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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화재 안전 대응 촉구

의원명 : 장민수 발언일 : 2024-11-28 회기 : 제379회 제4차 조회수 :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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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민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해

경기도가 신속하고 효과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9월, 존경하는 이채영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 리튬 배터리 화재에 대한

경기도의 선제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셨습니다.

 

안광률 의원님께서도 5분 발언을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대책 마련과 함께

학교시설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대상

제외를 요청하신 바 있습니다.

 

특히 이상원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화재 예방과 대응 계획 마련, 안전시설 설치 지원 등의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례 시행 초기라는 이유로

전기차 화재 안전 대응에 대한

경기도의 태도는 아직 미온적입니다.

 

충전시설 감지 설비 구축과

안전시설 설치 지원은

아직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난 8월 인천 청라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에 이어,

불과 며칠 전인 14일 용인시와 아산시에서도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전기차 화재는 언제, 어디서든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칫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전기자동차 전용 소화 장비를

공공장소와 다중이용시설에 조속히 배치해

초기 진화 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립소방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기차는 열폭주가 발생하면

차량 내부에서 산소와 가연성 가스가 생성되어,

기존 질식소화 덮개로는

진화 효과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특히 차량이 줄지어 늘어선 주차장에서

전기차 한 대에 불이 나 열폭주가 발생할 경우,

바로 옆 차량으로 불이 옮겨지는 데

단 1분 15초가 소요되며,

그 옆 차량으로 불이 붙는 데는

추가로 45초밖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전기차는 일반 내연기관 차량보다

화재 전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초기 진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주요 충전소와 공공장소에

전기차 전용 소화장비를 조속히 배치하여

화재 초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효과성이 입증된

정부 인증(KC 인증)을 받은

전기차 전용 소화장비를 도입하여

화재 초기 대응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 안전 점검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충전시설의 관리는

대부분 위탁업체에 맡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충전시설의 노후화나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위탁업체의 전문성 검증과

평가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충전시설 관리 수준을 높이고

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여야 합니다.

 

아울러, 배터리의 온도, 전압 등

배터리 관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안전 점검과 관리 체계는 전기차 화재 예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셋째,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시민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전기차 소유자들에게

화재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도민들에게 전기차 화재 위험성과

예방 요령을 알리는 교육을 확대하여

위기 상황에서 올바른 대처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올해 7월 기준,

전국 전기차 등록 대수는 약 62만 대에 달하며,

이 중 경기도는 약 13만 4,000대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전기차 5대 중 1대 이상이

경기도에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전기차 화재 안전에 대해 더욱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미온적인 대응으로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전기차 화재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오늘 제 발언이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경기도가 안전한 전기차 이용 환경을

구축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