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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관 급식비 지원 및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의 처우개선

의원명 : 김재훈 발언일 : 2024-04-26 회기 : 제374회 제2차 조회수 :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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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재훈 의원입니다.

 

저는 긴시간 사회복지 활동가로서 현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사회복지 봉사를 하면서 반드시 풀어야 할‘장애인복지관 이용 장애인 급식비 지원 현실화 및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의 처우개선’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관 이용 장애인의 급식비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발언 준비를 위해 경기도내 39개 장애인복지관을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하루평균 4,317명이 이용하고, 급식 운영 장애인복지관 35개소 중 19개소만 장애인 급식비에 대해 전액 또는 일부 감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나머지 16개소는 3~5천원 정도의 자부담으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와 시·군의 운영 경비 지원으로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어르신들에게 무료 점심 급식이 제공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차별이 존재하는 현실입니다.

이번 조사로 장애인복지관의 가장 큰 해결 과제로는

물가상승에 따른 식재료비 불안정 등으로 안정적인 급식비의 보조를 최우선으로 희망했습니다.

 

현재 복지관의 사정은 경제난 등으로 후원금 모금이 어렵고, 이와 함께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식단은 부실하기 짝이 없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와 시·군은 예산지원의 법적 근거와 관련 조례가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의 결식과 영양불균형을 지켜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저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적극적 해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경기도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기도는 시·군에 장애인복지관시설 운영 조례에 전체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내용을 추가하여 안정적 급식 제공을 위한 추진 근거 마련 협조를 요청하여 주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경기도는 현재 일괄적으로 복지관에 7천만원씩의 예산을 편성하여 한도 내에서 자율적인 급식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오로지 별도로 식비만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책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돈이 없어서 결식하는 장애인에게 손길을 내밀고 함께 가야 합니다. 식재료 물가폭등으로 인한 장애인 결식위험 등의 현실을 직시하여, 경기도는 수수방관만 하지 말고, 장애인복지관 이용 장애인 급식비 지원 방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두번째는‘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시급합니다.‘동일 노동에는 동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나, 복지단체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 제4조에 “경기도지사는 장애인복지단체의 육성 및 운영을 위한 지원과 장애인복지단체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 노력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의 처우개선은 요원한 상태입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도 장애인복지사업과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사업 및 회계 평가를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단체종사자는 다른 시설종사자와 비교했을 때 처우개선비·특수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고, 사회복지사 경력도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차별적 처우는 경기도의 우수한 사회복지 및 단체 종사자들이 다른 광역시로의 이직을 가속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즉, 동일 공간 내 위탁사업과 경기도지원 서비스사업 간의 처우불평등 개선을 통해 종사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이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담아 불평등한 처우를 개선하여 주길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첫째,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하고, 둘째, 종사자들의 장기근속 유도로 전문성 제고 및 사회복지서비스 발전 도모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종사자 처우개선 문제 해결을 통해‘동일한 업무에 대해서 같은 대우’라는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사회복지사와 단체종사자들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모든 복지단체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서비스의 미래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향상은 사회복지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경기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경기도가 장애인복지관 이용 장애인 급식비 지원 현실화 및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의 처우개선 방안 마련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