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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안내
o 신청기간 : 2026. 3. 3.(화) 09:00 ~ 3. 17.(화) 18:00 o 신청방법 : 경기도의회(어린이의회) 누리집에서 신청·접수(참가신청서 제출 / 개인접수 불가) ※ 경기도의회-어린이의회-청소년의회교실-청소년의회교실 안내·신청 - 참가신청(참가신청서 등록·제출) [클릭] o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부 o 선정결과 : 2026. 3. 20.(금) 예정 - 선정 학교(단체) 공문 및 문자 발송 ※ 행사개요 - 운영기간 : 2026년 4월~7월(30회) - 참가대상 : 초·중·고등학생 및 동일 연령대 학교밖 청소년(1회당 34명 이내) - 주요내용 : 의회소개, 모의의회, OX퀴즈, 수료식, 견학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경기도의회 디지털의사과 의사팀 031-8008-7207)
2026-02-25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전입 희망 공무원 모집 공고
경기도의회에서 근무할 유능한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희망하는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 채용직렬 및 직급 : 행정7급 이하 ○○명, 공업(전기)7급 이하 1명
○ 접수기간 : 2026. 2. 20.(금) ~ 3. 2.(월)
○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 응시자격요건 심사 → (2차) 면접시험 : 역량면접
○ 담당부서 : 경기도의회 인사과 인사팀 (031-8008-7372)
※ 반드시 전출 가능 여부를 소속기관 인사부서에 확인 후 신청
2026-02-20
김완규 의원, 덕이지구 공유지 무상귀속과 대지권(미등기)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24일(화) 오전 11시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지하 1층)에서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백현 팀장과 덕이동 주민총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덕이지구 공유지 무상귀속 및 대지권(미등기)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공유지 무상귀속 및 대지권(미등기) 현황 파악▲항공사진 검토 및 지적 정정 가능성 검토▲관련 기관 간 역할 분담 방안▲재산권 제한으로 인한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토지대장 정비(중복·분할 오류 해결)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김완규 의원은 2025년 11월 24일 시행된 「특별법상 국유재산 무상귀속 관련 처리지침」 개정과 관련하여,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재협의 요청에 개정 지침의 부칙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질의를 추진하고 있다. 해당 지침은 공공용 재산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며(2025.11.24.~2030.11.23.), 부칙에는 “이 지침 시행 이전 협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은 새로운 지침을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다. 김완규 의원은 2024년 12월 최초 협의 요청 이후, 2025년 1월 “형질변경 등으로 공공시설 여부 및 면적 판단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비대상 회신이 있었으나 이는 절차적 반려에 해당할 뿐 협의 절차가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서류 보완 후 2025년 12월 다시 제기된 재협의 요청에도 개정 지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완규 의원은 “공공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복잡한 행정 절차와 규정 해석의 차이로 인해 꼭 필요한 사업이 지연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곤 한다”며 “행정은 철저히 도민의 편의와 공익을 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된 지침의 취지에 맞게 진행 중인 사안에도 새로운 기준을 폭넓게 적용하는 적극 행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안 된다는 이유를 찾기보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해 주민들의 재산권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덕이지구 주민들이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만큼 이번 개정 지침을 적극 활용해 공유지 무상귀속과 대지권 등기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며,“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오는 즉시 관련 기관과 협의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입법 개선 노력도 병행해 덕이지구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완규 의원은 “도민을 위한 공공시설과 인프라 확충이 불필요한 행정의 문턱에 걸려 지연되지 않도록 앞장서 살피고 바로잡겠다”며 “언제나 현장에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는 도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2026-02-25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9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2.