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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집회 알림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29호>
제39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26. 6. 9.(화) 11:00
2. 장 소 :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2026-06-05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장소 공고
2026-06-05
김용성 의원, 희귀질환자 지원사업 내실화 방안 제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이 11일에 열린 2025회계연도 경기도 보건건강국 결산 심사에서 ‘희귀질환자 심리ㆍ정서 지원사업’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사업 운영 방식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희귀질환자 심리ㆍ정서 지원사업은 지난해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추진한 사업으로, 총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운영됐다. 힐링 콘서트와 함께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유관기관이 건강 정보 제공과 상담을 지원했으며,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 336명이 참여했다. 김용성 의원은 “희귀질환자와 가족의 아픔을 이해하고 정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점은 높이 평가한다”며 “사업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현장의 만족도와 호응은 기대 이상이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전체 사업비의 약 13%에 해당하는 662만 원이 장소 대관료로 집행된 점을 언급하며, 공공시설 활용 등을 통해 예산 절감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업 초기였던 점은 이해하지만, 앞으로는 경기도 다산홀이나 경기평화광장 등 공공시설 활용을 우선 검토하고, 절감된 예산은 환자 지원 프로그램 확대에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지난해 사업이 수원에서 단 하루 진행되면서 경기 북부 지역 환자와 가족들의 참여에 현실적인 제약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경기 남부와 북부를 균형 있게 고려한 권역별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 수요자인 환자와 가족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사업 기획 단계부터 희귀질환단체와 긴밀하게 소통해 사업 방향을 함께 설계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현재 경기도의료원이 공기관 위탁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사업 목적과 수행 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심리ㆍ정서 지원과 자조모임 운영이 중심인 사업 특성을 고려할 때 수행기관의 전문성과 역할이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의료원이 수행한다면 의료상담과 재활지원, 전문 심리서비스 등 의료기관의 강점을 더욱 강화하고, 그렇지 않다면 관련 전문기관과의 협력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6-11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2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6. 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아니나 장기수선계획 수립 의무가 있는 공동주택도 장기수선계획 등에 관하여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입주민의 주거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외에 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장기수선 관련 관리지원 자문이 가능하도록 조례 적용범위를 확대함(안 제3조) 나.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공동주택의 사업주체 등이 장기수선계획을 최초로 수립하는 경우 자문을 신청하도록 안내할 것을 권고함(안 제4조제3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0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6월 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6-04
제391회 정례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제391회 정례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391회 정례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제39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집회 알림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29호>
제39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26. 6. 9.(화) 11:00
2. 장 소 :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2026-06-05
2026년 상반기 의정발전기여상 후보자 공개검증
2026년 상반기 의정발전기여상 후보자 공개검증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공개검증 개요 가. 대 상 자 : 2026년 상반기 의정발전기여상 후보자 8명 나. 검 증 장 소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다. 주 요 공 적 :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기간 : 2026. 6. 4.(목) ~ 6. 7.(일) 마. 의견수렴방법 : 전자우편 접수(chtholly@gg.go.kr)
제출된 의견은 작성자의 실명, 연락처(휴대전화), 구체적 사유를 명시한 의견에 한하여 자체조사 등을 실시하여 공적심사에 활용할 예정이며, 별도로 회신하지 않음
2026-06-04
제12대 경기도의회 의원 등록 안내
제12대 경기도의회 의원 등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재요령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신 후 작성 서류를 지참, 방문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 의원 등록] ○ 등록기간 : 2026. 6. 10.(수) ~ 6. 12.(금) 09:00~18:00
○ 장 소 : 경기도의회 지하1층 대회의실 ※ 찾아오시는 길 첨부파일 참고, 비밀번호 문자안내 별송
○ 대 상 : 당선인 전원
○ 내 용 : 등록서류 접수 및 의원 배지 배부
○ 방 법 : 방문 접수 (※ 대리인 접수 가능, 대리인 접수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2026-06-04
제39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 알림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04호>
제39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26. 5. 12.(화) 10:00
2. 장 소 :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2026-05-08
2026년도 제1차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최종합격자 공고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03호 2026년도 제1차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4-28
제38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 알림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8호>
제38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26. 4. 21.(화) 11:00
2. 장 소 :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2026-04-17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 ...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9호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위원 모집
경기도의회에서는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 예정입니다. 「지방보조금법」제7조 및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8조에 따라 사업자 선정을 위한 외부 심사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4월 15일 경 기 도 의 회 사 무 처 장
2026-04-15
2026년도 제1차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서류전형 합격자...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4호
2026년도 제1차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4-13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장소 공고
2026-06-05
2026년 제5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
2026년 제5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6월 12일(금)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6-05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25호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5-29
2026년 제6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수...
