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의원,경기도교육연구원의 총체적 문제관련5분발언자료
2015-11-03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남경순 의원(새누리당, 수원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 했다.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위원장 김광철)은 3일 제304회 정례회 회의를 열고 남경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 조례안 검토의견에 따르면 “본 조례안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출산 등에 한정된 의료 및 건강검진 지원을 다문화가족 구성원 모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그동안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다문화가족지원법」제9조에 따른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에 대한 사항과 부합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은 문제가 없다”고 의견을 밝혔다.
? 이에 따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는 이 의견을 받아 들여 원안 가결시켰다.
2015-11-03
2015-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