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21
송순택의원,도내 건축기준 자연재해 관련 기준전무 행감지적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송순택(더불어민주당, 안양6) 의원은 21일 경기도청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道 내 건축기준에 자연재해 관련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송순택 의원은 자연재해 관련 건축기준을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건축물 평가항목에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이래 시행된 여러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통합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 녹색건축 인증을 받기위해서는 에너지 효율, 온실가스 저감 등이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녹색건축인증제도와 비슷한 인증제도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LEED), 영국(BREEAM), 일본(CASBEE) 등이 있다. 특히 영국의 BREEAM에서는 평가항목에 ‘자연재해 위험성 대비’라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송순택 의원은 “지진 등 자연재해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道는 자연재해를 대비한 새로운 건축기준을 마련해야만 한다. 한 가지 대안으로 영국의 친환경인증제도인 BREEAM에는 평가항목에 ‘자연재해 위험성 대비’라는 평가항목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친환경인증제도에도 이러한 항목을 추가하는 하는 방안 및 조례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2017-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