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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365일이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 되길

의원명 : 김민호 발언일 : 2024-12-19 회기 : 제379회 제7차 조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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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양주 출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의원입니다.

 

2024년 12월 19일은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위반,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주시 한 태권도 관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예정된 날입니다.

 

한 달 앞선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었습니다.

 

한 방송사에서 사범에게 물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돌아온 대답은

“그런 교육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였습니다.

 

방송사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확인전화를 합니다.

“이 체육관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돌아온 대답은

“시스템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였습니다.

 

공개된 CCTV에 따르면,

체육관에 있던 관장과 사범은

아이가 발버둥 치는 장면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방송사에서 물었습니다.

“아이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못했습니까?”

 

돌아온 대답은 없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직후 관장이 삭제했던 CCTV를 복원하여 확인한 결과,

평소 관장은 아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있었습니다.

 

관장은 경찰에게

“장난으로 한 것이다. 학대 의도는 없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님,

우리가 그 동안 실시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그 목적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일상에서 천막으로 사용되는 천으로 만들어진

매트는 통기성이 전혀 없습니다.

아이가 발버둥 치는 동안

아이가 숨 쉴 수 있는 산소 농도는 점점 낮아졌습니다.

 

이 매트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바닥에 깔아놓으라고 제작된 것이지,

아이를 거꾸로 넣으라고 만들어진 체육용품이 아닙니다.

 

관장은 본인을 유아체육지도자라고 소개하며,

하늘나라로 떠난 아이의 사진과 함께

지역사회에 체육관을 홍보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계속해서 장난이었다고

진술합니다.

지난 11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저는 집행부에 물었습니다.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수십년간 진행되고 있었고,

어린이집과 학원 종사자는 물론

부모에게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복원된 CCTV가 공개되자,

체육관에 다녔던 다른 아이들과 학부모의

학대에 대한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천진난만한 아이들에게

관장과 사범은 학대를 일삼고도

‘장난’이었으니, ‘비밀’이라고 단속합니다.

단순히 아이의 연령이 낮다고 해서,

이 아이들의 진술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 장난일 수 없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장난으로 인식하도록

어른들이 아이들의 사고를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태권도장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시장, 군수

소관사항이라고 합니다.

학원과 교습소는 교육감 소관사항이라고 합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이수 했는지는

시스템으로 확인 할 수도 없습니다.

 

15kg에 불과한 아이가 하늘나라로 떠난 것은

아동학대를 일삼던 자는 물론

 

이를 보고도 방관한 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책임이 있는 자,

 

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는 자,

 

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게 교육을 시킬 의무가 있는 자였던,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제 아동학대는

더 이상 예방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절의 대상이자

절대 방조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학교와 학원이 가장 많은 경기도에서

더 이상 우리 아이를 잃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여러 기관이 함께

교육의 내용부터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자까지 모두 점검하고, 확인하고, 조치하여야 합니다.

 

11월 19일 하루만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1년 365일 매일이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 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동학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감시자가 되어주시며, 교육자가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