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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초선의원 교육신청(법제처,지방 자치 인재개발원)
<제12대 경기도의회 초선의원 교육신청 안내>
1.지방자치인재개발원 -찾아가는 초선 의원 직무연수
o 교 육 일 : 2026.6.25.(목) / 1일
o 교육장소 : 보훈교육연구원 1층 대강당 (경기 수원 장안구 광교산로69)
o 신청기간 : 2026. 6.18(목) 限
2. 지방의회의원 법제연수과정
o 교 육 일 : 2026.6.29(월) ~30.(화) / 1박2일
o 교육장소 : 태안법제교육원(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147-43 태안정책연수원)
o 신청기간 : 2026. 6.17.(수)
※ 신청하기 : https://ggc-edu-apply.replit.app/ [클릭] (링크 클릭->우측 상단 입장 하기 버튼 클릭->비밀번호(문자로 안내 된 번호)입력,입장하기 클릭 -> 일정표 좌측 하단 교육 신청 클릭->교육 별 신청하기 클릭->입력 후 신청서 제출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경기도의회 인사과 의정교육팀 031-8008-7262 / 031-8008-7264)
2026-06-15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6-12
김선영 의원, 시군 공모사업 부익부 빈익빈 해소 및 특조금...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및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7일(수)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괄 질의답변에서 자치행정국장과 기조실장을 상대로 도의 서류상 예산 집행률과 시·군의 실제 예산 집행률 간의 극심한 괴리를 지적하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에게 경기도가 예산을 시·군에 교부한 시점을 기준으로 ‘집행률 100%’로 산정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관행의 맹점을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도에서는 시·군에 교부가 완료되어 집행률 100%로 잡히지만, 실제 현장인 시·군에서의 실집행률은 저조한 경우가 아주 많다”라며, 이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군과의 사전 소통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 부위원장에 따르면, 실제로 경기도가 본예산에 사업을 편성하더라도 시·군에 이를 사전공유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시·군은 이를 당해 연도 본예산에 담지 못하고 1·2차 추경예산으로 예산 편성을 미룰 수밖에 없어 구조적으로 사업 지연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예산 편성 전인 8~10월경 시·군 수요조사를 선행하고 가내시를 실시하여, 31개 시·군이 이를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게 유도함으로써 도와 시·군의 집행률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라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으며, 이에 대해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충분한 사전 협의와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시·군의 재정 여건에 따른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우려했다. 김 부위원장은 “재정여력이 있는 시·군은 도의 각종 공모사업에 모두 신청하지만, 재정 상황이 열악한 시·군은 보조 비율(매칭 예산)을 맞추지 못해 신청조차 포기하는 실정”이라며 예산 편성 단계부터 면밀한 수요 확인과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군을 위한 세심한 배려를 주문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기조실장을 상대로 도의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의 사후 관리 부실 문제를 정조준했다. 김 부위원장은 “특조금이 교부되더라도 시·군의 재정 문제나 행정 절차 등으로 인해 설계 및 준공까지 수년이 걸려 아직도 완료되지 않은 사업들이 있다”며, “도민들이 성과를 제때 체감할 수 있도록 교부 이후에도 경기도 기획조정실이 책임감 있게 사후 점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 집행부는 단순히 예산을 교부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도민을 위해 예산이 제때 쓰이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주길 바란다”라며 도민 체감형 적극 행정을 강력히 당부했다.
