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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초선의원 교육신청(법제처,지방 자치 인재개발원)
<제12대 경기도의회 초선의원 교육신청 안내>
1.지방자치인재개발원 -찾아가는 초선 의원 직무연수
o 교 육 일 : 2026.6.25.(목) / 1일
o 교육장소 : 보훈교육연구원 1층 대강당 (경기 수원 장안구 광교산로69)
o 신청기간 : 2026. 6.18(목) 限
2. 지방의회의원 법제연수과정
o 교 육 일 : 2026.6.29(월) ~30.(화) / 1박2일
o 교육장소 : 태안법제교육원(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147-43 태안정책연수원)
o 신청기간 : 2026. 6.17.(수)
※ 신청하기 : https://ggc-edu-apply.replit.app/ [클릭] (링크 클릭->우측 상단 입장 하기 버튼 클릭->비밀번호(문자로 안내 된 번호)입력,입장하기 클릭 -> 일정표 좌측 하단 교육 신청 클릭->교육 별 신청하기 클릭->입력 후 신청서 제출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경기도의회 인사과 의정교육팀 031-8008-7262 / 031-8008-7264)
2026-06-15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 수시채용시험 최종합격...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 수시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6월 26일(금)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6-23
김창식의원, 의회 홍보도 현장 중심으로...초선의원 의정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23일(월) 열린 제391회 정례회 의회사무처 결산 심사에서 의회 홍보 예산이 의원들의 현장 의정활동과 주민 소통 지원에도 적극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의회사무처 홍보예산 현황을 점검하며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은 회의실보다 현장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의회 홍보의 목적도 기관 홍보를 넘어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도민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는 데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시의회의 ‘당선인 명함 지원’ 사례를 언급하며, 초선의원들이 주민들과 원활하게 소통하며 의정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의회 홍보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관을 알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도민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는 데 있다. 특히 초선의원들이 의정활동 초기부터 지역 주민들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 차원의 지원 확대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창식 부위원장은 평소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강조하며 주민 의견을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 강화에 힘써왔다. 특히 교통·교육·생활환경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중심으로 현장을 찾아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등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6-06-23
경기도의회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3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6. 1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의회가 시행하는 광고의 원칙과 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여 의정 홍보에 대한 대외적 신뢰를 높이고자 함. 나. 이에 매체 영향력, 의정 보도 기여도 등 객관적이고 다각적인 광고 집행 기준을 정립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함과 동시에 도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다. 또한, 출입기자 등록 및 기자실 관리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한 의정 취재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받는 의정 홍보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광고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나. 객관적인 광고 집행 기준을 마련하여 공표하도록 함(안 제6조). 다. 홍보매체 의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라. 광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10조). 마. 홍보효과 분석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바. 출입기자 등록 요건을 정하고, 기자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제13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6월 17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6-12
제391회 정례회 제3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391회 정례회 제5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흥 지역주민 면담 및 경기도의회 견학
경기도중고차딜러협회 면담 및 감사패 수여식
제12대 초선의원 교육신청(법제처,지방 자치 인재개발원)
<제12대 경기도의회 초선의원 교육신청 안내>
1.지방자치인재개발원 -찾아가는 초선 의원 직무연수
o 교 육 일 : 2026.6.25.(목) / 1일
o 교육장소 : 보훈교육연구원 1층 대강당 (경기 수원 장안구 광교산로69)
o 신청기간 : 2026. 6.18(목) 限
2. 지방의회의원 법제연수과정
o 교 육 일 : 2026.6.29(월) ~30.(화) / 1박2일
o 교육장소 : 태안법제교육원(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147-43 태안정책연수원)
o 신청기간 : 2026. 6.17.(수)
※ 신청하기 : https://ggc-edu-apply.replit.app/ [클릭] (링크 클릭->우측 상단 입장 하기 버튼 클릭->비밀번호(문자로 안내 된 번호)입력,입장하기 클릭 -> 일정표 좌측 하단 교육 신청 클릭->교육 별 신청하기 클릭->입력 후 신청서 제출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경기도의회 인사과 의정교육팀 031-8008-7262 / 031-8008-7264)
2026-06-15
2026년 경기도의회 특별전문위원실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2026년 경기도의회 특별전문위원실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6. 12.(금) ~ 6. 19.(금) /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모집인원 : 1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개별 통지 예정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공고/소식
2026-06-12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만족도 설문 조사 안내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만족도 설문 조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참여자 추첨을 통해 100분께 커피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https://naver.me/Gjy1M9hJ <= 설문조사 바로가기(클릭)