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에서는 매년 시·군에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하여 다양한 현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도민들은 해당 사업이 경기도의 예산 지원으로 추진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워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나. 이에,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에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안내문을 부착하거나 경기도 상징물을 표기하도록 권고하도록 하여 도민에게 경기도의 재정 지원 사업임을 명확히 알리고자 함. 다. 또한, 도지사가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내역과 관련 정보를 매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도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군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안내문 또는 경기도의 상징물을 표기하도록 권고함(안 제6조제8항 신설). 나. 전년도에 교부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내역과 정보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87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3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2-26
시흥시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장 이취임식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2026년도 정기대의원대회
원도심 생태하천 친수공간 추진 특별위원회 출범식
임채호 의회사무처장 퇴임식
2026년 상반기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안내
o 신청기간 : 2026. 3. 3.(화) 09:00 ~ 3. 17.(화) 18:00 o 신청방법 : 경기도의회(어린이의회) 누리집에서 신청·접수(참가신청서 제출 / 개인접수 불가) ※ 경기도의회-어린이의회-청소년의회교실-청소년의회교실 안내·신청 - 참가신청(참가신청서 등록·제출) [클릭] o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부 o 선정결과 : 2026. 3. 20.(금) 예정 - 선정 학교(단체) 공문 및 문자 발송 ※ 행사개요 - 운영기간 : 2026년 4월~7월(30회) - 참가대상 : 초·중·고등학생 및 동일 연령대 학교밖 청소년(1회당 34명 이내) - 주요내용 : 의회소개, 모의의회, OX퀴즈, 수료식, 견학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경기도의회 디지털의사과 의사팀 031-8008-7207)
2026-02-25
2026년 경기도의회 SNS 서포터즈 모집
o 신청기간 : 2026. 3. 3.(화) 09:00 ~ 3. 17.(화) 18:00 o 신청방법 : 경기도의회(어린이의회) 누리집에서 신청·접수(참가신청서 제출 / 개인접수 불가) ※ 경기도의회-어린이의회-청소년의회교실-청소년의회교실 안내·신청 - 참가신청(참가신청서 등록·제출) [클릭] o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부 o 선정결과 : 2026. 3. 20.(금) 예정 - 선정 학교(단체) 공문 및 문자 발송 ※ 행사개요 - 운영기간 : 2026년 4월~7월(30회) - 참가대상 : 초·중·고등학생 및 동일 연령대 학교밖 청소년(1회당 34명 이내) - 주요내용 : 의회소개, 모의의회, OX퀴즈, 수료식, 견학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경기도의회 디지털의사과 의사팀 031-8008-7207)
2026-02-19
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사)채용 재공고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8호
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사) 모집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 합니다.
※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2-09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등 서비스 중단 안내
경기도 통합 데이터센터 정보자원(장비) 이전으로 인하여, 아래 일정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단일시: 2026년 2월 13일(금) 18:00 ~ 2월 15일(일) 24:00 ※ 조치완료 - 중단대상: 의회 홈페이지, 의정포털, 의정지원정보센터, 사진영상자료관 등 도의회 정보시스템 ※ 설 연휴 「경기마루」 및 「의정지원정보센터」 휴관 (2.16.(월) ~ 2. 18.(수)) - 문의전화: 031-8008-7702~5
2026-02-06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 알림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0호>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26. 2. 4.(화) 11:00
2. 장 소 :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2026-01-30
2025년도 경기도의회 겸직허가 통계 및 실태점검 결과 공...
2025년도 경기도의회 겸직허가 통계 및 실태점검 결과를 첨부파일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6-01-30
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사)채용 공고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4호
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사) 모집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1-30
2025년도 공용차량 보유 및 운영관리 현황
2025년도 공용차량 보유 및 운영관리 현황을 게재합니다.