2026-06-17
경기도의회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3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6. 1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의회가 시행하는 광고의 원칙과 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여 의정 홍보에 대한 대외적 신뢰를 높이고자 함. 나. 이에 매체 영향력, 의정 보도 기여도 등 객관적이고 다각적인 광고 집행 기준을 정립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함과 동시에 도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다. 또한, 출입기자 등록 및 기자실 관리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한 의정 취재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받는 의정 홍보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광고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나. 객관적인 광고 집행 기준을 마련하여 공표하도록 함(안 제6조). 다. 홍보매체 의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라. 광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10조). 마. 홍보효과 분석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바. 출입기자 등록 요건을 정하고, 기자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제13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6월 17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6-12
제391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91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회의 및 정담회
박옥분의원 기자회견
제12대 초선의원 교육신청(법제처,지방 자치 인재개발원)
<제12대 경기도의회 초선의원 교육신청 안내>
1.지방자치인재개발원 -찾아가는 초선 의원 직무연수
o 교 육 일 : 2026.6.25.(목) / 1일
o 교육장소 : 보훈교육연구원 1층 대강당 (경기 수원 장안구 광교산로69)
o 신청기간 : 2026. 6.18(목) 限
2. 지방의회의원 법제연수과정
o 교 육 일 : 2026.6.29(월) ~30.(화) / 1박2일
o 교육장소 : 태안법제교육원(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147-43 태안정책연수원)
o 신청기간 : 2026. 6.17.(수)
※ 신청하기 : https://ggc-edu-apply.replit.app/ [클릭] (링크 클릭->우측 상단 입장 하기 버튼 클릭->비밀번호(문자로 안내 된 번호)입력,입장하기 클릭 -> 일정표 좌측 하단 교육 신청 클릭->교육 별 신청하기 클릭->입력 후 신청서 제출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경기도의회 인사과 의정교육팀 031-8008-7262 / 031-8008-7264)
2026-06-15
2026년 경기도의회 특별전문위원실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2026년 경기도의회 특별전문위원실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6. 12.(금) ~ 6. 19.(금) /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모집인원 : 1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개별 통지 예정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공고/소식
2026-06-12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만족도 설문 조사 안내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만족도 설문 조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참여자 추첨을 통해 100분께 커피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https://naver.me/Gjy1M9hJ <= 설문조사 바로가기(클릭)
2026-06-11
제39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집회 알림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29호>
제39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26. 6. 9.(화) 11:00
2. 장 소 :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2026-06-05
2026년 상반기 의정발전기여상 후보자 공개검증
2026년 상반기 의정발전기여상 후보자 공개검증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공개검증 개요 가. 대 상 자 : 2026년 상반기 의정발전기여상 후보자 8명 나. 검 증 장 소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다. 주 요 공 적 :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기간 : 2026. 6. 4.(목) ~ 6. 7.(일) 마. 의견수렴방법 : 전자우편 접수(chtholly@gg.go.kr)
제출된 의견은 작성자의 실명, 연락처(휴대전화), 구체적 사유를 명시한 의견에 한하여 자체조사 등을 실시하여 공적심사에 활용할 예정이며, 별도로 회신하지 않음
2026-06-04
제12대 경기도의회 의원 등록 안내
제12대 경기도의회 의원 등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재요령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신 후 작성 서류를 지참, 방문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 의원 등록] ○ 등록기간 : 2026. 6. 10.(수) ~ 6. 12.(금) 09:00~18:00
○ 장 소 : 경기도의회 지하1층 대회의실 ※ 찾아오시는 길 첨부파일 참고, 비밀번호 문자안내 별송
○ 대 상 : 당선인 전원
○ 내 용 : 등록서류 접수 및 의원 배지 배부
○ 방 법 : 방문 접수 (※ 대리인 접수 가능, 대리인 접수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2026-06-04
제39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 알림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04호>
제39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26. 5. 12.(화) 10:00
2. 장 소 :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2026-05-08
2026년도 제1차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최종합격자 공고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03호 2026년도 제1차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4-28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6-12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장소 공고
2026-06-05
2026년 제5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
2026년 제5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6월 12일(금)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6-05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25호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5-29
2026년 제6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수...
