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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불편 개선 및 운영 효율화 촉구

의원명 : 김동희 발언일 : 2024-04-26 회기 : 제374회 제2차 조회수 :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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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건설교통위원회 부천 출신

김 동 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서비스의 이용불편 실태를 지적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효율화를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서비스가 시행되었고,
올해 7월부터 경기도는 31개 시군의 특별교통수단을
관내외 전면 배차 시행할 예정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대한
오랜 염원인 교통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생활양식을 고려하지 않은 운영으로 인하여
이용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특별교통수단의 배차시간 지연 문제입니다.
배차시간 지연은 비효율적 운영과
운전원 부족이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차량으로
광역이동 배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배차방식은 차량이 관외로 나가게 되면
출발지점으로 회차하게 되어,
공차로 운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배차시간의 단축을 위해서는
운영방법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먼저, 목적지가 같은 경우 합승을 허가해야 합니다.

또, 차고지에서 출발하는 차량보다
이용자 주변에 있는 차량을 우선적으로 배차하고,
회차차량의 경로와 목적지 주변지역까지
배차접수를 받아
공차율을 줄여야 합니다.

경기도는 2025년에 차량 1대당 운전원을 1.5명까지
확보할 계획이지만,
장애계는 최소 2.5명의 운전원 확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의 24시간 정상적 운행을 위해
충분한 운전원 확보 예산을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특별교통수단 유료도로 통행료를
이용자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 장애인 가구 소유 차량은
관련법상 통행료 감면대상에 포함되지만,
특별교통수단은 감면대상으로 정해지지 않아 /
이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장애인 이용자가 통행료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행료 납부 문제는 운전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거주지에 따른 차별도 발생합니다.
안산, 용인, 평택 등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는
통행료를 지원하고 있어
거주지에 따른 불평등 문제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3월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을 발표해
특별교통수단의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해당 내용이 사문화되지 않도록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의 적극 검토를 요구합니다.

 

셋째, 시군의 과도한 운영비 부담 문제입니다.
지금 광역이동서비스는 이용자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이용등록만 하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경기도는 서울, 인천에 비해 저렴한 이용요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 인천과 인접한 일부 시군은
서울, 인천의 이용자 증가로 운영의 어려움을
간곡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부천시도
서울, 인천시민의 이용증가로 인해
정작 혜택을 누려야 할 부천시 교통약자는
배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60억에 달하는 예산을 부담하고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의 운영비 분담률 30%를 50%까지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 지사님!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대하느냐로 우리 사회의
도덕성과 성숙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는 장애인에게 도덕적이고
성숙한 사회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장애인들이 오래도록 외친 이동권 보장,
잘 되고 있습니까?

 

장애인이기 때문에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차별받기 때문에 장애인이 됩니다.

장애인이 자유롭게 사회로 진입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이용불편 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