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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특수교사 그리고 장애인교원 모두 경기교육 공동체 구성원입니다.

의원명 : 오창준 발언일 : 2024-02-20 회기 : 제373회 제3차 조회수 :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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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판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광주 출신 오창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교원 지원사업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2024년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교원 지원사업에는

332.6억원 사업과 1800만원 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자는 장애인고용부담금입니다.

후자는 중증장애인교원을 위한

근로지원인 본인부담금입니다.

 

전자는 교육감이 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해

부담하는 일종의 징벌적 부담금이고

후자는 전국에서 장애인교원을 가장 많이 고용한

경기도교육청이 지원하는

장애인교원 지원사업 금액입니다.

 

 

성격이 전혀 다른 두 사업은 아이러니하게도

‘장애교원지원사업’이란 이름으로 묶여 있습니다.

 

실상을 모르는 경기도민은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교원을 위하여

333억원을 지원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실제 장애인교원지원 예산은 1800만원으로

전체 333억원의 10%도, 1%도 0.1%도 아닌

0.05%에 불과합니다.

 

어쩌면 임태희 교육감님과 경기도교육청은

이러한 ‘착시’효과를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줄이기 위하여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대정부 건의를 하였습니다.

 

건의의 요지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 특례기간을

2025까지 연장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역임한

임태희 교육감께서는 고용부담금 감면 특례기간 연장이

사실상 쉽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임태희 교육감님!

장애인교원 지원사업은 엉뚱한 사업 명칭으로

도민의 눈을 가리는 한편,

장애인교원에게는 절망을 안기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하여

중증장애인을 위해 근로지원인과 공학기기·장비 지원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공단이 장애인교원만이 아닌

모든 장애인공무원에게 지원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결과적으로 경기도 내 1,209명 장애인교원에게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고작 1800만원, 1인당 1만5천원입니다.

 

이런 지원받고 1,200명의 장애인교원이

후배 교원에게, 교원 지망생에게

장애인교원 지원정책에 대하여

좋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장애로 인한 몸의 불편함보다

장애인교원을 더 절망스럽게 한 것은

‘소통의 채널’ 부재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고용부담금 완화에 메달리는 사이

절망과 좌절한 장애인교원들은

장애인교원 채용 확대를 위한 ‘홍보대사’가

아닌 ‘저격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임태희교육감께서는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1천명이 넘는 특수교육 현장 인력 증원을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교육청

더 나아가 대한민국 특수교육 역사에

획을 긋는 사건이었습니다.

 

장애 학생과 특수교사를 위해

천 명 이상의 신규 인력을 확보하고

수 백억원 증액을 마다하지 않은

교육감님의 포용력이 장애인교원까지

못 미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임태희 교육감님!

장애인교원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3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감께서 장애인교원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간담회 개최를 부탁드립니다.

 

직접 장애인교원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

경기 장애인교원 한분 한분이

경기도교육청의 ‘홍보대사’가 될 것입니다.

직접 소통으로 경기교육청과 장애인교원 사이의

불신의 벽을 허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애인교원 지원을 위한

전담 인력 확보를 부탁드립니다.

단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장애인교원은

교원이 되기까지

많은 좌절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원으로 겪는 좌절과 고통만큼은

전담 인력이라는 상시 소통채널로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고용부담금 문제는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하여

장애인교원 전수 파악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가 보유한 등록장애인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 가입자 정보와 매칭하여 장애인고용의무 사업장 내

정확한 장애인 근무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와

조속한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올해 총선 이후 22대 국회에서

필요한 입법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부 건의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임태희 교육감님!

장애 학생, 특수 교사 그리고 장애인교원

이들 모두는 ‘교육’이란 ‘기회’를 통하여

‘장애’라는 ‘불편함’을 극복하고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교육공동체 구성원입니다.

 

작년에 특수교육을 위해 보여주셨던

교육감님의 따뜻한 ‘진심’을

올해 경기 장애인교원도

느끼는 ‘첫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