2026-06-11
제39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집회 알림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29호>
제39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26. 6. 9.(화) 11:00
2. 장 소 :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2026-06-05
2026년 상반기 의정발전기여상 후보자 공개검증
2026년 상반기 의정발전기여상 후보자 공개검증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공개검증 개요 가. 대 상 자 : 2026년 상반기 의정발전기여상 후보자 8명 나. 검 증 장 소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다. 주 요 공 적 :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기간 : 2026. 6. 4.(목) ~ 6. 7.(일) 마. 의견수렴방법 : 전자우편 접수(chtholly@gg.go.kr)
제출된 의견은 작성자의 실명, 연락처(휴대전화), 구체적 사유를 명시한 의견에 한하여 자체조사 등을 실시하여 공적심사에 활용할 예정이며, 별도로 회신하지 않음
2026-06-04
제12대 경기도의회 의원 등록 안내
제12대 경기도의회 의원 등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재요령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신 후 작성 서류를 지참, 방문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 의원 등록] ○ 등록기간 : 2026. 6. 10.(수) ~ 6. 12.(금) 09:00~18:00
○ 장 소 : 경기도의회 지하1층 대회의실 ※ 찾아오시는 길 첨부파일 참고, 비밀번호 문자안내 별송
○ 대 상 : 당선인 전원
○ 내 용 : 등록서류 접수 및 의원 배지 배부
○ 방 법 : 방문 접수 (※ 대리인 접수 가능, 대리인 접수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2026-06-04
제39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 알림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04호>
제39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26. 5. 12.(화) 10:00
2. 장 소 :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2026-05-08
2026년도 제1차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최종합격자 공고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03호 2026년도 제1차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4-28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 수시채용시험 최종합격...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 수시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6월 26일(금)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6-23
2026년 제6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2026년 제6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6-06-18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6-12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장소 공고
2026-06-05
2026년 제5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
2026년 제5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6월 12일(금)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6-05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25호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5-29
2026년 제6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수...
2026년 제6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6. 8.(월) ~ 6. 10.(수) (근무시간내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모집인원 : 7명
※ 수정사항 - (담당업무 수정) 의정활동 지원요원, 의정보도 전문요원 등 - (자격기준 수정) 의정보도 전문요원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채용공고
2026-05-26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 수시채용시험 최종합격...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 수시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5월 20일(수)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5-15
김창식의원, 의회 홍보도 현장 중심으로...초선의원 의정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23일(월) 열린 제391회 정례회 의회사무처 결산 심사에서 의회 홍보 예산이 의원들의 현장 의정활동과 주민 소통 지원에도 적극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의회사무처 홍보예산 현황을 점검하며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은 회의실보다 현장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의회 홍보의 목적도 기관 홍보를 넘어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도민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는 데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시의회의 ‘당선인 명함 지원’ 사례를 언급하며, 초선의원들이 주민들과 원활하게 소통하며 의정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의회 홍보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관을 알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도민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는 데 있다. 특히 초선의원들이 의정활동 초기부터 지역 주민들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 차원의 지원 확대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창식 부위원장은 평소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강조하며 주민 의견을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 강화에 힘써왔다. 특히 교통·교육·생활환경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중심으로 현장을 찾아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등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6-06-23