2026년 제6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6. 8.(월) ~ 6. 10.(수) (근무시간내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모집인원 : 7명
※ 수정사항 - (담당업무 수정) 의정활동 지원요원, 의정보도 전문요원 등 - (자격기준 수정) 의정보도 전문요원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채용공고
2026-05-26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 수시채용시험 최종합격...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 수시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5월 20일(수)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5-15
2026년 제5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2026년 제5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6-05-13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5-08
김선영 의원, 시군 공모사업 부익부 빈익빈 해소 및 특조금...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및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7일(수)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괄 질의답변에서 자치행정국장과 기조실장을 상대로 도의 서류상 예산 집행률과 시·군의 실제 예산 집행률 간의 극심한 괴리를 지적하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에게 경기도가 예산을 시·군에 교부한 시점을 기준으로 ‘집행률 100%’로 산정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관행의 맹점을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도에서는 시·군에 교부가 완료되어 집행률 100%로 잡히지만, 실제 현장인 시·군에서의 실집행률은 저조한 경우가 아주 많다”라며, 이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군과의 사전 소통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 부위원장에 따르면, 실제로 경기도가 본예산에 사업을 편성하더라도 시·군에 이를 사전공유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시·군은 이를 당해 연도 본예산에 담지 못하고 1·2차 추경예산으로 예산 편성을 미룰 수밖에 없어 구조적으로 사업 지연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예산 편성 전인 8~10월경 시·군 수요조사를 선행하고 가내시를 실시하여, 31개 시·군이 이를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게 유도함으로써 도와 시·군의 집행률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라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으며, 이에 대해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충분한 사전 협의와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시·군의 재정 여건에 따른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우려했다. 김 부위원장은 “재정여력이 있는 시·군은 도의 각종 공모사업에 모두 신청하지만, 재정 상황이 열악한 시·군은 보조 비율(매칭 예산)을 맞추지 못해 신청조차 포기하는 실정”이라며 예산 편성 단계부터 면밀한 수요 확인과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군을 위한 세심한 배려를 주문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기조실장을 상대로 도의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의 사후 관리 부실 문제를 정조준했다. 김 부위원장은 “특조금이 교부되더라도 시·군의 재정 문제나 행정 절차 등으로 인해 설계 및 준공까지 수년이 걸려 아직도 완료되지 않은 사업들이 있다”며, “도민들이 성과를 제때 체감할 수 있도록 교부 이후에도 경기도 기획조정실이 책임감 있게 사후 점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 집행부는 단순히 예산을 교부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도민을 위해 예산이 제때 쓰이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주길 바란다”라며 도민 체감형 적극 행정을 강력히 당부했다.
2026-06-17
이병숙 의원, “6조 원 넘어선 경기도 채무… 재정건전성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7일(수) 열린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급격히 늘어난 경기도 채무와 공공기관 재정 운영의 문제를 점검하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개선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채무는 2021년 2조 9,112억 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5년 말 기준 6조 1,356억 원에 달한다”고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며, “2030년까지 상환 부담 역시 역시 6조 원을 넘어서는 만큼 보다 철저한 중장기 채무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보통교부세를 지원받지 못하는 불교부단체이나, 현재 도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교부단체로의 전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일부 시·군의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세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도 전체의 재정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축소하는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경기연구원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일부 공공기관의 출연금 집행률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집행부진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경기연구원, 경기문화재단 등 주요 출연기관의 순세계잉여금 정산과 출연금 상계처리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의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2026-06-17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재정전문성 강화 특강 및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는 6월 17일 수원 이비스 앰배서더 호텔에서 「2026년 예산정책자문위원회 회의 및 정담회」를 개최하고 지방재정 현안에 대한 전문지식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는 지난 2년간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전문적인 자문과 의회의 예산정책 발전에 기여한 위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지방재정 현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고, 제11대 예산정책자문위원회를 마무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박재용 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을 비롯해 이혜원 의원(국민의힘,양평2), 윤충식 의원(국민의힘·포천1),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오산) 등 예산정책자문위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함께했다. 특강에는 한국지방세연구원 특례연구센터장인 이현정 예산정책자문위원이 「보통교부세제도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현정 위원은 지방재정의 핵심 재원인 보통교부세 제도의 운영 현황과 표준 행정수요액 산정의 대안 모색까지 설명하며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박재용 위원장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전문적인 자문과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경기도의회 재정분석과 예산정책의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수 있었다”며 “비록 임기는 마무리되지만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고견을 통해 경기도의회 재정정책 발전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6-17
김동영 의원, 건설교통 분야의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16일(화)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어려운 세수 여건 속에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건설·교통분야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먼저 김 부위원장은 건설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국지도 및 지방도 확·포장 공사의 과도한 이월 및 불용액 발생 문제를 지적하였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세수 부족으로 인해 도로 건설 사업 대부분이 지방채나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고 있어 예산이 제때 집행되지 못하면 도정에 이자 상환 부담까지 지우게 된다”라며, “2024년에 준공한 사업의 예산을 불필요하게 1년 더 이월하고 반납할 것이 아니라, 과감한 감액 추경을 통한 적극적인 예산 재구조화를 추진하는 등 세밀한 관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하였다. 이어 건설본부의 복합청사 관련 연구용역 추진 과정을 짚으며 신중한 예산 집행을 당부하였다. 김 부위원장은 “「공유재산법 시행령」으로 인해 복합청사 신축에 법적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사전에 알고서도 용역을 추진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있다”라며, 향후 예산 활용 시 철저하고 합리적인 사전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교통국 질의에서는 수요응답형 버스(똑버스)의 미래 재정 리스크를 경고하며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광역교통개선대책 명목으로 GH와 LH가 똑버스에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한시적 지원’이 종료될 경우 똑버스를 운영하는 경기도와 시·군에게 심각한 재정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라며, “똑버스가 단기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재원 확보 및 대안 마련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김동영 부위원장은 이날 마지막 결산 질의를 마치며 지난 4년간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활동해 온 소회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4년간 늘 일주일에 두세 번씩 현장을 찾으며 국지도 98호선 건설, 지하철 8호선 별내선 완공 추진, 오남천 하천정비사업 마스터플랜 반영, 그리고 20년간 중단됐던 지방도 383호선 사업 예산 확보 등 남양주와 오남 지역의 숙원 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해 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그동안 집행부와 치열하게 논쟁했던 모든 과정이 결국 경기도민을 위한 길이었다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어떤 자리에 있든 오직 경기도민의 안전과 행복, 편안한 삶을 위해 헌신하는 한 사람의 도민으로 함께하겠다”고 말하며 공직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것으로 질의를 마무리하였다.
