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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비상벨 관리 유명무실

의원명 : 이기환 발언일 : 2024-06-11 회기 : 제375회 제1차 조회수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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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기환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강남역 공중화장실 살인사건 8주기’ 를 맞아

여전히 다수의 공중화장실이 위험에 노출된 사각지대로

방치돼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그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6조에

근거하여 비상벨 설치가 의무화되어 관리, 운영되어야 하나

지자체의 지속적인 운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태로 범행에 노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23년 10월31일부터 11월13일까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의무화

관련 설치 지연 및 유지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239건의 부적합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2개 시군을 임의로 선정해 비상벨이 설치된

공중화장실 93곳(용인시 63곳, 동두천시 30곳)에

속한 남·녀·장애인 화장실 각 136개를 대상으로

도민감사관과 함께 불시 현장 점검을 한 결과

총 136개 중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례가 26건으로, 이중 전원이 꺼져 있거나,

경찰 또는 관리기관에 연결되지 않는 경우

도내 경찰관서가 아닌 타 지방경찰청으로 연결된

사례도 발생하는 등 비상벨이 긴급상황 발생 시

도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음성인식 88개 비상벨 중 작동하지 않거나

100데시벨 초과에만 작동한 경우가 총 45건으로

위급상황 시 정상 작동을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특히 임의 선정된 시(용인시와 동두천시)의 경우는

비상벨 설치업체가 오작동 등을 사유로

작동 기준을 임의 상향하고 있는데도

이를 모르고 있는 등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경찰관서와 직접 통화가 가능한

양방향 비상벨 미설치 26건,

비상벨 설치 장소 부적정(대변기 칸막이 내 미설치) 7건,

경광등·경고문·보호덮개 미설치 126건,

경광등 고장 9건 등 총 239건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경기도는 지자체 비상벨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리 감독 없이는

유명무실한 정책에 불과하고 도민의 안전 또한

보장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경기도지사는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국비 지원 건의를

통해 시설 개선과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무분별한 비상벨의 설치보다는

설치 기준을 세우고 소규모 민간 화장실에도

설치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게

철저한 관리체계와 지속적인 운영으로 비상시

비상벨의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 라는 의미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흔한 사자성어입니다.

일이 잘못된 뒤에 바로잡으려고 애써도 소용없다는

뜻으로 사전 예방을 통해 인재가 되지 않도록

경기도지사와 담당부서의 세심한 관리 및 감독에

철저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