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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백의원,화물차 불법영업 심각성 철도국행정사무감사관련

등록일 : 2015-11-12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456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재백(새정치민주연합, 시흥3) 의원은 11. 12() 철도국에 대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근절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합동단속 대책 수립 및 실시를 강력하게 주문하였다.

최 의원은 서상교 철도국장의 업무보고에 대해 철도만 있고, 화물물류는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고 지적하고 과연 경기도는 화물물류에 대한 정책 의지는 있느냐고 포문을 열며, “1톤 미만의 용달화물자동차의 불법영업이 5050이라고 말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실태파악 조차 못하고 있는 철도국이라며 강하게 질타하였다.

또한 최 의원은 화물자동차 불법행위의 단속 행태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행정직 공무원만으로 단속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경찰 등 유관기관들과의 유기적인 합동단속 실시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서상교 철도국장은 앞으로 화물차 불법영업 단속방법으로 제안해 주신 합동단속 등을 포함하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였다.

[행감] 151112 최재백-철도국.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