설치 등을 추가로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재개관 시점을 약 3개월 연기하게 된 것이다. 또한, 도서관 명칭 유지 여부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 결과, 만안구와 동안구 주민 응답자의 약 82%가 ‘평촌도서관’ 명칭 유지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응답자들이 제시한 주요 이유로는 ▲30년간 이어온 명칭의 가치 유지(36%) ▲지역명 인지도 고려(34%) ▲평촌 브랜드 유지 등이 꼽혔다. 아울러 찬성 전체 응답자의 약 99%가 명칭 유지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해 김재훈 의원은 “도서관이 단순히 공부만 하는 공간을 넘어,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와 휴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될 필요가 있다”며 “과도한 변화보다는 안양시의 특성과 이용자 수요를 반영한 스마트하고 실용적인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경기도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소통 창구로서,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협력과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상담소는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2026-03-18
이애형 의원, 근본적인 보건실 공백 해소 위한 현장 의견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17일(화) 전국보건교사노조 경기지부 김성경 지부장 및 관계자들과 함께 학생 안전권 확보를 위한 보건실 공백 해소 관련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노조 측은 “보건실의 공백은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라고 강조하며 “학교 현장은 관리·보호가 필요한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보건실 공백 문제와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조속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교사가 수업으로 보건실을 비우지 않도록 하는 구조적 조정 ▲보건수업 전담인력 배치를 통한 보건실 공백 해소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유연한 수업 운영 ▲법 취지에 부합하는 보조인력 운영 등 개선 방안을 제언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안전인 만큼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에서 보건실 공백 문제 해소에 접근해야 한다”며 “보건교사 및 보조인력의 업무 구조와 역할을 보다 명확히 정비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질적 운영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인 보건실 공백 해소를 통한 학생 건강권 보호가 실현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관계부서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며 “도의회 차원 필요한 제도적 지원과 정책적 보완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6-03-18
김창식 의원, 서울 버스노선 개편...수도권 광역교통 관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17일(화) 경기도의회에서 고대신문사(기획2부 이재윤 기자)와 인터뷰를 갖고 서울시 시계외 버스노선 단축 및 폐선 문제와 수도권 광역교통 체계 전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서울시 시계외 버스노선 단축·폐선 추진 배경, ▲경기도 대체 노선의 도심 진입 제한 원인, ▲지자체 간 협의 구조의 한계,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 효과, ▲제도 개선 방향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서울시는 2024년부터 통행시간 단축과 노선 효율화를 이유로 시내버스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경기도와 서울을 연결하던 일부 시계외 노선이 단축되거나 폐선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버스 체계 개편으로 경기–서울 간 주요 노선이 축소되면서 그 영향이 경기도민의 출퇴근과 통학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버스노선 신설 및 변경 시 서울시와의 협의가 필요한 구조로 인해 경기도가 대체 노선을 마련하더라도 서울 도심 진입이 제한되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노선 감축 정책이 교통혼잡 해소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이동 수요 자체는 유지되기 때문에 버스를 줄이면 전철이나 승용차로 수단이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단순한 노선 감축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수도권은 서울을 중심으로 형성된 방사형 생활권 구조인 만큼, 교통정책 역시 개별 지자체가 아닌 광역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제도 개선 방안으로 ▲버스노선 단축·폐선 시 시도 간 사전 협의 의무화, ▲대체 교통수단 확보 이후 폐선 추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조정 권한 강화 등을 제시했다. 또한 “수도권은 이미 하나의 생활권인 만큼 교통정책도 공동 책임 구조로 운영돼야 한다”라며 “서울·경기·인천이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를 통해 광역교통 정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버스는 도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핵심 공공서비스이다. 청년 통학과 취업, 어르신 병원 이용 등 일상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수도권 광역교통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창식 부위원장은 2025년 서울 석계역에서 남양주 별내를 잇는 1155번 버스의 경기도 구간 폐선 문제와 관련해 5분 자유발언과 방송 출연 등을 통해 경기도의 대응을 촉구했으며, 대체 노선(155번 버스) 마련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2026-03-17
장윤정 의원,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 가동...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위원장을 맡은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가 구성을 마치고, 지난 3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실 현장 점검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TF는 지난 2월에 열린 제388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 구성·운영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출범했다. TF는 경기도의회 의원과 외부 전문가, 경기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위원장을 맡아 활동을 총괄하는 장윤정 의원을 비롯해 김영희·김현석·김호겸·김옥순 의원이 참여해 현장 점검과 개선 방안 마련에 함께한다. 