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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 알림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8호>
제38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26. 4. 21.(화) 11:00
2. 장 소 :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2026-04-17
2026년 제5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6년 제5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4. 28.(화) ~ 4. 30.(목) (근무시간내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모집인원 : 13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채용공고
2026-04-20
유호준 의원. 경기도 사회복무요원도 경기도 상해보험 지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ㆍ양정)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병역이행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화) 열린 제38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여름 남양주 지역 사회복무요원과의 면담에서 제기된 민원으로부터 시작된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상정되었으나 집행부와의 예산 문제 공방으로 보류된 이후, 이번 회기에 재상정되어 통과된 것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청년 간 제도적 형평성 확보를 위한 핵심 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유호준 의원은 “현행 조례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지원하고 있으나, 동일하게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제외되어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며 “복무 형태의 차이만으로 안전망에서 배제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사회복무요원이 상해를 입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복무기관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지역아동센터, 노인보호기관 등 영세한 기관의 경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이르면 2027년부터는 사회복무요원들에게도 필요한 지원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병역법」에 따라 소집되는 사회복무요원을 상해보험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모든 청년이 복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대했다. 또한 조례 전반에서 사용되는 ‘군복무 청년’이라는 용어를 ‘병역이행 청년’으로 정비하고, 조례명 역시 「경기도 병역이행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로 변경함으로써 적용 대상의 범위와 정책 취지를 보다 명확히 했다. 유호준 의원은 “사회복무요원 역시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공익 업무를 수행하는 중요한 병역이행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제도에서 배제되어 온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였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병역이행 청년 누구나 최소한의 안전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병역의무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청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병역이행 청년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지역에서 만난 청년 사회복무요원들의 어려움을 일부 해결할 수 있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라며 청년정치인으로 만나는 다양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6-04-24
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00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의 의료 공백을 적극 해결하고, 외국인의 개인 건강 문제를 넘어 감염병 확산 등 지역사회 보건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나. 이에 따라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의 공공보건 서비스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의료기관 및 민간의료 지원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공보건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의 정의 및 지원대상 기준을 규정함(안 제2조 및 제5조). 나. 도지사의 책무 및 공공보건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 다. 의료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규정함(안 제4조) 라. 협력의료기관 연계, 의료통역, 예방접종, 감염병 관리 등 공공보건 중심의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직접적인 의료비 지원은 하지 않음(안 제6조). 마. 정책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및 제8조). 바. 협력의료기간 선정 및 역할을 규정하고 공공보건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함(안 제8조 및 제9조). 사. 사업비 지원, 자료관리 및 성과평가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50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2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4-16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389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제389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제38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 알림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8호>
제38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26. 4. 21.(화) 11:00
2. 장 소 :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2026-04-17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 ...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9호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위원 모집
경기도의회에서는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 예정입니다. 「지방보조금법」제7조 및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8조에 따라 사업자 선정을 위한 외부 심사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4월 15일 경 기 도 의 회 사 무 처 장
2026-04-15
2026년도 제1차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서류전형 합격자...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4호
2026년도 제1차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4-13
2026년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기간제근로자 채용 ...
2026년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4. 6.(월) ~ 4. 12.(일) /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모집인원 : 1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개별 통지 예정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공고/소식
2026-04-06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민간 보조사업자 ...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80호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 민간 보조사업자 공모 (재공모)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재공모)합니다.
2026년 4월 3일 경 기 도 의 회 사 무 처 장
2026-04-03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민간 보조사업자 ...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57호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
민간 보조사업자 공모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6년 3월 18일 경 기 도 의 회 사 무 처 장
2026-03-18
2026년 경기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2026년 경기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경기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7일 경 기 도 의 회 의 장
2026-02-27
2026년 상반기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안내
o 신청기간 : 2026. 3. 3.(화) 09:00 ~ 3. 17.(화) 18:00 o 신청방법 : 경기도의회(어린이의회) 누리집에서 신청·접수(참가신청서 제출 / 개인접수 불가) ※ 경기도의회-어린이의회-청소년의회교실-청소년의회교실 안내·신청 - 참가신청(참가신청서 등록·제출) [클릭] o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부 o 선정결과 : 2026. 3. 20.(금) 예정 - 선정 학교(단체) 공문 및 문자 발송 ※ 행사개요 - 운영기간 : 2026년 4월~7월(30회) - 참가대상 : 초·중·고등학생 및 동일 연령대 학교밖 청소년(1회당 34명 이내) - 주요내용 : 의회소개, 모의의회, OX퀴즈, 수료식, 견학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경기도의회 디지털의사과 의사팀 031-8008-7207)
2026-02-25
2026년 제5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6년 제5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4. 28.(화) ~ 4. 30.(목) (근무시간내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모집인원 : 13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채용공고
2026-04-20
2026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면접시험...
