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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회 (散會)

그날의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여 회의를 끝내는 것
☞ 일단 개의(개회)된 회의에 대해 산회를 선포하지 않는 한, 당일 24:00 까지는 회의를 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됨

상정

「上程」이란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나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당일 회의에서 심의를 시작한다는 구체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에 대해 「OOO을 상정합니다」선포함으로써 비로소 당해 안건이 상정되었다고 하고, 당해 안건을 심의할 수 있게 된다.

소위원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더욱 전문적이고, 자세하게 심사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서 그 위원회 위원중 소수의 위원(전체 위원수의 약 1/3 ∼ 1/4정도)으로 구성하는 회의체를 「소위원회」라 한다. 소위원회는 전체 위원회로부터 심사하라고 맡겨진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고 그 결과를 전체 위원회에 보고한다.

속개

속개란 중지된 회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에도 개의되는 때와 같이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어야 한다.

속기

반인이 사람의 말을 모두 받아 적는 것은 불가능함. 그래서 일정한 부호를 사용하여 사람의 말을 모두 빠짐없이 적는 것

속기록

속기에 의해서 기록한 것을 일반글자로 전환시켜 일정기간의 회의내용을 모아 놓은 기록

속기사

속기된 내용은 다시 우리 일반인이 사용하는 글자로 전환시킬 때 알아 볼 수 있게 됨. 이러한 속기업무를 담당하여 하는 사람

수정동의

국회법 또는 각 지방의회회의규칙상 수정동의는 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내용으로서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의원 13인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사전에 의장에게 제출한 동의

수정안

제안된 원안에 대하여 다른 의사를 가하는 것 새로 추가, 삭제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서 원안의 목적, 또는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는 것
☞ 본회의 심의 단계에서는 모든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 할 수 있지만 위원회 심사 단계에서는 당해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만 수정동의 제출이 가능

심의와 심사

「審議」와 「審査」는 의회에서 안건을 결정하기 위해서 즉 의결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것을 말한다. 심의는 본회의 본의단계를 말하고 심사는 위원회 논의 단계를 말하는 것으로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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