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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 알림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0호>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26. 2. 4.(화) 11:00
2. 장 소 :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2026-01-30
2026년도 제1·2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
2026년도 제1회(8·9급) 및 제2회(7급)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2-02
이석균 의원, 김동연 지사 대집행부 질문 통해 빚으로 버티...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5일(목)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대집행부 질문에서, 경기도 재정 운용의 구조적 한계를 출발점으로 SOC 투자 지연, 하천 친수공간 정책, 원도심 광역버스 문제, 학교 설립·운영 체계까지 도민의 삶과 직결된 핵심 현안을 전방위적으로 점검했다. 이석균 의원은 “경기도 재정은 더 이상 미래를 위한 투자 재정이 아니라, 기존의 빚을 감당하기 위해 또 다른 선택을 제약받는 상환 중심 재정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며 도정 질문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2025년 말 기준 경기도 지방채 잔액이 약 6조 원에 육박하고, 향후 수년간 1조 원이 넘는 지방채 원리금 상환이 예정돼 있다며 “매년 수천억 원의 예산이 신규 정책이 아닌 빚 상환에 먼저 쓰이는 구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SOC 지연의 본질은 집행이 아니라 예산 구조” 도로·교통 등 SOC 사업의 반복되는 사업 지연의 원인을 단순한 행정 절차 문제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석균 의원은 국지도 98호선 수동성당~운수네거리 구간과 같이 안전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도로 정비조차 제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SOC가 본예산에서 핵심 사업으로 다뤄지지 못한 채 지역개발기금에 의존해 온 것은 재원 부족이 아니라 예산 편성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치수에 머문 하천 정책, 생활 인프라로 전환해야” 하천 정책과 관련해서는 마석우천, 묵현천, 구운천 정비 촉구 및 친수공간 조성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하천은 더 이상 홍수만 막는 시설이 아니라 도민이 걷고 머무는 생활 인프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복된 하천 정비에도 불구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친수공간으로의 전환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비판했다. “원도심 광역버스, 신설만 바라보다가 기존 노선 방치” 광역버스 문제와 관련해서는 남양주시 화도읍을 대표 사례로 들었다. 이석균 의원은 “화도읍은 인구 11만 명을 넘어섰고 잠실·강남 방면 출퇴근 수요가 급증했지만, 광역버스 노선 체계는 여전히 과거 수요에 머물러 있다”며 화도읍 광역버스 노선 신설과 기존 노선의 경로 조정·배차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신설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존 노선 개선까지 소극적으로 대응해 온 것은 정책 책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육 분야에도 ‘구조 전환’ 요구 교육 분야 질문은 임태희 교육감을 향해 이어졌다. 이석균 의원은 화도읍 고등학교 신설 필요성을 언급하며 “학생은 이미 유입됐지만 학교는 뒤늦게 따라오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입주 이후 수년간 학교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는 행정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설계의 문제”라며, “화도읍과 같은 성장 지역에 대해 학교 신설과 통합운영 등 보다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은 숫자가 아니라 책임” 질문을 마무리하며 이석균 의원은 “재정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라며 “지금의 선택은 다음 도정과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동연 도지사에게 재정 정상화 로드맵과 함께 SOC·하천·교통·교육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대한 본예산 중심의 책임 있는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이번 도정질문은 경기도 재정 구조를 출발점으로 정책 전반을 연결해 점검했다는 점에서, 단편적 현안 제기를 넘어 도정 전반의 방향성과 책임을 묻는 문제 제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6-02-05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2. 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조례상 소관 부서 명칭을 현행 조직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나. 위원장 직무대행 사유를 명확히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의 대행 절차를 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설정·연장할 수 있는바, 기금의 설치 목적을 지속적으로 달성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 조성 재원 관련 소관 부서 명칭을 정비함(제2조) 나. 위원장 직무대행 규정을 보완함(제7조) 다. 상위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제1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230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2-03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오후)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오전)
이학수의원 평택호 관련 기자회견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 알림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0호>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26. 2. 4.(화) 11:00
2. 장 소 :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2026-01-30
2025년도 경기도의회 겸직허가 통계 및 실태점검 결과 공...
