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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의원,학교밖 청소년 지원 조례 개정 공청회개최관련

등록일 : 2015-10-26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549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동규 의원(새누리, 파주3) 주최로 경기도교육청 학교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26일 오후 2,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김대중홀에서 도의원, 경기교육 관계자, 청소년상담센터 및 도청,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날 공청회는 학교밖 청소년 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실무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도청과 교육청,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일회성이 아닌 연차적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향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제적, 행정적 지원을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 기획되었다.

김동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교육계가 주목하고 대안모색을 위해 노력해야 할 대상은 바로 학교에서 벗어난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대책마련이라고 말하며, “특히 오늘 공청회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개정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파악과 지원을 위해 도청과 교육청이 업무의 중첩이나 회피 없이 촘촘히 그물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는 조례 개정안에 대한 김 의원의 발제 이외에도 학업중단 숙려제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정보연계 방안에 대해 이태현 과장(경기도교육청 진로지원과)의 발제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교육청과의 연계 협력 방안에 대한 명소연 소장(군포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발제가 이어졌으며, 이 후 경기도학교밖지원센터의 권역별 간담회가 한 시간 정도 진행된 후 종합발표와 토론으로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특히 권역별 간담회에서는 경기도 전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학교밖 청소년 지원업무를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시·군 상담센터 소장들이 대거 참여함으로서, 함께 참여한 해당 시·군 교육지원청 장학사들과 허심탄회하게 학교 밖 청소년들을 구체적으로 지원할 방안이 폭넓게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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