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윤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양 출신 심홍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사회에서 점차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특히 전동킥보드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킥라니’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전동킥보드와 고라니를 합친 신조어로, 고라니처럼 갑자기 튀어 나와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전동킥보드 이용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최근 공원에서 산책하던 60대 부부가 전동킥보드에 치인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전동킥보드에는 여고생 2명이 타고 있었고,
원동기 면허없이 공유 킥보드를 빌려 운전을 하다가
공원 안 자전거 도로를 달리던 중에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실제로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 원동기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어린 학생들이 개인형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것은 물론,
공유형 킥보드 어플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보시는바와 같이
‘운전면허 다음에 등록하기’를 클릭하면 면허 없이도
공유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이 무면허 운전은 기본이고 안전모 미착용,
혼자가 아닌 여러 명이 킥보드를 함께 타면서
도로 위 위험천만한 상황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및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타스)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 건수가 경기도 31개 시군 기준,
2019년 122건에서 2023년 850건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최근 5년 간의 사망자 수는 28명, 부상자 수는 2,39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뚜렷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증가세는 지속될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전동킥보드가 인도와 도로에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민원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90% 이상이 인도나 차도에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조치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2023년 경기도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 총건수는 2,821건에 이르렀습니다.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선도적으로 도입했던 프랑스 파리의 경우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서비스를 폐지하고 있으며,
다른 일부 유럽 국가들도 야간 운행을 금지하는 등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금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책과 규제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기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특히 청소년과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필수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철저한 단속 강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금지된 만 16세 미만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야간 운전 시 발광 장치 미착용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이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경기도는 경찰과 협력하여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시
즉각적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엄격한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단속 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지역별,
시간대별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구역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단속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방치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는 견인 및 보관 비용을
징수하는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특히, 인구밀집 지역과
도로 교통이 혼잡한 지역에서는 이러한 방치가 또 다른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순히 시·군 자생단체를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 행정력을 적극 동원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GPS 기반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빠르게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제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를 위협하는 존재가 아닌 온전한 교통수단이 되길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