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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백의원,시흥시 금오로 확포장 공사 추진 과정에 대해 집중 질의

등록일 : 2015-11-19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459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재백(새정치민주연합, 시흥3) 의원은 11. 18() 건설국에 대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흥시 금오로 확포장 공사 추진 과정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일방적인 도비 축소 및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이날 최 의원은 시흥시 금오로 도로확포장 사업이 당초 국비와 지방비 부담이 5:5 였다는 점을 언급하며 “2009년 착공 전 토지보상 등에 이미 474억원이 투자되었던 사업이 2010년 국토교통부의 광명시흥 공공주택사업지구지정으로 20119월 중단될 수 밖에 없었고, 그 이후 올해 430일 사업지구 해제로 인해 709억원이면 끝날 사업이 무려 416억원 늘어난 1,125억원이 되었다며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였다.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금액

추가 투자금액

매칭비율

국비

도비

시비

기존

공사금액

70,933

47,400

(토지보상 등)

11,766

6,333

5,434

국비(50%), 도비(25%) 시비(25%)

재추진시

공사금액

65,163

-

32,581

9,775

22,807

국비(50%), 도비(15%) 시비(35%)

또한 최 의원은 도()의 일방적인 부담금 떠넘기기에 대해 지적하며 당초 25%였던 도비 부담률을 일방적으로 15%로 변경함에 따라 착공 당시 54억원이었던 시비가 228억원으로 4배 이상 증액되었다갈수록 열악해져 가는 기초자치단체에 이렇게 덤탱이 씌워도 되는거냐며 강력하게 질타하며 상급기관으로서 경기도의 무책임한 행정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올해 120일 개정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6조의3 5항 제2호를 언급하며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할 경우 국가는 주택지구 지정으로 인하여 추진이 중단된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조속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전부 부담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전액 국비 사업으로 재추진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6조의3(특별관리지역의 관리 등) ①~④ (생략)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종전 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취락정비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등

2. 주택지구 지정으로 인하여 추진이 중단된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조속한 시행

3. 6조의25항에 따라 존치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4. 특별관리지역 및 종전 주택지구 내 공장 및 제조업소 등(특별관리지역 지정 당시 공장 및 제조업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동식물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의 계획적인 이전정비 및 개발을 위한 공업용지의 조성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취락(1호의 취락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취락에 한정한다)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이에 대해 송상열 건설국장은 전액 국비로 추진되도록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하고, 기통보된 국고보조금 200억원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행감] 151118 최재백-건설국(보호구역).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