2026-06-17
문병근 의원, “지역화폐·전통시장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은 17일 제391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건설안전관리시스템 전산개발 사업의 예산 집행 문제를 점검했다. 문 의원은 지역화폐 발행 지원 도비 사업과 관련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192억 원이 불용됐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불용 사유와 반납 여부를 확인했다. 이어 “예산이 실제로 증발한 것은 아니지만, 국비 사업 신설 등 재정 여건 변화를 보다 면밀히 살피지 못해 결과적으로 가용재원이 일정 기간 묶인 것은 문제”라며 반납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문 의원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해서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실집행률이 2023년 35.5%에서 2025년 4.4%로 매년 크게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관심이 떨어진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전통시장 살리기를 위해 시설현대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해당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의원은 노동국 소관 건설안전관리시스템 전산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도 “12억 원 예산 중 2억 9천만 원만 집행되고 6억 4,700만 원이 사고이월 됐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클라우드 시스템 연계와 기술적 검토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된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이 지금은 충분히 정리되고 있는지, 개발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각 부서가 대체적으로 예산 집행을 잘한 것으로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오류가 있어 의원들이 지적하는 사안들이 있다”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 주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6-17
허원 의원, “이천 주요 도로사업 이월 반복…반도체 클러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16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이천 지역 주요 도로사업의 명시이월 문제를 지적하고, 사업별 추진상황 점검과 지연 원인별 관리계획 마련을 주문했다. 허원 위원장은 “지난 4년 동안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천 지역 도로망 확충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고,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며 “그러나 결산자료를 보면 여전히 보상비 잔액 이월, 용역비 잔액 이월, 설계 지연 등으로 사업비 이월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원 위원장은 이천 덕평-매곡, 일죽-대포, 관리-유정, 금당-선읍 도로사업을 언급하며 “이들 사업은 단순한 지역 도로사업이 아니라 이천의 산업·생활권과 직결된 핵심 기반시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천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클러스터와 연결되는 경기 동남부의 핵심 지역”이라며 “반도체 클러스터를 말하면서 도로가 늦어지면 산업도, 물류도, 주민 불편 해소도 함께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허원 위원장은 “공감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이천 주요 도로사업에 대해 별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보상·설계·착공 등 지연 원인별 관리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결산 때마다 ‘집행시기 미도래’라는 표현으로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업별로 어떤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지, 언제까지 보완할 것인지, 경기도가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당-선읍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는 “설계 완료가 2027년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지역 입장에서는 상당히 늦은 일정”이라며 “가능한 절차는 앞당기고,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도 그 사유와 향후 일정을 도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허원 위원장은 “도로는 지역 발전의 기본이자 산업 경쟁력의 기반”이라며 “이천의 도로망 확충은 주민 생활편의뿐 아니라 반도체 클러스터, 물류,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만큼 경기도가 보다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6-06-17
경기도의회 웹드라마 ‘의원님은 라이브 중’ 파격 캐스팅.....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가 제작하는 2026년 신규 웹드라마 ‘의원님은 라이브 중’이 주요 캐스팅 라인업을 최초로 공개하고, 17일 대본 리딩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작품은 디지털 콘텐츠·숏폼 문화에 익숙한 젊은 세대와의 접점을 넓히기 위해 기획된 웹드라마로 캐스팅부터 파격적이다.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독특한 캐릭터와 유쾌한 소통 방식으로 사랑받아온 크리에이터 겸 배우 ‘닛몰캐쉬’가 합류해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닛몰캐쉬’의 캐스팅은 기존 의정 콘텐츠와 차별화된 새로운 시도로, 온라인 콘텐츠에서 보여준 감각과 개성 있는 캐릭터를 작품 속에 녹여내 보다 젊은 세대들이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웹드라마 본편과 함께 주요 장면과 캐릭터를 활용한 숏폼 콘텐츠도 선보이며, 변화한 콘텐츠 소비 방식에 맞춰 도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홍보 콘텐츠로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오는 9월 공개 예정인 ‘의원님은 라이브 중’은 ‘라이브 방송’이라는 소통 방식을 소재로, 도민과 가까이 호흡하며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도의원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무대 위 화려한 트로트 가수가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인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그린 이번 작품은, 유쾌한 상황과 현실적인 에피소드를 통해 의정활동이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닌 직접 맞닿은 것임을 흥미롭게 풀어낸다. 17일 열린 대본 리딩에는 주연 배우 ‘닛몰캐쉬’(정의열 역), 김명국(나대로 역), 정채원(이세진 역)을 비롯, 공개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배우들이 함께 참석했다. 온라인 콘텐츠에서 쌓아온 ‘닛몰캐쉬’만의 개성과 에너지, 오랜 시간 다양한 작품을 통해 연기력을 인정받아온 김명국 배우의 안정감, 신예 정채원의 신선한 매력이 어우러지며 세대를 아우르는 배우 조합을 완성했다. 이날 배우들은 첫 만남임에도 각자의 캐릭터에 빠르게 몰입하며 실제 촬영을 방불케 하는 자연스러운 호흡으로 작품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한편, 대본 리딩을 마친 웹드라마 ‘의원님은 라이브 중’은 오는 26일 첫 촬영에 돌입하며, 9월 경기도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웹드라마 공식 인스타그램(@ggd_assembly_webdrama)에서는 촬영 과정과 배우들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비하인드 콘텐츠를 순차적으로 만나볼 수 있다.
2026-06-17
