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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초선의원 교육신청(법제처,지방 자치 인재개발원)
<제12대 경기도의회 초선의원 교육신청 안내>
1.지방자치인재개발원 -찾아가는 초선 의원 직무연수
o 교 육 일 : 2026.6.25.(목) / 1일
o 교육장소 : 보훈교육연구원 1층 대강당 (경기 수원 장안구 광교산로69)
o 신청기간 : 2026. 6.18(목) 限
2. 지방의회의원 법제연수과정
o 교 육 일 : 2026.6.29(월) ~30.(화) / 1박2일
o 교육장소 : 태안법제교육원(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147-43 태안정책연수원)
o 신청기간 : 2026. 6.17.(수)
※ 신청하기 : https://ggc-edu-apply.replit.app/ [클릭] (링크 클릭->우측 상단 입장 하기 버튼 클릭->비밀번호(문자로 안내 된 번호)입력,입장하기 클릭 -> 일정표 좌측 하단 교육 신청 클릭->교육 별 신청하기 클릭->입력 후 신청서 제출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경기도의회 인사과 의정교육팀 031-8008-7262 / 031-8008-7264)
2026-06-15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 수시채용시험 최종합격...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 수시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6월 26일(금)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6-23
문승호 의원, 판교 제2테크노밸리 교통개선 후속 점검 나서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25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글로벌비즈센터에서 열린 ‘2026년 판교 제2TV Meet-Up Day’에 참석해 교통개선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문승호 의원은 그동안 판교 제2·3테크노밸리 입주기업과 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교통 불편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특히 도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판교 제2·3테크노밸리 교통여건 개선을 촉구했으며, 올해 1월에는 경기도·성남시·GH·LH 등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열어 개선방안을 점검한 바 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월 간담회 이후 성남시와 LH 등 관계기관의 후속조치와 교통개선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확인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문승호 의원을 비롯해 강상태 성남시의원, 이군수 성남시의원, 장일남 성남시의원 당선인, 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경기주택도시공사(GH) 균형발전본부장, 성남시 교통기획과 관계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성남시는 신호체계 개선, 불법주정차 단속, 주요 교차로 신호운영 개선, 좌회전 대기차로 연장 등 현재 추진 중인 교통대책을 설명했다. 아울러 판교 제2테크노밸리 내부 버스노선 확충 현황과 향후 EX-HUB 설치에 따른 광역버스·내부 대중교통 간 환승 연계 방안을 보고했다. LH는 달래내로 확장, 제2경인고속도로 연결도로, 서판교 연결도로 신설, EX-HUB 설치 등 중장기 교통개선 대책을 설명했다. 특히 EX-HUB는 2027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달래내로 확장과 서판교 연결도로 신설을 통해 판교 제2·3테크노밸리의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문승호 의원은 “판교 제2테크노밸리는 경기도 미래산업과 스타트업 생태계의 핵심 거점인 만큼, 교통 불편이 기업 활동과 근로자 정주 여건의 제약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간담회에서도 확인했듯이 판교 제2·3테크노밸리 교통 문제는 경기도, 성남시, GH, LH 등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입주기업과 근로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교통개선 발표와 함께 KETI, KT, HK이노엔, 스테이션-K 등 기업의 창업육성 및 협력사업 소개, 참석기관 간 네트워킹이 진행됐다.
