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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택의원,경기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관련보도자료

등록일 : 2015-11-12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446

경기도시공사 생활임금 미적용 근로자 87!

경기도의 대표적 공기업으로서 생활임금 실천에 앞장서야 함

 

직접고용중인 근로자 인턴 2명과,

간접고용중인 근로자 101명중, 파견직인 사무보조근로자 85명이 생활임금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음.

 

2015년 경기도의회에서 제정된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에 따르면 경기도는 물론 지방공사 및 출자,출연기관 근로자도 20161월부터 생활임금 조례적용 대상자로서 생활임금의 수혜자가 되어야 함.

 

직접고용이 아닌 위탁,용역등 간접고용근로자들 또한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5조 장려조항에 의해 생활임금의 혜택을 받아야 함.

생활임금은 경기도의 대표적인 연정사업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임금 적용에 앞장서야 할 경기도의 대표적 공기업인 경기도시공사는, 인턴으로 근무중인 직접고용근로자 2명과 간접고용근로자 85명에게 생활임금보다 적은 기존의 급여가 지급되고 있음.

 

생활임금 실천에 가장 앞장서야 할 경기도의 대표적 공기업 경기도시공사임. 2016년부터는 직접고용근로자는 물론, 용역,파견등 간접고용근로자 85에게도 생활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발언 2>

경기도공사 비정규직은 정규직대비 30%에 달하는 128명 근무

정원 421, 현원 395. 비정규직은 128

 

비정규직 과도한 양산은 지양하고,

장기근무 및 상시근로자 위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필요!

 

경기도시공사 개발사업 특성상, 일시적이고 불규칙적인 인력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이해하나, 지속적인 인력운영이 필요한 부문이 없는지 살피고, 일자리나누기를 통해서라도 좋은 일자리가 많이 제공하는 경기도시공사가 되길 당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