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미혼모 자녀에 대한 친부(親父) 책임 강화방안 마련 촉구

의원명 : 이인애 발언일 : 2024-02-29 회기 : 제373회 제4차 조회수 : 206
의원 프로필 이미지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미혼모 자녀에 대한 친부(親父)의 책임 강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지청구? 라는 말을 들어 보셨나요?

 

인지청구는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지해 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이것은 자기의 자식임을 인정함으로써 법률상의 친자 관계를 발생시키는 절차를 이야기합니다.

 

인지청구의 법적 근거는

민법, 제 863조로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인지청구를 통해 양육비 청구, 상속분할, 부양의무 등에 대한 법적 효력이 생겨납니다.

 

 

인지청구의 방법과 절차는

소장 접수, 출생증명서 등 각종 증거서류 제출, 사실 조회 신청, 보정명령신청 등등의 어렵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며,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으면, 즉 친부가 미혼모의 아기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게 되면,

또다시 유전자 검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면서 미혼모들은 여러가지 어려움에 부닥치게 됩니다.

 

첫째, 행정절차와 서류작성을 진행할 때 법률적 용어 등의 어려움으로 미혼모에 대한 개별적 눈높이를 맞추기 어렵고,

 

둘째, 미혼모는 스트레스 장애, 불안 장애 등으로 자신을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심리적 불안감과 우울감에 시달리며,

 

셋째, 지자체와 양육비이행관리원과 같은 단체에서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도 모든 서류와 절차 준비는 미혼모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어린 아기를 안고 미혼모 혼자 짊어져야 하는 어려움 또한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미혼모의 경우는 더욱 더 어렵습니다. 인지소송 절차로 친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아기는 유령아이로 남을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지기에 더 절실하고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런 험난한 과정을 거쳐 법원에서 승소해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것이 대다수의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미혼모의 인지청구 및 양육비 이행 등은 머나먼 딴 나라 이야기입니다.

 

만약 친부의 법적 책임이 강한 나라라면 자녀에 대한 양육비 청구 등이 비교적 쉽게 가능할 것입니다.

 

해외의 경우‘히트앤드런(Hit and Run) 방지법’이 있으며, 친부의 책임을 강조하여 양육비 이행을 하지 않는 친부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법안입니다.

 

또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양육 부모에게 양육비를 국가에서 지급한 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대지급 제도를 독일 외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OECD 회원 31개국 중 18개국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양육비 이행에 대한 법적 보장성이 약할 뿐만 아니라 미혼모가 친부에 대한 인지 청구를 하는 것조차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의 양육비 긴급 지원 확대(44.4%), 미이행자 처벌 강화(31.5%) 요구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2022년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내 미혼모 수는 5,053명에 달하며 증가 추세에 있지만, 이중에서 미혼모 자녀가 해당 친부에 대해 양육비를 신청하기 위해 인지청구 소송을 진행한 비율, 또한 현재 양육비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등 구체적인 통계도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미혼모와 그 자녀를 사회적 고립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씀 드립니다.

 

첫째, 미혼모가 아기 친부에 대한 인지청구와 양육비 신청 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미혼모의 입장에서 친부 인지청구 절차 등을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둘째, 인지청구를 위한 지원인력 뿐만아니라 인지청구 소송을 위한 비용 지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미혼모와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친부에게는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 외에도 법적의무강화, 친부책임을 강조하는 인식개선사업 등도 필요합니다.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

 

미혼모 자녀에 대한 친부 책임을 강화할 수 있고,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 말로 저출생 극복의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미혼모 자녀에 대한 친부 책임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