2026-06-25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36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6.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는 의원의 회의 출석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출석 현황 및 표결 참여 실적을 도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나. 경기도의회 의원의 본회의 및 위원회 출석과 표결 참여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의원의 기본적인 직무이자 도민에 대한 책무인 만큼, 그 이행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다. 이에 의원별 누적 출석일수 및 출석률, 표결 참여율 등을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유도하여 의회의 생산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의회 의장이 의원별 회의 출석 및 표결 현황을 관리하도록 규정함(안 제18조의2제1항). 나. 의원별 누적 출석일수, 출석률 및 표결 참여율 등을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함(안 제18조의2제2항). 다. 공개 대상, 공개 방법 및 세부사항은 의장이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18조의2제3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4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6월 2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6-25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기자회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 퇴임식
제11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공로패 수여식
제12대 초선의원 교육신청(법제처,지방 자치 인재개발원)
<제12대 경기도의회 초선의원 교육신청 안내>
1.지방자치인재개발원 -찾아가는 초선 의원 직무연수
o 교 육 일 : 2026.6.25.(목) / 1일
o 교육장소 : 보훈교육연구원 1층 대강당 (경기 수원 장안구 광교산로69)
o 신청기간 : 2026. 6.18(목) 限
2. 지방의회의원 법제연수과정
o 교 육 일 : 2026.6.29(월) ~30.(화) / 1박2일
o 교육장소 : 태안법제교육원(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147-43 태안정책연수원)
o 신청기간 : 2026. 6.17.(수)
※ 신청하기 : https://ggc-edu-apply.replit.app/ [클릭] (링크 클릭->우측 상단 입장 하기 버튼 클릭->비밀번호(문자로 안내 된 번호)입력,입장하기 클릭 -> 일정표 좌측 하단 교육 신청 클릭->교육 별 신청하기 클릭->입력 후 신청서 제출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경기도의회 인사과 의정교육팀 031-8008-7262 / 031-8008-7264)
2026-06-15
2026년 경기도의회 특별전문위원실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2026년 경기도의회 특별전문위원실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6. 12.(금) ~ 6. 19.(금) /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모집인원 : 1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개별 통지 예정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공고/소식
2026-06-12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만족도 설문 조사 안내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만족도 설문 조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참여자 추첨을 통해 100분께 커피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https://naver.me/Gjy1M9hJ <= 설문조사 바로가기(클릭)
2026-06-11
제39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집회 알림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29호>
제39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26. 6. 9.(화) 11:00
2. 장 소 :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2026-06-05
2026년 상반기 의정발전기여상 후보자 공개검증
2026년 상반기 의정발전기여상 후보자 공개검증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공개검증 개요 가. 대 상 자 : 2026년 상반기 의정발전기여상 후보자 8명 나. 검 증 장 소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다. 주 요 공 적 :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기간 : 2026. 6. 4.(목) ~ 6. 7.(일) 마. 의견수렴방법 : 전자우편 접수(chtholly@gg.go.kr)
제출된 의견은 작성자의 실명, 연락처(휴대전화), 구체적 사유를 명시한 의견에 한하여 자체조사 등을 실시하여 공적심사에 활용할 예정이며, 별도로 회신하지 않음
2026-06-04
제12대 경기도의회 의원 등록 안내
제12대 경기도의회 의원 등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재요령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신 후 작성 서류를 지참, 방문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 의원 등록] ○ 등록기간 : 2026. 6. 10.(수) ~ 6. 12.(금) 09:00~18:00
○ 장 소 : 경기도의회 지하1층 대회의실 ※ 찾아오시는 길 첨부파일 참고, 비밀번호 문자안내 별송
○ 대 상 : 당선인 전원
○ 내 용 : 등록서류 접수 및 의원 배지 배부
○ 방 법 : 방문 접수 (※ 대리인 접수 가능, 대리인 접수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2026-06-04
제39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 알림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04호>
제39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26. 5. 12.(화) 10:00
2. 장 소 :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2026-05-08
2026년도 제1차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최종합격자 공고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03호 2026년도 제1차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4-28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 수시채용시험 최종합격...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 수시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6월 26일(금)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6-23
2026년 제6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2026년 제6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6-06-18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6-12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장소 공고
2026-06-05
2026년 제5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
2026년 제5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6월 12일(금)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6-05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25호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5-29
2026년 제6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수...
