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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룡의원,종단기울기 터널 지하차도에서의 도로연결 완화필요,도민피해고려

등록일 : 2015-11-18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501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길룡 의원(새누리, 파주4)11. 18() 건설국에 대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도와 다른 도로의 연결금지 규정에 대해 질의하며, 도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이날 한 의원은 현행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고나한 조례6조에 따른 연결금지 규정의 일부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다른 시도와 비교해 종단기울기와 터널지하차도의 경우 일부 완화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강원도와 같이 터널 앞 60m만 줄여줘도 도민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규정의 조속한 검토를 통한 완화를 주문하였다.

이에 대해 송상열 건설국장은 타 시도와의 지역적 여건에 차이가 있다고 말하며 일부 규정 완화가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하였다.

[행감] 151118 한길룡-건설국(지방도 연결 규정 완화).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