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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원의원,과적단속 예방교육 강화 관련 행감질의

등록일 : 2018-11-19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148

최승원 경기도의회 의원(더민주, 고양8)운행제한 기준 위반 차량이 여전히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예방교육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최승원 의원은 1619일 이틀에 걸친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간 과적 단속 현황자료를 제시하며, 해마다 1,000건이 넘는 과적차량이 적발되고 있고, 특히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가 실시한 단속은 해마다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상습위반 차량 또한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 최근 3, 과적 단속 현황 >

구분

2016

2017

2018. 9. 30. 현재

검차

적발

검차

적발

검차

적발

합 계

1,468,792

1,435

1,555,814

1,173

1,517,506

1,172

이동단속 소계

4,388

577

6,003

616

5,514

659

이동단속

건설본부

(관리과)

3,353

434

4,629

393

3,615

295

건설본부

(북부도로과)

1,036

143

1,374

223

1,899

364

고정단속 소계

1,464,404

858

1,549,811

557

1,511,992

513

고정단속

남부도로

238,343

221

242,020

169

190,659

143

일산대교

172,513

154

141,966

63

86,355

53

제삼경인

1,053,548

483

1,165,825

325

1,234,978

317

< 최근 3, 운행제한 기준 상습 위반 차량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분

운행제한 기준 상습 위반 현황

2회차

3회차 이상

304

240

64

2016

117

94

23

2017

79

67

12

20189월 현재

108

79

29

 

 건설본부는 지난 7월 업무보고에서 화물차 운전자 6만 명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9월말 기준 올해 수료생이 32,174명에 그쳐 예년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 최근 3, 과적 예방 교육 수료자 현황 >

(단위 : )

구분

2016

2017

2018.9.30. 현재

교육 수료자

41,944

42,304

32,174

 과적차량의 원인은 차주 뿐만 아니라 화주와 주선사의 욕심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는데, 과적 적발 시 차주에게만 책임을 묻고 예방교육도 차주에게만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최승원 의원은 화물차 운전자와 함께 화주와 주선사 대상 교육도 진행하여 과적의 위험을 알릴 수 있도록 화물 운송 관련자 대상의 폭넓은 교육을 추진해야 한다며 과적예방 교육 확대를 요구하였다. 또한, “단속시스템을 보완하여 상습 과적차량을 추적하고 과적원인에 맞는 실질적인 예방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하였다.

김철중 건설본부장은 화주와 선주사 교육확장은 경기도교통연수원과 협의해 보고, 팜플렛 등 다른 방법도 고민해 보겠다고 답하였다.


[행감]181119 최승원-과적단속 예방교육 강화.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