경기도의회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14호와 관련하여 「2026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면접시험 장소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당 초) 경기도의회(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 (변 경) 경기도인재개발원(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2026-04-17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02호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4-17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 수시채용시험 최종합격...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 수시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4월 16일(목)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4-13
2026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2026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6-04-10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4-03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4월 3일(금)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3-27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68호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3-20
유호준 의원. 경기도 사회복무요원도 경기도 상해보험 지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ㆍ양정)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병역이행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화) 열린 제38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여름 남양주 지역 사회복무요원과의 면담에서 제기된 민원으로부터 시작된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상정되었으나 집행부와의 예산 문제 공방으로 보류된 이후, 이번 회기에 재상정되어 통과된 것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청년 간 제도적 형평성 확보를 위한 핵심 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유호준 의원은 “현행 조례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지원하고 있으나, 동일하게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제외되어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며 “복무 형태의 차이만으로 안전망에서 배제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사회복무요원이 상해를 입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복무기관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지역아동센터, 노인보호기관 등 영세한 기관의 경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이르면 2027년부터는 사회복무요원들에게도 필요한 지원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병역법」에 따라 소집되는 사회복무요원을 상해보험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모든 청년이 복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대했다. 또한 조례 전반에서 사용되는 ‘군복무 청년’이라는 용어를 ‘병역이행 청년’으로 정비하고, 조례명 역시 「경기도 병역이행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로 변경함으로써 적용 대상의 범위와 정책 취지를 보다 명확히 했다. 유호준 의원은 “사회복무요원 역시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공익 업무를 수행하는 중요한 병역이행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제도에서 배제되어 온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였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병역이행 청년 누구나 최소한의 안전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병역의무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청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병역이행 청년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지역에서 만난 청년 사회복무요원들의 어려움을 일부 해결할 수 있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라며 청년정치인으로 만나는 다양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6-04-24
김성수 의원, 널뛰는 국비 예산에 경기도와 시군은 빚으로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24일(금) 열린 2026년 제1회 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출퇴근시간 증차 운행 사업’의 불안정한 예산 편성 체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2026년 본예산 심사 당시 광역버스 노선에 전세버스를 투입하는 ‘출퇴근시간 증차 운행 지원’ 사업 예산이 국비 포함 총 2억 원으로 대폭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예산 복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이번 추경안에서 해당 예산은 국비 9억 2천만 원을 포함해 총 30억 7천만 원으로 대폭 증액되었으나, ‘확정 시기’가 문제가 되고 있다. 국비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14배나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3월 말에서야 확정이 되면서, 경기도와 각 시군은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긴급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김성수 의원은 “예산이 당초 2억 9백만 원에서 30억 7,300만 원으로 급격히 변동되는 과정에서 경기도가 지방채를 발행해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는 등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었다”며, “경기도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와 긴밀히 협의하여 예산을 조기에 확정하고, 불필요한 예산 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윤태완 교통국장은 “예산 확정이 늦어져 아직 국·도비 교부는 이뤄지지 않았으나 광역버스 증차는 정상 추진 중”이라며, “추경 확정 즉시 예산을 적기에 교부하여 현장의 정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급격한 예산 증액에 대한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소외된 ‘마을버스 지원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김 의원은 “부산시의 경우 경영난에 빠진 마을버스를 돕기 위해 대당 30만 원의 특별 지원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고유가 시대에 시내버스뿐만 아니라 서민의 발인 마을버스에 대해서도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하였다.
