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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간병 제도 도입 제안

의원명 : 김동규 발언일 : 2024-11-28 회기 : 제379회 제4차 조회수 :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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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동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는

 

‘간병문제’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가족의 간병비 마련을 위해
극심한 노동과 가난을 동시에 겪는 20대.

 

 

암투병 중인 아내를 오랜기간 돌보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남편 등등,

 

일련의 안타까운 사연들이 알려지면서,

‘간병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이미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병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과도한 ‘간병 비용 문제’와

② 부족한 ‘간병 인력 문제’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3월에 발표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을 고용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월 평균 37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3년 기준,

65세 이상 가구의 중위소득 224만원에

1.7배에 해당하고,

경제활동이 활발한 40대 가구 중위소득인 588만원의

60%에 달해,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당사자와 자녀 모두에게

매우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로

‘노인돌봄’의 수요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돌봄인력 공급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한국은행의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돌봄서비스직 노동 공급 부족 규모는

2022년, 19만명에서,

2032년도에 최대 71만명까지 늘고,
2042년에는 최대 155만명에 이를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심각한 ‘간병문제’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응은 소극적이고,

 

다가올 수십만명의 노동 공급 부족 문제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다릅니다.

중앙정부가 미처 하지 못하는 일,

경기도에서는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경기도는 ‘경기도 간병 SOS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에 따른

이번 사업은,

저소득층 노인분들 6천명에게,
연간 최대 120만원의 간병비를 지원해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진행되는 사업이며,

‘경기도형 복지’의 상징적인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마차의 두 바퀴 축처럼,

‘간병비용’에 대한 지원에 이어,

‘간병인력’공급을 위한 대책도 우리 경기도가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들 앞에서,

‘경기도형 외국인 간병 제도’의 도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두 차례의 전문가 토론회와 현장의 의견,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 관리사 시범사업’의 교훈,

일본의 개호 정책 사례를 적극 반영했습니다.

 

외국인 간병인 자격 기준으로,

① 언어, ② 문화, ③ 직무 전문성에 대한

충분한 교육 이수와

성취도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한 검증을 거쳐,

국내에서 양질의 간병서비스를 제공토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간단한 제안이 아니라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의료, 노동, 이민, 외교 등

다방면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특히, ‘비자 허용 범위 확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E-7(이-세븐) 특정 활동 비자,

E-9(이-나인) 비전문 취업 비자,
D-4(디-포) 교육 연수 비자에서

‘외국인 간병인’ 고용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실제로, 현대미포조선은 베트남 대학생과

‘기능인력 전환 시범사업’을 시행해

사내 협력사에 채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정례회에

「경기도 외국인간병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부디, 오늘의 5분 자유발언을 계기로

조례가 통과되고, 시범사업이 만들어지기를

소원하며,

 

그 길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