2026-01-19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전입 희망 공무원 모집 공고
경기도의회에서 근무할 유능한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희망하는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 채용직렬 및 직급 : 행정7급 이하 ○○명, 공업(전기)7급 이하 1명
○ 접수기간 : 2026. 2. 20.(금) ~ 3. 2.(월)
○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 응시자격요건 심사 → (2차) 면접시험 : 역량면접
○ 담당부서 : 경기도의회 인사과 인사팀 (031-8008-7372)
※ 반드시 전출 가능 여부를 소속기관 인사부서에 확인 후 신청
2026-02-20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3. 4.(수) ~ 3. 6.(금) (근무시간내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모집인원 : 5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채용공고
2026-02-19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2월 25일(수)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2-13
2026년도 제1·2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
2026년도 제1회(8·9급) 및 제2회(7급)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2-02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2. 19.(목) ~ 2. 23.(월) (평일 근무시간내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모집인원 : 3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채용공고
2026-02-02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6-01-30
2025년 제1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
2025년 제1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1월 22일(목)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1-15
2025년 제1회 경기도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2025년 제1회 경기도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1월 22일(목)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1-15
김완규 의원, 덕이지구 공유지 무상귀속과 대지권(미등기)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24일(화) 오전 11시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지하 1층)에서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백현 팀장과 덕이동 주민총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덕이지구 공유지 무상귀속 및 대지권(미등기)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공유지 무상귀속 및 대지권(미등기) 현황 파악▲항공사진 검토 및 지적 정정 가능성 검토▲관련 기관 간 역할 분담 방안▲재산권 제한으로 인한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토지대장 정비(중복·분할 오류 해결)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김완규 의원은 2025년 11월 24일 시행된 「특별법상 국유재산 무상귀속 관련 처리지침」 개정과 관련하여,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재협의 요청에 개정 지침의 부칙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질의를 추진하고 있다. 해당 지침은 공공용 재산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며(2025.11.24.~2030.11.23.), 부칙에는 “이 지침 시행 이전 협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은 새로운 지침을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다. 김완규 의원은 2024년 12월 최초 협의 요청 이후, 2025년 1월 “형질변경 등으로 공공시설 여부 및 면적 판단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비대상 회신이 있었으나 이는 절차적 반려에 해당할 뿐 협의 절차가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서류 보완 후 2025년 12월 다시 제기된 재협의 요청에도 개정 지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완규 의원은 “공공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복잡한 행정 절차와 규정 해석의 차이로 인해 꼭 필요한 사업이 지연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곤 한다”며 “행정은 철저히 도민의 편의와 공익을 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된 지침의 취지에 맞게 진행 중인 사안에도 새로운 기준을 폭넓게 적용하는 적극 행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안 된다는 이유를 찾기보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해 주민들의 재산권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덕이지구 주민들이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만큼 이번 개정 지침을 적극 활용해 공유지 무상귀속과 대지권 등기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며,“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오는 즉시 관련 기관과 협의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입법 개선 노력도 병행해 덕이지구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완규 의원은 “도민을 위한 공공시설과 인프라 확충이 불필요한 행정의 문턱에 걸려 지연되지 않도록 앞장서 살피고 바로잡겠다”며 “언제나 현장에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는 도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2026-02-25
이채영 의원, 2026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남부권역 사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수석이자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4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남부권역 사업설명회」에 참석해 남부권역 상인회 및 연합회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년도 소상공인·전통시장·골목상권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과 신청 절차, 추진 일정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남부권역 상인회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채영 의원은 축사를 통해 “급변하는 소비환경과 고금리·고물가 상황 속에서 지역 상권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시기에 지원사업에 대한 정책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안내하는 것은 정책 접근성을 높이는 중요한 행정적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현장과 정책이 보다 긴밀히 연결되길 기대한다”며, “각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청년 창업 원스텝 지원’, ‘경영환경 개선사업’, ‘골목상권 활성화 및 소공인 자생력 강화’ 사업 등 2026년 주요 지원사업이 안내되었으며,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함께 진행됐다. 이채영 의원은 “현장의 적극적인 참여가 곧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기반”이라며 “지역 상권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02-25
윤종영 의원, 농업생명자원 관리·보존, 이제는 산업 전락이...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윤종영 부위원장(국민의힘, 연천)은 24일(화) 경기도의회가 연천군 종합복지관에서 개최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과 농업생명자원의 체계적 보존·활용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토론 전 과정을 주재하며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연천군이 ‘경기북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정책을 산업적 활용과 연계하는 입법적 기반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종영 의원은 개회 발언에서 “농업생명자원은 단순한 관리 대상이 아니라, 식량안보와 국가 바이오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 자산”이라며 “이제 정책의 질문은 ‘얼마나 보존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활용하고 산업화할 것인가’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최춘환 책임연구원은 경기남부의 기술·인력 역량과 북부의 청정 농업자원을 연계하는 산업 생태계 구축 전략을 제시했고, 강원대학교 최익영 교수는 종자 주권 확보와 민간육종 혁신을 통한 전주기 산업화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박명애 ㈜한국지네틱바이오팜 대표이사는 전문 연구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인허가 규제 문제를 지적하며 ‘인재 유입 패키지’와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제안했으며, 스몰윙즈코리아 박찬영 이사는 연천 특산물인 율무 부산물을 활용한 기능성 화장품 생산 사례를 소개하여 농업생명자원의 ‘보존–활용–산업화’ 선순환 모델의 구체적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엄기만 경기도 바이오산업과장은 그린바이오 육성지구 지정, 산업화지원센터 구축, 종합계획 수립 방침 등을 설명하며 제도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황인순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장은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기후완화-기후적응-기후회복’ 체계로의 정책 전환 필요성을 제시했고, 정윤경 경기도농업기술원 선인장다육신물연구소장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실행계획을 보존 중심에서 활용·산업화 중심으로 고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현주 연천군 경제교통과장은 특화작물의 표준화·대량 재배와 연천BIX를 중심으로 한 기업 집적화, 북부 R&D센터 연계 전략 등을 설명하며 생산·실증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천명했다. 