2025년도 경기도의회 겸직허가 통계 및 실태점검 결과를 첨부파일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6-01-30
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사)채용 공고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4호
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사) 모집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1-30
2025년도 공용차량 보유 및 운영관리 현황
2025년도 공용차량 보유 및 운영관리 현황을 게재합니다.
2026-01-19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등 서비스 일시 중단 안내
홈페이지 서버의 경기도 통합데이터 센터 이전 예정으로 사전 모의훈련 및 점검 작업을 실시합니다. 아래 일정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될 예정이오니, 이용에 불편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단일시: 2026년 1월 23일(금) 18:00 ~ 1월 25일(일) 18:00 ※ 작업 상황에 따라 중단 시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중단대상: 의회 홈페이지, 의정포털, 의정지원정보센터, 사진영상자료관 - 문의전화: 031-8008-7702~5
2026-01-16
2025년 청소년의회교실 운영결과
<2025년 청소년의회교실 운영결과>
o 운영기간 : 2025. 4월~11월
o 운영실적 : 총 42회 1,016명(38개학교, 4개단체) 참가 - 초등 29회(741명), 중등 4회(95명), 고등 3회(81명), 기타(학교밖 등) 6회 (99명)
o 만족도 결과 : 종합만족도 95.2%, 지방의회 이해도 92.7% ※ 응답률 : 99.1%, 1,007명 응답
2026-01-08
2025년 하반기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결과 공...
2025년 하반기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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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도 조사 이벤트 당첨자 안내
만족도 조사 설문('25. 12. 15.(월) ~ 12. 24.(수))에 참여하신 분들 중 120분을 추첨하였으며, 이벤트 경품(모바일 커피 상품권 1매)는 12. 29.(월) 발송하였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뒷번호 4자리만 공개합니다. 경품을 받지 못하신 경우는 휴대전화 뒷번호 4자리가 동일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번호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 031-8008-7703로 연락바랍니다.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연번 휴대전화 뒷번호 4자리 1 8569 2 3693 3 0589 4 4254 5 0147 6 1727 7 4398 8 4890 9 8153 10 7286 11 0226 12 7976 13 5330 14 2622 15 4003 16 7302 17 7788 18 5817 19 5330 20 4148 21 0751 22 8470 23 5330 24 1661 25 8053 26 6992 27 0751 28 1471 29 6733 30 5709 31 8933 32 7450 33 5602 34 2456 35 0954 36 5602 37 2907 38 8933 39 7976 40 8862 41 4148 42 9560 43 8933 44 2829 45 1504 46 4148 47 0492 48 3710 49 2926 50 1141 51 5545 52 0235 53 3860 54 4611 55 5946 56 9917 57 5600 58 6089 59 5362 60 1471 61 5747 62 9777 63 0140 64 7976 65 5030 66 0521 67 3989 68 8839 69 7366 70 0122 71 2456 72 7295 73 2567 74 7290 75 8839 76 0912 77 5890 78 7280 79 0773 80 6192 81 9142 82 7904 83 7976 84 2477 85 6393 86 9949 87 7825 88 2223 89 2290 90 3655 91 5054 92 7273 93 2044 94 2934 95 8559 96 1126 97 1303 98 0999 99 4411 100 9472 101 6777 102 1944 103 7134 104 1104 105 2781 106 4913 107 1654 108 5053 109 7141 110 5124 111 2235 112 0239 113 7332 114 9285 115 8323 116 5120 117 6812 118 8823 119 4763 120 1759
2025-12-29
2025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공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5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2025년도 경기도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 종합청렴도 5등급(청렴체감도 5등급, 청렴노력도 3등급)
2025-12-26
2026년도 제1·2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
2026년도 제1회(8·9급) 및 제2회(7급)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2-02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2. 19.(목) ~ 2. 23.(월) (평일 근무시간내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모집인원 : 3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채용공고
2026-02-02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6-01-30
2025년 제1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
2025년 제1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1월 22일(목)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1-15
2025년 제1회 경기도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2025년 제1회 경기도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1월 22일(목)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1-15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1. 19.(월) ~ 1. 21.(수) (평일 근무시간내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모집인원 : 4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채용공고
2026-01-07
2025년 제1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
2025년 제1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5-12-30
2025년 제1회 경기도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서류...
