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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 한인의 삶, 경기도의 지원으로 한 단계 더 따뜻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의원명 : 조미자 발언일 : 2024-02-29 회기 : 제373회 제4차 조회수 :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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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남양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조미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할린한인 분들에 대한 정착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시다시피, 사할린은 러시아의 섬 입니다.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천연자원이 풍부한 북위 50도 이남의 사할린 남쪽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일본은 사할린의 풍부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1938년 국가총동원령 발표 이후, 무려 15만 명의 조선 동포들을 강제로 징집하고 징용해 데리고 갔습니다. 이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극심한 추위등 열악한 환경속에서 혹독한 강제노동에 시달렸습니다.

2차대전 일본의 패망 후 사할린은 구 소련의 영토가 된 뒤 일본은 자국민만 철수하고, 우리 동포들은 사할린에 버려진 채 방치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러시아에 남게 된 우리 교포들은 귀국이라는 희망을 품고 한 해 두 해 기다렸지만, 냉전의 그림자가 그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흐르는 시간속에 그들은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강제로 사할린으로 끌려갔던 약 4만 3천여 명의 동포들은 광복 후에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사할린 한인'이라고 부릅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에 러시아가 참여한 것은 사할린 한인들에게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정부는 러시아 정부와 협상을 시작했고, 1989년부터 감격적인 첫 귀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경기도 안산시에 처음 영주귀국 사할린한인들을 위한 안식처가 마련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어, 사할린한인들과 그곳에서 1945년 8·15 이전에 태어난 2세들까지 해당되어 현재까지 약 4700여명의 한인들이 귀국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수의 사할린한인들이 영주귀국을 원하면서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안타까움을 남깁니다.

 

그리고 귀국한 사할린한인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들은 고국이지만 언어와 문화적 장벽으로 이방인이 된 듯한 소외감은 물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데 많은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사할린한인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책을 제안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조례'를 지난 회기에 의결하였습니다. 이 조례에서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가까운 충청북도만 해도 경기도 보다 8년 앞선 2016년에 조례를 제정하고, 사할린한인들에게 장례비와 사할린 방문비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천 역시 사할린동포 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연로하신 분들께 세심한 의료혜택을 드리고 있으며, 충청남도 또한 사할린한인들을 위한 장례비 지원과 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일 경기도 사할린한인 대표 7명이 참석하는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염종현 의장님, 최종현 보건복지위원장님, 안산에 지역구를 둔 김철진 의원님 등과 함께 이들의 정착 과정과 여러 어려움에 대한 구체적인 목소리를 직접 경청할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님! 본 의원은 경기도가 사할린 한인들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기도는 귀국 사할린한인들의 약 46%인 2천여 명이 거주하며 의지하고 있는 안식처이기도 합니다.

힘들었던 역사와 고난을 겪은 사할린한인에 대한 배려를 경기도가 마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김동연 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

망국의 아픔과 분단의 상처를 안고 살아오신 사할린한인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고령이자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며 여러 어려움에 직면한 그분들이 경기도에서 안정적이고 편안한 여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돕고,

그분들이 소중한 경기도민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