안명규 의원, “미뤄진 예산 집행, 미뤄진 도민 안전” 속...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지난 6월 16일(화) 열린 제391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건설국의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 집행 부진과 파주 지역 지방하천 정비사업 공정 관리, 건설본부의 미수납액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안명규 의원은 국지도 건설사업과 관련해 “도로건설사업이 토지보상, 인허가,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해마다 같은 사유로 집행 부진과 이월이 반복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명규 의원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집행시기 미도래’를 사유로 집행률이 낮은 7개 국지도 건설사업의 최근 3년 집행률은 2023년 71.1%에서 2024년 54.4%, 2025년 50.7%로 지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명규 의원은 “2025년도 이월액이 약 690억 원에 달한다”며 “이제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보다 실제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편성하고, 사업별 병목 원인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3년간 집행률 50%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국 차원의 별도 개선대책과 사업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건설국장은 보상 지연과 행정절차 지연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하며, 현장 소통 및 관계기관 협의를 강화하고 사업별 여건에 따라 예산 조정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파주 지역 동문천·문산천·금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추진상황도 점검했다. 2025회계연도 기준 동문천은 집행률 21.7%, 문산천은 61.1% 수준으로, 두 사업 모두 2029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안명규 의원은 “동문천과 문산천은 파주시민의 생활안전과 직결된 하천 정비사업”이라며 “수용재결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더 이상의 지연 없이 공기 내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건설본부 세입결산과 관련해 미수납액 관리 문제도 지적했다. 2025회계연도 건설본부 세입결산상 미수납액은 약 44억 원 규모이며, 이 중 에코팜랜드 조성사업 위약금이 약 30억 원 규모로 전체의 68.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명규 의원은 “건설본부 미수납 관리의 핵심은 에코팜랜드 위약금 회수”라며 “근저당권 설정은 의미 있는 조치지만,실제 회수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향후 판결 결과에 따른 강제집행, 추가 담보 확보, 분할 회수 등 구체적인 회수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안명규 의원은 “하천과 도로는 도민 안전과 이동권의 기반이고, 미수납액은 결산서상 숫자가 아니라 경기도가 반드시 회수해야 할 공공재정”이라며 “예산은 집행으로, 채권은 회수로 완성된다. 건설국과 건설본부는 사업 지연과 재정 누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6-17
경기도의회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3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6. 1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의회가 시행하는 광고의 원칙과 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여 의정 홍보에 대한 대외적 신뢰를 높이고자 함. 나. 이에 매체 영향력, 의정 보도 기여도 등 객관적이고 다각적인 광고 집행 기준을 정립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함과 동시에 도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다. 또한, 출입기자 등록 및 기자실 관리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한 의정 취재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받는 의정 홍보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광고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나. 객관적인 광고 집행 기준을 마련하여 공표하도록 함(안 제6조). 다. 홍보매체 의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라. 광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10조). 마. 홍보효과 분석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바. 출입기자 등록 요건을 정하고, 기자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제13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6월 17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6-12
경기도 광고시행 및 지역언론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31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광고시행 및 지역언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6. 1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광고시행 및 지역언론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가 시행하는 광고의 원칙과 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여 도정 홍보에 대한 대외적 신뢰를 높이고자 함. 나. 이에 매체 영향력, 도정 보도 기여도 등 객관적이고 다각적인 광고 집행 기준을 정립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함과 동시에 도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다. 또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언론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하여 콘텐츠 제작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 실질적인 진흥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언론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방자치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 및 집행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4조~제5조). 나. 광고 집행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다. 지역언론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라. 경기도 광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제13조). 마. 홍보효과 분석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6월 17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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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2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2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6. 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아니나 장기수선계획 수립 의무가 있는 공동주택도 장기수선계획 등에 관하여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입주민의 주거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외에 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장기수선 관련 관리지원 자문이 가능하도록 조례 적용범위를 확대함(안 제3조) 나.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공동주택의 사업주체 등이 장기수선계획을 최초로 수립하는 경우 자문을 신청하도록 안내할 것을 권고함(안 제4조제3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0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6월 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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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4