2025년 제1회 경기도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5-12-30
이석균 의원, 김동연 지사 대집행부 질문 통해 빚으로 버티...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5일(목)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대집행부 질문에서, 경기도 재정 운용의 구조적 한계를 출발점으로 SOC 투자 지연, 하천 친수공간 정책, 원도심 광역버스 문제, 학교 설립·운영 체계까지 도민의 삶과 직결된 핵심 현안을 전방위적으로 점검했다. 이석균 의원은 “경기도 재정은 더 이상 미래를 위한 투자 재정이 아니라, 기존의 빚을 감당하기 위해 또 다른 선택을 제약받는 상환 중심 재정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며 도정 질문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2025년 말 기준 경기도 지방채 잔액이 약 6조 원에 육박하고, 향후 수년간 1조 원이 넘는 지방채 원리금 상환이 예정돼 있다며 “매년 수천억 원의 예산이 신규 정책이 아닌 빚 상환에 먼저 쓰이는 구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SOC 지연의 본질은 집행이 아니라 예산 구조” 도로·교통 등 SOC 사업의 반복되는 사업 지연의 원인을 단순한 행정 절차 문제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석균 의원은 국지도 98호선 수동성당~운수네거리 구간과 같이 안전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도로 정비조차 제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SOC가 본예산에서 핵심 사업으로 다뤄지지 못한 채 지역개발기금에 의존해 온 것은 재원 부족이 아니라 예산 편성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치수에 머문 하천 정책, 생활 인프라로 전환해야” 하천 정책과 관련해서는 마석우천, 묵현천, 구운천 정비 촉구 및 친수공간 조성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하천은 더 이상 홍수만 막는 시설이 아니라 도민이 걷고 머무는 생활 인프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복된 하천 정비에도 불구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친수공간으로의 전환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비판했다. “원도심 광역버스, 신설만 바라보다가 기존 노선 방치” 광역버스 문제와 관련해서는 남양주시 화도읍을 대표 사례로 들었다. 이석균 의원은 “화도읍은 인구 11만 명을 넘어섰고 잠실·강남 방면 출퇴근 수요가 급증했지만, 광역버스 노선 체계는 여전히 과거 수요에 머물러 있다”며 화도읍 광역버스 노선 신설과 기존 노선의 경로 조정·배차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신설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존 노선 개선까지 소극적으로 대응해 온 것은 정책 책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육 분야에도 ‘구조 전환’ 요구 교육 분야 질문은 임태희 교육감을 향해 이어졌다. 이석균 의원은 화도읍 고등학교 신설 필요성을 언급하며 “학생은 이미 유입됐지만 학교는 뒤늦게 따라오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입주 이후 수년간 학교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는 행정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설계의 문제”라며, “화도읍과 같은 성장 지역에 대해 학교 신설과 통합운영 등 보다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은 숫자가 아니라 책임” 질문을 마무리하며 이석균 의원은 “재정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라며 “지금의 선택은 다음 도정과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동연 도지사에게 재정 정상화 로드맵과 함께 SOC·하천·교통·교육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대한 본예산 중심의 책임 있는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이번 도정질문은 경기도 재정 구조를 출발점으로 정책 전반을 연결해 점검했다는 점에서, 단편적 현안 제기를 넘어 도정 전반의 방향성과 책임을 묻는 문제 제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6-02-05
윤재영 의원, “플랫폼시티·반도체클러스터... 행정이 안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2월 5일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용인 플랫폼시티와 반도체클러스터 사업을 둘러싼 구조적 리스크를 강하게 질타하며, 경기도의 안일한 행정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윤 의원은 먼저 플랫폼시티 상업용지 개발과 관련해 “상가 공실은 더 이상 예외적인 실패 사례가 아니라, 이미 ‘상수’가 된 시장 현실”이라며 “과거의 낙관적 수요 가정으로 대규모 상업용지를 조성하는 방식은 공실과 사업 지연, 지역 침체라는 악순환을 반복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용인 동백 쥬네브, 시흥 거북섬상가, 광교 앨리웨이, 인천 송도국제화복합단지 등 전국 각지에서 반복된 상가 공실 사례를 언급하며 “이제는 ‘상가를 많이 깔면 활성화된다’는 공식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플랫폼시티 대토 상업용지에 적용되는 ‘상가 50% 고정’ 허용용도 기준에 대해 “시장 수요와 공실 위험을 외면한 행정 편의적 기준”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이라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상업·오피스텔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주민과 계약자에게 예측 가능한 기준과 일정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며 “이를 미루면 공실과 갈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가고 결국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윤 의원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사업에 대해 “현재 가장 큰 리스크는 기술이 아니라 행정 신뢰”라고 단언했다. 