2026년 제6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6. 8.(월) ~ 6. 10.(수) (근무시간내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모집인원 : 7명
※ 수정사항 - (담당업무 수정) 의정활동 지원요원, 의정보도 전문요원 등 - (자격기준 수정) 의정보도 전문요원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채용공고
2026-05-26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 수시채용시험 최종합격...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 수시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5월 20일(수)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5-15
2026년 제5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2026년 제5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6-05-13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5-08
2026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
2026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5월 11일(월)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4-30
김용성 의원, 희귀질환자 지원사업 내실화 방안 제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이 11일에 열린 2025회계연도 경기도 보건건강국 결산 심사에서 ‘희귀질환자 심리ㆍ정서 지원사업’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사업 운영 방식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희귀질환자 심리ㆍ정서 지원사업은 지난해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추진한 사업으로, 총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운영됐다. 힐링 콘서트와 함께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유관기관이 건강 정보 제공과 상담을 지원했으며,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 336명이 참여했다. 김용성 의원은 “희귀질환자와 가족의 아픔을 이해하고 정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점은 높이 평가한다”며 “사업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현장의 만족도와 호응은 기대 이상이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전체 사업비의 약 13%에 해당하는 662만 원이 장소 대관료로 집행된 점을 언급하며, 공공시설 활용 등을 통해 예산 절감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업 초기였던 점은 이해하지만, 앞으로는 경기도 다산홀이나 경기평화광장 등 공공시설 활용을 우선 검토하고, 절감된 예산은 환자 지원 프로그램 확대에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지난해 사업이 수원에서 단 하루 진행되면서 경기 북부 지역 환자와 가족들의 참여에 현실적인 제약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경기 남부와 북부를 균형 있게 고려한 권역별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 수요자인 환자와 가족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사업 기획 단계부터 희귀질환단체와 긴밀하게 소통해 사업 방향을 함께 설계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현재 경기도의료원이 공기관 위탁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사업 목적과 수행 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심리ㆍ정서 지원과 자조모임 운영이 중심인 사업 특성을 고려할 때 수행기관의 전문성과 역할이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의료원이 수행한다면 의료상담과 재활지원, 전문 심리서비스 등 의료기관의 강점을 더욱 강화하고, 그렇지 않다면 관련 전문기관과의 협력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6-11
김근용 의원, “예비비 집행의 예측 가능성 검토와 성과지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6)은 11일(목)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예비비 집행의 목적 적합성과 성과지표 설정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예비비 사용이 거의 전액 소송과 관련해 집행됐다”며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상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인 만큼, 이번 집행이 실제로 예측 불가능한 사안이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장기간 이어진 소송은 어느 정도 지출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며 “사전에 구체적 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사안까지 일괄적으로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예산의 목적 편성 원칙에 비춰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과지표와 관련해서도 “교육청의 성과지표 달성률이 전반적으로 낮은 편은 아니지만, 일부 지표는 목표 자체가 보수적으로 설정돼 초과 달성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성과지표는 단순히 결과를 좋게 보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정책성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기준이 돼야 한다”며 “각 부서가 성과지표를 설정할 때 기존보다 목표 수준을 높이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 중심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같은날 진행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서 평택시 도일중 신설 추진 일정도 점검했다. 김 부위원장은 “제출된 자료를 보면 대장초와 도일중의 공사 추진계획과 세부 일정이 다르게 나타난다”며 “도일중의 경우 사전기획 용역 등 일부 절차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고, 공공건축심의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게 잡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를 제때 개교하기 위해 전체 일정을 지나치게 촉박하게 설정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개교 이후 추가 공사가 이어지거나 설계상 미비와 부실로 연결되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평택은 신설학교와 관련해 과밀 문제, 통학로 문제 등 다양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지역”이라며 “도일중 신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평택교육지원청이 세부 절차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예비비와 성과지표, 학교 신설 일정은 모두 행정의 예측성과 책임성을 보여주는 사안”이라며 “교육재정과 학교시설 사업이 원칙과 절차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서의 책임 있는 관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6-06-11
고은정 의원, “道 연구용역 부실 관리 질타... 행안부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1일(목)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아동돌봄 기회소득 정책연구’ 위탁사업의 방만한 예산 구조와 연구진 인력 공백 방치 실태를 날카롭게 지적하며 근본적인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정책연구의 질과 성과는 예산의 합리적인 배분과 안정적인 연구 인력 관리에 달려 있다”며 “실제 연구를 책임지는 외부 박사 인력들의 인건비 총합보다 단기 연구지원 인력 1명에게 전체 예산의 41%가 편중되는 기형적인 예산 설계가 결산 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해당 인력의 중도 퇴사 이후 수개월간 인력 공백을 방치해 결국 사업 집행률이 72.8%로 저조하게 마감되는 등 집행부의 안일한 사업 관리가 확인됐다”며 “향후 연구용역 발주 시 행정안전부의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를 철저히 준수하고,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양질의 연구 결과가 도출되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라”고 지시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이번 결산 심사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연구용역 사업 전반을 엄격하게 계속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은정 위원장은 물류단지 노동실태조사 추진과 노동안전지킴이 활동 지원 등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과 연구용역의 내실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일관되게 추진해 오고 있다.
