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성남시 고도제한규제 완화를 위한 김동연 지사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의원명 : 이서영 발언일 : 2024-06-11 회기 : 제375회 제1차 조회수 : 88
의원 프로필 이미지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서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분당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선정 기준

발표를 앞두고

김동연 지사님과 경기도가

고도제한 규제 완화에 대한 경기도의 분명한 입장과

피해방지 대책의 마련을 촉구하고자

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4월 시행에 들어가면서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1기 신도시와는 달리 성남시는

전체 면적의 58.9%에 달하는 지역이

고도제한규제를 받고 있고,

특히, 분당 일부 지역은 고도제한으로 인해

엄격한 건축규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지사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특별법의 혜택은 고사하고

고도제한규제로 인한 낮은 사업성 탓에

재정비 사업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암담한 보도를 보며

하루 하루를 가슴 졸이며 지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지사님과 경기도는

성남시가 발주한 연구용역의 결과를 지켜보자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지사님이 기다려 보자고 하신 연구용역의 결과는

빨라야 9월에나 나옵니다.

그러나,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공고는

6월 25일에 발표될 예정이고,

9월에는 제안서를 접수받아

10월 중에 평가 및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거쳐

11월에는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고도제한규제가 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지금과 같이 진행될 경우

고도제한규제 대상지역,

특히, 45미터 이하 규제 대상 지역의 주민은

낮은 사업성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거나,

사업규모를 축소할 수 밖에 없어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요?

 

이제는 경기도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요청드립니다.

 

고도제한규제가 완화되지 않아

분당 1기 신도시 일부지역 주민들이

특별법의 인센티브를 적용받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사님과 경기도의 책임 있는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지사님

경기도는 ‘국방부-경기도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성남시 건의사항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국방부와 협의를 추진 중이라고 홍보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과연 그 협의체가

성남시 고도제한규제 완화와 관련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실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님

2013년 9월 30일, 국방부는 롯데타워 건설을 위해

성남 서울공항 동편 활주로의 각도를 변경하면서

여의도의 4배 면적에 달하는 지역에 설정되어 있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활주로의 각도 변경과 함께

활주로를 중심으로 설정된

고도제한규제의 내용 역시 변경되었어야 합니다.

 

 

지난 십수년간 주민들은

활주로의 각도 변경에 맞추어

고도제한규제를 수정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1년 말이 되어서야

공군은 용역업체를 통해 고도를 측량하였고,

2022년 중순, 그 결과를

합참 기지보호 피해복구과에 제출했습니다.

 

절차대로라면 측량 결과를 넘겨받은 합참은

그 결과를 검토한 후 군사기지법에 따라

국방부에 군사시설보호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해

문제를 처리했어야 하나

코로나 19와 국방부 이전 등의 이유로

행정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며

지역주민의 문의에 기다려 달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흘러간 시간이 2년입니다.

 

지역 주민에게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 있다면

단순히 행정처리의 지연이 아닙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지사님!

이 같은 사항을 파악은 하고는 계신지요?

국방부-경기도 상생협의체에서

이 문제를 협의한 적이나 있는지요?

 

그래서 지사님께 요청드립니다.

이 문제의 처리가 왜 지연되고 있는지 파악하셔서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사님

이제는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더 이상 실망하지 않도록

다음의 두 가지 사항에 명확한 답변을 주십시오.

 

첫째, 고도제한 규제가 완화되지 않을 경우

재정비 사업에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민들에게 알려 주십시오.

 

 

둘째, 변경된 활주로 각도에 맞게

고도제한규제를 변경하기 위해

국방부를 적극 설득해 주시고

이와 관련된 추진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지사님과 경기도의 책임있는 답변과

김동연 지사님의 성남시 3대 공약 중

한가지라도 하루 속히 실현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