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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권의원,경기도시공사 노동이사제 도입관련행감질의

등록일 : 2018-11-15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92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더불어민주당, 광주1) 의원은 15일 경기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속한 노동이사제 도입과 노동이사 정원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사항이다.

 이에 따라 정원이 100명 이상인 경기도내 출자·출연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의무적으로 노동이사 1명씩 임명하여야 하고 지방공기업인 경기도시공사는 의무 도입 기관에 포함되어 있다.

 안기권 의원은 노동이사제도를 통해 노동이 존중받아야 하며 경기도시공사의 경우 직원 정원이 400명 이상으로 최소 4명 임명, 인사위원회에 노동이사들이 참여하는 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안기권 의원은 노동자를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노동이사로 임명되어 공사 경영에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도자료]181115_행감_안기권 의원, 경기도시공사 노동이사제 도입 등 요구.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