2026-06-11
이택수 의원, 학폭 처벌보다 관계 회복 조례 개정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심사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학교폭력 문제 해결 과정에서 처벌 중심의 대응을 넘어 학생 간 관계 회복과 교육공동체 회복을 지원하는 교육적 해결 방안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학교폭력 사안은 단순한 학생 간 갈등을 넘어 심의위원회 심의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법적·행정적 절차에 치중돼 학생들의 정서적 회복과 공동체 회복이라는 교육 본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관계회복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정비하고, ▲교육감의 책무에 관계회복 중심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 학교장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적 교육 실시,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책무에 화해중재 및 관계회복 지원 사항을 추가해 학교 현장에서 학생 간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택수 의원은 “학교폭력은 반드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모든 사안을 처벌과 분쟁 중심으로 접근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학생들이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건강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회복은 물론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는 교육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6-06-11
황세주 의원, 경기도의 ‘안전지향’ 성과관리에 제동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경기도의 ‘안전지향적’인 성과관리 행태를 지적했다.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25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황세주 의원은 복지국과 보건건강국 각각의 ‘성과관리’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복지국 소관 질의에서 황 부위원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1 지원사업'을 일례로 들었다. 이 사업은 예산 26억8천만 원 중 15억3천만 원만 집행돼 집행률이 저조했고, 자체평가에서도 '미흡'을 받았다. 다만 이용자는 2024년 6개 시군 10명에서 올해 47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사업으로, 황 부위원장은 "사업이 잘 되면 다음 해에는 사업량을 늘려 확대 편성해야 하는데, 오히려 축소해서 편성하는 안정지향적 경향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건강국 소관 질의에서 황 부위원장은 성과지표 목표치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는 관행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이 꼽혔다. 2024년 실적이 29개소였는데도 2025년 목표는 그보다 낮은 22개소로 설정됐고, 실제로는 37개소를 운영해 성과보고서상 '168% 초과 달성'으로 보고됐다. 황 부위원장은 "달빛어린이병원은 경기도가 전국 최다로 운영하는, 민선 8기의 큰 성과로 자부할 만한 사업인데 목표치를 이렇게 낮게 잡은 것은 안이했다"고 꼬집었다. 보건건강국장은 "공무원이 결과에 대한 책임 때문에 보수적·방어적으로 지표를 잡는 경향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목표값을 도전적으로 높여 도민에게 더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황 부위원장은 "여러분이 하시는 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전년도에 잘했는데 당해연도 목표를 낮게 잡으면 당연히 100%를 넘기게 된다"며 "우리 경기도가 '안정지향적'인 곳이 아니라 '혁신하고 발전하는' 공간이 되도록, 앞으로는 보다 발전지향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해 더 많은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해 달라"고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6-06-11
이은주 의원, 교육행정위원회 마지막 결산심사서 구리교육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11일 열린 제391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사실상 제11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으로서의 마지막 공식 발언에 나서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경기교육의 지속적인 발전과 정책의 연속성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경기형 교육자치 실현 ▲학교 안전 강화를 지난 4년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과제로 꼽았다. 먼저 구리교육지원청 신설과 관련해 이 의원은 "당선 직후부터 지금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필요성을 꾸준히 외쳐왔다"며 "관련 법률과 시행령 개정, 정원 증원안 통과 등을 통해 이제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결실을 맺기까지 함께 노력해 준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구리교육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인 만큼 남은 절차도 책임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경기형 교육자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역의 교육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지역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지역사회와 교육청의 긴밀한 협력을 주문했다. 학교 안전에 대한 강조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학교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라며 "그동안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안전 사각지대를 확인하고 통학로 안전 캠페인에도 참여하는 등 학교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에는 결코 완성이 없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학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 의원은 임기 종료를 앞둔 솔직한 심정을 밝히며 "오랜 시간 공들여 추진해 온 정책들이 제가 떠난 뒤에도 흔들림 없이 이어질 수 있을지 염려가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한때 '구리교육이 멈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지역 교육의 변화가 다시 멈춰서는 안 된다"며 "정치는 멈출 수 있어도 교육은 멈출 수 없다. 이은주가 없어도 경기교육은 계속 전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정책은 특정인의 임기와 함께 끝나서는 안 된다"며 "경기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6-06-11
