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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018년도 축산산림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고양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영환 의원(고양7)은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특별조사 결과 시정1, 권고1, 주의3건 등 사업추진의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사업의 협의내용에서 여주시는 여주시가 보유한 시유지 165,200 공유재산 감정평가 가격과 비용을 고려해 민간사업자에게 사업부지로 매각하고, 경기도 및 민간사업자의 사업추진에 따른 각종 인허가 행정을 지원하며 본사업의 진입도로인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로 되어 있다. 경기도는 총 사업비 558억 중 334(국비24)을 지원하며, 민간투자는 200억 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사업부지 바로 옆, 진입을 위한 도로개설을 위해 사업비를 별도로 220억 지원하기로 되어 있다.

 특히, 민간사업자 특혜가 우려되는 사항(부지매각, 토지의무사용기간 10)에 대해서는 개선조치 등 민간부지에 대한 합리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하라는 특별조사 결과가 나왔다.

 농정해양위원회 소영환 의원(고양7)도는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사업자에게 관광휴양시설을 준공 후 분양 또는 위탁을 가능하게 하고, 의무사업기간을 10년으로 규정했다. 이는 민간 사업자가 준공 후 바로 분양위탁을 통한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 구조로 전체 사업비의 35%만을 부담하는 사업자에게 매우 큰 특혜라 할 수 있다.”고 밝히고, “더군다나, 진입로가 들어설 부지를 맹지 상태로 감정평가하고 매각토록 했으며, 도민의 혈세를 쏟아 부어 도로를 놔준다. 민간사업자의 입장에서는 평당 10만원 남짓하게 부지를 매입해 준공 후 분양위탁 등을 통해 직접 운영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가만히 앉아서 지가 상승 차액만 챙겨도 되는 전형적인 땅투기 사업이나 다름없다.”, 강하게 질타했다.

 소영환 의원(고양7)이렇게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한 사업인 만큼 경기도는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세밀한 검토 후 실효성이 없다면, 과감히 사업을 철회해야 할 것이며,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민간이 아닌 경기도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테마파크 사업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보도자료]181115_행감_소영환 의원,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특혜 의혹 질타.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