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고양 출신 국민의힘 ‘환경 도의원’
이택수 입니다.
표출자료 사진은 작년 3월 광교호수공원 전경으로 하늘이 뿌였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전령사는 이제 미세먼지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일기예보는 날씨뿐 아니라 미세먼지 농도를 함께 알려주는 것이 일반화 되었고,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 마스크 착용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미세먼지는 심혈관질환, 호흡기질환, 폐암발생 등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는 2013년 미세먼지를 석면, 벤젠과 함께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추진되었음에도 경기도의 대기오염경보 발령 횟수는 2014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도지사는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일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의 운행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조정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의 발생을 일부 줄일 수는 있어도 이미 발생한 미세먼지로부터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지는 못합니다.
특히 임산부, 영유아, 어린이, 노인, 심혈관질환자 등과 같은 민감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올해 경기도의 미세먼지 대책사업은 약 90억 원으로, 대부분 미세먼지 발생저감예산입니다. 미세먼지 차단망이나 환기시스템 등을 지원하는 피해구제 예산은 전무 하다시피 합니다.
예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2/3 이상인 54억 원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예산입니다.
그나마 경기도형 사업으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클린앤쿨링로드 조성사업으로 9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이마저도 부천과 가평 2곳에 고정식 자동살수 장치를 설치하는 것으로 지역 전체의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사실상 미미합니다.
또한,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 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사업의 사업규모가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부서는 시ㆍ군에서의 신청률이 저조하기 때문이라며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잠시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사업은 「미세먼지법」 제22조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며, 23년도 기준 도내 11개 시의 16개 시설을 지원했습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지원받을 수 있는데,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심각한 고양시, 시흥시, 구리시 등 나머지 20여 개 시ㆍ군에서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을 왜 신청하지 않았을까요.
집중관리구역 지정시 미세먼지 정보 및 저감시설 조성을 해야 하는데, 재정 사정이 열악한 시ㆍ군에서는 70%에 달하는 시ㆍ군 분담금 마련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저의 지역구인 고양시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프리 고양만들기’ 사업은 당초 주민의 자부담율을 30%로 설계하였으나 자부담비율이 너무 높다는 주민들의 민원을 수용하여 자부담율을 10%로 낮추고 일부지역은 무상으로 지원하여 사업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지사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저감사업만큼은 도비 지원 비율을 상향하여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요즘 병원은 물론 사무실과 교실 등에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기 위해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청정기만으로는 미세먼지를 정화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사업 대상 품목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창호부착형 환기시스템, 기능성이 향상된 미세먼지 차단망, 에어필터창 등 미세먼지 차단 성능이 검증된 우수한 제품들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미세먼지 정화효과를 높여야 합니다.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미세먼지로부터 우리의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고, 어르신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 미세먼지 피해 방지 대상품목 확대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도비지원 비율 상향 △ 지원사업의 예산증액을 요청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