그는 “전력과 용수 해법이 있다는 말은 반복되지만, 언제·누가·어떻게 책임지는지에 대한 확약은 어디에도 없다”며 “기업과 도민이 원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책임 있는 문서”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실과 도지사의 ‘이전 검토 안 한다’, ‘기업이 판단할 몫’이라는 메시지에 대해 “현장에서는 안심이 아니라 불안을 키우는 표현”이라며 “그렇다면 국가와 경기도는 무엇을 책임지고 보장하는지 명확히 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경기도에 대해 ▲전력·용수 공급을 연도·분기별로 명시한 ‘한 장짜리 확약 로드맵’ 제시 ▲공급 지연 시 비상 대응과 책임 주체 명확화 ▲지중 전력망 등 해법의 실제 공급 가능 물량과 한계 공개 등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조치를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윤재영 의원은 “이번 발언은 반대를 위한 비판이 아니라, 신뢰를 설계하라는 요구”라며 “경기도가 지금 리스크를 줄이지 않으면 사업은 늦어지고 갈등은 커지며, 결국 피해는 도민과 지역경제에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도민의 신뢰는 조감도나 구호에서 나오지 않는다”며 “책임 있는 일정, 확약 가능한 문서, 그리고 신속한 행정의 결단으로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6-02-05
경기도의회, 제22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가 5일 ‘제22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개인부문 대상과 단체부문 우수상 등 총 8건을 수상하며 전국 최고의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 이날 충북 청주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으로 열린 시상식에서 경기도의회는 개인부문에서 대상 1건, 최우수상 1건, 우수상 5건과 단체부문에서 우수상 1건 등 전국 32건의 수상 조례 중 8건을 차지하며 최다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이러한 성과는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대 지방의회로서 사명감을 갖고 지역사회 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힘써온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각종 토론회 개최를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 주요 정책현안과 관련한 체계적인 의원 연구 활동지원 등 입법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평가된다. 개인부문 대상은 김동규 의원(더민주·안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간병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들의 병원 입원 및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경기도 차원의 외국인간병 제도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따라 경기도민 및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인부문 최우수상은 ‘경기도 지역대학과 초·중·고등학교 간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김재균 의원(더민주·평택2)이 수상했다. 이어 개인부문 우수상에는 ‘경기도 김장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한 김미리 의원(개혁신당·남양주2),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를 발의한 유영일 의원(국민의힘·안양5), ‘경기도 딥페이크 대응 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조례’를 발의한 윤충식 의원(국민의힘·포천1), ‘경기도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를 발의한 이채명 의원(더민주·안양6), ‘경기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발의한 조미자 의원(더민주·남양주3)이 각각 수상했다. 단체부문 우수상에는 김선영 의원(더민주·비례)이 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원 조례’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진경 의장(더민주·시흥3)은 “의원님들께서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해 온 노력의 결과가 이번 수상의 성과로 이어지게 된 것 같다”라며 “앞으로도 경기도의회는 더 낮은 자세로 도민과 소통하고, 민생 중심의 입법 활동을 통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2-05
문병근 의원, “경기남부광역철도·자동차정비 제도·교육청 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시11)은 5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일괄질문답변을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자동차정비 분야 제도 공백, 경기도교육청 유휴부지 관리·활용 문제 등을 질의하며 도민의 삶과 안전에 직결된 건설·교통·교육 행정 전반을 점검했다. 문병근 의원은 먼저 ‘경기남부광역철도’의 국가철도망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 사업은 언젠가 해도 되는 노선이 아니라, 이번 제5차 국가철도망에 반영되지 않으면 최소 10년 이상을 더 기다려야 하는 시급한 사업”이라며 “수원·용인·화성·성남 4개 시가 공동으로 추진한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B/C 1.2로 경제성이 입증됐음에도, 이후 경기도의 대응이 도민들에게 충분히 체감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수원 매탄동 주민들과 권곡사거리역 신설 추진위원회 등 도민 요구가 분명한 사업으로, 특정 시·군의 이익이 아닌 여러 기초자치단체를 연결하는 대표적인 광역철도사업”이라며 “이제 경기도가 전면에 나서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끝까지 책임 있게 챙겨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정비요원 관리체계의 구조적 공백 문제를 강하게 짚었다. 