윤 의원은 토론 말미에 “오늘 논의는 선언이 아니라 설계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보존–실증–산업화를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제도화하고, 인력·규제·예산·기후 대응 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이어 “연천군을 비롯한 경기북부지역은 접경지역이라는 한계를 넘어, 생물다양성과 청정환경을 기반으로 국가적 실증 플랫폼으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윤 의원은 “경기도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과 조례 고도화를 통해 농가와 기업, 연구기관이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고,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실질적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종영 의원은 이날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관련 「경기도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입법을 검토하는 한편, 경기북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가 실질적 산업 거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2-25
이용호 의원,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 구호 아닌 실질적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24일(화)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2026년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해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경기도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지난 한 해 경제 위기 속에서도 노동자의 생존권과 권익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 온 17만 조합원 동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라며, “특히 ‘노란봉투법 제정’을 비롯해 노동 기본권 보장을 위해 보여주신 연대와 투쟁은 경기도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적인 동력이었다”라고 격려의 뜻을 전했다. 특히,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 노동 환경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지자체의 행정력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전국 최대 규모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경기도에 가장 필요한 것은 지역 특성에 맞는 ‘지자체 차원의 근로감독 권한 확보’와 ‘예방 중심의 감독체계 구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타 지자체에서 시작된 중앙-지방 근로감독 협업 사례처럼 경기도 역시 현장 맞춤형 예방 행정이 작동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조직의 단결을 당부하며 “17만 조합원이 하나의 목소리로 결집할 때 어떤 난관도 돌파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생길 것”이라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역시 현장에서 제안하는 정책적 과제들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입법 활동과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계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회에 입성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시·군 노동상담소 예산 복원을 강력히 추진하고 5인 미만 사업장 지원 대책을 요구하는 등 노동 사각지대 해소에 의정 역량을 집중해 왔다. 특히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을 의정 활동의 핵심 가치로 두고, 소외된 취약 노동자의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6-02-25
김선영 의원, 한국노총 경기본부 정기대의원대회 참석해 노동...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월 24일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에서 열린 ‘2026년도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해, 대의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경기도 노동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소통 행보를 펼쳤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한국노총 소속 역대 최연소 노조위원장에 당선된 후 30년이 넘도록 노동 현장을 지켜온 자신의 활동 경험을 언급하며 현장 중심의 고용노동 행정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개회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치환되지 않으면 고용노동 환경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라며, “과거 노동운동을 통해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와 노동계 간 가교 역할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선영 부위원장은 최근 개청한 경기지방고용노동청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은 경기도 노동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기”라면서도, “경기도 노동국과 신설 경기청 간의 긴밀한 소통과 업무 분담이 뒷받침되어야 도내 임금체불 및 산업재해 문제에 대해 촘촘한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제언했다. 특히 김선영 부위원장은 오는 3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공공부문의 선제적 대응을 당부하고, 한국노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의 운영 정상화와 활성화를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의 협의체 구조는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의 완전성을 갖추기에 한계가 있다”라며, “민주노총 경기본부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해 명실상부한 경기도 고용·노동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소통의 폭을 넓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노동자가 일하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지인 만큼, 중앙정부를 견인하는 선도적인 고용노동 정책을 펼쳐야 한다”라며,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의회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점검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2026-02-25
김진경 의장, 새로운 변화로 일자리 모습 달라져도 중심에는...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24일 열린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의장 김연풍) 2026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노동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했다. 이날 수원 권선구에 위치한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에서 열린 정기대의원대회에는 대의원 및 조합원들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더민주·고양10) 위원장과 김선영(더민주·비례)·이용호(국민의힘·비례) 부위원장, 건설교통위원회 허원(국민의힘·이천2) 위원장, 김동연 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진경 의장은 축사를 통해 “2026년은 정년 연장 논의, AI를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의 변화 등 노동의 미래를 다시 묻는 해가 될 것”이라며 “새로운 기술이 현장을 바꾸고, 일자리의 모습이 달라져도 그 변화의 중심에는 반드시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 되었다”라며 “이러한 과제들 앞에 한국노총이 현장의 목소리를 모으고, 사회적 해법을 이끌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노동자를 지키는 일은 곧 우리 사회를 지키는 일”이라며 “경기도의회는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노동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2-24
경기도의회,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의정지원 서비스 구축 착...
