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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평가 방식 실태와 개선

의원명 : 김태희 발언일 : 2024-06-12 회기 : 제375회 제2차 조회수 :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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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발언에 앞서서 지난 5월 <경기 아동그룹홈 지원센터>가 개소했습니다.

 

지원센터는 경제적 방임과 아동학대로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750여 명의 경기 지역 아이들과

150여 개소의 아동그룹홈 시설,

500여 명의 종사자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김동연 지사님과 여성가족국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김태희 도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도의회 정책지원관의 평가 방식 실태와 개선 사항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도의회에는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후

지난해 5월부터 도의원 2인당 정책지원관 1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정책지원관 1년 차 평가를 통해 계약연장과 해지를 결정했습니다.

정책지원관 74명 중 재계약이 안 된 사람은 무려 14명으로 20%에 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정책지원관 재계약 해지 현황을 살펴보면,

건설교통위원회가 3명으로 가장 많았고,

재계약이 모두 된 위원회는 기획재정, 도시환경, 교육기획위원회 3곳입니다.

다른 상임위원회는 1명에서 2명이 재계약이 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과 지난 1년간 함께 호흡을 맞추어왔던 정책지원관 역시

안타깝게도 재계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정책 지원을 충분히 받고 있었기에

재계약 해지가 도저히 이해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적절한 단어가 아닙니다만, 정말 화가 났습니다.

 

이에 저는 의회사무처에 정책지원관 평가 방식의 행정절차와 실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가운데 정책지원관 평가 방식을

의회사무처나 전문의원실을 통해

제대로 보고나 안내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의 경우, 지난 2월 중순 의회사무처로부터 카톡으로

<정책지원관 다면평가 실시 설문>이 와서 작성한 것, 단 한 차례였습니다.

의회사무처는 말합니다.

지난 1월 8일 의장단 간담회에서 안내했고,

2월 7일 의원 대상 문자를 안내했다고 합니다.

 

정책지원관 평가 기준 방식과 진행 절차는 모두 4가지였습니다.

 

첫째, 정책지원관들의 서열을 부여하는 부서장(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의 평가

둘째, 정책지원관의 입법, 정책, 의정활동 홍보 분야 실적의 정량평가

셋째, 정책지원관의 지원을 받는 도의원 2명의 다면평가

넷째, 정책지원관의 상급자, 동료, 업무유관자인 직원 다면평가

 

여기에서 특이하게도 이 4가지 사항은

전체 점수와 부분 배점이나 비율이 전혀 없습니다.

‘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 부서장의 평가’가 가장 기본점수가 되어

상임위원회 내 정책지원관들의 서열이 매겨집니다.

 

또한 여기에 상임위원회를 인원수와 직제순으로 해서

소그룹 3개로 묶여서 정책지원관들의 서열을 다시 정합니다.

 

‘정책지원관 실적평가’는 동점자인 경우 적용되거나

‘의원들과 직원들의 다면평가’는 가점이나 감점으로만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정책지원관의 평가에 가장 기본이 되는

<부서장 평가 서식>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100점 만점에 정책지원관의 업무실적 평가가 80점,

직무 수행 능력 평가가 20점입니다.

 

부서장의 평가 기준에는 정책지원관의 지원을 직접 받는 당사자인

도의원 2명의 입장이나 의견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회사무처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현행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용 지침」 제115조(임기제 공무원의 근무 실적평가)에 따라

정책지원관 역시 ‘임기제 공무원’으로

부서장이 직접 근무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다만,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에

“지방의회 의원을 다면평가의 평가자로 지정하는 것은 가능한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받아 처음 도입했다고 합니다.

이는 정책지원관에 대한 기본 평가가 아닌

다면평가로 가점과 감점만 반영하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의회사무처에 정책지원관 평가 방식과 운영에 대한 개선 사항으로

<7가지 사항>을 요청, 제안합니다.

 

첫째, 정책지원관 평가 방식을 도의원과 정책지원관 당사자들에게

앞으로는 충분한 안내와 설명을 요구합니다.

 

둘째, 이번 정책지원관 평가 방식 결과,

전체 인원 중 20%에 가까운 14명이나 재계약이 되지 않았는데요.

현재 정책지원관 운영이 과도기인 만큼 앞으로 재계약 해지 인원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정책지원관 평가에 직접적인 정책 지원을 받는 도의원들의 평가가

제대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현실적인 정부의 인사 규정 방침 개선도 지속해서 요구해야 합니다.

 

넷째, 의회사무처와 전문위원실에서는 부서장이 정책지원관 평가를 하더라도

“두 도의원의 다면평가가 결정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이 정확하게 맞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의원으로부터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거나

모두 낮은 점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하더라도

한 의원으로부터는 높은 점수를 받고,

다른 의원으로부터는 낮은 점수를 받아 재계약이 안 되는 경우는

그 사유를 제대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의회사무처와 부서장의 진단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과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전국의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에서 제정된

‘정책지원관 관리와 운영 조례’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강원 특별자치도, 수원시 등 현재 30곳이 넘습니다.

조례에는 정책지원관 임용과 배치, 직무와 직무수행의 제한, 교육훈련,

근무 실적평가, 비밀엄수 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도의원과 정책지원관이 가장 많은

경기도의회는 아직 정책지원관 관련 조례가 없습니다.

  

여섯째, <정책지원관 1년 성과와 과제> 연구를 통해

우리 도의회에 적합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의원-정책지원관-전문의원실 업무매뉴얼을 만들어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지난해 12월에는 <정책지원관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를 했고,

올해 2월에는 이와 관련 토론회도 개최했었습니다.

연구보고서에는 현행 제도 개선 방안까지 제시했습니다.

 

일곱째, 지방의원별 정책지원관 1인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에도 지속적으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하반기 도의회의 의장님과 대표단,

의회 운영위원회와 혁신추진특별위원회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난 1년간 정책지원관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재계약이 안 된 14분의 정책지원관분들은

지난 1년의 경험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저와 함께 일했던 정책지원관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