문 의원은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요원 변경에 신고 의무가 없어 행정이 현장 인력 변동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구조”라며 “이는 단순한 관리 미흡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방치된 영역으로, 도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경기도가 지금까지 중앙정부에 어떤 공식 건의를 해왔는지, 앞으로 어떤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문 의원은 또한 자동차정비업 사업자 사전 의무교육 제도 부재도 지적했다. 그는 “전기차·하이브리드차 확산으로 정비업이 고위험·고기술 산업으로 변하고 있는데도, 신규 등록이나 양도·양수 시 법령·기술·소비자 보호에 대한 교육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사고 후 대응이 아닌 ‘예방 중심 행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동차정비업 사업자 사전 의무교육은 선택이 아닌, 도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 책임”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유휴부지의 장기 방치 문제를 언급하며 효율적 활용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문 의원은 “학생 수 감소와 학교 설립 계획 변경 등으로 유휴부지가 늘고 있으나, 활용 계획 없이 방치돼 주차난과 안전 문제 등 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원 권선동의 과거 학교부지가 약 20년간 내다지 상태로 방치돼 있다는 점을 예로 들며 “교육목적에 즉시 쓰이지 않는 기간이라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활용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 유휴부지는 ‘언젠가 쓸 땅’이 아니라 필요한 시기에는 도민을 위해 잠시 활용할 수 있는 공공자산”이라며 도내 전반적인 실태 점검과 한시적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끝으로 “오늘 제기한 문제들은 모두 도민의 삶과 안전에 직결된 사안”이라며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적극행정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6-02-05
서성란 의원, “공업직 없는 AI·첨단산업 정책은 선언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5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공업직 공무원 인사 구조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고, 기술 인력 중심의 인사 체계 재정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성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AI·첨단산업 정책의 실행력을 좌우하는 핵심이 공업직 등 기술 인력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인사 구조에서는 공업직 인원 감소와 낮은 간부 비율 등 구조적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최근 경기도 전체 공무원 수가 증가하는 동안 공업직은 감소했으며, 4급 이상 간부 비율 역시 다른 기술직군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성란 의원은 이를 두고 “단순한 직렬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실행력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AI·첨단산업 정책은 행정적 관리만으로 작동할 수 없으며, 전기·전자·기계 등 산업 현장을 이해하는 공업직이 정책 설계부터 운영까지 참여할 때 비로소 실질적인 실행력이 확보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을 떠난 인사 구조 속에서는 미래 산업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정책은 선언과 홍보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성란 의원은 공업직을 포함한 기술직 전반의 인원·승진·보직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인사 기준을 재정립하고, AI·첨단산업 정책 영역에 공업직 중심의 전담 조직과 책임 직위를 확대하는 한편, 정책 참여 경험과 현장 전문성이 실제 승진과 보직으로 이어지는 인사운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경기도의 미래는 슬로건이 아니라 정책을 설계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전문 인력에서 나온다”며 “공업직 공무원이 정책의 중심에서 공정하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인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6-02-05