김진경)는 2월 24일(화) 14시, 중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의정지원 서비스 구축」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의정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실행 단계에 본격 돌입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호겸(국민의힘, 수원5) 디지털의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김여섭(모두싸인 이사) 등 외부 전문가, 의회사무처 관계자 및 사업 수행사인 ㈜디엑스웍스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수립한 「의정정보화 종합계획(ISP)」에 따른 핵심 실행 사업으로, 전략 수립을 넘어 실제 서비스를 구현하는 단계로 전환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의정지원 서비스는 ▲모바일 의원 신분증 ▲전자 인증 ▲의정포털 연계 접속 ▲증명서 발급 ▲AI기반 경비지출 등 의정활동 전반의 신뢰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위·변조가 어려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보안성을 강화하고, 의원들이 언제 어디서든 모바일을 통해 안전하게 신분을 증명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서비스는 향후 추진될 AI 의정플랫폼 및 생성형 AI 보좌관 서비스와 연계되는 디지털 신뢰 기반 인프라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호겸 위원장은 “이번 사업은 의회 디지털 혁신 전략을 구체적인 서비스로 구현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전자인증 기반의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해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지능형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이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세부 설계 및 개발을 본격 추진하고, 단계별 점검을 통해 모바일 의정지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2026-02-24
박명숙·이혜원 의원, 양평대교·양근대교 추락 방지 안전난간...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과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24일, 양평대교와 양근대교 추락 방지 안전난간 설치를 앞두고 양평대교 현장 사전점검에 참석했다. 이번 점검은 양평대교와 양근대교에 설치될 추락 방지 안전난간의 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시공에 앞서 현장에서 구체적인 설치 위치와 형태를 점검하고 안전성과 경관 요소를 함께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설치되는 추락 방지 안전난간은 3단 구조로 설계됐다. 1단과 2단 사이는 사람의 머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간격을 최소화해 직접적인 추락 위험을 차단하고, 3단 상부는 매달려 넘어가지 못하도록 미끄러지게 설계돼 구조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됐다. 해당 추락 방지 안전난간은 교량 투신 사고 예방 등 생명 보호를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이지만, 그간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안전 확보 필요성과 함께 “강변 경관을 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이에 박명숙 의원과 이혜원 의원은 현장에서 단순 차단형 구조가 아닌 개방감을 살린 형태, 조망을 고려한 디자인, 주변 환경과의 조화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박명숙 의원은 “안전난간은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 시설이지만, 동시에 양평이 가진 소중한 강변 경관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안전과 미관 사이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혜원 의원도 “교량 안전시설은 사고 이후의 대응이 아니라 사고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주민 의견과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 실효성 있는 안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살피겠다”고 말했다. 추락 방지 안전난간은 현장의 문제점을 반영해 위험 구간에 직접 적용한 현장 중심 안전 개선 사례로, 특별교부금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냈다. 양평대교 안전난간은 이번 사전점검을 거쳐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설치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며, 양근대교 역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2026-02-24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9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2.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에서는 매년 시·군에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하여 다양한 현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도민들은 해당 사업이 경기도의 예산 지원으로 추진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워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나. 이에,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에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안내문을 부착하거나 경기도 상징물을 표기하도록 권고하도록 하여 도민에게 경기도의 재정 지원 사업임을 명확히 알리고자 함. 다. 또한, 도지사가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내역과 관련 정보를 매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도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군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안내문 또는 경기도의 상징물을 표기하도록 권고함(안 제6조제8항 신설). 나. 전년도에 교부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내역과 정보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87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3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2-26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2. 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조례상 소관 부서 명칭을 현행 조직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나. 위원장 직무대행 사유를 명확히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의 대행 절차를 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설정·연장할 수 있는바, 기금의 설치 목적을 지속적으로 달성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 조성 재원 관련 소관 부서 명칭을 정비함(제2조) 나. 위원장 직무대행 규정을 보완함(제7조) 다. 상위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제1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230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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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3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5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2.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인플루엔자는 학교 내 집단생활을 통해 빠르게 확산될 우려가 있는 대표적인 계절성 감염병으로, 학생은 학업 및 단체활동 등으로 감염 위험이 높은 집단에 해당함. 나. 현재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하는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14세 이하(2026년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외 학생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이 없는 실정임. 다. 이에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이 아닌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학생 건강 보호와 학교 내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대상, 방법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신설함(안 제6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09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6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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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6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2.