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구리 출신 국민의힘 백현종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은 우리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는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8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헌법에 보장된 헌법상 기관입니다.
헌법에 따라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 됐고,
올해로 33년이 지났습니다.
헌법은 제3장에서 ‘국회’를 명시하고 있고,
제4장에는 ‘정부’를 명시하면서,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분립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를 담고 있는 헌법 제8장은
단 두 개의 조문으로만 이루어져 있을 뿐,
대부분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부활 33년이 지난 지금도
지방의회는 ‘지방의회법’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은 시·도와 시·군·구라는 집행기관 중심으로 설계된 법입니다.
지방의회법의 별도 제정 없이 지방자치법을 따르도록 한 것은,
지방의회를 단지 지방자치단체에 예속된 기구로 보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제21대 국회까지 지난 6년간 총 다섯 번의 지방의회법 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작년 9월 박성민 의원의 지방의회법 발의가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법안 발의입니다.
그러나 지난 6년간 발의된 지방의회법 법안, 다섯 건 모두가 국회의원 임기 만료에 따라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이번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직후 같은 법안이 또 발의됐으나, 그간의 과정으로 볼 때 제대로 논의가 진행될지는 의문입니다.
5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왜 ‘지방의회법’이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는 지방의회 소관의 세출예산 편성권이 없습니다.
국회법에는 국회의 경비를 독립하여 국가 예산에 계상하고, 국회의장이 소관 예산안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에는 국회와 같은 독립된 예산권이 없습니다.
현재, 의회 경비의 예산편성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는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기구 설치를 위한 조직 권한도 없습니다.
지자체의 장이 지방의회 사무기구 및 정원관리를 맡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직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지방의회를 독립적인 기구가 아니라,
단지 지방자치 단체의 직속 기관 중 하나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전문성과 직결되는 정책보좌 인력의 운영 또한 의회 권한 밖의 일이 되었습니다.
의원 두 명당 한 명이라는 0.5 명의 기형적인 정책지원관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비정상을 정상화 시켜야 합니다.
2000년 이후 지난 24년간,
지방의회에서 감시·견제해야 할 업무는 얼마나 늘어났을까요?
지난 2000년에서~2012년 사이,
중앙정부의 권한 중 지방으로 이양이 확정된 사무는
총 3,046건이고,
이 중 1,816건의 사무이양이 완료됐습니다.
현 정부에서도 국토분야, 산업분야, 고용분야 등
총 6개 분야의 57개 지방이양 과제를 대상으로
관계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 24년간 지방의회에서 견제·감시해야 할 업무는 이렇듯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방의회가 집행기관과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구시대적이고 중앙집권적인 지방자치의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합니다.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권이 독립된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합니다.
제22대 국회에서는 지방의회법이 꼭 제정될 수 있도록,
우리 도의원 한분 한분이 더욱 더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