이혜원 의원, “양평에 기회의 물길이 흐르기를”... 상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2월 5일(목)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평의 상수도 불균형 문제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강하IC 설치 필요성을 집중 제기하며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양평은 수도권 식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수십 년간 개발 제한과 환경 규제를 감내해왔지만, 정작 기본 생활 인프라는 도내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 기준 경기도 평균 상수도 보급률은 98%지만 양평은 81%에 불과하며, 상수도 요금은 도내에서 가장 높다. 가정용 기준 세제곱미터당 980원, 영업용은 2,032원으로, 경기도 평균의 두 배 수준이다. 이혜원 의원은 현재 경기도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과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등을 통해 급수취약지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나, 현행 도비 30%, 시·군비 70%의 분담 구조는 재정이 열악한 군 단위 지역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해 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군의 현실을 고려하고, 재정 형평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도비 70%, 시·군비 30%의 분담 구조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예산 여건 등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하여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상하수도 분야의 도비 보조율을 최대 50%까지 상향할 수 있는 규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조항이 단순한 예외 규정이 아니라, 재정 취약성과 인프라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적 유연성의 근거라고 강조하며, “상수도 보급률이 낮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양평과 같은 급수취약지에는 도비 50%, 시·군비 50%의 분담 구조가 반드시 적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강하IC 설치 문제도 함께 짚었다. “강하IC는 단순한 나들목이 아니라 양평의 고립을 연결로 바꾸는 생존형 인프라”라며, “해당 구간이 포함될 경우 하루 6,000대 이상의 추가 교통량을 수용하고, 국도 6호선 정체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24년부터 3년 연속으로 고속도로 예산이 국회 심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감액 및 전액 삭감됐으며, 2026년 예산안에는 아예 반영되지도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지역 발전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다루는 것은 도민을 또다시 소외시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혜원 의원은 끝으로 “양평은 조용히 수도권의 물길을 지켜온 지역이다. 이제는 그 희생에 걸맞은 기회의 물길이 양평으로 흘러야 한다”며, “상수도 보조율 상향과 강하IC 설치는 양평만의 문제가 아닌, 경기 동부 균형 발전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2026-02-05
김용성 의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현장 의견 청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4일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연합회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운영 현황과 개선 과제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직후 전문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산모 회복과 신생아 건강관리, 위생ㆍ감염 예방 교육 등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출산 지원 복지 서비스다. 저출생 대응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재정 운용 문제와 건강관리사 근무 환경 등 제도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신청 증가와 예산 부족으로 평택ㆍ화성ㆍ용인 등 도내 여러 지역에서 사업비 미지급 사태가 발생했으며, 일부 제공기관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규모의 급여와 운영비를 자체 자금이나 고금리 대출로 충당해야 했다. 참석자들은 미지급 재발 방지를 위한 이자 보전 및 긴급 운영비 지원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성 의원은 “수요 예측 과정의 미흡으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올해 본예산에 부족분이 반영된 만큼 추경예산 확보 등을 통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비 보전 연장 필요성도 논의됐다. 해당 사업은 2007년 국비 사업으로 시작됐으나 2022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됐고, 현재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일부 국비가 보전되고 있다. 참석자들은 국비 지원 연장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연장이 어려울 경우 경기도 자체 운영 지침 마련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덧붙여 서비스 지침에 포함된 가사활동 지원(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생활공간 청소 및 세탁)이 현장에서 과도하게 확대되면서 건강관리 본연의 역할 수행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부 가정에서 개인 청소나 김장 등 서비스 범위를 벗어난 요구가 발생해 건강관리사의 업무 부담과 인력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김 의원은 “산모와 신생아 건강 보호라는 정책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합리적인 제도 운영이 중요하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 관련 부서와의 협의의 장을 마련해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2026-02-05
이상원 의원,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 강화 위해 경기도...