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운영이 확대되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새로운 유형의 장비가 활용됨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개인영상정보 보호 관련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변화된 법체계와 현실을 조례에 체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나.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기준과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경기도가 설치ㆍ운영하거나 예산을 지원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도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사생활 침해를 예방하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이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주요 조문과 체계를 정비함. 나.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개인영상정보에 관한 정의를 정비하고, 고정형 및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조례의 적용 범위에 포함함(안 제2조) 다. 경기도가 공개된 장소에 설치ㆍ운영하거나 예산을 지원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조례를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라. 개인영상정보의 최소 수집,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금지, 설치 사실 및 관리책임자 공개 등 개인영상정보 보호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4조) 마.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적정한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5조) 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시정조치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1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6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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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1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규창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도내 시·군 새마을회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관련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나. 이에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한 회의 참석 소집에 대해 이에 필요한 실비 보상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새마을운동조직의 산하조직을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2조에 따른 조직으로 수정함(안 제2조제1호). 나.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회의 참석 실비 지급 조항을 신설함(안 제6조). 다. 그 밖의 용어의 띄어쓰기 등을 수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8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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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3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안착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지역 주민들에 의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자체 미디어 및 소통 창구가 마련되어야 함. 나. 현재 경기도 내에서 시민 활동가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마을공동체미디어들은 이런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창구가 되고 있음. 다. 하지만 마을공동체미디어에 대한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경기도 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이 어려운 현실이며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계획과 연계·보완을 통해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한 상황임. 라. 이에 따라, 마을공동체미디어에 대한 육성·지원,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운영 활성화, 지역영상미디어센터와 마을공동체미디어정책의 연계를 통하여 급변하는 디지털미디어환경에 조응하는 개인과 공동체의 미디어문화역량 강화와 시민커뮤니케이션 권리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을공동체미디어 및 활동에 관한 사항 등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에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사항 등을 추가함(안 제3조). 다. 지원계획에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4조). 라. 도지사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가 양성 지원,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 미디어 간 교류·협력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마.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와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체계적 지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미디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9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1-29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규창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2025. 12. 31. 법률 제21309호)에 따라 현행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에서 위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일치시키고, 관광단지에 대한 감면 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경감에 대한 법률 인용규정을 조정함(안 제2조의4). 나. 관광단지 투자촉진을 위한 취득세 감면에 대한 추징 인용규정을 조정하고, 관광시설용 신·증축 부동산에 대한 감면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함(안 제4조). 다. 산업단지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 법률 인용규정을 조정함(안 제6조). 라.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여 감면된 취득세에 대한 추징시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7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8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1-29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38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는 2025년 전국체육대회 종합우승 4연패, 2024년 전국동계체육대회 종합우승 21연패, 제33회 파리하계올림픽대회 대한민국 총메달의 28.1%인 9개 메달 획득 등 체육웅도로서 성과를 낸 바 있음. 나. 하지만 그런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정원 규정이 조례상 명시되지 않아 경기부 운영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안정적 운영 기반이 부족한 상황임. 다. 이에 따라 현행 조례에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의 정원을 규정하여 선수단의 안정적 운영과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수단 정원을 180명 이내로 규정함(안 제4조제3항). 나. 선수단 소속 선수의 임무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7조제5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9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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