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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순의원,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통과관련

등록일 : 2015-11-03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571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남경순 의원(새누리당, 수원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 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위원장 김광철)3일 제304 정례회 회의를 열고 남경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 검토의견에 따르면 본 조례안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출산 등에 한정된 의료 및 건강검진 지원을 다문화가족 구성원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그동안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다문화가족지원법9조에 따른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에 대한 사항과 부합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은 문제가 없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는 이 의견을 받아 들여 원안 가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