최만식 의원, 자활성공지원금 지원대상 확대·근속기준 완화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1일에 열린 2025회계연도 복지국 결산 심사에서 ‘자활성공지원금 지급ㆍ관리 사업’의 저조한 집행 실적을 언급하며 지원대상 확대와 지급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자활성공지원금은 자활사업 참여자가 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생계급여 수급에서 벗어나 자립에 성공하면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2025년 처음 시행됐다. 총 4억 2,850만 원(국비 3억 8,473만 원, 도비 1,314만 원, 시군비 3,064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실제 집행액은 4,400만 원에 그쳐 집행률은 10.2%에 불과했다. 당초 지원 목표 704명 가운데 실제 지원 인원은 85명에 머물렀다. 최만식 의원은 “사업 시행 시기가 지난해 11월로 늦어 실제 사업 기간이 짧았던 영향도 있지만, 집행 부진의 근본 원인은 지나치게 제한적인 지원 기준에 있다”고 짚었다. 현재 지원대상이 생계급여 수급자에 한정돼 있어 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상당수 자활사업 참여자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 자활사업 참여자의 상당수가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정책 효과 또한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최 의원은 근속유지 기간의 현실성 문제도 거론했다. 현행 제도는 취업 후 6개월과 12개월의 근속유지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단기계약과 기간제 근로 비중이 높은 자활 참여자의 고용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최 의원은 “취업 초기 정착 여부가 자립 성공의 핵심인 만큼 3개월·6개월·12개월 등 단계별 지원체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최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지원대상 확대와 근속유지 기준 개선 등을 포함한 지침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사업은 2026년도 본예산에 2억 9,470만 원이 편성됐으나 사업 여건과 집행 실적 등을 반영해 감액을 요청했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최종 2억 254만 원으로 조정됐다. 최 의원은 “예산을 줄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며 “자활 참여자의 취업 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원대상 확대와 근속유지 기준 조정 등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6-11
김선영 의원, “道는 집행 100%, 현장 집행은 6.2%...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1일(목) 열린 제391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의 저조한 현장 실집행률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도는 2025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6개 시·군 11개 시장에 총 59억 9,600만 원의 예산을 교부하여 집행률 100%를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 4월 말 기준 각 시·군 현장에서 실제로 공사 진행 상황을 파악한 실집행률은 고작 6.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시·군에 예산을 내려보냈다고 해서 사업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서류상으로는 예산 집행이 완료된 것처럼 보이지만, 현장의 상인들과 도민들은 언제 공사가 시작되는지조차 모르는, 현장과 행정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이러한 실집행률 저조의 원인으로 예측 불가능한 예산 매칭 구조와 행정 절차의 지연을 꼽았다. 경기도가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시군이 이를 당해연도 본예산에 담지 못하고 1·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미루는 관행 탓에 설계, 계약, 공사 준공까지 2~3년이 소요되는 ‘지각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상인들이 하루빨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사업의 본래 목적”이라며, “행정편의주의로 인해 정작 현장의 상인들이 체감하는 정책 효과는 반감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 대안으로 선제적 예산 관리 시스템의 도입을 제안했다. 김 부위원장은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경기도에서 시군에 사전 가내시를 통보하여, 시군이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특히 시설 공사가 수반되는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부터 교부, 성과 관리 방식을 사업 유형별로 세분화하는 등 체계적인 행정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끝으로 김선영 부위원장은 “예산은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적재적소에, 제때 쓰여야만 그 의미가 있다”라고 역설하며, “경제실은 철저한 사후 관리와 예측 가능한 행정을 구현하여 전통시장 상인들이 정책적 수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해 달라”라고 당부하며 경제실 심사를 마무리했다.
