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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와 표결할 수 있는 인원수가 있습니다.

회의는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이 출석해야만 열 수 있습니다.
또한,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회의에서는 한가지 안건만 다루어야 합니다.(1의제의 원칙)

의장이 회의를 진행할 때 예를 들어

  • 재활용품 분리수거 안건
  • 불우이웃 돕기 안건 등 두 가지 안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개의 안건이 있을 때 동시에 의논해서는 안 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 안건을 먼저 토의해서 결정한후, 어려운 이웃돕기를 하자는 의견을 토의하여야 합니다.
    한꺼번에 같이 논의하면 의견이 혼돈되어 회의가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 의사정족수회의를 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수를 말하며 재적의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합니다. 이것을 의사정족수라고 합니다.
  • 의결정족수예를 들어, 회의에서 총인원이 50명이라면 안건을 표결하기위해 26명 이상 찬성해야 합니다. 이 숫자를 재적의 과반수라고 하며 의결정족수라고도 합니다.

회의에서는 의견을 자유롭게 발언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의에서 의원들은 의견을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다음과 같은 발언은 어떠한 경우라도 할 수 없습니다.

  • 회의를 방해하기 위한 발언
  • 회의 내용과 다른 발언
  • 남을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발언
  • 회의의 순서와 맞지 않는 발언
  • 의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발언(예를 들면 의장이 발언을 중시 시켰는데 발언을 계속하는 것 등)
  • 다른 사람이 발언중일 때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의 발언을 가로막고 발언할 수 없습니다.

회의장에서 폭언이나 폭력은 쓸 수 없습니다.

회의중에 어떠한 경우라도 폭력을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러한 의원이 있을때 그 의원을 회의장 밖으로 나갈 것을 명령할수 있습니다.

회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와 의무는 동등합니다.

민주주의 회의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와 의무는 모두 동등합니다. 예를 들면, 표결을 할 때 의장이나 의원 모두 똑같이 한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의장 또는 부의장선거에도 어떠한 조건에 관계없이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있습니다.

표결방법

과반수의 원칙(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재적(在籍)의 과반수 : 총의원수(재적)가 50명일때 재적의 과반수는 26명 이상을 말합니다.
재석(在席)의 과반수 : 출석한 사람(재석)의 과반수를 말합니다. 예들 들어, 총의원수가 50명인 경우 26명 이상 참석(재적의 과반수)하면 의안을 표결할 수 있고, 이 26명이출석하여 회의를 진행할 경우 의안이 가결 될 수 있는 의결 정족수는 일반적으로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인 과반수인 14명 이상을 말합니다.

종(從)다수결의 원칙[종(從): 따르다]

이 원칙은 안건이 가결되려면 과반수에 관계없이 「 한 표라도 많은 쪽」이 가결된다는 뜻입니다.
즉, 50명이 참석하고 있는 회사에서 어떠한 안건이 투표 결과 찬성 20, 반대 17, 기권 13일때 과반수의 원칙을 적용하면 찬성표가 25명에 달하지 못하므로 부결 되지만 종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하면 가결됩니다.

  • 과반수절반이 넘는수
  • 가결회의에서 제출된 의안을 합당하다고 결정함
  • 부결의논한 안건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결정함