이병숙 의원, 독서 접근성은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할 기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27일 제391회 정례회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 및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사업을 점검하며, 모든 도민이 차별 없이 독서문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도서택배서비스와 디지털 독서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먼저 도서택배서비스 사업과 관련해 우편시스템 장애 등의 영향으로 사업 달성률이 저조했던 점을 지적하며,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이용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장애인과 임산부뿐 아니라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지역 주민과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까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31개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촘촘한 독서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서관이 멀어 책을 빌리지 못하는 주민들에게 도서를 직접 배달하는 서비스는 독서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정책"이라며 "좋은 제도임에도 충분히 알려지지 않아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디지털 독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 확대와 콘텐츠 다양화를 주문했다. 그는 "전자책 이용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만큼 이용 현황을 분석해 서비스 규모를 확대하고, 해외 학술데이터와 오디오북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도민의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병숙 의원은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대출하는 공간이 아니라 모든 도민이 지식과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공공서비스의 핵심 기반"이라며 "독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변화하는 독서환경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도민 누구나 평등하게 독서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6-23
김선영 의원, 주거복지는 공급을 넘어 돌봄까지... 실효성...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제39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 및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서 도시주택실 결산과 출연금 정산 결과를 점검하며, 예산 집행의 실효성과 주거복지 정책의 내실화를 강하게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도시주택실 출연금 정산 결과와 전출금 집행 현황을 살펴보며 일부 사업의 낮은 집행률을 지적했다. 특히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지원'의 실집행률이 45.3%에 그친 점을 언급하며 "예산은 편성보다 집행이 중요하다.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집행률이 저조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산이 실제 필요한 도민에게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매입임대주택 공급사업과 관련해 "정부와 경기도가 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 공급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취약계층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희망고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집행률을 높여 더 많은 대상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영구임대주거복지사 배치사업'에 대해서도 질의하며, 현재 502세대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영구임대주택에는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주거복지사는 단순한 주거 상담을 넘어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보다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거복지는 단순히 집을 공급하는 정책이 아니라 사람을 돌보는 정책"이라며 "경기도의 위상과 사회적 책임에 걸맞게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결산심사는 단순히 예산 집행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도민의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정책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6-23
황대호 의원, 율천동 밤밭청개구리공원 현장점검… 주민 의견...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은 23일(화) 밤밭청개구리공원 일원에서 추진 중인 경기생태마당 조성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 의견 반영을 주문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경기생태마당 조성사업은 단순한 공원 정비를 넘어 훼손된 생태축을 복원하고, 지역 주민에게 생활 속 생태휴식 공간을 돌려드리는 사업이다”라며 “사업의 완성도는 행정 계획만이 아니라 실제 이 공간을 이용할 주민들의 목소리를 얼마나 담아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도비 28억 원, 시비 12억 원이 투입된 경기생태마당 조성사업은 수원시 장안구 상률로 37-18 일원 밤밭청개구리공원을 대상으로 2023년 3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추진되는 사업이다. 주요 조성 내용에는 생물다양성습지, 자연형계류, 관찰데크, 데크계단, 탄소저감체험 놀이시설, 맨발걷기길 317m, 공원등 15개소, CCTV 7개소 설치 등이 포함된다. 황대호 위원장은 “생태 복원과 주민 편의가 함께 확보되어야 지속가능한 공원이 될 수 있다”라며 “공정률이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마무리 단계에서 안전, 접근성, 이용 편의성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황 위원장은 “경기생태마당 조성사업은 2022년 사업 선정 이후 설계, 관계기관 협의, 주민설명회, 공사 착공을 거쳐 추진돼 온 지역의 중요한 생활환경 개선 사업인 만큼 주민들께서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다”라며 “도비가 투입된 사업인 만큼 경기도와 수원시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경기생태마당과 맞물려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센터 건립 필요성도 언급됐다. 황 위원장은 “경기생태마당과 연동하여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율천동 다목적 체육관’ 건립이 필요하다”라며 “망포복합체육센터와 같이 피트니스, 수영장, 배드민턴, 테니스 등을 주민들께서 즐기실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한다면 지역의 명소가 될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끝으로 황대호 위원장은 “임기 마지막까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끝까지 챙기겠다”라며 “경기생태마당이 주민에게는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지역에는 생태적 가치를 높이는 대표 공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이대선 수원시의원, 이기범 수원시 생태공원과장,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 담당자 등이 참석해 사업 추진 현황을 함께 점검하고 향후 보완 방향을 논의했다.