2026-04-24
윤재영 의원, 중앙은 생색·지방은 빚 구조 비판...지방채...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4월 24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 편성의 문제점을 집중 지적했다. 이번 추경은 정부 추가경정예산과 연계된 매칭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빚 없는 추경’을 강조한 것과 달리, 경기도는 지방채를 활용해 재원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부 사업까지 지방채가 반영되면서 재정운용의 적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윤 의원은 경기도가 이번 추경에서 약 1,978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편성했고, 이 중 문화체육관광국 사업에도 약 6억 3천만 원이 반영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 등 다른 재원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지방채를 우선 적용한 것으로, 재정운용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통문화 사업, 관광축제, 문화유산 보수 등 비교적 소규모 사업까지 지방채를 세분화해 적용한 구조를 짚었다. 윤 의원은 “소규모 사업까지 빚으로 충당하는 방식은 재정의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단순한 예산 편성 문제가 아니라 재정 판단 기준의 구조적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재정투자사업이나 긴급 재정수요 등에 한정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소모성·경상적 성격의 사업까지 지방채를 적용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비 매칭을 이유로 지방채 편성을 당연시하는 관행은 재정 자율성을 약화시키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윤재영 의원은 “이번 추경은 민생을 위한 재정이라기보다 지방채에 의존한 재원 구조가 두드러진다”며 “왜 순세계잉여금 등 내부 재원을 먼저 검토하지 않았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이 빚을 떠안는 구조는 개선되어야 한다”며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재정운용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4-24
이학수 의원, 운영성 사업까지 지방채 편성... 재정 원칙...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24일(금) 실시된 2026년도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지방채 편성의 적정성을 지적했다. 이학수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이번 추경은 고유가·고환율 등 복합경제위기 속에서 도민의 민생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로 편성됐지만, 민생을 이유로 한 재정 투입이라고 해서 그 내용과 방식까지 모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런 시기일수록 무엇에 쓰는지, 왜 지금 써야 하는지, 어떤 재원으로 편성했는지를 더 엄격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제1회 추경에서 지방채 1,979억 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으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업에도 5개 사업, 총 6억 3,901만 원의 지방채가 반영됐다. 해당 사업에는 국가유산 보수정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CCTV 개선 등 시설성 사업뿐 아니라 전통문화 프로그램 운영,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문화관광축제 지원 등 운영성·경상성 성격의 사업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지방채 발행이 가능한 경우가 ▲공유재산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 수반되는 경비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 ▲지방채 차환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문화체육관광국이 이번 추경에서 지방채를 편성한 5개 사업이 각각 어느 요건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어 이 의원은 “중앙정부 사업이 본예산 이후 확정됐다는 사실과 지방채 법정 요건을 충족했다는 사실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국비·기금 매칭 필요성은 사업 추진 필요성에 대한 설명일 수는 있어도, 지방채 편성의 적격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전통나눔 할아버지 사업과 문화관광축제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전통나눔 할아버지 사업은 활동수당과 관리운영비 지원 구조인데, 이것이 어떻게 공유재산 조성이나 재정투자사업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며 “또한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재정수요로 보기에도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문화관광축제 지원 역시 축제 운영과 홍보 성격이 강한 사업으로, 대표적인 경상성 경비에 가깝다”며 “이러한 사업까지 지방채 발행 대상이라고 본다면 앞으로 운영비, 행사비, 홍보비도 매칭 필요만 있으면 지방채로 충당할 수 있다는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방채는 편하게 맞춰 쓰는 재원이 아니라 도민과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라며 “각 사업이 정말 법이 허용한 지방채 대상인지, 왜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편성됐는지, 왜 다른 재원이 아니라 빚을 택했는지 분명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거나 운영성 성격이 강한 사업까지 지방채를 붙인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기보다 원칙을 비껴간 편성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번 편성이 민생을 위한 추경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원칙 없는 빚 예산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만큼 경기도는 지방채 편성 기준과 사업별 적격성을 보다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4-24
