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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의원,경기도 남북평화협력 사업지적관련

등록일 : 2018-11-15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80

경기도 남북협력사업과 관련하여 발표된 6개항에 대한 신뢰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도는 지난 107, 25일 남북평화협력 사업을 위해 평화부지사가 방문하여

아시아 태평양의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북측의 옥류관 유치 등의 6개 항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15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경호 의원(더불어

민주당, 가평군)은 지난 7일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1, 2차 방북결과에 대해 합의서

없는 합의 내용을 언론에 발표할 수 있는가에 대해 따져 물었다.

 

또한 발표된 6개항 22개 사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가를

묻자 통일부와 협의가 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김경호

의원은 다시 통일부와 협의되지도 않는 사업을 발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특히 북측의 옥류관은 현재 경기도의 유치가 불가능한데도 유치를 발표함으로써

각 시군의 소모적 경쟁을 불러일으키는 등 남북협력사업이 신중한 검토없이 진행되는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김경호 의원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기도남북교류 사업과 관련하여 평화부지사

개인적인 인적자원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부지사가 공석일 때는

사업자체가 중단되어야 하는데 앞으로 남북평화협력사업은 조직차원의 시스템을

갖춰주길 바라며 대북제재 하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부터 구체화하여 진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도자료]181115_행감_김경호 의원, 경기도 남북평화협력 사업 지적.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