2026-06-11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2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6. 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아니나 장기수선계획 수립 의무가 있는 공동주택도 장기수선계획 등에 관하여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입주민의 주거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외에 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장기수선 관련 관리지원 자문이 가능하도록 조례 적용범위를 확대함(안 제3조) 나.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공동주택의 사업주체 등이 장기수선계획을 최초로 수립하는 경우 자문을 신청하도록 안내할 것을 권고함(안 제4조제3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0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6월 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6-04
경기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26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6. 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최근 중동사태 장기화에 따른 폐기물 종량제 봉투 원재료 가격 급등으로 인한 수급 차질 해소를 위해 제작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ㆍ군 생활폐기물 관리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 종량제 봉투의 제작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3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0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6월 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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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3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2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5. 3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및 시군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 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정책 간 연계성을 높여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청년정책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또한 청년지원사업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공공마이데이터, 전자증명서 등을 통해 법령에 근거하여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청년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청년정책 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한 청년정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자료 제공 요청, 운영기관,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나. 도 및 시군 청년지원사업의 신청·접수·선발 및 사후관리 수행 근거를 마련하고, 신청자의 연령, 거주지, 소득수준, 취약계층 여부 등 자격요건 확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18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4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6월 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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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30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23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5. 3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도 및 시군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청년·청소년 지원사업의 신청·접수·선발·사후관리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온라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민원사무 처리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청소년 정책사업의 신청·접수·선발·사후관리 지원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관련 민원사무 처리 근거를 신설함(안 제4조제11호 및 제12호). 나.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사용 허가 신청 등에 관한 서식을 신설함(안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4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6월 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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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30
경기도 접도구역 정비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24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접도구역 정비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5.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접도구역 정비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도로법」 제40조에 따라 지정되는 접도구역은 도로 여건 변화 및 지역 여건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장기간 유지되는 사례가 있어 토지 이용 제한 등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음. 나. 이에 접도구역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보다 합리적인 도로 행정과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접도구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경기도 접도구역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접도구역과 도로와의 공간적 정합성 여부, 토지 이용 제한 실태, 접도구역 정비가 필요한 구역 조사 등 접도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시군에 대한 행·재정적, 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과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86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6월 2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5-29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20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5.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여 공무원의 창의적인 정책 개발을 유도하고 도정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단순 처우 개선을 넘어 능동적인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나. 기존의 소모성 복지에서 벗어나 ‘연수 및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복지 수요에 부합하는 후생복지 체계를 갖추고자 함. 다. 다양해지는 복지 수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이를 통해 도민에게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지사가 공무원의 능률 증진 및 창의적 정책 개발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6호) 나. 조례에서 근거한 사업 이외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포괄 조항을 두고자 함(안 제7조제17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0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6월 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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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8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19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5.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원동기전문정비업 등록을 위한 기술 인력 기준을 완화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 나. 기술 인력 기준 완화를 통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동기전문정비업 등록을 위한 기술 인력 기준 완화(안 제5조제1항제2호라목 신설) 나. 나목 중 원동기전문정비업 관련 부분을 수정함 (안 제5조제1항제2호나목 개정)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29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5월 27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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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3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21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5.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상위법인 「하천법」에는 낚시행위를 금지하는 지역의 지정·고시에 관한 근거만 있고 낚시제한구역 지정·고시, 낚시금지구역등의 변경과 해제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가 부재하여, 낚시행위가 과도하게 제한될 우려와 발전하고 있는 낚시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나. 이에, 「하천법」 개정되어 하천의 이용목적과 수질오염도 등을 고려하여 낚시행위에 대한 규제 수준을 적정하게 조정(낚시금지구역·낚시제한구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물환경보전법」에서도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다. 따라서,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에 하천에서의 낚시 등의 금지구역 및 제한구역 지정·변경·해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을 「경기도 하천의 낚시 등 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함. 나. 하천에서 수질개선을 위해 지정된 금지지역을 금지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다각화하여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함(안 제1조 및 제2조). 다. 시군사무에 해당하는 쓰레기 투기행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 6조제3항 및 제4항 삭제).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86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5월 26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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