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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공유재산 적극 활용과 국책사업 주민 이주 대책 마련 촉구

의원명 : 이석균 발언일 : 2025-02-20 회기 : 제382회 제3차 조회수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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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415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동연 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입니다.

 

오늘 저는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이 보유한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해 지자체 공공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내 31개 지자체들은 복합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공영주차장 등 시민을 위한 다양한 공공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은 부지 확보입니다.

공공시설이 필요한 지역일수록 토지 매입 비용이 높아 현실적으로 매입이 어렵거나, 적절한 부지를 찾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반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보유한 공유재산 상당수는 활용되지 못한 채 남아 있습니다.

 

경기도는 139,850건, 약 9조 2,558억 원 규모의 토지를, 경기도교육청은 6,859건, 약 23조 9,302억 원 규모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미사용 토지는 247건, 약 14만㎡, 경기도교육청은 612건, 약 4백만㎡에 달합니다.

이처럼 방대한 공유재산이 존재하지만, 법적 규제와 경직된 매각 방식으로 인해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매각되기 때문에 지자체는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남양주 가곡리 도유지 교환 사업입니다.

남양주 화도읍 가곡리 일대 도유지를 활용해 스포츠가치센터와 장애인복지관을 조성할 계획이지만, 관련 기관의 소극적 대응과 200억 원 이상의 교환차금 부담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과 재정 대책이 없다면 사업 추진이 더욱 난항을 겪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공유재산 맞교환 방식 개선입니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현실을 감안하여 공유재산 교환 시 감정평가가 아닌 공시지가 적용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도 이를 허용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행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교환차금 분할납부 기간 확대입니다.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르면, 공유재산 교환 시 교환차금을 5년 이내에 분할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은 10년까지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경기도 조례를 개정하여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부지 교환을 통한 학교 설립 추진입니다.

만성적인 학교 부족 지역에서는 학교 부지 부족으로 인해 학생들이 장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보유한 부지를 적극적으로 교환하여 학교 설립 부지 확보를 통한 학교 신설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현재 공유재산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면서 지자체 공공개발사업이 좌초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교육청, 그리고 31개 지자체가 협력하여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의 공유재산 활용 방안 마련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현실적 대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경기도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GTX와 같은 경기도 내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 문제입니다. 현재 GTX-B 차량기지가 들어설 예정인 남양주 답내3리 주민들은 토지 수용으로 인해 이주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국책사업으로 인해 사유 재산이 수용되었음에도, 보상금이 현실적인 주거 이전을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해, 새 거처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에 정들었던 고향을 떠나야 하는 것도 서러운데 다른 곳에 거처를 마련하기도 힘든 보상비로 국가에 협조한 대가는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토지보상법 제82조에는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과 잔여지의 범위 빛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는 국토부와 협의해 현실적인 보상 기준 개선을 요구하고, 이주해야 하는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