경기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26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6. 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최근 중동사태 장기화에 따른 폐기물 종량제 봉투 원재료 가격 급등으로 인한 수급 차질 해소를 위해 제작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ㆍ군 생활폐기물 관리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 종량제 봉투의 제작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3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0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6월 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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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6-03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2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5. 3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및 시군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 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정책 간 연계성을 높여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청년정책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또한 청년지원사업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공공마이데이터, 전자증명서 등을 통해 법령에 근거하여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청년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청년정책 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한 청년정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자료 제공 요청, 운영기관,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나. 도 및 시군 청년지원사업의 신청·접수·선발 및 사후관리 수행 근거를 마련하고, 신청자의 연령, 거주지, 소득수준, 취약계층 여부 등 자격요건 확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18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4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6월 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5-30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23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5. 3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도 및 시군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청년·청소년 지원사업의 신청·접수·선발·사후관리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온라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민원사무 처리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청소년 정책사업의 신청·접수·선발·사후관리 지원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관련 민원사무 처리 근거를 신설함(안 제4조제11호 및 제12호). 나.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사용 허가 신청 등에 관한 서식을 신설함(안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4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6월 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5-30
경기도 접도구역 정비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24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접도구역 정비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5.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접도구역 정비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도로법」 제40조에 따라 지정되는 접도구역은 도로 여건 변화 및 지역 여건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장기간 유지되는 사례가 있어 토지 이용 제한 등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음. 나. 이에 접도구역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보다 합리적인 도로 행정과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접도구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경기도 접도구역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접도구역과 도로와의 공간적 정합성 여부, 토지 이용 제한 실태, 접도구역 정비가 필요한 구역 조사 등 접도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시군에 대한 행·재정적, 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과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86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6월 2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5-29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20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5.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여 공무원의 창의적인 정책 개발을 유도하고 도정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단순 처우 개선을 넘어 능동적인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나. 기존의 소모성 복지에서 벗어나 ‘연수 및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복지 수요에 부합하는 후생복지 체계를 갖추고자 함. 다. 다양해지는 복지 수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이를 통해 도민에게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지사가 공무원의 능률 증진 및 창의적 정책 개발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6호) 나. 조례에서 근거한 사업 이외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포괄 조항을 두고자 함(안 제7조제17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0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6월 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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