2026년 제6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6. 8.(월) ~ 6. 10.(수) (근무시간내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모집인원 : 7명
※ 수정사항 - (담당업무 수정) 의정활동 지원요원, 의정보도 전문요원 등 - (자격기준 수정) 의정보도 전문요원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채용공고
2026-05-26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 수시채용시험 최종합격...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 수시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5월 20일(수)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5-15
문승호 의원, 판교 제2테크노밸리 교통개선 후속 점검 나서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25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글로벌비즈센터에서 열린 ‘2026년 판교 제2TV Meet-Up Day’에 참석해 교통개선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문승호 의원은 그동안 판교 제2·3테크노밸리 입주기업과 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교통 불편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특히 도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판교 제2·3테크노밸리 교통여건 개선을 촉구했으며, 올해 1월에는 경기도·성남시·GH·LH 등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열어 개선방안을 점검한 바 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월 간담회 이후 성남시와 LH 등 관계기관의 후속조치와 교통개선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확인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문승호 의원을 비롯해 강상태 성남시의원, 이군수 성남시의원, 장일남 성남시의원 당선인, 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경기주택도시공사(GH) 균형발전본부장, 성남시 교통기획과 관계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성남시는 신호체계 개선, 불법주정차 단속, 주요 교차로 신호운영 개선, 좌회전 대기차로 연장 등 현재 추진 중인 교통대책을 설명했다. 아울러 판교 제2테크노밸리 내부 버스노선 확충 현황과 향후 EX-HUB 설치에 따른 광역버스·내부 대중교통 간 환승 연계 방안을 보고했다. LH는 달래내로 확장, 제2경인고속도로 연결도로, 서판교 연결도로 신설, EX-HUB 설치 등 중장기 교통개선 대책을 설명했다. 특히 EX-HUB는 2027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달래내로 확장과 서판교 연결도로 신설을 통해 판교 제2·3테크노밸리의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문승호 의원은 “판교 제2테크노밸리는 경기도 미래산업과 스타트업 생태계의 핵심 거점인 만큼, 교통 불편이 기업 활동과 근로자 정주 여건의 제약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간담회에서도 확인했듯이 판교 제2·3테크노밸리 교통 문제는 경기도, 성남시, GH, LH 등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입주기업과 근로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교통개선 발표와 함께 KETI, KT, HK이노엔, 스테이션-K 등 기업의 창업육성 및 협력사업 소개, 참석기관 간 네트워킹이 진행됐다.
2026-06-25
김옥순 의원, 4년 의정활동 마무리…도시환경위원회 공로패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24일(수)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 퇴임식을 끝으로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김옥순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 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교육과 도시·환경 분야를 아우르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후반기에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 도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발굴과 입법활동에 힘써 왔으며,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패를 수상했다. 김옥순 의원은 재임 기간 동안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기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입법활동에 앞장섰다. 주요 입법 성과로 「경기도 경기알이백(RE100)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 경기알이백(RE100)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해당 조례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RE100 확산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조례로, 경기도의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자립 기반 조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경기도 정원치유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 도민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원치유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원을 활용한 건강복지 증진에 기여했다. 아울러 20여 년간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 최초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해 학교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보호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앞장섰다. 해당 조례는 급식실 환기시설 확충과 공기정화장치 설치, 건강검진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우수성을 인정받아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 개인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통합운영학교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관련 입법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교육 기반 마련에도 힘써왔다. 또한 후반기 의정홍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의회 소식지 제작과 의정홍보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도민과 의회를 잇는 소통 강화에도 기여했다. 김옥순 의원은 “지난 4년간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도민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며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었던 시간은 제게 소중한 경험이자 큰 배움의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그동안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 행복을 늘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6-25
최효숙 의원, '경기도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가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6월 24일 ‘2025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최효숙 의원이 전국 최대 청소년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만의 독창적이고 실효성 있는 자치입법을 이뤄낸 공로를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최효숙 의원이 제정한 조례는 급증하는 청소년 중독 문제를 개인의 일탈이 아닌 공공이 책임져야 할 영역으로 규정하고, 약물·도박·알코올·흡연뿐만 아니라 인터넷·스마트폰 등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중독까지 포괄하여 종합적·선도적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특히 이 조례는 다른 지자체의 단순 보호 중심의 조례와 달리 ▲청소년 중독에 관한 실태조사 ▲조기개입 기반 마련 ▲전문 치유 및 재활 지원 ▲통합적 협력체계 구축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청소년 중독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현재 경기도는 중독 전문 ‘전담상담사’를 배치해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을 대상으로 치유캠프 운영, 심리검사 및 상담서비스, 의료기관 연계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기도 경찰청과 협업한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제’를 통해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치유·회복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청소년 중독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최효숙 의원은 “청소년 중독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정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과제인 만큼, 지방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며, “이번 우수조례 수상은 변화하는 유해 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온 결실이라 뜻깊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청소년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예방·치유·사후관리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책임 있는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효숙 의원은 이번 우수조례 수상으로 청소년 정책 분야에서의 입법 성과를 인정받으며, 지난 4년간 도민과 함께해 온 의정활동을 의미 있게 마무리하게 됐다.
