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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열의원,건설신기술 적용과 과적단속 제도개선관련행감질의

등록일 : 2018-11-19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204

서형열 경기도의회 의원(더민주, 구리1)경기도내 건설신기술 보유 업체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 부족과 화물차 과적단속의 효율성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대안을 제시하였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서형열 의원은 1619일 이틀에 걸친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 개최와 관련하여 실제 경기도 관급공사에서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물으며 도내 업체의 신기술을 찾아 다녀서라도 좋은 신기술은 경기도 관급공사에 적극 적용될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이에 김철중 건설본부장은 김 의원의 의견에 공감하며 최근에 제도가 발전해 이제는 신기술 적용 여건이 좋아졌고, 경기도는 신기술 오픈제도를 적용, 신기술 등록하면 적용 가능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서 의원은 신기술 등록 등 행정적 지원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신기술 개발에 많은 공을 들여 개발해도 신기술 등록 등 행정적 부분에 서툴러 실제 공사에 적용하지 못하는 업체도 있다며 신기술 등록 등 행정적 지원과 실제 공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주문을 하고, 신기술 적용 등에 대한 조례 개정에 대해서도 검토할 뜻이 있음을 밝혔다.

 서 의원은 경기도 과적단속시스템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화주(貨主)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차주(車主)만 단속하는 것은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화주(貨主)에 대한 단속근거를 법령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김 본부장은 현재 계속 건의 중에 있으나, 과적을 증빙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말하며 올해 경기북부지역에서 과적의 근원지를 찾아 미리 단속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며 그동안의 과적단속 효율성을 위해 경기도의 노력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현재 과적단속반 인원의 증원과 심야반 운영을 제안하였고, 김 본부장은 날짜를 정해서 심야 단속을 하고 있다며 다각적인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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