2026-06-23
김재훈 의원, ‘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안」이 23일(화) 열린 제39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주민들이 경제적·제도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공공보건 서비스를 제때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의료기관과 공공보건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주민들이 비용 부담과 언어 문제로 병원을 찾지 못하다가 증상이 악화된 뒤에야 응급실을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예방접종이나 감염병 검사 등 기본적인 공공보건 서비스조차 제때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주민의 건강권 보호는 물론 감염병 예방과 지역사회 보건안전을 위해서는 의료기관과 공공보건기관이 함께 협력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경기도 공공보건 안전망을 강화하고 보다 촘촘한 보건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협력의료기관 및 공공보건기관 연계를 통한 의료 접근성 지원 ▲의료 통역 및 보건의료 정보 제공 ▲예방접종 및 감염병 관리 지원 ▲협의체 구성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미등록 외국인 등의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 범위를 감염병 예방, 모자보건 등 공공보건상 필요한 분야로 한정했으며,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의료비 지원은 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제39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6-06-23
최효숙 의원, ‘외국인노동자 입국 전 사전적응 교육 지원’...
경기도 내 외국인노동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들이 국내에 입국하기 전 단계부터 한국 사회와 노동환경에 선제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며 ‘외국인노동자 입국 전 사전적응 교육 지원’의 첫 단추를 끼웠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산업현장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은 외국인노동자들이 초기 의사소통 어려움이나 산업환경 이해 부족으로 겪는 산업재해와 문화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발의됐으며, 현행 지원 제도가 주로 입국 후 적응 중심에만 머물러 있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입국 전 사전적응 교육’이라는 선제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입국 전 사전적응 교육 및 이해 증진 방안’ 기본계획 명시 ▲사전적응 교육 및 콘텐츠 개발·운영 근거 신설 ▲지역 특성 반영 프로그램 개발 및 비대면 방식 활용 지원 등이다. 최효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노동자에게 단순한 정착 지원을 넘어, 입국 전 단계에서 선제적인 교육을 통해 초기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안전망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 산업현장과 지역사회에 외국인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 심사를 마친 조례안은 오는 6월 24일에 열리는 제39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2026-06-23
최효숙 의원, 중도입국 아동·청소년 ‘입국 전 사전적응 교...
경기도 내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도입국 아동·청소년들이 초기 적응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한국 사회와 교육 환경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선제적 지원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경기도에는 외국인근로자의 가족결합 및 부모를 따라 입국하는 ‘중도입국 아동·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언어 장벽과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학교생활 부적응, 학업 격차, 정서적 소외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입국 초기 단계에서의 준비 부족은 향후 지역사회 정착의 주요 취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행 지원 제도가 대부분 입국 이후의 사후적 지원에 머물러 있어 입국 전 단계에서의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중도입국 아동·청소년이 입국 이전 단계부터 정착에 필요한 기초 의사소통 및 생활 교육을 선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입국 전 사전적응 교육’ 등 기본계획 반영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유사 한국어 교육사업과의 중복 방지 및 비대면 방식 활용 등이다. 최효숙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이 입국 초기부터 겪는 어려움과 소외를 예방하고, 경기도민의 일원으로서 따뜻하게 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의미 있는 제도적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 심사를 마친 조례안은 오는 6월 24일에 열리는 제39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2026-06-23
최효숙 의원,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개정안 상...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영유아의 언어·인지·사회성 등 발달 영역에 대한 지원 정책의 방향을 기존의 ‘위험군 중심 사후 지원’에서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선제적 예방 및 조기 개입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최효숙 의원은 “영유아 발달 문제는 특정 계층이나 위험군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모든 아동에게 발생할 수 있는 보편적 과제”라며 “조기 확인과 적기 개입이 가능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호자가 자녀의 발달 상태를 적기에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공공 기반의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발달검사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홍보 강화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강화 등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발달 지연의 조기 발견을 통한 예방적 복지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어,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최효숙 의원은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지원 시기를 놓치는 것은 아동의 성장 과정에 있어 결정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조례가 경기도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제도적 장치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 심사를 마친 조례안은 오는 6월 24일에 열릴 제391회 정례회 본회의의 최종 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경기도 내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 발달검사 지원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발달 문제의 조기 발견과 적기 개입을 위한 지원 체계가 더욱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6-06-23
경기도의회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3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6. 1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의회가 시행하는 광고의 원칙과 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여 의정 홍보에 대한 대외적 신뢰를 높이고자 함. 나. 이에 매체 영향력, 의정 보도 기여도 등 객관적이고 다각적인 광고 집행 기준을 정립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함과 동시에 도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다. 또한, 출입기자 등록 및 기자실 관리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한 의정 취재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받는 의정 홍보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광고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나. 객관적인 광고 집행 기준을 마련하여 공표하도록 함(안 제6조). 다. 홍보매체 의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라. 광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10조). 마. 홍보효과 분석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바. 출입기자 등록 요건을 정하고, 기자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제13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6월 17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6-12