경기도교육청은 급식종사자의 폐암 발생 문제 등 급식실 작업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도내 모든 조리학교 2,480교를 대상으로 오는 2033년까지 환기설비 전면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환기설비가 설치된 일부 학교에서는 소음 발생, 급배기 불균형, 운영상 불편 등 다양한 현장 문제가 제기되면서 실제 사용 환경을 반영한 점검과 보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TF는 3~4월 약 두 달간 경기도형 환기설비가 설치된 도내 124개 학교를 대상으로 환기설비 운영 실태와 시설 상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은 북부·남부·서부·동부 권역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급식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오후 시간대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이 이루어진다. TF는 현장 점검 과정에서 급식종사자와 학교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시설 운영상 문제와 개선 필요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장윤정 의원은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사업은 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학생들의 안전한 급식 환경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이번 TF 활동을 통해 현장의 실제 사용 환경을 면밀히 점검하고, 소음이나 급배기 문제 등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TF는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급식실 환기설비 운영 개선 방안과 제도 보완 사항 등을 정리해 4월 중 교육기획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2026-03-17
유경현 의원, 사랑 애(愛) 집수리 사업 협력 강화 논의
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17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자원봉사센터장 및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2026 사랑 愛 집수리 사업’의 추진을 위해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부천시 내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진 계획 중으로 집수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다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자리했다. 부천시 자원봉사센터 김세화 센터장은 ‘사랑 愛 집수리 사업은 자원봉사자와 전문 기술봉사단이 함께 참여해 도배장판 교체, 전기 시설 보수, 안전시설 설치 등 생활밀착형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14가구 중 4가구의 답사가 완료되고 집수리 전문 봉사단에게 연계 예정임을 알렸다. 다만 부천시는 현재 자체 예산이 없어 민간과 법인 기업의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해 오고 있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유경현 의원은 “집수리 사업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핵심 복지사업”이라며 “도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운영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2026-03-17
정경자 의원, “남북협력기금, 통일부 4년 만에 대면회의....
경기도의회 정경자(국민의힘)은 17일(화), 최근 통일부가 제34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4년 만에 대면회의로 개최하며 남북 교류협력 추진기반 정상화에 나선 것과 관련해, “국정 제1동반자라고 주장하는 경기도는 여전히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서면회의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경자 의원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불투명한 집행과 미집행 방치”라는 구조적 어려움을 안고 있음에도, 경기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논의 구조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가장 기본적인 ‘회의 방식’조차 바꾸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면회의는 편의적 수단일 뿐 정책을 결정하는 구조로는 부적절하다”며 “토론과 검증이 없는 상태에서는 결국 집행부 안건을 그대로 추인하는 ‘형식적 의결기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실태도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23년에는 약 188억 원 중 30억 원 수준만 집행됐고, 2024년 역시 당초 88억 원 계획 대비 33억 원만 집행돼 37.8% 집행에 그쳤다. 2025년에는 계획 자체를 39억 원으로 낮춘 뒤 37억 원을 집행해 집행률이 95.5%에 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계획 축소에 따른 착시효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막대한 재원이 쌓여 있음에도 본래 목적에 맞는 사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체 기금 중 약 340억 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되어 있고, 경기도 금고 예치금은 44억 원에 불과하다”며 즉시 활용이 제한적인 구조일수록 세밀한 집행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투명한 집행과 미집행 방치를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와 충분한 숙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경자 의원은 “남북교류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해 논란 끝에 2025년 존속기한까지 연장했음에도, 지금처럼 서면회의에 의존하는 안일한 운영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며 “김동연 지사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대면회의 중심으로 전환하고, 기금 운용과 사업 구조 전반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03-17
이영희 의원, 용인소방서 산악사고 대비 특별구조훈련 참여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7일 용인자연휴양림 일원에서 실시된 용인소방서 ‘봄철 산악사고 대비 특별구조훈련’ 현장을 찾아 구조대원들의 훈련 상황을 살펴보고 산악구조 훈련 과정 일부에 함께 참여했다. 이번 훈련은 봄철 등산객 증가에 대비해 산악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는 용인소방서 길영관 서장을 비롯한 구조대와 펌프차 구조대 등약 30여 명이 참여했다. 훈련은 산악사고 대응 절차에 대한 안전교육을 시작으로 ▲패러글라이딩 불시착으로 수목에 걸린 상황(수목 구조) ▲호우로 불어난 계곡물에 고립된 상황(수직 구조) ▲실족으로 암벽지역에 고립된 상황(수평 구조) ▲등산 중 실종(드론 구조) 등 실제 산악사고의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또한 산악용 들것 등 구조장비 운용과 로프 매듭법 숙달 등 산악구조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중심으로 실전형 훈련이 이어졌다. 이날 이영희 의원은 구조대원의 설명을 들으며 산악구조장비 사용법과 로프 매듭법 실습 과정에 참여해 직접 로프를 타는 등 산악사고 구조 절차와 현장 대응 과정을 함께 살폈다. 이 의원은 “봄철에는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산악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는 시기”라며 “현장에서 반복적인 훈련과 준비를 통해 대응 역량을 높이고 있는 소방대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산악사고는 지형적 특성상 구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소 체계적인 훈련과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 대응 체계와 지원 방안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라고 밝혔다.