황대호 의원, 초당적 협치로 만장일치 추경 예산 통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24일(금)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 “민생경제가 버거울수록 문화·체육·관광 숨 쉴 구멍은 넓혀야 한다”라고 밝혔다. 최근 중동발 경제위기의 여파로 경기도는 고유가·고환율, 글로벌 경기 둔화 등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국제통화기금(IMF)은 2026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로 하향 조정하고, OECD 역시 2.9% 수준의 둔화를 전망하고 있다. 황대호 위원장은 이런 상황일수록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대한 지원이 위축되면 안 된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온 바 있다. 황대호 위원장은 “고물가·고금리로 월세·대출이자·장바구니 물가가 도민의 숨을 죄어오는 상황일수록, 문화·체육·관광은 삶의 숨통을 틔워주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라며 “정부가 제1회 추경을 통해 예술인 생활안정, 문화 및 관광 분야 할인권 등 문화소비를 살리는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한 만큼, 경기도도 이에 발맞춰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황대호 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은 증액되었다”라며 “특히 경기도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업 지원과 도단위 예술단체 문예진흥 사업을 증액한 것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경기도민의 생활문화안전망을 지키겠다는 의지 표명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황대호 위원장은 경기도 차원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지원이 부족하다고 아직 설명했다. 황 위원장은 “추경으로 예산이 늘어났음에도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예산 비중이 여전히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만큼, 이번 추경을 시작으로 경기도 전체 예산의 최소 2%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라며 “이재명 정부가 K-문화강국으로의 도약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만큼, 대한민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또한 이에 맞는 관련 산업 지원 확대와 문화·체육·관광 소비 촉진을 위한 새로운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황대호 위원장은 “추경에서 긴급하게 보완한 사업들이 현장에서 지연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점검하겠다”라며 “남은 임기 동안 도민이 예측 가능한 문화정책, 위기에도 끊어지지 않는 문화안전망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의 활동 방향성을 설명했다.
2026-04-24
김동영 의원, 강동하남남양주선 수의계약 가능성 열려...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24일(금) 열린 2026년 제1회 철도항만물류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가 강동하남남양주선 2·5공구 재입찰 과정 중 유사시 ‘수의계약’을 검토하기로 한 결정을 높이 평가하며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당부하였다. 이날 심사에서 김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구간인 강동하남남양주선 1공구의 유찰로 인한 사업 난항에 우려를 표하는 한편, 경기도가 담당하는 구간 중 업체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2·5공구의 재입찰 문제를 질의하며 도의 구체적인 대응책을 점검하였다. 이에 추대운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2공구와 5공구의 재입찰 공고를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입찰에서도 유찰이 발생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명시할 예정이다”면서 기존의 수의계약 불가 입장에서 완화된 입장을 내 놓았다. 그간 수의계약을 통해서라도 강동하남남양주선의 착공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해 온 김동영 부위원장은 이러한 도의 입장 전환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였다. 김 부위원장은 “늦게나마 경기도가 조속한 사업 재개를 위해 수의계약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3기 신도시 입주민들과의 ‘선교통 후입주’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강동하남남양주선 건설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하여 질의를 마무리하였다. 한편, 김동영 부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강동하남남양주선 2ㆍ5공구 사업 추진 문제 외에도 별내선 별내별가람역 연장을 통한 4ㆍ8호선 연결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차질없는 추진, 방송통신시설(영화촬영소)의 물류창고 불법 전용 문제에 대한 철도항만물류국의 대책 마련 촉구 등 남양주의 철도ㆍ물류 관련 현안을 집중 점검하였다.