이상원 의원(국민의힘)은 5일, 경기도일자리재단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경력단절 예방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재단이 추진 중인 ‘2026년 토크콘서트(하남)’의 운영 계획을 보고받고, 경력단절 여성들이 현장에서 겪는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원 의원은 간담회에서 “경력단절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와 지역 경제의 경쟁력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이번 토크콘서트가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단순히 위로를 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취업 훈련 및 구직 상담 등 실질적인 일자리 연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상원 의원은 “하남시민을 비롯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예산 확보와 제도적 지원을 통해 여성들이 경력 중단 없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일자리재단 관계자는 “의원님이 강조하신 실질적 연계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이번 토크콘서트를 기점으로 하남 지역 여성들을 위한 1:1 맞춤형 직업 상담과 구인 정보 제공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재단이 보유한 ‘꿈날개’, ‘잡아바’ 등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상담 거점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행사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2026-02-05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2. 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조례상 소관 부서 명칭을 현행 조직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나. 위원장 직무대행 사유를 명확히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의 대행 절차를 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설정·연장할 수 있는바, 기금의 설치 목적을 지속적으로 달성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 조성 재원 관련 소관 부서 명칭을 정비함(제2조) 나. 위원장 직무대행 규정을 보완함(제7조) 다. 상위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제1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230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2-03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5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2.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인플루엔자는 학교 내 집단생활을 통해 빠르게 확산될 우려가 있는 대표적인 계절성 감염병으로, 학생은 학업 및 단체활동 등으로 감염 위험이 높은 집단에 해당함. 나. 현재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하는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14세 이하(2026년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외 학생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이 없는 실정임. 다. 이에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이 아닌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학생 건강 보호와 학교 내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대상, 방법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신설함(안 제6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09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6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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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6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2.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운영이 확대되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새로운 유형의 장비가 활용됨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개인영상정보 보호 관련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변화된 법체계와 현실을 조례에 체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나.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기준과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경기도가 설치ㆍ운영하거나 예산을 지원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도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사생활 침해를 예방하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이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주요 조문과 체계를 정비함. 나.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개인영상정보에 관한 정의를 정비하고, 고정형 및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조례의 적용 범위에 포함함(안 제2조) 다. 경기도가 공개된 장소에 설치ㆍ운영하거나 예산을 지원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조례를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라. 개인영상정보의 최소 수집,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금지, 설치 사실 및 관리책임자 공개 등 개인영상정보 보호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4조) 마.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적정한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5조) 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시정조치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1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6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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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2-02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1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규창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도내 시·군 새마을회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관련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나. 이에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한 회의 참석 소집에 대해 이에 필요한 실비 보상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새마을운동조직의 산하조직을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2조에 따른 조직으로 수정함(안 제2조제1호). 나.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회의 참석 실비 지급 조항을 신설함(안 제6조). 다. 그 밖의 용어의 띄어쓰기 등을 수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8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1-29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39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을 위한 세대통합형 도시공간을 조성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시 전 연령층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의 세대통합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나.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시범사업을 통해 경기도형 모델을 마련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함(안 제9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1-29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3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안착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지역 주민들에 의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자체 미디어 및 소통 창구가 마련되어야 함. 나. 현재 경기도 내에서 시민 활동가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마을공동체미디어들은 이런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창구가 되고 있음. 다. 하지만 마을공동체미디어에 대한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경기도 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이 어려운 현실이며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계획과 연계·보완을 통해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한 상황임. 라. 이에 따라, 마을공동체미디어에 대한 육성·지원,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운영 활성화, 지역영상미디어센터와 마을공동체미디어정책의 연계를 통하여 급변하는 디지털미디어환경에 조응하는 개인과 공동체의 미디어문화역량 강화와 시민커뮤니케이션 권리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을공동체미디어 및 활동에 관한 사항 등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에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사항 등을 추가함(안 제3조). 다. 지원계획에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4조). 라. 도지사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가 양성 지원,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 미디어 간 교류·협력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마.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와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체계적 지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미디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9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1-29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규창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2025. 12. 31. 법률 제21309호)에 따라 현행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에서 위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일치시키고, 관광단지에 대한 감면 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경감에 대한 법률 인용규정을 조정함(안 제2조의4). 나. 관광단지 투자촉진을 위한 취득세 감면에 대한 추징 인용규정을 조정하고, 관광시설용 신·증축 부동산에 대한 감면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함(안 제4조). 다. 산업단지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 법률 인용규정을 조정함(안 제6조). 라.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여 감면된 취득세에 대한 추징시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7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8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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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38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는 2025년 전국체육대회 종합우승 4연패, 2024년 전국동계체육대회 종합우승 21연패, 제33회 파리하계올림픽대회 대한민국 총메달의 28.1%인 9개 메달 획득 등 체육웅도로서 성과를 낸 바 있음. 나. 하지만 그런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정원 규정이 조례상 명시되지 않아 경기부 운영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안정적 운영 기반이 부족한 상황임. 다. 이에 따라 현행 조례에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의 정원을 규정하여 선수단의 안정적 운영과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수단 정원을 180명 이내로 규정함(안 제4조제3항). 나. 선수단 소속 선수의 임무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7조제5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9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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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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