경기도 광고시행 및 지역언론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31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광고시행 및 지역언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6. 1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광고시행 및 지역언론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가 시행하는 광고의 원칙과 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여 도정 홍보에 대한 대외적 신뢰를 높이고자 함. 나. 이에 매체 영향력, 도정 보도 기여도 등 객관적이고 다각적인 광고 집행 기준을 정립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함과 동시에 도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다. 또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언론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하여 콘텐츠 제작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 실질적인 진흥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언론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방자치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 및 집행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4조~제5조). 나. 광고 집행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다. 지역언론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라. 경기도 광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제13조). 마. 홍보효과 분석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6월 17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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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2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2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6. 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아니나 장기수선계획 수립 의무가 있는 공동주택도 장기수선계획 등에 관하여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입주민의 주거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외에 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장기수선 관련 관리지원 자문이 가능하도록 조례 적용범위를 확대함(안 제3조) 나.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공동주택의 사업주체 등이 장기수선계획을 최초로 수립하는 경우 자문을 신청하도록 안내할 것을 권고함(안 제4조제3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0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6월 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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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4
경기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26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6. 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최근 중동사태 장기화에 따른 폐기물 종량제 봉투 원재료 가격 급등으로 인한 수급 차질 해소를 위해 제작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ㆍ군 생활폐기물 관리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 종량제 봉투의 제작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3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0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6월 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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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3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2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5. 3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및 시군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 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정책 간 연계성을 높여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청년정책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또한 청년지원사업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공공마이데이터, 전자증명서 등을 통해 법령에 근거하여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청년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청년정책 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한 청년정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자료 제공 요청, 운영기관,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나. 도 및 시군 청년지원사업의 신청·접수·선발 및 사후관리 수행 근거를 마련하고, 신청자의 연령, 거주지, 소득수준, 취약계층 여부 등 자격요건 확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18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4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6월 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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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30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23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5. 3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도 및 시군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청년·청소년 지원사업의 신청·접수·선발·사후관리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온라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민원사무 처리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청소년 정책사업의 신청·접수·선발·사후관리 지원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관련 민원사무 처리 근거를 신설함(안 제4조제11호 및 제12호). 나.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사용 허가 신청 등에 관한 서식을 신설함(안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4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6월 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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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30
경기도 접도구역 정비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24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접도구역 정비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5.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접도구역 정비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도로법」 제40조에 따라 지정되는 접도구역은 도로 여건 변화 및 지역 여건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장기간 유지되는 사례가 있어 토지 이용 제한 등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음. 나. 이에 접도구역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보다 합리적인 도로 행정과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접도구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경기도 접도구역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접도구역과 도로와의 공간적 정합성 여부, 토지 이용 제한 실태, 접도구역 정비가 필요한 구역 조사 등 접도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시군에 대한 행·재정적, 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과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86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6월 2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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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5-29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20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5.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여 공무원의 창의적인 정책 개발을 유도하고 도정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단순 처우 개선을 넘어 능동적인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나. 기존의 소모성 복지에서 벗어나 ‘연수 및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복지 수요에 부합하는 후생복지 체계를 갖추고자 함. 다. 다양해지는 복지 수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이를 통해 도민에게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지사가 공무원의 능률 증진 및 창의적 정책 개발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6호) 나. 조례에서 근거한 사업 이외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포괄 조항을 두고자 함(안 제7조제17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0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6월 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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