2026-03-17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63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3. 1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됨에 따라, 동 법률을 본 조례의 직접적인 근거 법령으로 명시하고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인력이 우선적으로 배치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인일자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선정하고, 시ㆍ도지사가 해당 일자리 관련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다. 노인 일자리에 관한 상담 및 연계, 정보 제공 기능을 경기도 노인일자리 지원센터의 사업에 명시함으로써, 노인 일자리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보완하고자 함. 이를 통해 도내 노인 일자리 정책의 접근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사회활동 참여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본 조례의 근거 법령으로 명시하고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1조 및 제5조제1항). 나. 도지사가 우선지정일자리 사업을 추진계획에 반영하는 등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함(안 제4조의2 신설). 다. 노인일자리에 관한 상담, 연계 및 정보 제공을 노인일자리 지원센터의 사업에 추가함(안 제5조제2항제5호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09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2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3-19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60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3.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산모가 신생아에게 직접 모유수유를 할 수 있도록 모자(母子)가 한 공간에 머무는 것을 “모자동실(母子同室)”이라고 하며, 다수의 연구에서 모자동실이 산모와 신생아 모두의 건강은 물론, 신생아의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나. 그러나, 한 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의 모자동실 시간이 매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모자동실 운영시간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다. 이에, 공공산후조리원이 모자동실의 확대 운영과 이와 관련한 홍보와 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에 건강한 양육환경을 제공하는데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모자동실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4호). 나. 도지사의 공공산후조리원 모자동실 확대 운영을 위한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제2항). 다. 종합계획 수립시 모자동실 확대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포함하도록 의무조항을 규정함(안 제5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14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2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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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3-18
「경기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61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3.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비용 중 도, 시·군 상호간 분담할 비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11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담비율을 조례로 정하고 있음. 나.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필수 복지사업으로, 수급자의 공공지원 의존도가 높은 특성이 있음. 이러한 복지사업 예산은 편성 과정에서 변동폭이 클 경우, 수급자와 지역사회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음. 다. 이에, 도와 시·군 간 적정한 부담비율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시·군이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장기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며, 궁극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지속가능성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부담 비율을 정함(안 제2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14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2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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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3-18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59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3.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는 지원 대상의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의료비 지원에 있어 “본인부담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 나. 그러나 현재 국비 및 도비로 추진 중인 투석비 지원사업은 대상자별 연간 한도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어, 조례상 제한 규정은 현행 제도 운영 실태와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다. 또한 신장장애인은 장기간의 투석 치료와 지속적인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크며, 기존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으로는 실제 지원이 필요한 근로빈곤층 및 의료비 취약계층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라. 이에 지원 대상 소득기준을 법적 기준인 기준중위소득 140%보다 확대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로 조정하고, “본인부담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현행 의료비 지원체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신장장애인의 의료 접근성과 생활 안정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함(제5조). 나. 의료비 지원 한도를 제한하던 단서 규정을 삭제함(제6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4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2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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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3-18