2026-06-25
유호준 의원. 조기 초경 시작한 9세, 10세 여아 월경용...
성조숙증 등 보건·환경적 변화에 따라 여성 초경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의료계와 교육계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11세부터 지원하던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을 9세부터 가능하도록 하는「경기도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양정동)이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조기 초경을 시작한 사각지대의 아이들을 위한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경기지역 여성단체들의 요구가 담긴 것으로 이들 단체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지난해 12월16일 도민 6845명의 서명을 받아 경기도의회에 전달한 바 있다. 유 의원은 “9살, 10살에 월경을 시작하는 아이들은 신체적·정서적으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지만, 그동안 제도는 이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조기 초경 아동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첫걸음이자, 보편적 월경권을 위한 진일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보편 지원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기 초경을 경험하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검토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월경용품 지원 뿐만 아니라 성조숙증 등으로 조기 초경을 경험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산부인과 외래진료비 지원 등 보다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월경용품 보편지원 대상 확대가 어렵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유호준 의원은 성조숙증 산부인과 외래진료비 지원과 월경용품 지원을 연계한다면 적은 예산으로도 높은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9세·10세 조기 초경 아동에 대해서는 보편지원이 아닌 선별지원부터 시작하는 방안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러한 경기도의회의 결정에 대해 지난 23일 소관 상임위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에서 경기도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이 보편지원 대상을 확대 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낸 것과 관련해 유호준 의원은 “애초 조례에도 ‘보편지원 확대’를 의무화하는 내용은 없다”며 “조기 초경 아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자는 입법 취지를 마치 대규모 보편지원 확대인 것처럼 도민을 호도하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 필요하다면 경기도지사를 통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고 반박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이미 지난 6월 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김동연 지사를 만나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산부인과 외래진료비와 연계한 선별지원에 대해 동의와 공감 의사를 확인했다”면서, “김동연 지사를 대리해서 출석한 김재훈 국장의 이러한 반대는 선출직 공직자에 의한 행정권력 지휘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과 지방공무원법 제49조의 복종의 의무 위반”이라며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히 용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제도 밖에 놓여 있던 조기 초경 아동들을 정책 영역 안으로 포함시키는 것”이라며 “앞으로 경기도가 월경용품 지원을 넘어 성조숙증 산부인과 외래진료비 지원 등 보다 실질적인 건강권 보장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6-25
조미자 의원, 임기 마지막까지 경기북부상상캠퍼스 추진 의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24일(수)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양주 진접 85정비대대 이전부지를 활용한 「경기북부상상캠퍼스」 조성을 촉구했다. 조미자 의원은 “도민의 삶과 연결된 정책은 선거 결과나 임기 종료와 함께 멈춰서는 안 된다”며, “경기북부 문화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해 준비해 온 정책들이 흔들림 없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85정비대대 이전부지는 경기북부 문화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확인된 공간”이라며, 2025년 정책토론회 개최, 경기북부 복합문화공간 조성 연구용역, 「경기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대표발의, 도정질문 등을 통해 사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토론회가 있었고, 연구용역이 진행됐으며, 조례가 제정됐고, 경기도도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이제 필요한 것은 또 다른 검토가 아니라 실행”이라고 말했다. 또한 “85정비대대 이전부지를 문화·예술·교육·청년·창업·관광 기능이 융합된 미래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새롭게 출범할 민선9기 도정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추진을 당부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9기 도정에 영아 문화예술 지원과 사할린한인 지원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필요성도 강조했다. 끝으로 조미자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역할은 마무리하지만, 앞으로도 경기도 문화예술이 도민의 삶 속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무대 뒤에서 힘을 보태는 스텝의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06-25
