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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석의원 대표발의,12월 본회의거쳐시행예정관련

등록일 : 2015-11-18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405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한이석(새누리당안성2) 의원이 발의한??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8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동물등록 방법을 다양화하고 경기도 전 지역을 동물등록 지역으로 확대하며,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조항을 삭제 하는 등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이석 의원은??반려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고, 유실(遺失), 유기(遺棄) 동물의 발생을 방지하는 등 동물의 생명 존중을 강조하며 본 조례의 개정으로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또는 갱신 시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의 신설로 공정한 지정과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1215일 경기도의회 제30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