2026-04-24
박명숙 의원, 양평 국지도 예산 삭감 질타...주민고통 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24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1차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강하-강상’ 국지도 건설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경기도의 책임있는 행정을 촉구했다. 박명숙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강하~강상 국지도 건설 사업비 35억 1,6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어 양근대교 건설 사업으로 전용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올해 4월 착공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착공은커녕 예산을 ‘제로’로 만든 것은 양평 주민과의 약속을 정면으로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두 사업의 연관성을 강조하며 경기도의 ‘예산 돌려막기’ 식 행정을 꼬집었다. 박 의원은 “강하~강상 도로와 양근대교는 따로 떼어놓고 볼 수 없는 사실상 하나의 도로이자 양평의 핵심 혈관”이라며, “한쪽 예산을 깎아 다른 쪽을 채울 것이 아니라,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두 사업 모두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현장의 처참한 교통 실태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박 의원은 “현재 강하와 강상 지역에는 중·고등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매일 아침 양평읍까지 등교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평소 10분이면 갈 거리를 출근 시간과 맞물려 1시간 넘게 도로에 갇혀 있어야 하는 아이들과 부모들의 ‘등교 전쟁’을 알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한 박 의원은 사업 지연 사유로 언급된 물가 변동과 타당성 재조사 문제에 대해서도 “건설국이 선제적으로 해결했어야 할 과제”라고 못 박으며, 건설국장에게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이 겪는 극심한 정체와 고통을 직접 체감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보고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경기도 건설국장은 보상 협의 지연에 따른 불가피한 예산 조정이었음을 설명하면서도, “박 의원님의 지적대로 조속히 현장을 방문해 실태를 파악하고, 연내 착공 가능성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도로는 단순히 차가 다니는 길을 넘어 주민의 이동권, 교육권, 나아가 삶의 질과 직결된 생존의 문제”라며, “경기도는 행정 편의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주민의 실제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6-04-2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민의 삶을 풍요롭게, 협치로 완성하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황대호)는 24일 열린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민 중심의 문화정책 실현과 협치에 기반한 재정 운영의 방향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 예산은 약 41조 6,813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증가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은 약 6,082억 원 규모로 소폭 증액 편성되었다. 이는 제한된 재정 여건 속에서도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의 지속적인 투자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전통문화 체험을 통해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하는 ‘전통나눔 할아버지 사업’의 신규 추진, 지역문화 기반 강화를 위한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지원’ 확대, 그리고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도민 문화향유 기회를 넓히는 ‘도단위 예술단체 문예진흥 사업’ 증액 등은 도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정책으로 주목된다. 위원회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경기도, 시군 간 협력 구조 속에서 추진되는 재정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국비 확보와 공모사업 선정 등을 통한 재원 확충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지방채 활용의 적정성과 사업 간 중복 방지, 시군 및 유관기관과의 충분한 협의 필요성 등을 함께 제시하며 협치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주문했다. 또한, 이번 추경이 고물가와 경기 불확실성으로 위축된 문화·관광 소비를 회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 회복형 예산이라는 점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는 도민의 삶의 만족도와 직결되는 만큼, 도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의 실효성과 집행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황대호(더불어민주당, 수원3) 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지키고 확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민생 회복을 위한 중요한 마중물”이라며, “문화·예술·체육·관광 정책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핵심 공공서비스인 만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중앙정부, 경기도, 시군이 함께 협력하는 협치 기반을 더욱 강화하여, 재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할 시점”이라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예산 심사를 통해 도민과 함께 만드는 문화정책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심사 결과는 예결특위와 30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6-04-24
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00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의 의료 공백을 적극 해결하고, 외국인의 개인 건강 문제를 넘어 감염병 확산 등 지역사회 보건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나. 이에 따라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의 공공보건 서비스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의료기관 및 민간의료 지원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공보건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의 정의 및 지원대상 기준을 규정함(안 제2조 및 제5조). 나. 도지사의 책무 및 공공보건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 다. 의료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규정함(안 제4조) 라. 협력의료기관 연계, 의료통역, 예방접종, 감염병 관리 등 공공보건 중심의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직접적인 의료비 지원은 하지 않음(안 제6조). 마. 정책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및 제8조). 바. 협력의료기간 선정 및 역할을 규정하고 공공보건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함(안 제8조 및 제9조). 사. 사업비 지원, 자료관리 및 성과평가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50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2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4-16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1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확대 및 사업 추진체계 변화에 따라 조례상 사업 규정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공공기관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하나의 내용으로 구성된 단일 조문으로서 항 구분을 삭제하여 조문 체계를 정비함(안 제16조). 나. 도지사가 추진하는 사업과 재정지원 근거를 포괄할 수 있도록 조문 제목을 정비함(안 제17조). 다. 기존 추진사업의 명칭과 다른 조문에 기재된 사업을 이동하여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직업훈련 및 긴급돌봄 관련 사업을 신설함 (안 제17조제1항제14호부터 제18호). 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위탁 근거를 신설하고,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17조제2항 및 제3항). 마.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도 지원센터 및 시·군 지원센터의 사업 내용과 체계를 신설·정비함 (안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 바. 조문 제목과 위탁 사무에 관한 문구를 정비함(안 제19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4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2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4-14