이은주 의원, 법과 제도는 마련됐다… 이제 구리교육지원청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의결된 것과 관련해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은 모두 마련됐다"며 "이제 남은 과제는 지역의 의지와 실행"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지원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을 조례로 규정하고, 교육지원청 설치·분리 절차와 주민 의견수렴 방식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12일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추진을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을 300명 증원하는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교육지원청 설치·분리 절차까지 마련되면서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조직·인력·제도적 기반이 모두 갖춰지게 됐다. 이은주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임기 동안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최우선 의정과제로 삼고, 국회와 교육부를 대상으로 한 제도 개선 건의, 교육행정위원회 질의, 5분 자유발언, 정책토론회 개최,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관련 법과 제도 마련을 꾸준히 이끌어 왔다. 이 의원은 "처음 이 과제를 이야기했을 때만 해도 많은 분들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법이 바뀌었고 조례도 마련됐다"며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은 더 이상 필요성을 설명하는 단계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현실로 만들 것인지를 준비해야 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부터는 경기도교육청뿐만 아니라 구리시와 지역 정치권, 교육계, 시민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청사 부지 확보와 행정적 지원, 지역 의견 수렴 등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 전체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진정한 목표는 구리의 아이들이 지역에 맞는 교육정책을 보다 가까운 곳에서 누리고, 지역이 스스로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자치를 실현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법과 제도는 마련됐다. 이제 이 소중한 결실을 실제 구리교육의 변화로 완성하는 일은 지역 모두의 몫이다.” 며 “앞으로도 구리교육이 멈추지 않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6-25
한원찬 의원, 제4회 경기도 상인의 날 참석, 도내 상인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24일 수원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4회 경기도 상인의 날’ 행사에 참석해 도내 상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 상인들의 화합과 상생 기회를 마련하고, 모범 상인 발굴과 표창을 통해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도내 상인 약 1,500명이 참석해 단합과 지역 경제 발전의 결의를 다졌다. 단상에 올라 축사를 전한 한원찬 의원은 “매일 마주하는 골목길의 불빛, 새벽을 깨우는 전통시장의 활기찬 목소리는 단순한 장사의 풍경이 아니라 경기도 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뿌리”라며 상인들의 역할에 깊은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한 의원은 “고물가와 고금리, 급변하는 소비 트렌드 속에서 고단함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미소로 가게 문을 여는 상인 여러분의 흔들리지 않는 뚝심이 있었기에 오늘의 경기도 경제가 있을 수 있었다”며, 경기도의회를 대표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미래 비전에 대한 강조도 잊지 않았다. 한 의원은 “이제는 단순히 버텨내는 것을 넘어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상권이라는 새로운 흐름에 발을 내디뎌야 할 때”라며, “상인 여러분께서 변화의 파도를 타고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청,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실효성 있는 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원찬 의원은 “전통과 새로움이 공존하는 경기도의 상권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활력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서 듣고 상인들의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겠다”고 약속하며 행사에 모인 상인들의 번창을 기원했다.
