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양주 출신 이영주 의원입니다.
오늘 6월 27일은 유보통합의 시작을 알리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첫 날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유보통합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쟁점만 부각시켰을 뿐
성공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교직원 자격요건과 시설 및 환경 기준,
재정 확보 방법 등
행정·재정 지원 체계가 서로 다릅니다.
또한 지자체별
재정 지원 방식이 다른 점도 있습니다.
같은 수도권이라도
경기도와 서울, 인천의 지원체계가 다르고,
경기도만 하더라도
31개 시군 간 지원의 편차가 있습니다.
특히, 정부조직법의 큰 장벽으로 인해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에서 맡고 있고,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관리·감독을 맡는 등
관리부처의 이원화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저출산 위기에 현 정부 역시
유보통합을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고,
그 결과 지난 12월,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영유아 보육·교육 사무의
주관 부처가 교육부가 되고
경기도교육청에는
유보통합 준비단이 신설됩니다.
그러나 어린이집과 유치원 현장에서는
정부가 현장과 소통하지 않고
무리하게 정책을 밀어붙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육·교육의 사무가
중앙단위로 이관되는 것뿐
아직까지 행정·재정 지원 체계에 대한
뚜렷한 계획이나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육업계에서는
업무 이관은 물론, 재정 이관까지 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일선 현장에서는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교육부의 영유아 교육·보육 추진단이
국고 보조금 사업의 국고 지원금은
전액 이관하고,
지자체가 부담하던 국고 대응 투자분도
법 개정을 통해 시도교육청으로 전액 이관되며
도와 시군에서 실시하던 특수 시책사업 역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직 경기도의 보육예산이
경기도교육청으로 이관된 상황은 아닙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 발표만 계속되다 보니
보육 현장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추측만 난무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교육부로 보육 사무가 이관되면
혹여나 특수 시책 사업비 지원이
끊기는 건 아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이 개정됐지만
「유아교육 지원 특별회계법」 등
법 개정 없이는 재정 이관이 불가합니다.
정부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은
이 사항을
보육 현장에 명확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비용 지원 격차와 관련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향후 재정 이관에 대한 긴밀한 협의로
설립 유형에 따른 비용 지원 격차를
줄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와 인천시처럼
도내 31개 시군에 균등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본 의원도 경기도가
특별시와 광역시 단위의 지자체도 아니고
기초지자체도 아니므로
시군별 사업 예산을 똑같이 나누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국가와 지자체는
「영유아보육법」의 보육이념에 따라
차별 없는 보육환경을 제공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으로
예산의 균등 배분을 해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입니다.
김동연 지사님,
그리고 임태희 교육감님.
유보통합의 빠르고 확실한 성공은
경기도의 변화에 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유보통합 행정·재정 지원 체계의 정립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면
이 숙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유아 이익을 최우선으로
차별 없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두 분께서 관심 갖고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도내 어린이집 종사자님들, 항상 힘내시길 바랍니다.
유보통합의 순항을 기원하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