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19
김현삼의원,복지여성실 행정사무감사질의관련
경기도의회 김현삼 의원(더민주, 안산7)은 19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실시된 2018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복지여성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실시 중인 다문화가족 사업에 미등록 이주 아동 사업이 포함되지 못함으로 인해 경기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삼 의원은 “UN 아동권리 협약에 따르면, 모든 아동은 출생 즉시 등록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며
“그러나 경기도는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고, 특히 보육권 분야는 완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김복자 복지여성실장은 “현행 법과 제도의 미비로 인해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해서는 전혀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게 사실” 이라며
“다만 여건이 성숙되면 사업 영역에 포함시킬 의지는 있다”고 대답했다.
김현삼 도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 원혜영 국회의원의 발의로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또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I'm sorry 운동이 전개되는 등 보편적 출생신고제를 도입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다문화는 대세이며 우리 사회의 자산이자 가치로 여겨야 한다.”며 “대한민국 사회의 공동체로 적극 편입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문화가족이 제일 많은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경주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2018-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