2026-06-25
김규창 부의장, 제11대 의원 퇴임식에서 공로패 수상
김규창 경기도의회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이 제11대 경기도의회 임기를 마무리하며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의장 공로패를 수상했다. 경기도의회는 24일 오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 퇴임식’을 개최했는데, 이날 행사에는 제11대 도의원 전원을 비롯해 경기도 간부 공무원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규창 부의장은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부의장직을 수행하며 안정적인 의회 운영과 여야 간 소통과 협치를 이끌어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 민생 현안 해결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공로패 수상자로 선정됐다. 공로패를 수상한 김규창 부의장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그리고 부의장으로서 도민의 소중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었던 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영광이자 보람이었다”라며,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김 부의장은 “비록 11대 의회 임기는 마무리되지만, 앞으로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경기도와 여주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퇴임식은 의정활동 영상 시청, 우수 의원연구단체 표창장 수여, 의장 감사패 및 공로패 수여, 단체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제11대 경기도의회의 공식적인 의정 여정을 마무리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2026-06-25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36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6.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는 의원의 회의 출석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출석 현황 및 표결 참여 실적을 도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나. 경기도의회 의원의 본회의 및 위원회 출석과 표결 참여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의원의 기본적인 직무이자 도민에 대한 책무인 만큼, 그 이행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다. 이에 의원별 누적 출석일수 및 출석률, 표결 참여율 등을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유도하여 의회의 생산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의회 의장이 의원별 회의 출석 및 표결 현황을 관리하도록 규정함(안 제18조의2제1항). 나. 의원별 누적 출석일수, 출석률 및 표결 참여율 등을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함(안 제18조의2제2항). 다. 공개 대상, 공개 방법 및 세부사항은 의장이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18조의2제3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4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6월 2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6-25
경기도의회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3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6. 1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의회가 시행하는 광고의 원칙과 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여 의정 홍보에 대한 대외적 신뢰를 높이고자 함. 나. 이에 매체 영향력, 의정 보도 기여도 등 객관적이고 다각적인 광고 집행 기준을 정립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함과 동시에 도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다. 또한, 출입기자 등록 및 기자실 관리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한 의정 취재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받는 의정 홍보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광고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나. 객관적인 광고 집행 기준을 마련하여 공표하도록 함(안 제6조). 다. 홍보매체 의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라. 광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10조). 마. 홍보효과 분석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바. 출입기자 등록 요건을 정하고, 기자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제13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6월 17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6-12
경기도 광고시행 및 지역언론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31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광고시행 및 지역언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6. 1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광고시행 및 지역언론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가 시행하는 광고의 원칙과 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여 도정 홍보에 대한 대외적 신뢰를 높이고자 함. 나. 이에 매체 영향력, 도정 보도 기여도 등 객관적이고 다각적인 광고 집행 기준을 정립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함과 동시에 도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다. 또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언론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하여 콘텐츠 제작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 실질적인 진흥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언론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방자치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 및 집행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4조~제5조). 나. 광고 집행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다. 지역언론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라. 경기도 광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제13조). 마. 홍보효과 분석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6월 17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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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2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2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6. 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아니나 장기수선계획 수립 의무가 있는 공동주택도 장기수선계획 등에 관하여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입주민의 주거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외에 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장기수선 관련 관리지원 자문이 가능하도록 조례 적용범위를 확대함(안 제3조) 나.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공동주택의 사업주체 등이 장기수선계획을 최초로 수립하는 경우 자문을 신청하도록 안내할 것을 권고함(안 제4조제3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0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6월 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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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4
경기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26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6. 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최근 중동사태 장기화에 따른 폐기물 종량제 봉투 원재료 가격 급등으로 인한 수급 차질 해소를 위해 제작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ㆍ군 생활폐기물 관리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 종량제 봉투의 제작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3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0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6월 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6-03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2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5. 3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및 시군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 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정책 간 연계성을 높여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청년정책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또한 청년지원사업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공공마이데이터, 전자증명서 등을 통해 법령에 근거하여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청년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청년정책 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한 청년정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자료 제공 요청, 운영기관,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나. 도 및 시군 청년지원사업의 신청·접수·선발 및 사후관리 수행 근거를 마련하고, 신청자의 연령, 거주지, 소득수준, 취약계층 여부 등 자격요건 확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18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4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6월 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5-30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23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5. 3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도 및 시군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청년·청소년 지원사업의 신청·접수·선발·사후관리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온라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민원사무 처리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청소년 정책사업의 신청·접수·선발·사후관리 지원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관련 민원사무 처리 근거를 신설함(안 제4조제11호 및 제12호). 나.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사용 허가 신청 등에 관한 서식을 신설함(안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4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6월 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5-30
경기도 접도구역 정비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24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접도구역 정비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5.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접도구역 정비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도로법」 제40조에 따라 지정되는 접도구역은 도로 여건 변화 및 지역 여건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장기간 유지되는 사례가 있어 토지 이용 제한 등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음. 나. 이에 접도구역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보다 합리적인 도로 행정과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접도구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경기도 접도구역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접도구역과 도로와의 공간적 정합성 여부, 토지 이용 제한 실태, 접도구역 정비가 필요한 구역 조사 등 접도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시군에 대한 행·재정적, 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과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86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6월 2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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