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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웅의원,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노동인권교육의심각성지적관련(2건)

등록일 : 2015-11-18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373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특기적성 계발 및 학업성취도를 높이고 계층 간 교육격차를 완화시키고자 하며 또한 저소득층가정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에도 경기도교육청은 그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대상자를 축소시키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운영계획을 세워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음.

 

경기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운영계획을 보면 법적으로 수급자격기준인 1순위와 2순위외에 추가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학교 등에서 방과후에 개설된 프로그램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 실질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이 선정해 추천하는데 그 선정비율을 1순위와 2순위 학생수의 20% 이하로 결정하는 규정을 세워 실질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특기적성계발과 학습기회를 박탈시키고 있는 형국임

 

서진웅의원은 그 대상자의 추이를 분석한 자료를 통해

20141순위와 2순위 학생수를 보면 100,154명이었고 학교장이 추천하는 3순위 학생은 34,460명이었는데 반해

2015년은 10월말 현재 1순위와 2순위 학생수는 128,910명으로 전년도 대비 128% 증가하였는데 학교장이 추천하는 3순위는 오히려 17,637명으로 직전년도 대비 51.1%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당해 1순위와 2순위의 증가 추세로 보면 학교장 추천의 3순위 학생수도 4만여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나 경기도교육청의 내부 규정으로 현실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많은 학생들이 그 혜택을 박탈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할 것임.

 

또한 1인당 지원단액도 지역별로 도시지역의 초등학교의 경우 최고 350,828원 최저 157,047, 중학교는 최고 161,755원 최저 75,471원으로 차이가 나고

농산어촌의 경우도 초등학교 최고 316,931원 최저 107,017, 중학교는 최고 311,462원 최저 68,516원으로 학생 1인당 지원액이 매우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는 교육청 담당부서와 단위학교 선생님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음

 

결론적으로 서의원은 담당 국장에게 경기도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운영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음

 

참고1)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2014~ 201510월말 기준 (단위 : , 천원)

구분

2014

2015

인원

지원액

인원

지원액

1순위

47,454

9,228,973

61,362

19,139,833

2순위

52,700

9,361,569

67,548

3순위

34,460

4,653,379

17,637

합계

134,614

23,243,921

146,547

 

참고2)

- 1순위 : 저소득층 수급 자격기준을 충족한 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대상다) 및 난민

- 2순위 : 최저생계비 130% 이하 범위에 속하는 자

3순위 : 실질적으로 형 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 추천대상자 

 

 

20151113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감에서 서진웅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노동인권교육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행감자료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15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 학교는 460교 중 97교로 21%에 불과하고 초·중학교는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특히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일반종합고 등 산업체에 파견하여 현장실습을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실시하지 않은 학교가 112개교 중 15개교나 된다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다.

 

서진웅의원은 이에 대해 학생들의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계발은 물론 학생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사생활 자유 등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 도교육청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며 최대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학교급별 노동교육실시 현황

년도

 

 

 

 

 

 

비고

 

대상

실시

비율

대상

실시

비율

대상

실시

비율

 

2013

1,187

9

0.8%

599

3

0.5%

445

71

16.0%

 

2014

1,195

미조사

 

604

미조사

 

451

94

20.8%

 

2014

1,219

미조사

 

616

미조사

 

460

97

21.1%

 

특성화고 노동교육실시 현황

년도

 

 

 

 

 

 

 

비고

 

대상

실시

비율

대상

실시

비율

대상

실시

비율

 

2013

69

43

62.3%

52

26

50.0%

121

69

57.0%

 

2014

74

65

87.8%

45

29

64.4%

119

94

79.0%

 

2014

73

66

90.4%

39

31

79.5%

112

97

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