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17
나득수의원,공유시장경제국 행정사무감사 질의관련
2017년도 공유시장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재정위원회 나득수 (부천시3,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적 협동조합의 인가권에 대해 언급했다.
나득수 의원은 기획재정부 자료 보면 일반협동조합에 비해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 증가추이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회적 경제의 한 축으로 지방자체단체와의 긴밀한 의사소통 및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런데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면 그 인가권이 일반적인 협동조합과 달리 기획재정부가 가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게다가 일반협동조합은 신고제이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은 인가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목적에 따라 해당 중앙부처의 선인가도 받아야 해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시스템이다. 이것은 지역이 중심이 되어 운영해야 할 사회적 협동조합 사업과 맞지 않는다며 사회적 협동조합의 사업들은 지방의 복지수요와 연동해 공급하는 형태가 많은데 지역의 복지이슈는 지자체의 정책과 연계하는 것이 수요와 공급의 생태계를 원활하게 구축할 수 있다면서, 이와 같이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나득수 의원은 당면한 지역의 현안을 잘 파악하고 있고 빠르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광역단체장에게 사회적 협동조합의 인가권이 이양 되는 것을 촉구했다.
2017-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