「경기도교육청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협력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6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3.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협력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최근 학교 운동부의 스포츠클럽 전환 과정에서 학교명 사용 범위, 학교 체육시설 이용 및 사용료 산정 등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미비하여 학교 현장에서의 갈등과 행정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음. 나. 이에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학교와 스포츠클럽 간의 자율적 협력 체계(업무협약) 및 시설 이용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분쟁을 예방하고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 나. 학생선수의 학습권 및 훈련권 보호를 위한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학교와 스포츠클럽 간의 업무협약 체결 근거 및 필수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학교명(후원명칭) 사용의 승인 절차 및 취소 기준을 명확히 하고, 승인 시 학생 보호를 위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마. 학교 체육시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협조 근거를 정비함(안 제6조). 바.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 신청 시 관련 조례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9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2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3-18
「경기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58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3.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낚시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 여가 활동으로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교류 증진, 지역사회 참여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낚시터 접근성 부족, 안전시설 미비, 편의시설 부재 등으로 장애인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음. 나. 이에 따라 장애인의 낚시 참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여가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는 포용적 여가·레저 환경 조성함으로써 건전한 낚시 문화를 조성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낚시 참여 활성화 도지사 책무 반영(안 제3조제2항). 나. 장애인 낚시 참여 활성화 계획수립 근거 신설(안 제4조제1항제6호). 다. 낚시터 접근성 향상 지원 사업 근거 신설(안 제5조제1항제7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4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2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3-18
「경기도 양자펀드 조성 및 운용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54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양자펀드 조성 및 운용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3. 1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양자펀드 조성 및 운용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는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통해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행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 왔으나, 양자산업은 기술이 상용화 단계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초기 단계에서의 불확실성과 위험 부담이 큰 분야임. 이로 인해 보조금·출연금 등 단년도 예산 위주의 재정 지원 방식만으로는 대규모·중장기 투자가 필요한 기술의 사업화와 기업 성장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음. 나. 이에, 경기도가 출자자로 참여하는 양자펀드를 조성하여 민간 자본과 연계한 단계별 투자를 통해 도내 양자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양자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확대를 추진하고자 함. 다. 아울러, 펀드 조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 투자 대상 설정, 운영위원회 설치 등의 사항을 명문화하여 양자펀드의 지속 가능하고 투명한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경기도를 양자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자펀드 조성 및 운용의 목적, 용어 정의, 도지사의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경기도가 양자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운용하도록 근거를 마련(안 제4조). 다. 양자펀드의 재원과 투자 대상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안 제6조). 라. 양자펀드의 전문적 운용을 위한 위탁, 운용성과 점검·평가 및 개선 요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7조). 마. 양자펀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 공개 원칙과 비공개 대상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바. 양자펀드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용을 위해 경기도 양자펀드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80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20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3-16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53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3. 1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기능을 명확화하고,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이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생산품 외에도 서비스·용역에 대한 판매·유통·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능을 규정함(안 제4조제5호). 나. 위탁 운영 시, 운영 권한 부여에 따라 수탁자의 운영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수탁기관에 판매시설의 장 임명 권한을 부여함(안 제6조). 다. 판매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라. 판매시설에 대한 도지사의 감독 권한을 신설함(안 제11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4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1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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