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6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1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제2항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체크카드 발급 규제가 완화되어 미성년자 금융 접근성이 확대되는 등 학생의 금융 환경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음. 나. 학생이 체크카드를 현금처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자칫 과소비로 이어질 수 있어서, 학생에 대한 합리적인 소비, 저축, 투자 및 금융사기 예방 등 금융 이해력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금융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다. 그런데 현행 ?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는 학생 금융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서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금융교육에 한계가 있음. 라. 이에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체험 중심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생 금융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방안 근거 규정 신설(안 제4조제2항제3호 신설). 나. 학교 금융동아리 활동 지원 방안 근거 규정 신설(안 제4조제2항제5호 신설) 다. 학생 금융교육에 관한 내용 신설(안 제4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52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2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4-14
경기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1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종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기도민이 도지사가 운영하는 경기도해양안전체험관과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에서 안전교육에 참여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기도민이 안전교육에 참여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22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4-09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0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상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서민들이 분양전환을 통해 자가 주택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고금리 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나. 분양전환은 임차인의 주거 상향을 돕는 중요한 과정이나, 최근의 금융 환경 변화는 안정적인 정착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다. 이에 분양전환 자금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임차인의 내 집 마련을 실질적으로 돕고 경기도민의 주거 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주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5조). 다. 지원 대상 요건 및 제외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분양전환 주택 구입자금 대출 이차보전 및 보증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마. 지원 중지 및 금융기관 등과의 협약 체결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및 제10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4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4-09
경기도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3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최근 경제적·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결혼을 기피하거나 지연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으며, 과도한 결혼식 비용과 형식 위주의 결혼 문화로 인해 결혼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나. 이러한 결혼 기피 및 지연 현상은 출산 감소로 이어져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나아가 생산가능인구 감소, 지역 활력 저하 및 지방소멸 위기를 가속화하는 등 인구구조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다. 이에 결혼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형성과 건전한 결혼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결혼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결혼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공예식장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마.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지원 사업을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협력 체계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50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4-09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돌봄 패러다임이 병원 및 시설 중심에서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거주하는 ‘지역사회 거주(Aging in Place)’로 전환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이러한 정책 변화의 핵심인 방문형 돌봄의료 서비스를 수행하는 현장 인력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나. 또한, 방문형 서비스의 특성상 고립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돌봄의료 종사자의 안전 위험과 신체적·정신적 소진 문제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다. 따라서 돌봄의료 종사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종사자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 함. 아울러 종사자의 안전 보호와 소진 예방을 위한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하여 돌봄의료 서비스의 지속 가능한 제공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돌봄의료센터에 고용되거나 업무협약 등을 통해 소속되어 재택 방문 진료, 간호, 재활, 돌봄 등을 수행하는 “돌봄의료 종사자”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3호 신설). 나. 도지사의 책무로 돌봄의료 종사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규정함(안 제3조제3항 신설). 다. 실태조사 시 돌봄의료 종사자의 근무 환경, 처우, 이동 거리 및 소요 시간, 안전 실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2항 신설). 라. 돌봄의료 종사자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업무 중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안전 장비 및 물품, 긴급상황 대응 체계 마련 등 안전 지원과 심리상담·휴식 지원 등 소진 예방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49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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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경기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8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윤종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도시에 거주하는 학생이 경기도 내 농어촌 지역 학교에 전학하여 일정 기간 교육을 받는 농어촌유학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농어촌 교육 기회의 확대, 지역학교의 유지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어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경기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추진 사업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연구학교 지정ㆍ운영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22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4-07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389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제389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제389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위원회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